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579

(재공고)(긴급)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 일정

  1. 공고

    2026-10-21 16:18

  2. 개찰일시

    2026-11-10 16:3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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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대기중

예산금액

1,076,000,000원

추정가격

978,181,818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N/A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없음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서면입찰

공고 정보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527

참조번호

2026-4-10-2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동한

연락처

051-606-7587

이메일

N/A

집행관 / 채권자

김동한 · 채권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권형택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동한

연락처

0516067587

이메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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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재공고)(긴급)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추정가격
978,181,818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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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붙임1) 입찰공고문.hwp
기술보증기금 (재공고)(긴급)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 찰 공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ICT전략부 김동한 대리(051-606-702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이진규 부부장(051-606-7333), 최지은 대리(051-606-7368) 2026.10.21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o사업명: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2027.01.01. ~ 2028.12.31. o소요예산: 1,07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직접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부 o하도급허용여부: 허용 o입찰일정 1)사전공개 2026.08.31.(월) 2)입찰공고 2026.10.21.(수) 3)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11.3.(화) 15: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1.10.(화) 14:00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가. 입찰 1)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o 입찰방식: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10. 21.(수) o 접수마감일시: 2026. 11. 3.(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및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 :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10. 21.(수) o 입찰신청 관련서류 접수마감일시: 2026. 11. 2.(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1. 2.(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1.2.(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이나 적용 제외하는 경우 사유 기재(필수)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최근 3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3) 가격입찰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9)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17)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18)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세부 명세서 각 1부(해당시) (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4-1. 제안서 평가 ----------------------------------------------------------------------------------------------------------------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1. 10.(화)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PPT 발표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조정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준용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과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자로 합니다.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5: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1.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 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입찰 전에 계약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은 낙찰자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공고문.pdf
기 기술보증 술보증기금 기금 (재공고)(긴급)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 입 찰 찰 공 공 고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ICT전략부 김동한 대리(051-606-702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이진규 부부장(051-606-7333), 최지은 대리(051-606-7368) 2026.10.21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o사업명: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2027.01.01. ~ 2028.12.31. o소요예산: 1,07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직접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부 o하도급허용여부: 허용 o입찰일정 1)사전공개 2026.08.31.(월) 2)입찰공고 2026.10.21.(수) 3)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11.3.(화) 15: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1.10.(화) 14:00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가. 입찰 1)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o 입찰방식: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10. 21.(수) o 접수마감일시: 2026. 11. 3.(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및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 :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10. 21.(수) o 입찰신청 관련서류 접수마감일시: 2026. 11. 2.(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6. 11. 2.(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1.2.(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 3 -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이나 적용 제외하는 경우 사유 기재(필수)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최근 3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3) 가격입찰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9)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17)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18)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세부 명세서 각 1부(해당시) (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5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 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4-1.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1. 10.(화)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PPT 발표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6 -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 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 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조정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준용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 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과결과가 “C 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자로 합니다.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 7 -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 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5: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 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 8 -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 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 9 -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 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 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 - 10 - 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 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입찰 전에 계약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은 낙찰자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
(붙임3)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기술보증기금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평가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기금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C등급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60점 미만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시행하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입찰참가업체 모두 “부적격”인 경우 보완조치를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사전평가 득점(등급) 합 계 100점 점( 등급)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점 B. 실행수준 40점 C. 운영관리 20점 D. 재해발생 수준 20점 ※ 안전보건수준평가 점수가 60점 이하(C등급~D등급)인 경우 해당 사업 부적격 판정함. □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10 2. 역할 및 책임 구성원 역할 분장의 적정성 10 B. 실행수준 소 계 40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계획 및 실시 수준 20 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10 3. 안전작업, 작업중지 안전작업 허가 및 작업중지 요청 이해 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1. 비상연락체계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 구축 20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 등급 평가 득점 안전보건수준 S 81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71점 ~ 80점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61점 ~ 70점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역량이 보통임 C 51점 ~ 60점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함 D 50점 이하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역량이 매우 낮음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10 7 5 ① 우 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항목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 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보통임 ③ 미 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절반 이상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공정 및 안전대책, 안전보건교육, 비상시 대응계획, 비상연락망, 위험성평가 등으로 구성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성원 역할 분장의 적정성 10 7 5 ① 우 수 :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지정되어 있음 ② 보 통 :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두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③ 미 흡 :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지정하지 않음 B.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실시 수준 20 15 10 ① 우 수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자체 위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높음 ② 보 통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자체 위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보통 ③ 미 흡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자체 위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미흡 2.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10 7 5 ① 우 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 수준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계획 수립됨 ② 보 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수준의 실적이 있거나 계획 수립됨 ③ 미 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 3.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 이해 수준 10 7 5 ① 우 수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서명 ② 보 통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에 관한 이해도가 낮지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서명 ③ 미 흡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미서명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양식은 기금에서 별도 제공 C. 운영관리 1. 비상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 구축 20 15 10 ① 우 수 : 도급인, 수급인, 인근 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② 보 통 : 고용노동부 등 일부 연락체계가 누락되어 있음 ③ 미 흡 :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가 없음 D.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15 10 ① 우 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 없음 ② 보 통 :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 없음 ③ 미 흡 :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있음 (참고)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및 일반사항 1.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구 분 절 차 주 요 내 용 계약부서 입찰공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등 제시 ⇩ 개찰 • 개찰결과 통보 ⇩ 평가서류 요청 • 1순위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 서류 요청 ⇩ 안전보건수준평가 •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 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적격심사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 업체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 ⇩ 계약 체결 • 적격 수급업체 선정 2. 일반사항 가. 준수사항 등 (1) 낙찰예정자는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며 해당 기금과 관련한 계약 관련서류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통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에 즉각 알려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기금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행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과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안전관리 조직, 역할·자격, 안전작업 이행절차 등 (다) 위험공정 및 안전대책 ·예상되는 사고형태,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라)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교육 세부계획, (법정)안전교육 기록 관리 등 (마) 비상시 대응계획 및 비상연락망 ·비상연락 체계, 상황별 긴급 조치계획 등 (바) 위험성평가 (제출된 위험성평가서로 갈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투입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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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기술보증기금 담당 소 속 담당자 전화 메일 지식재산공제부 이진규 부부장 051-606-7333 [email protected] 최지은 대 리 051-606-736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 목적 1 3. 사업 범위 1 4. 추진일정 2 Ⅱ.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1. 지식재산공제 업무 소개 3 2. 운영 프로그램 현황 3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8 4. 하드웨어 현황 9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사항 9 2. 제안요청 세부사항 10 Ⅳ.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 27 2. 평가 기준 32 3. 제안설명회 34 4. 제안서 제출 3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6. 입찰보증금의 귀속 36 7. 입찰 시 유의사항 36 8. 제안서 보상 3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제출 일정 38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8 4. 제안서 작성 기준 40 5. 제안 관련 서식 및 세부 보안요건(별첨) 44 Ⅵ. 입찰 관련 서식 안내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80 [서식2]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 근기표 81 [서식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82 [서식4]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83 [서식5]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84 [서식6]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85 [서식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해당시) 86 [서식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해당시) 87 [서식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해당시) 89 [서식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해당시) 90 [서식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해당시) 91 [서식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해당시) 92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7.1.1 ~ `28.12.31 (2년) □ 사업예산 : 1,076백만원(연 53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기간 중 예산의 미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변경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목적 □ 지식재산공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사용자 개선 의견의 신속한 반영 등 프로그램 관리 수행 □ SLA기반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사업 범위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구 분 주 요 업 무 영 역 비 고 하드웨어 유지관리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기간계, 채널계 등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향상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Web, WAS, DBMS 등 IT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품질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 및 기술 교육 ‣ 매뉴얼 개선 및 현행화(산출물 포함) 4.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등 입찰관련 상세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구 분 내 역 비 고 공고 및 제안접수 · 사전공개(D-57) · 입찰공고(D-51) · 제안요청설명회(생략) · 제안서 접수(D-10) 사전공개(5일) 입찰공고(40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D-8) · 협상대상자 선정(D-7)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D-3) ·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D) 업무인수인계 · 계약일로부터~ 3주 사업 수행 2027.1.1. ~ 2028.12.31. 2년 Ⅱ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1. 지식재산공제 업무 소개 ◦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업무와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 2. 운영 프로그램 현황 ◦ 대외 홈페이지 (https://ipmas.or.kr) 대분류 중분류 지식재산공제 안내 사업소개 조직 및 업무연락처 상품소개 대출안내 이자율공시 구비서류안내 공제파트너 안내 계약관리 공제청약관리 계약변경 계약해지 미납납부(가상계좌) 공제증서 출력 부가서비스 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제휴서비스안내 대출 대출신청 대출관리 대출변경(연장) 연체납부(가상계좌) 대출증서 출력 고객지원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경영공시 FAQ 사용매뉴얼 비회원 상담예약 동영상게시판 카드뉴스 ◦ 내부 업무시스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보증,기술평가 각종조회/출력 지식재산공제 지식재산공제가입현황 영업점고객추천관리 해지통지서 출력 회계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현황 분개표 분개표관리 본지점관리 분개표현황 영수증 영수증입력 영수증관리 영수증발행대장 원장관리 주요원장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보조부 보조부관리 보조부현황 보고서 현금출납장 영수증발행대장 분개내역합계표 분개집계합계표 총계정잔액장 손익계정잔액장 합계잔액시산표 제계정평균잔액표 회계보고서 일일마감 일일마감 현금시재조회 분개표확인 입출금확인 공제일일마감체크 코드관리 계정과목코드 결산명세서항목 지식재산공제결산서 기초분개표처리 선수수익계산서 지식재산공제결산 예산관리 총예산관리 예산운용현황 예산집계표 자금청구 송금요청신청관리 송금요청관리 본부자금이체취결 자금관리 MMDA관리 연기금투자풀관리 예치금관리 선급법인세율관리 예치금관리 만기일자별내역조회 예치금미수이자관리 예치금각종보고서출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본부 기본점검 일일점검 기준정보관리 상품관리 대출상품관리 위원회관리 위원회회의관리 소득세율관리 알림전송문구관리 기본정보관리 공통코드관리 고객용출력물관리 연계테이블관리 상담관리 상담관리 공제가입/계약관리 영업점고객추천관리 지식재산공제가입현황 회원정보관리 공제청약/계약관리 청약철회(거절)/계약해지관리 기업정보변경 기업승계관리 공제청약현황 공제계약현황 공제지원사업관리 공제고객관리 고객정보관리 통합원장 가입제한관리 발송물관리 공제부금관리 가상계좌관리 자동이체계좌관리 금결원계좌변경조회 부금납부스케줄관리 부금청구관리 부금납부변경관리 부금납부조건변경현황 부금원장 납부및미납현황 공제수납관리 부금수납관리 수납현황 공제수납반납관리 회계분개결과조회 공제지급관리 공제지급현황 원천징수영수증 (이자소득) 지급정지관리 만기이자지급대상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본부 공제모집인관리 모집인수당기준정보관리 모집인관리 모집인정보변경관리 모집인계약관리 모집인수당지급관리 모집인년간수당지급현황 부가서비스관리 부가서비스기준관리 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지원 변리사소개정보관리 법률대리인관리 법률대리인회원관리 법률대리인확인서관리 법률대리인가입제한관리 신용정보 신용정보조회 채무자신용관리통보문 검색현황 금융부조리관련기업 거래종료고객관리 상거래종료 관리대장 대출신청/접수 대출신청내역 대출접수내역 대출담당자배정 리스크평가등급사전산출 조사자료수집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금융 거래상황확인서 상시조사 기업체개황 사업장현황 경영진 및 주주현황 영업상황 영업상황 (건설)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황 사업계획 상시완료등록 재무등급산출 리스크평가등급조회 대출조사/심사 기업조사서 대출심사 심사요건관리 대출실행 대출약정 대출실행전확인 (대표자녹취) 대출실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본부 대출관리 대출원장 대출출력물관리 대출현황 한시감면적용 대출채권 연도별 상환스케줄 대출기일현황 원리금관리 자동이체계좌관리 금결원계좌변경조회 원리금청구관리 대출변경관리 대출변경현황 원리금수납관리 원리금수납관리 중도상환관리 원리금수납현황 인지세납부현황 원리금반납관리 원리금반납지급관리 대환현황 상환및연체현황 사후관리 조기경보현황 사후관리실시 대출금사후관리 기한이익상실대상내역 채권관리 사고관리 재산조사 법적조치 채무자종합관리 신용관리정보등록 채무잔액확인서관리 자산운용/리스크 계정코드관리 RBC 준비금 통계관리 지식재산공제계약현황 지식재산공제사업 일일현황 고객센터 업무처리현황 고객센터 상담결과 대손충당금 배치실행결과 신용정보원 수동입력 고객지원 공지사항 자료실 FAQ Q&A 물품관리 갤러리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단위 : 식). 용도 제품명 수량 중요SW 가상화SW VMware vSphere 6 Standard 10 해당 VMware vCenter Server 6 Standard for vSphere 6 1 해당 WEB WebtoB std v5 (2CPU*4Core) 4 해당 WebtoB std v5 (1CPU*4Core) 2 해당 WAS Jeus v8 (2CPU*8core) 3 해당 Jeus v8 (1CPU*8core) 1 해당 DB Tibero v6 Enterprise (2CPU*4Core) 2 해당 Tibero v6 Standard (2CPU) 1 해당 APM Jennifer v5.0 JAVA EE Edition 12 위변조방지 e-Page SAFER for Zero Client 2 해당 암호화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Agent 3 해당 DB접근제어 DBSAFER License (Active 8Core) 1 해당 DBSAFER License (StandBy 8Core) 1 해당 형상관리 SoftManager v5 Client (1), DeployAgent(6) 1 망간 파일전송 CrossNet DataTransfer Server Agent 2 해당 보고서 OzReport V7 (8Core) 2 해당 EMS모니터링 WatchAll 11 SMS Agent 11 WatchAll 11 DBMS Agent 2 키보드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키보드보안_Win_IE, Win_Multi) 2 해당 가상키보드 nProtect KeyCrypt 2 PKI SignKorea NA Toolkit forWindows (1Server) 1 해당 파일백업 Veeam Standard ( 10 Socket ) 1 해당 운영체제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1-2 sockets) 8 해당 TSA Magic TSA 2 해당 4. 하드웨어 현황 (단위 : 식). 용도 제품명 수량 중요HW 가상화 서버 (HCI) HXAF220C-M5SX 5 해당 HX-FI-6454 2 해당 960GB 2.5inch Enterprise Value 6G SATA SSD 10 해당 스토리지 Dell Unity 480F 3.84T SSD * 12 1 해당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사항 □ 일반사항 ◦ 투입인력의 업무상 필요한 PC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본 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SW저작권,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는 인수인계방안을 제시하되, 인수인계는 제안된 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제안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출한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공제기획팀 [051-606-7333, 7368] ◦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기금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추가된 내용은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용역 수행 전 과정에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및 협의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용역결과 발생되는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은 기술보증기금에 귀속됩니다. 2. 제안요청 세부사항 □ 유지관리 세부업무 구 분 상 세 내 역 상용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운영․유지 관리 및 자료 손상 시 복구 수행 ○ 성능 모니터링, 환경변수 관리, 성능 향상 방안 권고 및 수행 ○ 소프트웨어 설치․변경 지원 및 주기적 Patch․점검 및 장애조치 ○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하드웨어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하드웨어 설치․변경 지원 ○ 주기적 점검 및 보안이슈에 대한 Patch 수행 ○ 장애 발생시 복구 조치 ○ 하드웨어(가상화 포함) 운영관리 및 패치적용 등 시스템 개선활동 수행 ○ 시스템 로그․config 저장․분석 및 Reporting ○ 데이터 백업 요청 처리 및 백업 문제점 해결 프로그램 유지관리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향상 □ 유지관리 인력 상세내역 구 분 담 당 업 무 필요기술 인원 내부업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연계 프로그램 개발 ▪통계 및 배치 관리 - Oracle 19c - Tmax ProObject (JAVA) - WebSquare5 - OZ - (상주) 개발자 3명 * 개발 1명 통합 PM 역할 수행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지식재산공제 웹서비스 개발 ▪FrameWork, WAS(JEUS), DBMS 등 프로그램 연동 - JSP, JAVA, OZ, SOAP API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Tibero - CMS - IOS/안드로이드 - HTML5, CSS3, JQUERY 상용S/W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상용 S/W 및 하드웨어 정기점검 ▪장애대응 및 시스템 모니터링 가상화 서버 관리 서버 스토리지 관리 백업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스위칭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시스템 구성도 MAR-002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MAR-003 통계 자료 및 배치 운영 관리 MAR-004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05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06 장애 처리방안 MAR-007 표준운영절차 준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요건 MHR-002 유지관리 인력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SER-00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3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SER-004 보안취약점 방지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산출물 유지관리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COR-002 웹표준 준수 COR-003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사업관리자(PM) PMR-003 ITSM 프로세스 수립 PMR-004 업무보고 PMR-005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PMR-006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 지원 PSR-002 인수인계 사항 PSR-003 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및 침해 금지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도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구성도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정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기능 내용 정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유지관리 ⁃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운영 및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 개발된 응용S/W(연계 모듈, 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등)의 유지 보수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금에서 제공하는 시큐어코딩 S/W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 배너, 게시판, 링크, 콘텐츠 현행화 점검 ⁃ CMS 이용방법 안내, 기술지원, 홈페이지 접속자 민원 응대 ⁃ 프로그램 성능 개선 등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통계 자료 및 배치 운영 관리 기능 내용 정의 통계 자료를 검증하고 배치 스케줄을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계 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 정기 통계 자료 검증 ⁃ 통계 프로그램 수행 성능 개선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통계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기능 내용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실시 - 모든 유지관리 대상 SW별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등 정기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기점검 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현장 방문 점검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진행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상기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참조 - 주요 협력업체는 기금을 방문하여 SW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분기별 1회 이상) - 이슈 발생 또는 기보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 및 패치 및 업그레이드 *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 신규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분기별 1회 이상) (패치 및 업그레이드는 기금과 협의하여 실시) - 유지관리 사업 관련 정기·부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단순 이전 설치 지원 - 기금 요구시 SW에 대한 상태 점검·보고 등 실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기능 내용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실시 - 모든 유지관리 대상 HW별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등 정기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기점검 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현장 방문 점검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진행 - 주요 협력업체는 기금을 방문하여 HW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분기별 1회 이상) - 이슈 발생 또는 기보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 및 패치 및 업그레이드 *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 신규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분기별 1회 이상) (패치 및 업그레이드는 기금과 협의하여 실시) - 유지관리 사업 관련 정기·부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단순 이전 설치 지원 - 기금 요구시 HW에 대한 상태 점검·보고 등 실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방안 기능 내용 정의 장애 처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 시 관리 - 월간/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 복구 후 장애 및 침해사고 원인 분석 지원과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장애 처리 및 복구방안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접수, 기술지원 신청, 문의 응대 등을 위한 제안사 지원 창구 제공(24시간 x 365일 Help Desk 운영)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처리 착수부터 24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 정상운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해야함 ※ 대책방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장애 예방,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 방안을 수립 - 분기 1회 장애 유형별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유지관리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시스템 장애 복구시간 - 장애처리는 시간·휴일 관계없이 복구시까지 지원 ※ 장애 발생 시 1시간이내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해야 함 산출물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운영절차 준수 기능 내용 정의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시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금 담당자에게 보고 후 작업 착수 가능 ○ 기금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장애·변경 작업 수행시 발생하는 영향도에 대비하여 작업 수행 ○ 작업 수행전 재해복구센터 영향도 분석 및 조치방안 수립 산출물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건 기능 내용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상세 요구사항 구 분 담당업무 필요기술 내부업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연계 프로그램 개발 ▪통계 및 배치 관리 - Oracle 19C - Tmax ProObject (JAVA) - WebSquare5 - OZ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지식재산공제 웹서비스 개발 ▪FrameWork, WAS(JEUS), DBMS 등 프로그램 연동 - JSP, JAVA, OZ, SOAP API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Tibero - CMS - IOS/안드로이드 - HTML5, CSS3, JQUERY -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인력이 수행 - PM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제안하고, 사업관리 및 개발 요구사항을 협의해야 함. - PM을 포함한 투입인력 3명은 기금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제안 업체(하도급업체 포함)의 인력으로 100% 참여해야 하며, 가격산출내역서 계약금액의 50% 이상은 항상 주사업자 소속인력으로 상주해야 함 ○ 투입인력의 휴가, 출장 등의 부재로 인해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 기간 중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기보정보시스템의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 ○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각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자체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사업자는 사전에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반드시 기금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관리 기능 내용 정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의 운영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인력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 수행사 월별 인력에 대해 익월부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시 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 시 제출한 인력별 단가자료에 의거 월 유지운영대가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 제안사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하도급 인력 관리, 대체인력 방안 등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여 기금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개월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금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산출물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기능 내용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작업 및 시스템접근(DB/서버 등) 내역, 업무시스템 접속내역 등은 모두 로그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이력을 남기고, 기금 업무담당자의 검증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관련된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 ○ 계약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유지관리 인력(상주인력 포함)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계약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기술보증기금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업체에서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우리 기금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금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기금의 개선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금이나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해야 함.(별첨 자료를 활용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기타사항은 별첨 ‘세부 보안요건’ 및 ‘보안 특약사항’ 참조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기능 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개선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기능 내용 정의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기금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금 보안정책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기금이 지정한 보안 S/W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 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등 단말기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함. 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전용PC를 지정하여 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안 S/W를 모두 설치한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망간 자료전송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기금은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의 정보통신망을 발주자와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상 서버 등 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방지 기능 내용 정의 보안취약점 방지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 공개용 홈페이지 취약점 평가(연 2회 실시)에 따라 도출되는 취약점 조치 산출물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프로그램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유지관리 품질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매주 품질개선 현황 관리 ○ 운영 프로세스 및 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수립 ○ 시스템 내에 작업지시서 접수관리와 업무현황 관리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시스템내 성능개선(SQL 튜닝 등)지원 산출물 SLA 정기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유지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산출물 작성/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표준준수, 성능점검 등 유지관리 전 과정을 통한 산출물 관리 방안 ○ 개발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작성, 유지관리 방안 산출물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기능 내용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원도급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별지 서식 제4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별지 서식 제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인정하나,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은 금지함. ○ 원도급, 하도급업체 간 계약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실 것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목적)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기능 내용 정의 웹표준 및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정 OS나 웹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 AcitveX 이용을 지양하고 비표준 기술을 대체하여 웹 표준을 적극 준수 ○ 기금의 시스템 개발 표준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기능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물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기능 내용 정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개별 투입인력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개별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결과평가를 위한 보고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인수인계 방안 및 관리체계를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기능 내용 정의 사업관리자(PM)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직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경험을 보유한 업력 5년 이상으로 제안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시 기금의 사전 승인 필요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ITSM 프로세스 수립 기능 내용 정의 ITSM 프로세스 수립 세부 내용 ○ 서비스 요청관리 체계 수립 ○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요청관리, 작업관리, SLA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처리방안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기능 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보고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계획(정기/부정기)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구분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 수행 조직 소개 및 수행 계획 보고 등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결과 보고 등 인수인계서 등 주간/월간 보고 - 유지보수 내역보고 등 주/월간 보고서 회의 개최 - 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 - 기금에서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회의록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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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의 발주계획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기술보증기금
발주금액
1,076,000,000원
발주시기
2026-08
계획 발표일
2026-08-31
조달방식 자체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85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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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지역제한이 없는 공고라면 전국 단위로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업종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부 참가자격과 공고문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마감 시각은 공고문과 첨부파일의 최신 수정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10-21
수집일시
2026. 10. 21. 오후 4:26:55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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