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보수 통신공사).hwpx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보수 통신공사 입찰 공고
2026. 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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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26-03호
○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보수 통신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추정금액: 259,490,000원
(추정가격 235,900,000원, 부가가치세 23,59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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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5.(토)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13.(일)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13.(일)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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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hp:fwSpace/><hp:fwSpace/>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10.02.시행]을 준용하여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공사실적 증명서(최근5년) 또는 확인서 1부.
4)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5)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증, 면허수첩 각 사본 1부.
7) 기타 본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658,558원
금349,334원
금3,512,699원
금1,700,885원
금5,026,724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금5,026,724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하고,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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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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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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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및 설계도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031-451-2684)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 공사관련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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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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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5.(토) 10:00 ~ 2026. 9. 14.(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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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hp:fwSpace/>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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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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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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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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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안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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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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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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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방법 등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계약자 상호간 분쟁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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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기관 사정으로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소년분류심사원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 일정 및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 본 공사가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안전관리와 물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민원 등)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은 현장근로자가 해당 소년분류심사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으로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진은 ③구매 수량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공사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반입되는 사급자재는 납품량(총 중량-공차 중량) 및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등)은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 보충정보 제공처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031-451-2684)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공사담당(☏ 031-341-9626)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9. 4.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6.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hp:fwSpace/>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4】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5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1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취득점수
관리체제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우수: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10
보통: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제출
5
미흡: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미제출
1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우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 상주
10
보통: 관리자는 상주하나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5
미흡: 관리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1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우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 제출
20
우수: 동일 또는 유사 작업에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15
보통: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10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1
안전보건점검 방법
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자체 점검표 제출
20
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및 제출
15
보통: 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10
미흡: 안전보건점검 계획 미수립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교육 실적 제출
10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취득점수
운영관리
개인보호구 지급
우수: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구입내역 제출
10
보통: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미수립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우수: 자체 비상대응계획 제출
10
보통: 비상연락망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5
미흡: 비상연락망 미작성
1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재해자 0명
10
보통: 재해자 2명 이상
5
미흡: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1
※ 평가 시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2026. . .
<평가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붙임8】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통신 공내역서.xlsx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 통신공사 E: 공사기간: 2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D: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D: K:
A: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A: 공 C: 퇴 직 금 공 제 D: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직노) * 3.11 %+기초액 I: 3.11 J: 1 K:
A: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 % I: 5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A: B: C: 법 정 분 담 금 D: E: (노무비) * 0.096 % I: 0.096 J: 1 K:
C: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D: K:
B: ( 순 공 사 비 계 ) D: K: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D: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0
A: ( 총 원 가 ) D: K:
A: 부 가 가 치 세 D: I: 10 J: 1 K:
A: K:
A: K:
A: K:
A: ( 총 계 ) D: K: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81 C: 2.0 D: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 통신공사]
B: 001 D: 1.통신공사 F: 식 G: 1
B: 002 D: 2.통신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통신,TV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방송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CCTV 및 출입통제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4.전자 잠금장치 설비공사 F: 식 G: 1
B: 00105 D: 1-5.비상호출통화설비공사 F: 식 G: 1
B: 00106 D: 1-6.CABLE TRAY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통신철거공사
B: 00201 D: 2-1.통신,TV설비 철거공사 F: 식 G: 1
B: 00202 D: 2-2.방송설비 철거공사 F: 식 G: 1
B: 00203 D: 2-3.비상호출통화설비 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63 C: 2.0 D: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 통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TV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3 Q: 제 8호 AA: AC:
A: 5975D018003 B: 00101 C: E59753018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64 Q: 제 10호 AC:
A: 5975D018004 B: 00101 C: E59753018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36 Q: 제 11호 AC:
A: 5975D018005 B: 00101 C: E59753018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87 Q: 제 12호 AC: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2
A: 59753017044 B: 001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45 B: 001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4
A: 5975D767041 B: 00101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3 Q: 제 14호
A: 5975D777102 B: 001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6 Q: 제 15호
A: 56959100802 B: 00101 C: EAB110212000 D: PVC BOX SW 1G E: SW 1구 F: 개 G: 11 Q: 제 16호
A: 59753767231 B: 001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3
A: 59753847001 B: 00101 C: 3912130420174757 D: PVC 박스커버 E: S/W용 F: 개 G: 11
A: 5975A897021 B: 00101 C: E59750897021 D: 레이스웨이 E: BODY, 110 x 50 F: m G: 4 Q: 제 19호
A: 59750897051 B: 00101 C: 3913170910034924 D: 레이스웨이 E: COVER, 110 x 50 F: m G: 4
A: MM404608490 B: 00101 C: 3913170910035125 D: 레이스웨이 E: COVER CLAMP, 110 x 50 F: 개 G: 2
A: 59750897081 B: 00101 C: 3913170910034927 D: 레이스웨이 E: JOINER, 110 x 50 F: 개 G: 1
A: 5975B817384 B: 00101 C: E59751817384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200x100Hx1.2t F: m G: 6 Q: 제 20호
A: 5975B817390 B: 00101 C: E59751817390 D: Hi-Tec Tray(분체도장) E: COVER, W200 F: m G: 6 Q: 제 22호
A: 5935A187011 B: 00101 C: E59350187011 D: 몰드 E: 알루미늄(소) F: m G: 35 Q: 제 25호
A: 6145E127541 B: 00101 C: E61454127541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312 Q: 제 29호 AC:
A: 6145E127542 B: 00101 C: E61454127542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50 Q: 제 30호 AC:
A: 6145C167502 B: 00101 C: E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005 Q: 제 31호 AC:
A: 5805B750201 B: 00101 C: E58051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4 Q: 제 32호
A: 5805B750202 B: 00101 C: E58051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2 Q: 제 33호
A: 5820A297101 B: 00101 C: E58200297101 D: TV UNIT E: 쌍방향, 직렬 F: 개 G: 11 Q: 제 36호
A: 56959100801 B: 00101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22 Q: 제 4호
A: 56950600218 B: 00101 C: ETV110230000 D: T.V분배기함 E: 2분기,6분배,AMP F: 식 G: 1 Q: 제 2호
A: MM046721026 B: 00101 C: EMM046721026 D: IDF-1N E: HUB 24PORT x2 F: 식 G: 1 Q: 제 7호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설비공사
A: 5975D018003 B: 00102 C: E59753018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64 P: Q: 제 10호 AC:
A: 5975D018005 B: 00102 C: E59753018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56 P: Q: 제 12호 AC:
A: 59753017043 B: 0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2 P:
A: 5975D767041 B: 0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1 P: Q: 제 14호
A: 59753767231 B: 0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1 P:
A: 56959100803 B: 00102 C: EAB110213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54 P: Q: 제 26호 AC:
A: E145A137400 B: 00102 C: EE14501374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1.5㎟ F: m G: 56 P: Q: 제 28호 AC:
A: 56959100804 B: 00102 C: EAB110214000 D: 스 피 커 E: 천정형 1W F: 개 G: 11 P: Q: 제 34호
A: 5965A397001 B: 00102 C: E59650397001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5 P: Q: 제 35호
A: MM046721015 B: 00102 C: EMM046721015 D: SPEAKER SELECTOR(철거후신설) E: 16CH x2 F: 식 G: 1 P: Q: 제 6호
P: AE:
P: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CCTV 및 출입통제설비공사
A: 5975D018003 B: 00103 C: E59753018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88 P: Q: 제 10호 AC:
A: 5975D018004 B: 00103 C: E59753018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4 P: Q: 제 11호 AC:
A: 5975D018005 B: 00103 C: E59753018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67 P: Q: 제 12호 AC:
A: 5975D018006 B: 00103 C: E59753018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비방수 F: m G: 30 P: Q: 제 13호 AC:
A: 59753017043 B: 0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72 P:
A: 5975D767041 B: 00103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6 P: Q: 제 14호
A: 59753767231 B: 0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6 P:
A: 5975D857031 B: 00103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3 P: Q: 제 18호
A: MM045501556 B: 00103 C: MM0455015560 D: CCTV,출입통제설비_추후업체공사 E: (배선,철거비 포함) F: 식 G: 1 P: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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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4.전자 잠금장치 설비공사
A: 5975D097004 B: 00104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24 Q: 제 9호 AA: AC:
A: 5975D018003 B: 00104 C: E59753018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6 Q: 제 10호 AC:
A: 5975D018005 B: 00104 C: E59753018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46 Q: 제 12호 AC:
A: 59753017043 B: 0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4
A: 59753017045 B: 001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48
A: 5975D857001 B: 00104 C: E59753857001 D: 풀박스 E: 100×100×50 F: 개 G: 24 Q: 제 17호
A: E145A287521 B: 00104 C: EE14502875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169 Q: 제 27호 AC:
A: 56959100806 B: 00104 C: EAB110216000 D: 케이블 E: AWG #20/4C F: m G: 169 Q: 제 38호 AC:
A: MM045501555 B: 00104 C: MM0455015550 D: 전자잠금설비_추후업체공사 E: (통용문 전자잠금설비) F: 식 G: 1
A: MM045501570 B: 00104 C: MM0455015700 D: 전자잠금설비_추후업체공사 E: (생활실 전자잠금설비) F: 식 G: 1
A: MM045501571 B: 00104 C: MM0455015710 D: 전자잠금설비_추후업체공사 E: (근무자실 제어설비) F: 식 G: 1 M: N: P: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5.비상호출통화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5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2 Q: 제 8호 AA: AC:
A: 5975D018003 B: 00105 C: E59753018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66 Q: 제 10호 AC:
A: 5975D018004 B: 00105 C: E59753018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38 Q: 제 11호 AC:
A: 5975D018005 B: 00105 C: E59753018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48 Q: 제 12호 AC:
A: 5975D018006 B: 00105 C: E59753018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비방수 F: m G: 45 Q: 제 13호 AC:
A: 59753017043 B: 0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0
A: 5975D767041 B: 00105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1 Q: 제 14호
A: 59753767231 B: 00105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50
A: 6145C167502 B: 00105 C: E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961 Q: 제 31호 AC:
A: 5805B750201 B: 00105 C: E58051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50 Q: 제 32호
A: MM045501577 B: 00105 C: MM0455015770 D: 아연도강판 PLATE E: PLATE F: 식 G: 39 Q: 제 5호
A: MM045501581 B: 00105 C: MM0455015810 D: 비상호출통화설비 E: (종합시험포함) F: 식 G: 1
AE:
N: P: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6.CABLE TRAY설비공사
A: 5975B817385 B: 00106 C: E59751817385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300x100Hx1.2t F: m G: 103 Q: 제 21호
A: 5975B817391 B: 00106 C: E59751817391 D: Hi-Tec Tray(분체도장) E: COVER, W300 F: m G: 103 Q: 제 23호
A: 5975E968343 B: 00106 C: E59754968343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HOR. ELBOW, W300 x H100 F: 개 G: 1 Q: 제 24호
A: 59754968487 B: 00106 C: 3913170420938672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JOINER SET, W300 x H100 F: 개 G: 72
A: 59754968552 B: 00106 C: 3913170520175311 D: Hi-Tec Tray부속품 E: BONDING JUMPER, WIRE F: 개 G: 36
A: 59754968553 B: 00106 C: 3913170520175312 D: Hi-Tec Tray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576
A: 56950160300 B: 00106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식 G: 51 Q: 제 1호
A: 56953100922 B: 00106 C: EAB110430000 D: 방화구획(내화충전) E: W300 F: 개소 G: 3 Q: 제 3호
AE: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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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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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통신철거공사::2-1.통신,TV설비 철거공사
A: MM037379198 B: 00201 C: MM0373791980 D: 박스커버(맹커버) F: 개 G: 4 M: N: P:
A: 56959100805 B: 00201 C: EAB110215000 D: 몰드_철거 F: m G: 33 Q: 제 37호 AC:
A: 56959100808 B: 00201 C: EMM045501522 D: Modular(Outlet)_철거 F: 개소 G: 11 Q: 제 40호
AE:
N: P: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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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통신철거공사::2-2.방송설비 철거공사
A: 56959100807 B: 00202 C: EAB110217000 D: 스피커_철거 F: 개 G: 16 Q: 제 39호
I: L: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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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통신철거공사::2-3.비상호출통화설비 철거공사
A: 56959100809 B: 00203 C: EMM045501529 D: 비상호출기_철거 F: 개소 G: 40 N: P: Q: 제 41호
A: 56959100810 B: 00203 C: EMM045501531 D: UTP Cat.6 0.5㎜-4P_철거 F: m G: 412 N: P: Q: 제 42호
N: P: AE: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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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 통신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0.5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26.4 H: #REF! L: #REF!
C: 391317062018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80.8 H: #REF! L: #REF!
C: 391317062018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96.8 H: #REF! L: #REF!
C: 391317062018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334.4 H: #REF! L: #REF!
C: 391317062018441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비방수 F: m G: 82.5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80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50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4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41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6 H: #REF! L: #REF!
C: 3912130610036789 D: PVC BOX SW 1G E: SW 1구 F: 개 G: 11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30 H: #REF! L: #REF!
C: 3912130420174757 D: PVC 박스커버 E: S/W용 F: 개 G: 11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4 D: 풀박스 E: 100×100×50 F: 개 G: 24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3 H: #REF! L: #REF!
C: 3913170910034921 D: 레이스웨이 E: BODY, 110 x 50 F: m G: 4.2 H: #REF! L: #REF!
C: 3913170910034924 D: 레이스웨이 E: COVER, 110 x 50 F: m G: 4 H: #REF! L: #REF!
C: 3913170910035125 D: 레이스웨이 E: COVER CLAMP, 110 x 50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910034927 D: 레이스웨이 E: JOINER, 110 x 50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102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20.4 H: #REF! L: #REF!
C: 3913170420938599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200x100Hx1.2t F: m G: 6.3 H: #REF! L: #REF!
C: 3913170420938601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300x100Hx1.2t F: m G: 108.15 H: #REF! L: #REF!
C: 3913170420938612 D: Hi-Tec Tray(분체도장) E: COVER, W200 F: m G: 6.3 H: #REF! L: #REF!
C: 3913170420938613 D: Hi-Tec Tray(분체도장) E: COVER, W300 F: m G: 108.15 H: #REF! L: #REF!
C: 3913170420938718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HOR. ELBOW, W300 x H1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420938672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JOINER SET, W300 x H100 F: 개 G: 72 H: #REF! L: #REF!
C: 3913170520175311 D: Hi-Tec Tray부속품 E: BONDING JUMPER, WIRE F: 개 G: 36 H: #REF! L: #REF!
C: 3913170520175312 D: Hi-Tec Tray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576 H: #REF! L: #REF!
C: 3913171210033638 D: 몰드 E: 알루미늄(소) F: m G: 35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02 H: #REF! L: #REF!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02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69.4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177.45 H: #REF! L: #REF!
C: 261216402068405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1.5㎟ F: m G: 58.8 H: #REF! L: #REF!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335.4 H: #REF! L: #REF!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53.75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3188.45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54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2 H: #REF! L: #REF!
C: 4322281820163989 D: I.D.F E: 캐비넷RACK형, 600 F: 대 G: 1 H: #REF! L: #REF!
C: 4322261020168517 D: 허브 E: 24PORT F: 개 G: 2 H: #REF! L: #REF!
C: 2612169720177112 D: 패치패널 E: Cat.6 24포트 F: SET G: 2 H: #REF! L: #REF!
C: 2612169720177114 D: 패치코드 E: Cat.6 stranded 3m F: 개 G: 4 H: #REF! L: #REF!
C: 4322281720164713 D: BLANK PANEL E: 1U F: 개 G: 1 H: #REF! L: #REF!
C: 5216151220173732 D: 스 피 커 E: 천정형 1W F: 개 G: 11 H: #REF! L: #REF!
C: 5216151220172709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5 H: #REF! L: #REF!
C: 3912140620937622 D: TV UNIT E: 쌍방향, 직렬 F: 개 G: 11 H: #REF! L: #REF!
C: 3412130121650725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F: 개 G: 1 H: #REF! L: #REF!
C: 4322178821650722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6 분배기 F: 개 G: 1 H: #REF! L: #REF!
C: 3210151420935574 D: 공청증폭기 E: U/V겸용 F: EA G: 1 H: #REF! L: #REF!
C: 3912110420179127 D: 외함(DOOR SUS) E: 500(W)x600(H)x100(D) F: SET G: 1 H: #REF! L: #REF!
C: 3010220420289138 D: 아연도강판 E: 용융아연도, 1.00mm F: kg G: 117 H: #REF! L: #REF!
C: 3116162010023390 D: 6각볼트 E: 3/8,M10 F: 개 G: 39 H: #REF! L: #REF!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43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204 H: #REF! L: #REF!
C: MM0373791980 D: 박스커버(맹커버) F: 개 G: 4 H: #REF! L: #REF!
C: MM0381803040 D: 몰드_철거 F: m G: 33 H: #REF! L: #REF!
C: MM0382437661 D: 케이블 E: AWG #20/4C F: m G: 177.45 H: #REF! L: #REF!
C: MM0410998100 D: 스피커_철거 F: 개 G: 16 H: #REF! L: #REF!
C: MM0430188640 D: 내화충전(0.00032KG/cm3) E: 실리콘RTV폼 F: ㎣ G: 90 H: #REF! L: #REF!
C: MM0455015220 D: Modular(Outlet)_철거 F: 개소 G: 11 H: #REF! L: #REF!
C: MM0455015290 D: 비상호출기_철거 F: 개소 G: 40 H: #REF! L: #REF!
C: MM0455015310 D: UTP Cat.6 0.5㎜-4P_철거 F: m G: 412 H: #REF! L: #REF!
C: MM0455015550 D: 전자잠금설비_추후업체공사 E: (통용문 전자잠금설비) F: 식 G: 1 H: #REF! L: #REF!
C: MM0455015560 D: CCTV,출입통제설비_추후업체공사 E: (배선,철거비 포함) F: 식 G: 1 H: #REF! L: #REF!
C: MM0455015700 D: 전자잠금설비_추후업체공사 E: (생활실 전자잠금설비) F: 식 G: 1 H: #REF! L: #REF!
C: MM0455015710 D: 전자잠금설비_추후업체공사 E: (근무자실 제어설비) F: 식 G: 1 H: #REF! L: #REF!
C: MM0455015810 D: 비상호출통화설비 E: (종합시험포함) F: 식 G: 1 H: #REF! L: #REF!
C: MM0467210160 D: SPEAKER SELECTOR(16CH) E: SPEAKER SELECTOR(16CH)9116 F: 개 G: 1 H: #REF! L: #REF!
C: MM0467210161 D: SPEAKER SELECTOR(16CH) E: SPEAKER SELECTOR(16CH)6116 F: 개 G: 1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52.791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9.094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79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54.14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8.344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1.32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73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0.828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44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1.8 I: #REF! L: #REF!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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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통신,TV설비공사 B: 100 C: 3
A: 1-2.방송설비공사 B: 100 C: 3
A: 1-3.CCTV 및 출입통제설비공사 B: 100 C: 3
A: 1-4.전자 잠금장치 설비공사 B: 100 C: 3
A: 1-5.비상호출통화설비공사 B: 100 C: 3
A: 1-6.CABLE TRAY설비공사 B: 100 C: 3
A: 2-1.통신,TV설비 철거공사 B: 100 C: 3
A: 2-2.방송설비 철거공사 B: 100 C: 3
A: 2-3.비상호출통화설비 철거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통신시방서.hwp
통 신 시 방 서
공사명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공사
2026. 08.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환경요구사항
1.5 시스템 허용오차
1.6 운반·보관·취급
1.7 타 공종과의 협력
2. 자재
2.1 구내통신설비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2.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2.4 자재품질관리
3. 시공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시공
3.4 현장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 등 전기통신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구내통신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1.2.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2.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내통신설비
2.1.1 재료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 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장비
(1) 교환설비대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쉘프(Shelf)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TD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국선중계대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PVC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 배선반(MD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주 배선반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주 배선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2.2.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케이블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배선설비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LAN 장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역통신망설비(WAN)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방화벽(보안시스템)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터넷접속(IP) 주소
① LAN 포트 및 인터넷접속(IP) 주소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2.3.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누설동축케이블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폭기(이동전화용)
① 증폭기는 송·수신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 기지국과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송·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폭기 특성, 공사 구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중계증폭기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기에 송출하여야 한다.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용)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충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