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대 이전 개보수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공고문.hwpx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3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관련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 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119특수구조대 이전 개보수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 기초금액 : 금205,771,000원(금이억오백칠십칠만일천원) ※ 부가세 포함
○ 구입물품 : 전기히트펌프(냉난방기) ※ 규격서 참조
○ 납품기한 : 2026. 12. 25.
○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8길 16(조야초등학교)
○ 하자보증기간 : 2년 ※ 납품 및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3%)을 보증보험증권서로 제출
‣ 투찰 전 반드시 세부 규격,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 투찰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 투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 개찰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방식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660,284
4,994,133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양서 또는 규격서에 해당 물품(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 법인등기상 국내에 등록한 자
※ 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를 모두 생산 가능한 업체(규격서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공급과 교체/설치를 각각 이행합니다.
1) 대표사: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
2) 구성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의 교체, 설치가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불허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 84.245%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1) 기술인력보유: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및 일반경력자에 한하여 평가
·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일반경력자(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3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자료 제출
2) 시설장비보유: 공장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전경 및 내/외부, 생산설비 사진 제출
· 공장등록증명원 보유(5점), 공장등록증명원 미보유(1점)
- 산출내역
- 적격심사 증빙서류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hp:tab width="8" leader="0" type="1"/>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입찰 공고문, 규격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물품의 규격 및 사양 등: 회계장비과 사업담당자 (053-608-4287)
- 입찰에 대한 사항: 회계장비과 계약담당자 (053-608-4290)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구소방안전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물품구매] 시행 등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hp:fwSpace/>등록번호<hp:fwSpace/>: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119특수구조대 이전 개보수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공고문.pdf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3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관련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 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119특수구조대 이전 개보수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 기초금액 : 금205,771,000원(금이억오백칠십칠만일천원)
○ 구입물품 : 전기히트펌프(냉난방기)
○ 납품기한 : 2026. 12. 25.
○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8길 16(조야초등학교)
○ 하자보증기간 : 2년
‣ 투찰 전 반드시 세부 규격,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 투찰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 개찰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방식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
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0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0,284
4,994,133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양서 또는 규격서에 해당 물품(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
트펌프)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 법인등기상 국내에 등록한 자
※ 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를 모두 생산 가능한 업체(규격서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
계설비공사(020))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공급과 교체/설치를 각각 이행합니다.
1) 대표사: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
2) 구성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의 교체, 설치가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불허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
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 84.245%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1) 기술인력보유: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및 일반경력자에 한하여 평가
·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일반경력자(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3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자료 제출
2) 시설장비보유: 공장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전경 및 내/외부, 생산설비 사진 제출
· 공장등록증명원 보유(5점), 공장등록증명원 미보유(1점)
- 산출내역
- 적격심사 증빙서류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
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입찰 공고문, 규격서, 내역
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물품의 규격 및 사양 등: 회계장비과 사업담당자 (053-608-4287)
- 입찰에 대한 사항: 회계장비과 계약담당자 (053-608-4290)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구소방안전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
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물품구매] 시행
등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인)
.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상
호 :
주
소 :
대
표
월
일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기계설비공사 냉난방기 시방서.hwpx
[ 목 차 ]
EHP 냉난방기
일반 사항 <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 2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공통) <hp:tab width="25408" leader="3" type="2"/> 3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멀티형) <hp:tab width="24468" leader="3" type="2"/> 7
GHP 냉난방기(해당없음)
제작 및 설치 시방서 <hp:tab width="27848" leader="3" type="2"/> 12
공사 시방서 <hp:tab width="31668" leader="3" type="2"/> 26
EHP 냉난방기
일반 사항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레인 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제작 및 설치 승인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재료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재 관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기타사항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공통)
실내기 설치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실내기의 설치 위치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천장 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실내기의 설치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실내기 리모컨 설치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중앙 컨트롤러 설치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통신케이블 설치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냉매 배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 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 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실내외 노출배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 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드레인 배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실외기 설치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시운전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멀티형)
일반 설치 사양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장비 설치
실외기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5483" leader="0" type="1"/>※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 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hp:tab width="137" leader="0" type="1"/>동일하다.
실내기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Y분지관 적용 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 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리모컨의 설치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통신케이블의 설치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 펌프 kit 추가 설치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각종 천공작업
실외기별 ELB 설치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실내기 시공 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 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설치1식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실내외기 설치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공과잡비, 이윤 등
덕트 설치 1식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 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공 시 플렉시블 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HP 냉난방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스식 냉난방기(GHP)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되며 사용연료는 도시가스 (LNG)로 한다.
일반구조
본 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표시된 용량의 냉방 및 난방 효과를 낸다. 본 기기에 명기된 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상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부품의 구성
가스식 냉난방기(GHP)는 실외유니트, 실내유니트, 부속배관 및 기타 부분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별 부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외기
구동부분
가스엔진 (스타터 포함)
엔진 마운트
공기 여과기 (AIR CLEANER)
연료 혼합기 (GAS MIXER)
가스 정류기 (GAS REGULATOR)
배기가스 저감장치 (Catalyst)
가스 전자변
냉각수 펌프
엔진 오일 탱크
엔진 오일 펌프
오일 레벨 게이지
냉각수탱크
유압스위치
오일 여과기 (OIL FILTER)
열교환기 FAN
냉매부분
압축기& 전자 클러치 (COMPRESSOR)
사방밸브 (4-WAY VALVE)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 난방_증발기)
냉매여과 필터 (FILTER)
FAN & MOTOR
기액 분리기 (ACCUMULATOR)
수액기 (RECEIVER)
오일분리기 (OIL SEPARATOR)
오일 솔레노이드 밸브
냉매 고압스위치
냉매 흡,토출 압력 센서
냉매 흡,토출 플렉시블관
전자 팽창변
크랭크 케이스 히터
과냉각기 및 과냉각 팽창변
전기 및 기타
제어 기판
단자대
전원 트랜스
외기 온도센서
냉매 온도센서(냉매 흡입/토출/액관/과냉각 출구 온도센서)
냉각수 온도센서
엔진 룸 온도센서
배기 가스 온도센서
냉매배관 접속구 (액관, 가스관)
연료가스관 접속구
방진가대
실내기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 난방_응축기)
FRONT 패널(천장카세트)
본체
FAN & MOTOR
전자 팽창밸브
공기여과기 (AIR FILTER)
제어기판 및 단자대
드레인 펌프 (천장카세트 형)
부속배관
냉매 가스관
냉매 액관
분지관
배관 보온재
보온재 마감테이프
드레인관 (천장카세트)
배관 고정대
기타
실내용 온도조절기 (천장형 기준 - ROOM 유/무선 리모컨)
중앙제어
작동원리
냉방 시
각 실에 설치된 실내기의 운전 스위치(리모컨)의 운전모드를 냉방모드로 전환하고 냉방운전을 시작하면 실내기의 송풍기가 가동되며 또한 실외기가 가동된다.
실내기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열교환 한다. 실내기의 열교환기 내부에 채워져 있는 액체 상태의 차가운 냉매(R410A)는 더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바뀌고 공기는 차갑게 되어 실내기의 송풍기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토출 된다. (증발과정)
기체로 바뀐 냉매는 배관을 따라 실외기에 유입되고 응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로 압축되어 응축기로 이동된다. (압축과정)
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식 엔진은 실내의 온도 조건이나 실내 유니트의 운전 수량에 따라 회전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축량을 조절하며 부하를 조정한다. (엔진 압축기 회전수 제어기능)
압축기를 거친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로 실외기 내의 배관을 따라 실외기 상부에 설치된 공기 열교환기(응축기)에서 실외 공기와 접촉하며 열 교환되는데 이 때는 고온고압의 액체상태로 응축 된다.(응축과정) 응축과정에서는 응축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축열은 실외기의 상부에 설치된 FAN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고온고압의 액체냉매는 배관(액관)을 거쳐 실내기로 들어가는데 실내기에 설치된 전자식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 저압의 액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작용) 전자식 팽창밸브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바꾸는 이유(팽창작용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냉매가 공기와 쉽게 열교환(증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내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 조절장치에 의해 실외 유니트를 멈추게 하거나 실외 유니트의 운전량(엔진회전수)을 조절한다. 이 기능을 통해 실내 온도가 조절된다.
난방 시
난방운전은 냉방운전의 역 사이클로 운전된다.
즉 실외기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는 증발기로 바뀌고 실내 유니트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는 응축기로 기능이 바뀐다.
이 기능을 바꾸는 곳이 사방변(4-WAY VALVE)이며 냉난방 전환의 주요기능 부품이다.
통상 히트펌프식 에어컨에서 난방 운전 시 외기 온도가 낮으면(통상 0 ℃이하) 실외 유니트에서 증발작용이 안되며 증발이 안 될 경우는 실내에서 응축작용이 안돼 난방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본 GHP는 낮은 외기 온도상태에서도 실외기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도록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매가 이 열 교환기를 거쳐 증발하기 때문에 전기식 히트펌프와는 달리 한냉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주요 기능부품 구조 및 설명
실외기 유니트
가스 엔진 : 엔진은 취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 엔진의 배열(排熱)을 회수하기 위해 수냉식 배기 매니폴드 및 배기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엔진 냉각 방식은 수냉식으로 하며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당사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압축기(COMPRESSOR): 압축기는 가스 엔진에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벨트 구동으로 설치한다. 압축방식은 스크롤 방식이며 가동 중 용량 제어를 위해 엔진 회전에 따른 압축량 조절 및 구동 연결부인 자동식 클러치에 의해 운전-정지를 반복한다. 압축기에는 규정된 냉동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사방밸브(4-WAY VALVE): 압축기로부터 토출 되는 냉매가스가 난방 운전 시는 실내 열 교환기에 접속되도록 하고 냉방 시에는 실외 유니트의 응축기에 접속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열교환기(냉방_응축기, CONDENSER) : 응축(냉방 시)용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 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교환 능력이 우수한 고효율WIDE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냉매여과 필터(FILTER): 냉매 회로내의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내부에는 냉/난방 절환에 의한 유동방향 변경에 대응 가능한 스프링 지지구조를 갖는 구조로 한다.
FAN & MOTOR : 소정의 회전에서도 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FAN은 프로펠러식 으로 한다. MOTOR은 BLDC 구조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
기액분류기(ACCUMULATOR) : 증발기에서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를 분리시켜 기체 냉매만 압축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용기이다.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액 압축 현상에 의해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 될 경우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오일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고압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SETTING PRESSURE)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크랭크케이스히터(CRANK CASE HEATER) :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축기 구동 시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냉매가 액상으로 압축기에 쌓여 기동 시 포밍 발생과 액압축을 일으켜 압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내의 윤활유(냉동오일)의 온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냉매를 증발시켜주는 가열장치다.
과냉각기 및 과냉각 전자팽창변 : 응축기를 거친 고온고압의 냉매에서 일부를 바이패스 시켜 이중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응축냉매와 열교환을 시켜 과냉각도를 향상시키는 열교환기 (과냉각기)를 갖춘다. 이때 바이패스 된 냉매를 열 교환 가능한 증발 온도로 팽창시켜 주는 과냉각 전자 팽창변을 구비한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 엔진 구동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농도를 저감해주는 장치로서 삼원촉매와 배기가스 열교환기가 일체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삼원촉매는 당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실내 유니트
열 교환기 (증발기) : 증발용(냉방 시) 열 교환기는 공기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 교환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실내기 판넬 : 천장 매립형 카셋트형에 사용되는 토출 판넬로서 4방향의 경우는 공기가 4방향으로 토출 되어야 하며 그릴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FAN & MOTOR : FAN 고풍량 저소음 TURBO FAN을 사용하며 MOTOR는 4단 조절(정지 - 약 - 중 - 강)이 가능한 MOTOR를 사용해야 한다.
팽창밸브(EXPANSION VALVE) : 전자제어식 방식으로 하며 실내부하(온도조건의 변화)에 따라 냉매 흐름 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여과기(AIR FILTER) : 공기여과기는 실내의 먼지를 제거해 주는 장치로서 프리 필터는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온도조절기(REMOCON) : 실내의 온도 조절 기능, 운전모드(냉방, 난방, 송풍 절환)조절기능, 풍량 조절 기능 및 고장 시 자기 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부속배관
분지관 : 멀티형의 경우 각 실내기와의 냉매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정된 분지관을 사용하며 분관의 재질은 동관으로 하고 규격은 실내기의 용량과 소정의 시공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배관용 동관 : 기타 사항은 설치설명서에 따른다.
드레인용 배관 :
배수 배관은 하향 (1/50~1/100) 설치한다. 응축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아래로 배관을 설치한다.
배수 배관을 연결할 때 실내기 배수 포트에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내기 배수 연결 배관의 외경은 32mm임. 배관 재질: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배관 VP-25배관. 단열재: 폴리에틸렌 폼(Foam),두께 10mm이상
냉매 배관 보온재
우수한 열 저항을 갖는 냉매 배관용 단열재를 사용해야한다
다습한 환경에 설치될 경우, 기준보다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세한 기술기준은 본사와 협의요망
냉매 배관 고무 발포 단열재(EPDM, NBR) 표준 두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1)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아파트, 교실, 사무실,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주2) 특수장소
① 냉방이 되지만 천장고가 높아 상하 온/습도차이가 심한 경우 - 교회 예배당, 대강당, 극장, 로비 등
② 냉방이 되지만 천장 텍스 내부의 온/습도가 높은 경우 목욕탕/수영장 탈의실 등(지붕천장이 샌드위치 조립식 건축물)
주3)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복도 등(기숙사, 학교, 오피스텔)
주4) 악조건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장소에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② 지역적으로 습도가 항상 높고 배관통과부의 공기의 흐름이 없는 경우
※ 옥외 배관 트레이 내 또는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13t 적용가능
※ 단열재 선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리 또는 본사와 협의 후 설치할 것
※ 상기의 단열재의 두께는 열전도율이 0.036 W/m℃ 일 때의 기준임
냉난방기 설치
실외기
설치 전 실외기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기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는 콘크리트기초 통 패드, 방진고무패드와 방진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규격은 설치설명서 혹은 PDB참조)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실내설치 금지
실외기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실외기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외기 가동 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내 유니트 설치
카세트
매립덕트
천장 속의 깊이가 500mm 이상 확보되는 곳에 실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7000" leader="0" type="1"/>
배관공사
냉매배관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관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있음)
반드시 습기가 없는 질소 가스로 관내부를 불어 내어 깨끗이 해야 한다.
설치하는 중에 먼지와 물, 기타 오염물질이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가능한 한 관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적게 하고, 구부러지는 부분의 반경을 되도록 크게 해야 한다.
반드시 LG에서 개발된 분지관 세트를 사용해야 한다.
설계한 냉매배관의 분지관의 직경이 다르면 컷트기로 연결부위를 잘라내고, 확관기를 사용하여 배관을 연결해야 한다.
반드시 냉매배관 제한사항을 준수하세요. (정격배관길이, 고압/저압차, 배관직경)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냉/난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용접 시 규정된 규격으로 작업해야 한다.
시리즈는 냉매의 양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 시에는 항상 배관길이와 추가 냉매량 기록표를 점검해야 한다.
반드시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진공해야 한다.
반드시 단열 처리를 하세요.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난방 성능이 저하되고, 응축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며,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반드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공장 출하 시 닫혀 있음)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와 실내기 사이의 냉매배관이 모두 연결되고, 냉매 누설검사와 진공처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밸브를 열어서는 안된다.
부품을 용접 시에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관 내부 용접슬러지로 인해 압축기가 손상될 수 있다.
서비스 밸브와 배관 연결 시 반드시 물수건으로 서비스 밸브를 감싼 후 용접해야 한다.
냉매누설의 우려뿐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 시킨다.
실내/외기간 배관 설치기준 및 상세설명은 설치설명서 및 PDB를 참조
누설검사 및 진공시험
배관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질소를 넣어(4.1Mpa) 각 용접 부위 및 접속부위에 누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설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상태로 1일정도 방치하여 미세한 누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설확인이 종료된 후에는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진공도 -0.1 Mpa)
진공 작업 후 장기간 추가냉매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냉매 충전 전에 재진공한다.
냉매 충전
냉매 충전은 소정의 기준에 의해 추가로 충전한다. 추가 냉매 봉입량은 (액관)배관의 직경 및 배관길이/ 실내기 보정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내기 보정량은 최신 설치메뉴얼에서 확인하여 계산 필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냉매를 보충할 때는 실외 유니트의 폐쇄변이 닫힌 상태에서 행한다.
냉매 보충이 종료 된 후 폐쇄변을 열 때는 액 측을 먼저 열고 다음 가스측을 연다.
배선 및 제어공사
실외기 전원선 사양 및 스위치 용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실외기구분
전원사양
전선굵기(mm2)
누설전류 차단기
(ELCB)
주전원선
분지선
접지선
1 Unit
220V~, 60Hz
4
-
4
30A 500mA 0.1초이하
2 Unit
220V~, 60Hz
4 + 4 (10)
(4)
4 + 4
30+30(60A)500mA,0.1초이하
실내기 각각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개별 스위치 또는 개별콘센트를 절대로 설치하지 마세요.
결선 작업 시에 주위조건(주위온도, 직사광선, 빗물 등)을 고려하세요.
전선 굵기는 금속전도 전선용 최소 굵기입니다.
특수한 결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규정을 준수하세요.
실외용 기구 부품의 전원선은 KS규격품을 사용하세요.
누설 전류 차단기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개별전원 연결 시 Master 실외기와 Slave 실외기간의 전원선– 최소 2.5mm2
상기 기준은 CV선 기준입니다.
세부전원선 사양은 본사와 협의하세요.
조합모델에서 Slave 전원선을 Master 실외기에 분지하는 경우, ( )안의 값을 사용하세요.
통신선 및 리모컨선
통신선 (실외기와 실내기간)
종류 : 실드선
전선 단면적 : 1.0 ~ 1.5 ㎟
절연재 : PVC
최대허용온도 : 60℃
통신가능 최장 길이 : 640 m 이하
리모콘선
종류 : 3-라인 케이블
중앙제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와이어 종류
전선단면적
ACP & AC Manager(256실)
2라인 케이블(실드선)
1.0 ~ 1.5 mm2
AC Smart(64실)
2라인 케이블(실드선)
1.0 ~ 1.5 mm2
AC Ez(16실)
4라인 케이블(실드선))
1.0 ~ 1.5 mm2
통신선과 전원선의 이격 거리
전원선과 통신선이 나란히 이어지면 정전기적, 전자계적 결합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신호가 발생하여 시스템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선을 실내기 전원선과 같이 시공할 경우 실내기 전원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는 50 mm 이상 확보합니다.
타 설비 전원선과의 이격 거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원선 전류 용량
이격거리
100V 이상
10 A
300 mm
50 A
500 mm
100 A
1,000 mm
100 A 초과
1,500 mm
통신선 결선 예 (상세 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기결선 작업
실외기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60A 설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실외기 개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30A x 2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운전
실외기에 메인 전원을 5시간 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합니다.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의 각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각 실내 유니트의 운전모드를 동일하게 한다.(냉방, 난방모드)
각 실내 온도조건을 조정한다.
시운전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엔진과 압축기는 정상적으로 기동되는가?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엔진, 압축기. 배관 등등)
각 실내 유니트를 1대씩 ON하고, 확실하게 냉방운전과 난방운전을 행했는가?
리모컨의 각 기능은 정상인가?
냉방 혹은 난방에 대한 운전을 하십시오.(냉풍과 온풍이 나오는가)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약 30분 시운전 이후, 실내 유니트의 흡입온도와 토출온도를 측정한다.
온도차가 10℃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운전 중의 냉매압력을 측정하십시오. 일반적인 목측은 아래에 따른다.
냉방 고압 : 2.2 ~3.2 MPa 실내 27℃
저압 : 0.5 ~1.0 MPa 실내 35℃
난방 고압 : 2.0 ~3.2 MPa 실내 20℃
저압 : 0.4 ~1.2 MPa 실내 7℃
공사범위
번호
항 목
공급자
수요자
비 고
1
실내기, 실외기
●
현장
2
기계운반(실내기, 실외기)
●
설치장소
3
배관공사
●
4
방진가대, 리모콘 설치
●
단 설치용 박스는 수요자
5
전기배선공사
●
실내기 배선공사
6
입력전원 및 열원(가스) 공사
●
7
실내기, 실외기 설치
●
현장설치
8
실외기 기초 및 건물 하중 검토
●
현장설치
9
시운전 및 조정
●
10
운전 지도
●
여름, 겨울 각 1회
기타
공급자는 본 시방의 내용 중 누락 또는 기술적으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감리 / 감독과 협의 후 처리한다.
공급자는 현장 내에 설치된 기초 위에 실외기를 이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공급자는 제품을 반입,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반입, 설치한다. 또한 수요자는 제품 반입, 설치에 필요한 반입구 확보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납품, 설치한 후 2년(컴프레셔 4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본 기계의 부품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당사의 조사 및 검사에 의하여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수리에서 제외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 당사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 후 이상발생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한 고장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증기간 중 다른 곳으로 전매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공사 시방서
실외기 공사
실외기 안착기초 공사
실외기 안착위치를 산정하여 기초판을 형성함(콘크리트 통패드)
기초판 위에 방진고무패드(10t 이상) 및 방진가대를 설치한다. 설치 시 방진가대는 정/후면이 있음. (실외기와 동일방향으로 설치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방진가대 설치 시 주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번, 4번 너트는 반드시 방진가대의 면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할 것
1번 볼트, 2번 너트는 좌측 그림과 같이 적정 간격(10mm)을 유지할 것
볼트는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면 안될 것
실외기 서비스 SPACE 확보
실외기 반입 및 설치 공사
실외기 가스배관 연결구에는 코팅스텐 주름관을 사용한다. (진동에 의한 풀림방지)
실외기 운반 시 로프가 닿는 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반 설치한다.
실외기 반입
실외기 하부 베이스의 고리용 구멍에 크레인 로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세요
고리를 걸 때는 부목을 대어 외장 판넬에 변형이나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크레인으로 양중 시에는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울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리하여 올리지 마세요.
후크와 실외기 상부의 거리가 1m 이상이 되도록 길이가 충분한 로프를 사용 바랍니다.
로프는 실외기의 무게를 확인하여 알맞은 로프를 사용하세요. 부적합한 로프의 사용은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시 실외기는 수직으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횡으로 눕혀 반입하는 경우에는 위험하며 또한 기기 이상 원인이 됩니다.
운반 시 제품 하단에 지게차 포크를 받쳐 이동하세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외기 반입
실외기 드레인공사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우수 트랜치로 유도한다. 단 모델에 따라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내기 설치공사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토출기류가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전원이 가깝고 응축수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실외기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 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반드시 확보 할 것. - 실내기 제어부 및 배관 연결부)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설치 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 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배관공사
냉매배관 용접 시 연결부(소켓, 레듀서 등)가 느슨하지 않게 정확히 사이즈가 맞는 것을 사용한다.
분기관 배관은 수평 배관 또는 수직상향 배관을 한다.
배관의 굴곡부는 가급적 완만하게 하며 꺾이지 않도록 배관한다.
냉매 충전 시 진공작업을 충분히 하여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 시키고 냉매가 원활히 충전되도록 한다.
냉매배관은 실외기에서 최장 실내기까지의 거리가 10m 이상 170m 이내에 배관한다.- 분지배관 후 실내기까지의 거리는 40m 이내로 한다.
냉매 배관 공사 예 (조건부 설치 등 상세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참조)
실외기간/실외기에서 1차 분지까지 냉매 배관 직경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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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배관 공사 예 (단독, 시리즈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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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어공사
전기 설비 및 전선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기술 표준 정부기구의 규정과 전력회사의 지침에 따르세요.
실외기 통신선과 전원선은 분리 설치하여 통신선이 전원선에서 발생하는 전기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실외기에 대하여 명시된 접지를 반드시 하세요.
실외기와 실내기의 제어박스 결선 시 결선길이를 약간 여유 있게 연결하세요. (제어 박스는 서비스 할 경우 분리하기 때문)
절대로 주전원을 통신선 단자대에 연결하지 마세요. 만일 연결된다면 전기부품이 소손됩니다.
2-라인 실드를 통신선으로 사용하세요. 만일 하나의 실드선 케이블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한다면, 수신과 송신 상태가 나빠져서 이상 운전이 될 것입니다.
실외기 통신을 위한 단자대에는 규정된 통신선만을 사용하세요.
실외기 전원 접지선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직경이 1.6mm인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크기를 갖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
단면적이 1.25mm2 이상의 단심코드 또는 단심 캡아이어 케이블선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2심코드로 되어 2개의 도체를 양쪽으로 꼬아 붙이거나 압착한 선 (상세 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