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936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6
  1. 공고

    2026-10-21 15:06

  2. 입찰시작

    2026-10-23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0-26 18:00

  4. 입찰마감 D-6

    2026-10-27 10:00

  5. 개찰일시

    2026-10-27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이 공고의 AI 예측가가 준비됐습니다디마툴즈 AI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4,224억원

가입 시 이용권 5회 지급

예산금액

78,179,000원

추정가격

78,179,000원

기초금액

78,179,00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경기도

  • 업종제한

    있음 · 전기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경기도

적용기초

조달청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229

참조번호

서울본부-2100029330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담당부서

N/A

담당자

정현희

연락처

042-615-5174

집행관 / 채권자

정현희 · 채권자 한국철도공사회계통합센터장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담당부서

N/A

담당자

윤진형

연락처

0231492378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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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추정가격
78,179,000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플러스 전용 이 공고에서 12개 조건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심사 기준·특이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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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공고문(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pdf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공 고 명 :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전기처 윤진형 (☎ 02-3149-237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을 대신합니다.) 건 설 명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영세 추정금액(a+b+c) = 금78,17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78,179,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공 사 개 요 문산역 ○ 본 공사는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라 전력설비 개량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개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찰 일 시 2026.10.27. 11:00 참여하시면 됩니다.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전기처 윤진형(☎ 02-3149-2379)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공고문(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hwp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전기처 윤진형 (☎ 02-3149-237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78,17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영세 78,179,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문산역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라 전력설비 개량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개찰일시 2026.10.2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전기처 윤진형(☎ 02-3149-237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 2026.03.07, 안전규범 제14호).hwp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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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이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인력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쳬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2. 안전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상세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략적인 안전예산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3) 첨부 1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첨부 2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안전보건수준 평가서.hwp
붙임 2.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기준 : B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비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설계서(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_최최종.XLSX
[시트: 표지(결재)]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CBA-26-060 B: 공 사 명 :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A: 설 계 서 G: 담당자 H: 팀 장 I: 전기처장 J: 본 부 장 I: 전 결 N: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전기처장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CBA-26-060 B: 공 사 명 :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A: 설 계 서 N: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전기처장 (인) [시트: 설계서] A: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CBA-26-060 B: 공 사 명 :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A: 설 계 서 C: 예산관리센터) G: 5002427 [서울-광역(시설)-자본FC] C: 약 정 항 목 ) G: 12020302(건물-건중공비) C: 단 위 사 업 ) G: E11111 [운영개량/전기/전력설비개량] C: 세 금 구 분) G: TA-V3 C: 구 매 요 청 ) [시트: 목차] A: 목 차 C: 1. D: 설계설명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2. D: 공사시방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3. D: 예정공정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4. D: 설계예산내역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5. D: 공종별예산조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6. D: 일위대가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R: C: 7. D: 지급자재조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8. D: 철거발생품예정조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9. D: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10. D: 공사계약특수조건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C: 11. D: 안전계약특수조건 F: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시트: 1.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B: 가. 공 사 명 : D: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B: 나. 위 치 : D: 문산역 구내 B: 다. 목 적 : D: 본 공사는 경의선 문산역 고객화장실의 건축설비 개량에 따른 전력설비 공사임 B: 라. 공사개요 B: - 주요 수량 : D: 전선관(ST 54C외 4품목)×285m, 전력간선(HFCO 35㎟/4C 외 4품목)×316m D: 옥내배선(HFIX2.5㎟외 4품목)×749m, LED조명등(평판40W 외 4품목)×69개 D: 배선기구(스위치,콘센트)×19개,박스(풀박스 외 3품목)×86개, 분전반×1면 D: 조명 현장제어반×1면, 철거(각종)×1식 B: 마. 공사기간 : D: 60일 B: 바. 공사 감독자 : 책임감리용역 시행 [시트: 2.시방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Ⅰ. 일반시방서 B: 1. 총 칙 B: 가. 적용범위 B: 1) 본 공사는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B: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 B: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시공계획 B: 1)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한국철도공사 공사시행절차에 따른 관계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B: 한다. B: 다. 관계법 적용 B: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B: 2)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B: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B: 4)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급전제어 세칙,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규정,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B: 5)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B: 6)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철도안전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B: 7)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B: 8) 운전취급 규정 B: 9) 산업표준화 법에의한 한국산업 규격(KS) 및 국제표준규격(IEC) B: 10) 한국철도공사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B: 11) 본 공사계약문서 B: 12) 기타 한국철도공사 제규정, 지침, 절차서 및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B: 라. 수급자의 의무와 책임 B: 1) 수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B: 2) 수급자는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B: 3) 수급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설물을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 B: 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B: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B: 5)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B: 마. 제출 도서 B: 1) 착 공 서 류 : 한국철도공사 공사 시행절차 참조 B: 2) 준 공 서 류 : 한국철도공사 공사 시행절차 참조 B: 3) 사 진 첩 : 공사완공후 점검할수 없는 설비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을 공사전·중 B: ·후로 구분 디지털사진촬영(4 x 6) 하여 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자에게 컬러사진첩(A4종규격) 3부 및 B: CD 3부를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한다. 단,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사진을 촬영하 B: 여야 한다. B: 가) 케이블 접속 작업개소 B: 나) 특수공법이 의거 시행되는 개소 B: 다)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개소 B: 라) 주요설비 철거개소 B: 바. 안전 관리 B: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우리공사의 안전규정에 따라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자 및 사용인에 대해 재해 B: 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B: 가) 선로상의 작업시 작업장소 양측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나) 선로작업시 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B: 다) 선로작업시 작업원은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B: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B: 마) 제한된 시간에 차단구간에서 차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와 일일 작업량을 협의하여 시행가능한 B: 만큼만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B: 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사. 사고방지 대책 B: 1) 현장대리인은 작업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B: 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직전에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기타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B: 아. 사고 대책 및 처리 B: 1) 본공사중 발생하는 사고나 한국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계약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B: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B: 2)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 B: 다. B: 3)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B: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자. 현장 대리인 B: 1)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반 규정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B: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 노무자의 숙소 및 자재 보관소 등을 감독원에 B: 게 통보 하여야 한다. B: 3)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등에 대하여 감독원이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시에는 현장 대리인이 그 작업원을 즉시 B: 교체하여야 한다. B: 차. 타공사에 대한 3자의 협력 B: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련된 타공사 시행에 있어 수급자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협력함으로써 공사 시행의 단결 B: 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카. 공사촉진 처리 B: 1) 수급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 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은 후 적절한 처리를 B: 요청한다. B: 2) 감독원은 전항에 관한 수급자의 보고를 받은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공사방법의 B: 변경 및 작업원의 증원, 기계기구의 증설을 수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B: 타. 제출원 및 관계부서 연락 B: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수속을 수급자 책임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B: 한다. B: 2) 수급자는 제 수속의 실시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파. 공사 협의 B: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과 공사 시행시 감독원과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급자는 당해 공 B: 사에 관련된 전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B: 2)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에 관한 해석은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단, 상기서류에 기 B: 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서의 지시를 의하여 결정한다. B: 하. 기록 보전 B: 1) 수급자는 공사 실시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거. 설계변경 및 정산 B: 본 공사 시공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수 있다. B: 1) 공사 시공중 현장의 조건변동으로 설계와 현저히 상이하여 수급자가 감독자에게 요청이 있을때 B: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시중 노임단가가 관련법률에 따라 변경이 타당한 경우 B: 3) 시방서 및 설계 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4) 공사 시공중 특히 한국철도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B: 너. 공사 중지 및 연기 B: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B: 1)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B: 2)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지연으로 계약공기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B: 3)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B: 더. 시공의 확인 및 검사 B: 1) 수급자는 감독으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의 확인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시작할 B: 수 없다. B: 러. 특허권등의 사용 B: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B: 그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머. 공정 관리 B: 1)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 B: 하여야 한다. B: 2)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3) 불가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이 지연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얻어 B: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B: 4) 시공도중 경미한 시공변경은 감독과 협의하여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B: 버. 시공상 주의 사항 B: 1) 공사 시공중 벽 또는 구조물의 구멍뚫기 작업을 할 때는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타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B: 3)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감독자와 처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B: 서. 기 타 B: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B: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B: 어. 준 공 B: 1) 수급자는 공사준공계 제출시 공사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B: 2) 준공계를 접수한 감독자는 준공준비상태 및 현지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B: 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재료를 철거하고 지급자재의 잔품 및 대여 B: 기기를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한 기일 및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B: 단, 상기 관급자재에 대한 반환품이 손상되었을 때는 그 수리 및 보상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B: 4) 수급자는 준공기일내에 지체없이 한국철도공사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5)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행하며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현격한 B: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나 시험사항의 과다로 인수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합격판 B: 정을 내리며 재시공 후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B: 6) 공사비의 지불은 실제 공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B: 7) 준공검사 합격시 수급자는 공사 목적물을 지체없이 한국철도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B: 저. 공사준비 및 행정 B: 1) 관련법령 등에 의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B: 시공부서의 장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처. 민원예방 B: 1)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B: (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츨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 B: 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A: B: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B: 터. 교통과 보안 B: 1) 공사현장에서는 기 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 B: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2)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A: B: 시공해야한다. B: 3)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 A: B: 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B: 4) 공사 중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점검 A: B: 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B: 2. 자재의 관리 B: 가. 시험검사 및 보관 B: 1)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B: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B: 나. 수급자 부담 자재 B: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급자 부담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국제표준규격(IEC)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 B: 는 경우에는 형식승인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제작품은 공공기관의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합격 B: 판정을 받은후 사용 하여야 한다. B: 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수급자 부담자재는 공공기관의 검사 합격품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B: 다. 운 반 B: 1) 자재의 운반은 정중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라고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B: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B: 2) 자재의 사용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 부담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1) 기기 및 지급자재, 수급자부담 자재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 B: 는 바닥에 받침 목대를 설치후 보관한다. B: 2) 기기등은 유독가스나 진동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안된다. B: 3)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높게 포개 쌓아서는 안된다. B: 마. 보안사항 B: 1) 공사로 인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않된다. B: 2) 공사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서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B: 바. 기타사항 B: 1)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시에는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B: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Ⅱ. 안전시방서 A: (공통) B: 본 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B: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B: 가.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B: 나.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B: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B: 대한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라. 도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 B: 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B: 마.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바. 도급자는 전선,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수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케이블 B: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 B: 여야 한다. B: 사.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아.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를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시공 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B: 차. 철도선로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B: 감시원 및 시공인부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등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착수을 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 및 B: 작업용 공구등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B: 카. 열차 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의 사전방법 B: 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며, 주변 소음에 의하여 소통차단이 발생시 대응요령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B: 타.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B: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파.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B: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B: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B: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B: 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B: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B: 자)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B: 2) 안전관리자 B: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B: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B: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B: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B: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B: 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B: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B: 하여야 한다. B: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B: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B: (2) 복장 및 장구류 B: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B: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B: 3)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가) 전기사령과 배전선로 급ㆍ단전을 협의 한다. B: 나) (단전 시)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B: 다)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B: 라) 배전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B: 시행 한다. B: 4) 안전담당자 B: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B: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B: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B: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B: 5) 현장대리인 B: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B: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 B: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B: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B: 마)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B: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B: 할 수 있다. B: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B: 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B: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B: 아)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B: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B: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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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614개사 사정률 평균 100.02% 유찰 1% 최다 낙찰 주식회사 광진건설 (4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32%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5395건 중 1741건 · 특허·신기술 301 · 상호시장 불허 1657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경의선 문산역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발주금액
78,179,000원
발주시기
2026-10
계획 발표일
2026-10-21
조달방식 자체조달 · 수의계약
발주계획번호 R26DD2090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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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10-21
수집일시
2026. 10. 21. 오후 3:13:50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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