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사수의계약 안내공고문(2026년 차량기지 주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pdf
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202601301-00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건 명
2026년 차량기지 주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
공사개요
공사기간
별첨
착공일부터
설계서 참조
50일
공 사 금 액(원)
기초금액
금83,129,000원
추정가격
금75,571,819원
부가가치세
금7,557,181원
※ 총액입찰, 제한사항(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단독이행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1항 및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9항에 의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공사지침서 내 종합안전관리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전기1사업소 김규남(☎ 02-6110-5034)]
2) 공사 위치: 군자차량기지 등 3개소(설계서 참조)
3) 공사내용: 분전반~전열교환기간 배관 및 배선 공사 등(설계서 참조)
4) 공사추정금액: 금83,12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견적제출(투찰)기간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견적제출(투찰)기간
2026. 10. 22. 00:00 ~ 2026. 10. 28. 10:00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인증수단(공동
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제출확인은 나라장터
(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 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02-6311-9238)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나라장터(G2B) 자동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
장치(나라장터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목록은 하단 <별표 1> 참조
라. 견적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마. 전자견적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서류(각서 및 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 요령<별표1>의 배제사유 또는 거짓·허위 등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 등을 견적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812,746원
국민건강보험료
1,371,962원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0,27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51,102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산액(A값)
4,316,08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
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 제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전자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해당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10억 원) 위반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지급 시 도시
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
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기, 정보
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 자료실)에서 확인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
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
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3. 1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
자도 포함)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고정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공사업법(전기
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 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
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4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6438-2086~20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 견적제출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서 견적제출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의 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조달시스템(G2B)의 결과로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필히 계약상대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전자견적 집행이 어려운 경우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
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사소개]-[인권경영]-[인권경영 소식] 참조
차.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02-6311-9975)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견적제출공고(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락
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계서 등)관련 문의: [전기1사업소 김규남(☎ 02-6110-5034)]
- 견적제출(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처 문지혜 (☎ 02-6311-9238)]
-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
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
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
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
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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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교부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26년 차량기지 주
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공사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
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
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
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26. .
전기1사업소장 황 홍 기
계약처장 한 경 선
[붙임1]
(업체제출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
사’라 합니다)에서 시행하는 (2026년 차량기지 주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
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
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
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
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
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
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차량기지 주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
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
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
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
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
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
·
·
·
·
·
·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2026년 차량기지 주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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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월
일
공사시방서.pdf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년 차량기지 주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
2026. 10.
전기1사업소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3
Ⅱ. 특기 시방서 ··········································································· 33
Ⅲ. 안전관리 시방서 ··································································· 45
Ⅳ. 환경관리 시방서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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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시
- 3 -
방
서
목
차
1. 적용범위 ································································································································· 6
2. 입찰참가자격 ························································································································· 6
3. 용어의 정의 ··························································································································· 6
4. 공사 완성의 의무 ················································································································· 9
5. 계약상대자의 책무 ··············································································································· 9
6. 사용자재 및 기기 ·············································································································· 12
7. 현장대리인 ·························································································································· 13
8. 시공 기술자의 배치 ·········································································································· 13
9.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 ···································································································· 14
10. 공사장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및 관리 ···································································· 16
11. 공정 및 시공 계획 ·········································································································· 17
12. 착공 협의회 실시 ············································································································ 19
13. 지급자재의 취급(대상공사의 경우) ············································································ 19
14. 품질관리 ···························································································································· 20
15. 자재의 검사시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 20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20
17.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 22
18. 공사장 관리 ······················································································································ 23
19. 제반사고 및 쟁의 발생시 ······························································································ 23
20. 입회검사 ···························································································································· 23
21. 철거자재 관리 ·················································································································· 24
22. 작업일보 및 공정사진 ···································································································· 24
23. 단전작업 ···························································································································· 25
24. 시운전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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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자보수 사항 ·················································································································· 25
26. 공인기관 시험 ·················································································································· 26
27. 사용전검사의 시행 ·········································································································· 26
28. 제출도서 ···························································································································· 26
2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7
3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27
31.『하도급지킴이』제도 관련사항 ···················································································· 28
3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유급휴일 관련사항 안내 ················································ 28
33.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 29
34.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 30
35. 하도급 제한 및 범위 ······································································································ 30
36. 지급자재 ···························································································································· 30
37. 공사실명제 관련 사항 ···································································································· 30
38.『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관련사항 ·········································································· 32
39. 서울교통공사 제공 특수차량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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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차량기지 주공장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전기공사」(일반,
특기,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방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시 적용해야 할 주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소방기본법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 서울교통공사 전기관계규정
9) 산업안전보건법
10) 도시철도법
11) 근로기준법
12) 한국산업표준 전기전자부문 규격(KSC)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13) 중대재해처벌법
14) 기타 관계법령 등
라.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 내역서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서 참조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
발주부서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인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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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하고
나.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부서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합니다.
다.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공사설계서, 공사지침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라. 지침서
지침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합니다.
마. 공사관리관(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감리)
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 사업주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의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집니다.
1) 전기실 공사: 도시철도 전기실 개량공사 시공경험자로 현장대리인 선임
자. 현장소장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 시공자로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를 책임지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및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
인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하여야 합니다.(철도안
전법 시행령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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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열차감시원(신호수)
1) 선로작업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특수차 등 접근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열차감시원은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안 되고 작업지점을 등지고 전방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
구간 내 특수차 접근 시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로 변 작업 시 수신호에 대한 사전교육
- LED형 3색(적색, 백색, 녹색) 전호등 사용
- 작업현장 투입 전, 후 사용자재 및 장비 확인 철저
2) 도로작업
기기반출입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도로일시점용 포함)시에는 교통
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해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 이동을 위한 크레인
사용 시에는 위험반경 접근을 막기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타. 지시
지시란 발주부서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관(감리)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 승인
승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감리)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
하. 입회
입회란 공사감독관(감리)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부서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 설계서
공사 설계 설명서, 지침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합니다.
너.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
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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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타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하여 적기 공사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 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
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5)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감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행한 공사나 공사
감독관(감리)의 해석, 지시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감리)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한 고용인, 자재 납품계약상대자가
공사 기간 중 행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공사목적물을 공사감독관(감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감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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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역사시설물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역사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공사 완료 후
공사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역사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관련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사항은 공사 준공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역사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 중지 및 재시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감리)의 업무수행 및 정당한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공사감독관(감리)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의 일시 및 전면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감리)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단, 공사 진행 중 타 분야 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사감독관(감리)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합니다.
(1) 부분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
됨으로서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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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라)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가)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양질의
공사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공사감독관(감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여 양질의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마)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바)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사) 지진·해일·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아)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카. 공사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 관련된 타 분야(건축, 소방ž기계, 통신)의 계약
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 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
협력하여야 하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비의 성능 저하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주, 야간 공사구분
가)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및 선로 내(터널 등)의
작업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 분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야간작
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환기실 등 승객통행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실 이라도 부득이한 장소(전기실, 역무실 등)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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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의 야간작업 시간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열차운행 종료(영업종료)시에서 운행개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라) 선로 내(터널 등)의 야간작업 시간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전차선 단전
이후부터 급전개시 30분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타. 계약상대자의 배상 책임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공사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파. 관련 자료 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관련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착공도면, 공사시방서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마) 안전교육 일지 등 교육자료
바) 작업자 근로계약서
마) 기타 필요서류 및 공사감독관(감리)의 공사와 관련된 요구서류
하. 계약상대자 이행사항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4조에 의거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아래의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2)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6.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되, 제시한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용 자재 중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1) 한국산업표준 표시품(KS표시품)
2)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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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 중 시중 최고품
다.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감리)은 계약상대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라.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공사감독관(감리)이 요구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
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재 반입시 자재반입 및 검사일지를 작성하고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
(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기간 중 문제발생이나 임시수급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시 비상용
장비를 공사기간 중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아.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자. 석면이 포함된 자재는 공사현장에 반입·보관·사용을 일체 금합니다.
차. 반입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은 검사 또는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7.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의 입회에 책임을 집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종사원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시 공사감독관(감리)의
교체요구에 이유 없이 즉시 응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인적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는 최소 7일 이전에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감리)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8. 시공 기술자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공사규모에 맞는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
(감리)은 시공사가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능력이 있는 기술자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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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
현장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복장을 통일하여 현장출입 시 승객 및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작업복(작업조끼) : 진한 회색 계열(진한 회색바탕, 흰색 안전띠)
2) 열차감시원 : 주황색 바탕에 흰색 안전띠
3) 작업복은 좌우측 가슴, 작업조끼는 좌우측 가슴 또는 하단부에 다음과 같은 표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ABC 주식회사
전
기
전
기
우측 : 계약상대자 CI
좌측 : 백색바탕에 녹색 글씨 또는
또는 회사명
녹색바탕에 백색 글씨 중 택 1
부착물 크기 : 100㎜ x 25㎜(좌우측 동일)
4) 안전모 : 공사관계자별 색상 구분 및 계약상대자 CI 또는 회사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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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공사관계자 직명 기입(예시)
○ 공사관계자 직명 기입
- 글자 크기 48point~
(청색바탕/흰색글씨)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글자 크기 48point~
(적색바탕/흰색글씨)
열차감시원
○ 무해재 로고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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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중에는 안전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6)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주머니에 칼,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넣고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8)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꼭 매고 남은 부분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위치가 승객 및 직원의 동선과 연계된[그외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경우 공사 시작 전 공사 현장의 시점, 종점 등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공사장 표준 안내문 3종을 사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 분
중대재해예방 안전수칙
공사 안내
건설부조리 신고안내
산업안전관리비용 계상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디자인
표준안
적용대상
나. 공사장 표준안내문의 디자인은 임의로 제작할 수 없으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알림마당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에 게시된
양식에 의거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 <공사안내>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감독관(감리) 및 계약상대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 법정 필수표기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 안내문작성이 완료되면,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마. 안내문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규격, 재질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
하여야 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여건이나 법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안내문의 위치변경,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사. 도로상 공사인 경우는 통과차량 등이 공사장 전방에서 공사장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사예고 및 안내판 등을 공사장 전방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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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사를 위하여 교통을 통제하거나 차선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해당경찰서)과
사전 협의하여 수일 전부터 공사예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표지판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11. 공정 및 시공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
2)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사예정 공정표는 PERT/CPM 방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동 공사 공정에 적합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1) 공정별 및 공정 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정별 및 공정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 관계
(3) 일일 공정률표
(4)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 계획
4) 시공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계
(3) 현장 조직표
(4) 세부공정표(주요공정의 시공절차, 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5) 사용자재
(6) 공정단계별 시공법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다) 공사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공 상세도
가) 시공 상세도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설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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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시공 상세도
(3) 주요기기 설치도
(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세도면
(5) 기타 공사감독관(감리)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공 상세도면
6)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환경 및 품질시험 계획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8)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9) 착공 전 현장사진
10) 기타 서울교통공사가 정한 사항
다.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착공지연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의 중지
공사 진행 중 관련 별도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시, 공사
감독관(감리)이 공사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감리)은 공사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감리)관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현장책임자)는 공사장 및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내용을 전파하여 그 실적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용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매뉴얼을 숙지하여 사업등록 후
주기별 공정 진척 사항 등을 입력, 공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5)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문의: 02-6438-2086(http://pmis.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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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착공협의회 실시
공사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참여하는 착공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협의회 실시시기 : 계약 후 30일 이내 (착공협의회는 시공사 대표가 반드시 참석)
나. 협의회 대상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그 외 필요시 개최)
다. 보고내용
1) 공사 추진계획(예정공정표, 시공순서, 방법에 관한 세부예정공정표 포함)
2) 현장기술자 배치 계획
3) 자재관리 및 검사계획
4)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5) 환경관리 계획 및 대책
6) 화재예방 계획 및 대책
7) 중대재해예방 계획 및 대책
8) 작업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9)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공사관계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안전교육 포함)
- 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상시근로자)
라. 보고자 :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마. 참석인원
1) 시공사 대표
2) 시공사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3) 발주부서장, 공사감독관(감리)
13. 지급자재의 취급(대상공사의 경우)
가. 지급받은 자재는 공사감독관(감리)의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나. 지급자재는 수불부 대장에 기록 후 공사감독관(감리)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관(감리)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중 또는 운반 중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는 즉시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현품 보상하여야
합니다.
마.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시 공사감독관(감리)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합니다.
바. 지급자재 설치 후 남는 자재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기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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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 지급자재 지급 시 작업책임자는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공사 진행 차질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합니다.
14. 품질관리
가. 공사감독관(감리)은 공사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현장지도점검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감독관(감리)은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부실시공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후의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자재의 검사시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 반입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은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에 소요되는 중요재료는 설명서, 견본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관(감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은 제반서식을 작성하여
이에 따른 수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합동안전보건점검
4)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5)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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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의 협조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
조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에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
립, 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착공일 이전 체결한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
공사에 산업재해 예방 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
공사 및 체결 시기)에 의하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
시작 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월 2회 받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개선지도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조치의 의무가 있으며, 개선지도 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의 통제,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감독관(감리)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태를 점검·진단하며, 안전관리에 중대한 결함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승강장 선로부, 터널내부에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감리)의 사전조치확인 및 승인을 얻은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직원, 통행인, 열차 이용승객과 역사 내
각종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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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
사항 명기해야 합니다.
[대상] 화재위험작업 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
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방법] 관계수급인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서면 게시 지도
타.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일 경우 영업개시 전 작업을 완료하고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 영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시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역사 내 대기질 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근로자에게 분진용 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시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 계약상대자는 위 고시에 의거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월별 사용계획서는 매월 초 전월의 사용 내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너.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준공 전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 ․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착공 전 제출)
2) 재해 발생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시공 중 제출)
3) 사업장내에서 일을 한 근로자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공시
제출), 연차사업의 경우 매년 12.31.기준 제출 포함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4장(안전관리 시방서), 제5장(환경관리 시방서)을 적용합니다.
17.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소방안전관리 포함)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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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및 소방기본법의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
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시에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지하철전력설비 및 임시설비의 구성, 용도, 운영방법, 시퀀스, 응급조치 요령 등을
완전 숙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결선작업 후 결선 및 정리 정돈상태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한 후 조작 급전
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 과정에서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이용하여 공사장비, 자재, 철거품 등의
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18. 공사장 관리
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항상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물은 발생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종료 후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상유무를 합동점검하고 결과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하고 퇴실하여야 합니다.
19. 제반사고 및 쟁의 발생시
가. 본 공사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고(특허소송, 실용신안, 저작권침해에 따른 분쟁,
쟁의발생 등) 발생 시에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20. 입회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는 발주기관 감리(감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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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를 받아야 합니다.
가. 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나. 케이블의 접속
다.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라. 운영 중인 전력시설물의 철거, 교체하는 작업
마. 기타 공사감독관(감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철거자재 관리
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철거품은 공사감독관(감리)이 제시한 철거품 발생조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현장 반출시 공사감독관(감리)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나. 철거자재는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타 공작물 및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합니다.
22. 작업일보 및 공정사진
가. 현장 작업일지 및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공사감독관
(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업일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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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공정마다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규정 양식에 의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단전작업
가. 단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7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단전작업 시행 전 관련부서에 단전유무를 확인, 안전한 상태를 확인 후 검전 및
방전을 실시하고 접지체결을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다. 단전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단전작업 내용방법 및 전력공급계통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작업중 전기안전수칙
1) 작업 전 작업자는 활선경보기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작업 전 단전여부를 2중체크[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를 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작업자는 복명복창을 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4) 단전 확인절차(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합니다.
5) 모든 배전반에는 단전과 급전을 알 수 있는 표시찰을 앞, 뒷면에 부착합니다.
6) 충전부 근처에서는 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체 또는 취급하는 공구
및 자재 등이 충전부 등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단전작업은 시간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사. 단전작업 완료시에는 접지 철거 등, 급전준비상태를 확인 후 관련부서에 급전개시
30분 전까지 작업완료를 보고하여 급전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기상조건 변화(강설, 강풍, 낙뢰, 폭우, 기온 급강하 등)로
작업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전동차의 출고 준비를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협의하여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차선에 급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4. 시운전
공정별 가압시험 및 공사완료 후 종합시운전시에 관련업체의 입회가 필요로 할 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입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5. 하자보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 중에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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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포함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하자기간
3년
1년
하자보증률
2%
26. 공인기관 시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공사감독관(감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사용전검사의 시행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본
공사에 관련된 기관과 업무협의 필요시(전기사용 신청 등), 서류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제출도서
가. 착공신고서 : 착공시 제출
나.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착공시 제출
다.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시 제출
라.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 착공시 제출
마. 안전, 환경 및 품질시험 계획서 : 착공시 제출
바.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착공시 제출
사.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 착공시 제출
아. 착공전 현장사진 : 착공시 제출
자. 단전작업 세부계획서 : 단전작업 7일전 제출
차.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서 : 위험 공종작업 15일전 제출
카. 준공도서(동영상기록물 포함) 일체 : USB 제출
타. 준공도(A1) :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파. 준공도(A3) :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하. 공정사진첩 : 준공시 제출
거. 각종 시험성적서
너. 변전소 및 전기실 단선결선도(A1):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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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등에 대한 확인 후 정산 처리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 미만에서 30% 이상
조기 투입하여야 합니다.
라.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동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동법 시행규칙 90조(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 1억
이상시 기술지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계약 및 착공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전용계좌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전용계좌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는 신규통장을 개설하거나 잔액이 “0”원인 통장이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노무비전용계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
부서에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월별 노무비청구내역 제출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 5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월별 근로자
개인 실 근무 내역(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을 공사감독관(감리) 부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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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지급청구 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참조)
2) 위 증빙서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이며,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현금 지급 희망에 따라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이 있는 근로자 확인서[공사감독관
(감리) 승인]를 말합니다.
마. 근로기준법에 의거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유급 휴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31. 『하도급지킴이』 제도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과 상생을 위해 하도급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지급시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체불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적용 공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시장 방침 제32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서울
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 지급)지급 이행각서를 공사발주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참조)
라.「하도급 지킴이」 사용문의: 1588-0800(http://g2b.go.kr)
3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유급휴일 관련사항 안내
가.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시장 방침 제32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서울
특별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공사발주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18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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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유급 보장
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3(하도급제한), 제2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10항, 11항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관련 세부사항은 관련법 참조
마.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974호(‘25.1.17)와 관련,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는 안심수당 지급요건 발생시 생활임금 수준까지 안심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자격요건: 서울시 생활임금이하 근로자(내국인)로 월 8일이상 현장근로 근무자
2) 기상요건: 폭염경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간당
5mm이상 강우, 일 0.5cm이상 적설량
3) 안심수당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가)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당일 공사 참여자(전자카드단말기 태그 출근자) 중
상기 기상요건으로 인해 공사감독관(감리)의 작업 중지상황 발생 시
나) 지급기준: 일 최대 4시간, 생활임금 수준까지(고용개선지원비 잔액 등 활용)
다) 지급절차
(1) 공사 작업중지 시 시공사에서는 공사 작업중지 해당일자 기상자료(근거
자료[기상청 누리집 화면 캡쳐 등]) 확보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3) 노무비 명세서 출력하여 발주처에 노무비 청구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33.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있
었던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센터 02-6311-9975
- 29 -
34.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가.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지연일수 만큼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35. 하도급의 제한 및 범위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다. 하도급의 제한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6. 지급자재(대상공사의 경우)
세부규격 및 명칭은 설계내역서 및 실시설계도면 참조
37. 공사실명제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후 고장·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고
및 조치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공사감독관(감리), 감리사 및 감리원,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을 표기한 일정 양식의 표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표기방법
표 기 내 용
예 시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부서 및 공사감독관
4. 감리사 및 감리원
5.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배관 및 케이블
· QR 스티커형 표기방법
- 30 -
표 기 내 용
예
시
※ QR-코드정보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부서 및 공사감독관
- 감리사 및 감리원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부착방법
▷ 부착위치: 배관 등 5m 마다
▷ 재질: 비닐 라벨지
▷ 크기 –양식: 가로 9㎝ × 세로 5㎝(부착대상에 맞게 크기 조정 가능)
- 글자: 60.0pt(신명태고딕)
▷ 배경(분야별 지정 색, QR-코드(흰바탕에 검정색 글자)
· QR 명찰(네임텍)형(QR 스티커형 부착이 어려운 경우 적용) 표기방법
표 기 내 용
예
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부서 및 공사감독관
- 감리사 및 감리원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부착방법
▷ 부착위치: 배관 등 5m 마다
▷ 재질: 플라스틱 또는 고무재질
▷ 크기 – 양식: 가로 9㎝ × 세로 5㎝(부착대상에 맞게 크기 조정 가능)
- 글자: 9pt(신명태고딕)
▷ 색상: 배경 및 QR-코드(흰바탕에 검정색 글자)
- 트라프 및 트레이
· 분야명 제품 각인 표기방법
표 기 내 용
예
분 야 명
- 31 -
시
· 각인방법
▷ 물품 제작시 시인성있게 각인하여 소속표시
▷ 크기(글자): 기본 90.0pt(신명태고딕, 제작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분야명 페인트 표기(각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 방법: 페인트(라카) 표기
▷ 표기위치: 2m마다 적용(트라프 뚜껑, 트레이 본체)
▷ 크기(글자): 기본 90.0pt(신명태고딕, 변경가능)
▷ 색상(글자): 제품과 대비되는 색상
다. 아울러, 공사완료 후 중요설비(또는 공사정보 파악 필요시 잘 보이는 위치)에 별도
추가하여 공사실명제 표찰을 최종적으로 부착(공사현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개소별
부착)하여야 합니다.
38. 『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공사현장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가 기록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서울교통공사 제공 특수차량
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공 편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서울교통공사의 특수차량
요구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수차
사용료를(우리공사 장비분야 특수차 사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준공 전 서울교통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한 공사용 특수차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합니다.
- 32 -
Ⅱ.
특 기 시 방 서
- 33 -
목
차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 35
2. 가요 전선관 배관 ·············································································································· 37
3. 합성수지관 배관 ················································································································ 37
4. 케이블 및 배선공사 ·········································································································· 38
5. 배선기구 ······························································································································ 40
6. 풀박스 설치공사 ················································································································ 40
7. 분전반 제작 및 설치공사 ································································································ 41
8. 풀림여부 확인용 마킹 ······································································································ 43
9. 조명등기구 설치공사 ······································································································ 44
10. 시험관련 일반사항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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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의한 K.S 제품으로 후강 아연도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KS C 8402~8417)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카바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단, 덕트 20%이내)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금속관내에서는 절대로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아웃트레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합니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깊은형)
사. 박스 선정시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
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 박스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
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
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내로 합니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
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합니다.)
4) 관의 절단면은 리이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합니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 2.1.10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합니다.
1)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합니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수평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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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의 요구 시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28C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박스류는 원칙적으로 천장 스라브 또는 벽체 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합니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합니다.
타.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입니다. (단, SWITCH, 콘
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 큰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
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 천장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깁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
감면이 6㎜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합니다.
거. 박스의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너. 박스류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됩니다.
더. 관 상호간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웁니다.
러.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을 사
용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합니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머.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합니다.
버.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 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서.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협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어.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금속관의 끝부분
에는 시설장소에 따라 엔드부싱, 터미널 캡, 엔트랜스 캡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처. 모든 배관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고 시
공하여야 합니다.
커.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
의하여 입면,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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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터. 전기 배관이 타 배관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5M마다 녹색 페인트로 10~15㎝
정도 도포 또는 전기 스티커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50
90
2. 가요 전선관 배관
가. 가요 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2종가요전선관으로서 방수형을 사용합니다. (단, 중
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릅니다.)
나. 환기실에 사용하는 모타 연결용 가요전선관은 방수형을 사용합니다.
다.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KS C 8422,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라. 가요 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합니다.
마.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
여야 합니다.
바.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
여야 합니다.
사. 가요전선관 배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합니다.
3. 합성수지관 배관
가. 합성수지 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HI-PVC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합성수지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
여서는 안 됩니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 합선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합니다.
라.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
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재해 방지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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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
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합성수지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
설하여야 합니다.
사.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
하게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합니다.
4. 케이블 및 배선공사
가.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
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재료의 선정
1) 케이블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케이블 : 0.6/1kV HFCO
- 저독성 난연 제어용케이블 : 0.6/1kV HFCCO
-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제어 차폐케이블 : F-CVV-S
- 난연 내화전선 : FR-8
2) 전 선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450/750V HFIX
- 난연 PV절연 접지용 전선 : F-GV
라. 전선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마.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
시 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합니다.
바.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
어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 접속은 할 수 없습니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또는 동관단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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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합니다.
종
저
별
압
고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25㎟ 이하
10 ㎜
35㎟ 이상
15 ㎜
압
30 ㎜
(건설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시방서에 의함)
차. 전선접속은 직선, 분기, 종단,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 절
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체, 테이프 등) 절연 확보를
하고, 테이프로 절연하는 경우에는 벗겨지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카.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
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합니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
으로 합니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합니다.
하.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는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
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됩니다.
거.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의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합니다.
너.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
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합니다.
단, 단심을 나사로 고정시
“U자” 형태로 하여 고정합니다.
더.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러.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머.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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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배선 방식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상선
(L1, L2, L3)
갈색 또는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고
압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구
+ 극 : 적 색,
중성선
(N)
접지선/보호도체
청색
녹황교차
- 극 : 청 색
버.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
록 시행하여야 합니다.
서.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 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어. 저압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는 15cm이상 이
격하여야 합니다.
5. 배선기구
가.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합니다.
나.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다.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극부(둥근형 측면 접지극)로써 매입형을 사
용하고, 대합실, 승강장 통로부는 카바부형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단, 특수 장소에는 설치하는 콘센트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콘센트 수는 5개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합니다. (단,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합니다.
6. 풀박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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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ULL 박스의 크기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고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하기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뒤틀림이 없도록 제
작하고, PULL BOX 크기 700㎜ 이하는 기존 시중 제품을 사용합니다.
PULL BOX 규격
700 x 700 x 300
이상
철
외
판
함
1.6t
두
께
전
비
고
면
1.6t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다.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 틀 또는 천장 틀 목에 보강하여 틀 목에
고정하여야 합니다.
라.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4개소)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소형 풀박스는
공사감독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분전반 제작 및 설치공사
가.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분전함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
식 개폐기의 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