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807

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6
  1. 공고

    2026-10-21 14:45

  2. 입찰시작

    2026-10-22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0-26 18:00

  4. 입찰마감 D-6

    2026-10-27 10:00

  5. 개찰일시

    2026-10-27 13: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이 공고의 AI 예측가가 준비됐습니다디마툴즈 AI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4,224억원

가입 시 이용권 5회 지급

예산금액

354,816,000원

추정가격

322,560,000원

기초금액

347,719,68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경기도

  • 업종제한

    있음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경기도 고양시

적용기초

조달청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157

참조번호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52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담당부서

N/A

담당자

송서현

연락처

02-370-19791

집행관 / 채권자

송서현 · 채권자 국립현대미술관장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담당부서

N/A

담당자

조병권

연락처

02370195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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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추정가격
322,560,000원
추정금액
354,816,000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플러스 전용 이 공고에서 7개 조건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심사 기준·특이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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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공고서_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hwpx
우편번호 : 0306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30(소격동)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main.do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 사 명 : 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ㆍ 개 찰 일 시 : 2026. 10. 27. 13:00 ㆍ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이 안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hp:fwSpace/>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송서현(☎ 02-3701-9791) <hp:fwSpace/><hp:fwSpace/><hp:fwSpace/>○ 공사 관련 문의 등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조병권 (☎02-3701-9512)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52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52호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1.3. 공 사 명 : 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59-35 (국립현대미술관)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정 :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공사 1식 1.7. 추정금액 : 354,816,000원 ※ 추정가격: 322,560,000원 + 부가가치세: 32,25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54,816,000원 (100.00%) 354,816,000원 (100.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사업은 기존 건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E/V공사로서, 현장 안전관리, 건축물 구조안전계획, 각 공정간 종합적인 시공계획 능력이 필요한 고난이도 공사입니다. 따라서 본 입찰은 종합공사업을 자격 조건으로 하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2.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면허소지(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조병권 (☎02-3701-9512)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7. 13: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공고서_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pdf
우편번호 : 0306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30(소격동)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main.do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ㆍ 공 명 : 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ㆍ 개 찰 일 시 : 2026. 10. 27. 13:00 ㆍ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다 음 - 사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이 안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송서현(☎ 02-3701-9791) ○ 공사 관련 문의 등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조병권 (☎02-3701-9512)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1. 공사개요 공사입찰공고 1.1. 관리번호 :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52호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1.3. 공 사 명 : 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52호 1.4.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59-35 (국립현대미술관)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6. 1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계약관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정 :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공사 1식 1.7. 추정금액 : 354,816,00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 322,560,000원 + 부가가치세: 32,25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4.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54,816,000원 (100.00%) 354,816,000원 (100.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사업은 기존 건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E/V공사로서, 현장 안전관리, 건축물 구조안전계획, 각 공정간 종합적인 시공계획 능력이 필요한 고난이도 공사입니다. 따라서 본 입찰은 종합공사업을 자격 조건으로 하며,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2.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 4 - 2.6.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2.6.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사입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7.1. 2.7.2.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능합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 공동 계약 : 불가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면허소지(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5.1.1.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조병권 (☎02-3701-9512)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6 - 7. 견적서 제출 10. 입찰무효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7.2. 견적서 제출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7. 13: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 8 제 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7 -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 02-3701-9781)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를 통하여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 9 - - 10 - 【붙임 】 【붙임 】 1 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5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3. 5 억원 이상인 자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4.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5.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 약 자 : ○○○회사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11 - - 12 - . . . 대표 ○○○ (인) 【붙임 】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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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시 방 서 《고양 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2026. 09 국립현대미술관 목 차 (일반 시방서) 제 1 장 : 총 칙 ․․․․․․․․․․․․․․․ 03 제 2 장 : 가 사 ․․․․․․․․․․․․․․․ 07 제 3 장 : 토공사 및 기초공사 ․․․․․․․․․․․․․․․ 11 제 4 장 : 철근 콘크리트 공사 ․․․․․․․․․․․․․․․ 13 제 5 장 : 철 골 공 사 ․․․․․․․․․․․․․․․ 20 제 6 장 : 벽돌 및 조적공사 ․․․․․․․․․․․․․․․ 28 제 7 장 : 석 사 ․․․․․․․․․․․․․․․ 30 제 8 장 : 방 수 공 사 ․․․․․․․․․․․․․․․ 34 제 9 장 : 금 속 공 사 ․․․․․․․․․․․․․․․ 41 제 10 장 : 미 장 공 사 ․․․․․․․․․․․․․․․ 46 제 11 장 : 창 호 공 사 ․․․․․․․․․․․․․․․ 53 제 12 장 : 유 리 공 사 ․․․․․․․․․․․․․․․ 54 제 13 장 : 도 장 공 사 ․․․․․․․․․․․․․․․ 58 제 14 장 : 수 장 공 사 ․․․․․․․․․․․․․․․ 59 제 15 장 : 지붕 및 홈통 공사 ․․․․․․․․․․․․․․․ 60 제 16 장 : 단 열 사 ․․․․․․․․․․․․․․․ 61 제 17 장 : 잡 사 ․․․․․․․․․․․․․․․ 65 제 18 장 : 철 사 ․․․․․․․․․․․․․․․ 66 제 19 장 : 인조석재콘크리트판넬공사 ․․․․․․․․․․․․․․․ 67 제 20 장 : 수 목 식 재 67 설 공 공 공 공 거 공 공 사 ․․․․․․․․․․․․․․․ - 2 -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고양 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1.2. 공 사 범 위 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 - 본관동 : 1층 ∼ 2층(2개층)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및 기타 장애인편시설 개선공사 1.3.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1.4. 기타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 계산서기타경비 요율 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됨 1.5.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와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제품의 중량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으로 설치하며, 공인기관의 중량시험 성적서 를 제출한다 - 시공자는 자재 성능서 및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한다. 1.6 민원 사항 -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7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 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 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 8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3 -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1) 경계측량 공사 착수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 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 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공사용설비 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1) 우선 감독자 입회 하에 대지 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 는다. 2) 공사 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 4 -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2) 띠 묶어 세운다.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 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 5 -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 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 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 6 -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 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7 - 제 3. 1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계획 공사 착수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시공방법, 순서 및 중기의 투입 등 토공사 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할 수 없는)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2 터파기 1) 도면에 명기된 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자 입회 하에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흙파기는 원칙적으로 기계파기를 하며, 지하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초 또 는 지하층 구조물의 형틀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의 사용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 되, 허가를 받지 못 할 경우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계속한다. 3. 3 배 1) 수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 비상시나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 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3. 4 되메우기 및 고르기 잔토처리 1) 원칙적으로 되메우기는 하지 않으나, 부득이 되메우기를 할 경우 되메우기는 파낸 흙 중에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양질의 흙 (15%함수)을 두께 300mm 정도로 메울 때 마다 콤백터 장비로 다져야 한다. 상기 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도면에 명기된 위치까지 마무리되면 감독자의 지내력 검사를 득해 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레벨을 책크하여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 업을 한다. 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 한다. 나. 잔토 운반용 트럭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잔토를 적재 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다. - 8 -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한 공공도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3.5 지정공사 1) 모 래(설계도서 명기시)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깔고 30cm마다 충분히 물다짐을 한다. 그리고 기초파기 주위에 모래가 밀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2) 포리에칠렌 필림 깔기 포리에칠렌 필림은 0.03 m/m 두겹깔기로 하되 겹침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고 지반에 면한 바닥면에는 빠짐없이 깔도록 한다. 3) 밑창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배합은 자재 시방서 에 준한다. 3. 6 기초의 변경 기초의 지질이 구조계산상 지내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기초의 형식, 크기, 길이를 감 독자와 협의 후 변경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정산처리 한다. - 9 -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거 푸 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 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 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 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 판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 개소나 볼트용 구 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 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 등으로 된 긴결 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 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 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 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 판에 견고하 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 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 10 -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 조립을 하여 수 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 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 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에 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 전성, 기타에 대해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존치 기간 가.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 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 우는 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 험을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조강포틀랜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시멘트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기온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C ° 이상 2 4 5 ° 미만 10°C 이상 3 6 8 20 C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 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 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 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 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 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 기간은 위의 다,라 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 11 -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 판넬 폼 해체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 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4. 2 철 1) 근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 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 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 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 12 - 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 명 슬 라 브 보 기 둥 옹 벽 칭 사 용 간 격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비 고 상부, 하부 각각 사용 내부, 외부 각각 사용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종 내력벽 이외의 벽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주) 별 옥 옥 옥 내 옥 외 기둥, 보, 내력벽 최 소 값 내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 (1) 4 ㎝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기초옹벽 3 5 ㎝ (3) ㎝ 7 ㎝ 5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4. 3 콘크리트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 - 13 - 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 넣기 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 중 재료 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 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 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 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 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 내로 한 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 후에 결정 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 14 -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 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 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 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 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 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 둥 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 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 일 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 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 15 - 5)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 부 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 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 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 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를 적게 할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 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 을 한다. - 16 - 제 5 장 5. 1 철 골 공 사 일반사항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가공업자의 선정 가. 철골가공업자의 선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철골공사의 규모,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 작공장을 가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감독자는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 의한다. 3) 공법에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설계품질 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작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 공작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 17 -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2 재 1) 료 강 재 가. 구조용 강재 ①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표5.2.1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5. 2. 1 규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②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SS 490(SS 50), SS 540(SS 55), SS 330(SS 34) KS D 3515②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SWS 400B(SWS 41B), SWS 400C(SWS 41C SWS 490A(SWS 50A), SWS 490B(WSW 50B), SWS 490C(SWS 50C) SWS 520B(SWS 53B), SWS 520C(WSW 53C), SWS 570(WSW 58) SWS 490YA(SWS 50YA), SWS 490YB(SWS 50YB) KS D 3529②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SMA 400AW(SMA 41AW), SMA 400BW(SMA 41BW), SMA400CW(SMA 41CW) SMA 490AW(SMA 50AW), SMA 490BW(SMA 50BW), SMA490CW(SMA 50CW) SMA 400AP(SMA 41AP), SMA 400BP(SMA 41BP), SMA400CP(SMA 41CP SMA 490AP(SMA 50AP), SMA 490BP(SAM 50BP), SMA490CP(SMA 50CP) SMA 570W(SMA 58W), SMA 570P(SMA 58P) KS D 3530④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58④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41L) KS D 3566③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SPS 30), SPS 400(SPS 41), SPS 490(SPS 50) SPS 500(SPS 51), SPS 540(SPS 55) KS D 3568④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PSR 400(SPSR 41), SPSR 490(SPSR 50) KS D 4108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강판(Steel deck) SDP 1. 2. 3 (주) 1. ( SSC 400(SSC 41) ) 속은 구기호를 나타낸다. 2. 1993년 개정 3. 1994년 1월 개정 - 18 - 3) 표 5. 2. 1에 명시된 이외의 강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강재에 항복비를 규정하는 경우,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탄소 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組成)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타 특수한 성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5.2.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5.2.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2.2 규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격 명 칭 및 종 류 KSD D 305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D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D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D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조립형강 등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사용하는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5.2.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 고, 그 종류는 특기사방에 따른다. 나. 표5.2.3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앵커볼트의 재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SS41)으로 한다.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19 - 표 5.2.3 고력볼트, 보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규격품 규 격 (고장력볼트이 세트) KS B 1010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4 KS B 1326 (리벳) KS B 1102 (스터드볼트)KS B 1037 (턴버클) KS F 4521 KS F 1326 KS F 1326 3) 명 칭 및 종 류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육각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스프링 와셔 2호 (일반용) 평와셔 (보통원형)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거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5.2.4에 나타낸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5.2.4이외의 용접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 2. 4 용접재료의 KS 규격 명 칭 및 종 류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강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4)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그 - 20 -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하다. 5. 3 1) 공 작 공작도와 원척(原尺) 가. 공작도 ①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하여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 을받는다. ②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③ 공작도의 오기(誤記)등에 의한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는 철골가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공작도는 설계도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 에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나)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⑤ 앞항의 ④에 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가공업자에게 지시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척 (原尺) ① 원척에는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Ground Marking)과 정규(定規) 및 형판 9필름) 작업이 있고, 이중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등을 특기시방에 명시한다. 2) 금메김 (Marking) 가. 금메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5.3.1에 따른다. 표 5. 3. 1 거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깊이 칠 기 100S 이하 노 치 깊 이 1 mm 이하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등으로 수정한다. 마.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 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또는로타리 플레이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상호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 록 가공한다.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Cold saw)를 - 21 - 사용하는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롭(Scallop)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5.3.1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한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는 전 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 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 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 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s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5.3.2에 따른다. 표5.3.2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종 류 (단위:㎜) 구멍 지름 (D) 공칭축 직경 (D) 고 력 볼 트 d + 1.0 d + 1.5 d 〈 20 d 20 볼 트 d + 0.5 -- 앵 커 볼 트 d + 5.0 --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표5.3.3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표5.3.3 원 형 철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단위:㎜) 근 호 이 형 철 철 근 지 + 름 10 ㎜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름 24 24 28 31 35 38 43 46 근 구 멍 지 바.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 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 3㎜를 가산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 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 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 또는 6㎜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 까지 구멍을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5) 변형의 교정 가.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룰러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가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50°C ~ 900°C - 22 -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C ~ 650°C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00°C ~ 900°C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500°C 이하) 라. SS(SS 41), SWS 490(SWS 50)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조립 가. 조립일반 ①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 용력이 최소 가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나. 조립준비 ①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②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정밀도를 유지 하기 위해 조립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다. 조립작업 ①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 하면 서 시행한다. ②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 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③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 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라. 가용접 ⓛ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아크용접으로 한다. ② 가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에 따른다. ③ 가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5. 2. 3(용접재료)에 따른다. 다만, SS 400(SS 41), SWS 400(SWS 41)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이상의 강재 및 SWS490(SWS 50)이상의 고장력강의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④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표5.3.4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 5.3.4 판 두 : (단위:㎜) 께 *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 6 30 T 〉 6 40 T (주) * 가용접의 비드 길이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⑤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후의 품질 - 23 - 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종 항 목 표5.3.1 반죽퍼티의 종별 별 A 사 용 구 분 종 목 부 및 철 부 용 B 목 종 부 용 철 부 용 88% 이하 (산화연을 8% 88% 이하 (산화연을 8% 88% 이하 이상 함유 할 것) 이상 함유 할 것) 안 료 분 지 방 유 12% 이하 12% 이하 11% 이하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쳐로 쳐서 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가 열 감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소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서험방법은 KS M 5000(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4. 필터티(깔퍼터)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표15.3.2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 24 - 제 6 장 벽돌 및 조적공사 6. 1 벽돌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 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6.1.1 모르터의 종류 벽 용 줄눈모르터 바 닥 용 벽 용 붙임모르터 바 닥 용 벽 용 깔모르터 바 닥 용 안 채 움 모 르 터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주) 모르터의 배합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 ~ ~ ~ ~ ~ ~ ~ 2.5 3.0 1.5 0.5 2.5 3.0 2.5 0.5 3.0 3.5 2.5 1.5 3.0 6.0 3.0 1.5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 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6.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시 용 적 비 멘 1 트 세 골 3.0 - 25 - 층 건 물 트 세 3 재 시 멘 1 골 2.5 재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 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 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 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 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 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 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 을 5) 보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 26 - 제 7 장 석 공 사 7. 1 일 반 사 항 1)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 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돌 붙 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①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한 바탕 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 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 다. ② 바탕 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 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 고 고정한다. ④ 세로 맞댐 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 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 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⑤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까지는 돌 뒤의 여러 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고 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⑥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①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②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 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마름으로 한다. ③ 종이 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④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 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 다. 3) 건식 돌붙임 공법 가. 일반사항 ①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 여 검사,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 하에 승인 받는다. ②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등이 동일 한 것을 한다. ④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⑤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꽃임축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멸히 검토를 하여 돌두께 및 돌의 크기 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 자체의 보강을 해 - 27 - 야 한다. ⑥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 다. ⑦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앵카 볼트, 너트, 왓셔 등은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⑧ 건식 돌 붙임에는 줄눈은 시일링재를 사용한다. ⑨ 판석재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철골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 거푸집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앵커 긴결승법 ①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연결철물(FASTENER)의 정착을 위해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② 연결철물은 부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는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 것은 고정용으 로 사용한다. ③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2차 연결 철물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 다. ④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 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해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⑤ 판 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공재(Kerfea lant, Setting tape)등을 사용 한다. 접촉 죄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⑥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리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⑦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높 이 3 3 6 허 (m) 용 이내 ~ ~ 오 차 ( ㎜) 3 6 4.75 12 6 나) 안방, 창밑 틀, 붙임 벽 등의 수평 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높 이 6 6 허 (m) 용 이내 ~ 오 ㎜) 차 ( 6 12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 변위 높 이 3 이내 6 ~ 허 (m) 용 오 차 6 12 9.5 - 28 - ( ㎜) 다.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①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 맞춘 후 이를 조 립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②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③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 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④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등을 통하여 풍 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 을 확인한다. ⑤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 지 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4)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 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 하고 턱이 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 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 다. 다. 계단 돌의 설치는 바닥 깔기를 돌에 준한다. 5) 내 벽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①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②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③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등의 처리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⑤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⑥ 모르터 재료 ⑦ 지지틀의 상태 및 재료 나. 바탕 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 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 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 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 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 어 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 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 29 -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 기를 한다. 석재 마감 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 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 르게 바른다. 타.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30 - 제 8 장 방 수 공 사 8. 1 시멘트 방수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 수제를 도포 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 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②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 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재 ③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 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①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③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 31 -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③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8.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8.1.1〉 종 6) 별 1 방수용액침투 2 방수신멘트 풀칠 3 방수모르터 바름 공 시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배 합 비 (중량비)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 2.0 3.0 -- ~ 2.5 ~ 3.5 5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벽 바 닥 ~ 10 4 2.5 2.5 5 2.5 7.5 4 ~9, 10~15 6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 32 - ②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8.1.2〉에 따른다. 종 별 방 수 층 (주) 종 A 접수. 층수 종 B 종 C 종 D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모르터바름 P1 : 시멘트 묽는 풀칠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7) 공 법 가. 바탕 처리 ① 바탕 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 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 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⑤ 바탕 면에 물 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 (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 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 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 - 33 - 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 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 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 모르터 바르기 방수 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도면,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 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신축 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 등의 위로 나오 게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 플랜지를 가장자리 장 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 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 29 스텐레스 철판, #22알루미늄 등의 금소판 후렌지 등을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 줄눈재에 밀 착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 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 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 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 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 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 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 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 로 한다. 끌 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려 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 34 -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 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8. 2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 한다. 나. 용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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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의 발주계획
고양레지던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시설 및 기타 보수공사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발주금액
354,816,000원
발주시기
2026-10
계획 발표일
2026-10-13
조달방식 자체조달 · 수의계약
발주계획번호 R26DD208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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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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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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