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나라장터의 발주처 이름과 조달업체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실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전남 업체가 이제 광주 소재 지역제한 입찰공고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근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법률 제21446호로 2026년 3월 5일 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제7조제1항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니다.
- 제7조제2항 —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입니다.
시·군·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광역 단위만 통합됐고 기초 단위는 그대로입니다. 여수시·순천시 같은 시·군, 동구·광산구 같은 자치구는 이름과 관할구역이 유지됩니다(제9조제2항). 시·군은 통합 전에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제10조제1항).
따라서 개별 시·군·구가 내는 공고는 발주처 이름이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그 위에 얹히는 광역 단위의 이름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11조제10항은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 관할구역에는 광역시 법령을, 시·군 관할구역에는 도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조달 화면에서 실제로 바뀐 것
나라장터는 2026년 6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안내」 공지를 통해 다음을 안내했습니다.
- 대상 수요기관은 1:1로 일괄 변경되며, 이용자는 로그인 후 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직접 수정
- 조달업체의 업체주소 및 공장주소도 일괄 변경 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주소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재 지역제한 공고에 입찰참여 가능
⚠️ 공지와 그 붙임 문서가 정본이며, 세부 절차는 안내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지역제한은 3년간 옛 경계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통합에 맞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도 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제625호로 2026년 6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제25조제3항의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고쳤습니다.
- 제25조에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즉 지역제한 판정에서는 옛 전라남도 구역과 옛 광주광역시 구역이 여전히 따로 취급됩니다. 통합 자체가 참가 범위를 넓혀 준 것이 아닙니다. 순천에 본점을 둔 업체가 광주 5개 자치구 현장의 지역제한 공고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읽으면 자격 판단이 어긋납니다.
지역제한 요건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는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 — 본사 주소 기준 완전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전 명의 서류와 진행 중인 절차
부칙이 승계를 명시하고 있어 이미 진행 중인 건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 조항 | 내용 |
|---|---|
| 부칙 제7조제1항 | 종전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통합특별시가 승계 |
| 부칙 제7조제3항 | 설치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종전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민원문서 등은 통합특별시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봄 |
| 부칙 제9조 | 시행 전 종전 도지사·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에 대한 신청·신고는 통합특별시장이 행한 것으로 봄 |
| 부칙 제14조 | 종전 법정계획 등은 새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까지 효력 유지 |
공고를 찾을 때의 실무
행정 명칭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전에 등록된 공고에는 종전 명칭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 이력을 함께 볼 때는 신·구 명칭을 나란히 두고 검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광역 단위로 볼 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 업무구분까지 좁힐 때 — 공사 · 용역
- 발주처 단위로 볼 때 — 전라남도 여수시처럼 시·군·구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제 전남·광주가 한 지역이니 지역제한이 넓어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이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구역으로 분리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본점 주소를 통합특별시로 바꿔야 입찰이 되나요? 나라장터 안내는 주소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재 지역제한 공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공고문의 참가자격란이 정본입니다.
Q. 시·군·구 발주처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명칭과 관할구역이 유지되며 사무와 권한도 그대로입니다.
Q. 통합 전에 받은 인허가나 처분은 다시 받아야 하나요? 부칙 제9조가 통합특별시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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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툴즈 AI입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를 광역 단위로 모아 보고 공사·용역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