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 건설페기물 처리 용역).pdf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57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주민센터) 과업내용서
지하 리모델링 사업
참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 역 기 간
1차:착수일~2026.11.30.
2차:2027.7.1.~2028.3.31.
※ 2026.12.~2027.6.
(용역공백기간 있음)
계 약 금 액(원)
기초금액
84,780,000
추정가격
77,072,727
부 가 세
7,707,273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장기계속,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용역비 증액없이 용역기간 추가 연장
2.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가. 폐기물 수집·운반: 25.6% (운반 581㎥)
나. 폐기물 중간처리 : 74.4% (처리 955.64ton)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4.(금) ~ 2026. 9. 10.(목)
견적서제출 (투찰기간 )
2026. 9. 5.(토) 10:00 ~ 2026. 9. 10.(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0.(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9.(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후 계약 포기 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같은 법의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gangseo.seoul.kr) ⇒ 행정
정보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개발과 이지선(☎ 02-2600-6573)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무과 권유진(☎ 02-2600-6216)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고객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과업내용서(공항동 문화체육센터(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과업지시서
2026. 8.
강서구 도시개발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기간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1.5 과업의 범위
2. 과업의 내용 --------------------------------- 2
2.1 기본지침
2.2 세부지침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3. 일반사항 ----------------------------------- 5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3.3 설계변경 조건
3.4 계약의 해지
3.5 용역이행 조건
4. 기 타 ---------------------------------- 6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 ~ 2028. 3. 31.
(1차) 착수일 ~ 2026. 11. 30. / (2차) 2027. 7. 1. ~ 2028. 3. 31.
※ 2026. 12. ~ 2027. 6. : 7개월의 용역 공백기간 있음
※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60-28
○ 과업개요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평삭재) 581㎥
․ 폐기물처리 <hp:fwSpace/>955.64ton
- 폐콘크리트: 220.4ton
- 건설폐재류: 586ton
- 혼합폐기물: 149.24ton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써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1.5 과업의 범위
○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
○ 기타 “강서구청”이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에서 강서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강서구청”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강서구청”은 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 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강서구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서구청”의 해석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강서구청”의 지시사항 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에 수집, 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시는 반드시 감독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강서구청” 또는 “강서구청”이 위임한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이면도로 및 시내중심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작업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에 관계없이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 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반출시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량배출자 등 폐기물과 관련된 유관부서(청소자원과, 환경과 등)와 사전 협의 및 제반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명 칭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음진동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도권매립지(29.4km)로 설계하였으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될시 폐기물운반 거리를 실측하여 초과시 원설계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29.4km 이내일 경우 실거리 정산한다.
※ 평삭재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함.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월말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중간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 감독원 및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강서구청”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1) “강서구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서구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5 용역이행 조건
1) 본 공사지역은 도로상 노면주차시설이 있는 좁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주변 지역임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시설공사 책임 감리원(감독자)으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감리원(감독자)의 승인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폐기물량 정산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
4)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기 타
1)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강서구청”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 증명 1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강서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
공내역서.xlsx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B: 총 괄 내 역 서
B: #REF!
B: 공 종 C: 명 칭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간접공사비 요율 J: 요청금액 K: 심사결과금액 L: 증감액 M: 비 고
B: 1. 폐기물처리비 E: 1 F: 식 J: 110,010,000 K: - L: -110,010,000
B: 2. 운 반 비 E: 1 F: 식 G: H: J: 51,827,980 K: - L: -51,827,980
B: 순 용 역 비 J: 161,837,980 K: - L: -161,837,980
B: 3. 일반 관리비 E: (운반비 x 5%) J: 2,591,399 K: - L: -2,591,399
B: 4. 이 윤 E: (운반비+일반관리비) x 10%이하 J: 16,116,076 K: - L: -16,116,076
B: 공급가액 J: 180,545,455 K: - L: -180,545,455
B: 5. 부가가치세 J: 18,054,545 K: - L: -18,054,545
B: 총 용 역 비 J: 198,600,000 K: - L: -198,600,000 M: -100.00%
[시트: 총괄내역서]
B: 총 괄 내 역 서
B: #REF!
B: 공 종 C: 명 칭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총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폐기물처리비 E: 1 F: 식 N: -
B: 2. 운 반 비 E: 1 F: 식 G: H: J: K: N: -
B: 순 용 역 비 N: -
B: 3. 일반 관리비 E: (운반비 x 5%)
B: 4. 이 윤 E: (운반비+일반관리비) x 10%이하
B: 공급가액
B: 5. 부가가치세
B: 총 용 역 비
[시트: 내역서]
A: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 내역서
A: #REF!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건설폐기물 처리
A: 운 반 비 (상차비 제외) C: E:
B: 24ton 덤프, L=29.4km
(매립지운반) C: - D: ㎥ E: F: G: H: L: 수도권매립지기준
(L=29.4km)
A: 소 계 B: E: F: H:
A: 폐기물 처리비 E:
B: 폐콘크리트 C: 220.4 D: ton E: F: G: H:
B: 건설폐재류 C: 586.0 D: ton
B: 혼합폐기물 C: 18.94 D: ton L: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B: 혼합폐기물 C: 130.3 D: ton L: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A: 소 계 B:
A: 일반관리비(운반비*5%)
A: 이 윤((운반비+일반관리비)*10%이내) L: 31,533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계
[시트: 분담내역]
B: 분 담 내 역 서
B: #REF!
B: 항목 E: 폐기물 수집 운반 H: 폐기물 처리 J: 합 계 L: 비 고
B: 공급가액 E: 0 H: 0 J: 0
B: 부가가치세 E: 0 H: 0 J: 0
B: 도급액 E: 0 H: 0 J: 0
B: 분담비율 E: #DIV/0! H: #DIV/0! J: #DIV/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