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13009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6-09-03 17:52

  2. 입찰시작

    2026-09-03 2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09-08 18:00

  4. 입찰마감

    2026-09-09 10:00

  5. 개찰일시 완료

    2026-09-09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643,077,577원사정률 101.1402%

예측 예가 699,266,771원

낙찰금액 차이

+11,799,577원

예측 대비

+1.83%

예상 순위

353위 / 455명

실제 낙찰금액

631,278,000원사정률 99.2494%

실제 예가 690,128,450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1,078,413,000원

추정가격

632,159,091원

기초금액

695,375,00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개찰 현미경
참여업체 투찰 분포도

환산 사정률(A값 반영) · 100% 기준 — 참여사들이 몰린 가격대와 1위가 형성된 지점

8 15 23 30 하한선 99.246% 1위 99.249% AI 예측 101.140% 97% 98% 99% 100% 101% 102% 103%

이 공고는 454개사가 투찰했고, 유효 투찰 454건 중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99.6~99.7%(30건)입니다. 개찰 1위는 99.249%에서 나왔습니다. 하한선은 99.246%이고 그보다 낮게 써 실격된 투찰은 75건입니다. AI 예측 투찰가는 101.140%로 1위와 1.891%p 차이입니다.

유효 투찰 454건 금색 = 개찰 1위 청록 점선 = AI 예측 투찰가 빨간 선 왼쪽 = 하한 미달(실격)
복수예비가격 15개 — 참가자 454개사의 선택

참가자마다 15개 중 2개를 고르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금색)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이번 사정률 -0.7545%p

확정 예정가격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첨된 번호는 2·3·7·8번입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고른 번호는 7번(78회), 가장 적게 고른 번호는 15번(49회)입니다. 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2.678~+2.593% 범위에 있습니다. 이번 사정률은 -0.7545%p입니다.

번호예비가격기초 대비추첨참가자 선택
1 705,096,400원 +1.398% — 59회
2 703,455,300원 +1.162% 추첨 68회
3 695,034,300원 -0.049% 추첨 68회
4 696,967,500원 +0.229% — 55회
5 713,406,100원 +2.593% — 56회
6 688,087,500원 -1.048% — 58회
7 679,256,300원 -2.318% 추첨 78회
8 682,767,900원 -1.813% 추첨 65회
9 681,982,100원 -1.926% — 55회
10 711,229,600원 +2.280% — 62회
11 700,131,400원 +0.684% — 57회
12 691,738,200원 -0.523% — 64회
13 709,699,800원 +2.060% — 54회
14 685,674,600원 -1.395% — 60회
15 676,752,900원 -2.678% — 49회
1,365가지 예정가격 시나리오

15개 중 4개가 뽑히는 모든 조합의 사정률

-2.2%p -0.0%p +2.1%p

15개 중 4개가 뽑히는 1,365가지 조합의 사정률은 -2.18~+2.08%p, 중앙값은 -0.092%p입니다. 실제 추첨 결과 -0.754%p보다 낮은 조합은 전체의 17.8%입니다.

범위 -2.18 ~ +2.08%p 중앙값 -0.092%p 동가 조합 38개 · 19그룹 실제 추첨 -0.754%p
이 발주기관 참가자들의 번호 선택 경향

최근 24개월 604건 — 기대치 대비 편차(%p). 위 = 기대보다 쏠린 번호, 아래 = 기피된 번호

+5.2 -5.2 0 = 균등 기대 (추첨 26.7% · 선택 1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근 24개월 이 기관 공고 604건에서 가장 자주 추첨된 번호는 1번(기대 대비 +9.09%p), 가장 드물게 추첨된 번호는 12번(-7.46%p)입니다. 참가자 선택이 가장 몰린 번호는 1번(+0.23%p)입니다.

진한 막대 = 추첨 편차 옅은 막대 = 선택률 편차 진하게 = 기대 초과 · 흐리게 = 기대 미만
이 기관의 사정률 경향 전체는 발주처 심층 분석 → 사정률 분석실 진행 중 공고에서는 AI가 이 경향을 예측 투찰가로 계산해 드립니다.
낙찰 결과 정보
1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티와이건설주식회사
입찰업체 대표자 김영성
입찰금액 631,278,000원
입찰율 91.472%
추첨번호 05, 09
입찰일시 2026-09-09 08:53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2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훈화토건 주식회사
입찰업체 대표자 김훈화
입찰금액 631,293,330원
입찰율 91.474%
추첨번호 12, 07
입찰일시 2026-09-08 11:14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3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정훈건설(주)
입찰업체 대표자 이용선
입찰금액 631,334,000원
입찰율 91.48%
추첨번호 04, 02
입찰일시 2026-09-04 10:44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4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조영건설(주)
입찰업체 대표자 장용운
입찰금액 631,345,000원
입찰율 91.482%
추첨번호 04, 07
입찰일시 2026-09-08 18:08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5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오름건설
입찰업체 대표자 이승현
입찰금액 631,350,000원
입찰율 91.482%
추첨번호 04, 05
입찰일시 2026-09-08 14:52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6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다온건설
입찰업체 대표자 박은숙
입찰금액 631,369,480원
입찰율 91.485%
추첨번호 07, 05
입찰일시 2026-09-09 08:10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7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민호
입찰업체 대표자 민정호
입찰금액 631,418,000원
입찰율 91.492%
추첨번호 14, 04
입찰일시 2026-09-08 16:20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8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우창
입찰업체 대표자 김창수
입찰금액 631,430,650원
입찰율 91.494%
추첨번호 02, 15
입찰일시 2026-09-08 22:22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9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금강종합건설
입찰업체 대표자 서정하
입찰금액 631,443,730원
입찰율 91.496%
추첨번호 07, 10
입찰일시 2026-09-09 09:05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10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오정일
입찰금액 631,647,180원
입찰율 91.526%
추첨번호 05, 11
입찰일시 2026-09-07 17:19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회원 전용 11위부터 참여 업체 454개사 전체 명단·투찰금액은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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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충청북도

  • 업종제한

    있음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적용기초

행자부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0948896

참조번호

단양군 공고 제2026-1158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슬기

연락처

043-420-2633

집행관 / 채권자

이슬기 · 채권자 단양군수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슬기

연락처

0434202633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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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추정가격
632,159,091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방법
제한경쟁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상호시장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불허
주력분야
포함
지역개발공채
충청북도 대금청구액의 2.5%
유찰 시
익일 재입찰
대금채권
채권양도·질권설정 금지 특약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동의 필수(미동의 시 제외)
양도양수 제한
사업(면허) 양도·양수 시 사전동의 필요 또는 금지 특약
실적 요건
실적 요건 명시 — 원문 확인 필요
긴급공고
공고기간 단축 — 일정 촉박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AI가 발견한 특이 조건
계약해지
근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실적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지급확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내역서)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xlsx) · AI 발굴 항목은 원문 인용을 함께 표시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내역서)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xlsx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에코순환루트 PM도로 D: F: B: Ⅰ. C: 도로정비 D: F: B: 가. C: 토 공 사 D: F: B: 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1-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38 F: ㎥ B: 1-2)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0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61 F: ㎥ B: 1-3) C: 기존포장깨기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6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603 F: ㎥ B: 1-4) C: 포장절단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32 F: M B: 1-5) C: 메쉬휀스철거 D: F: B: C: 휀스 철거 D: W2000×H1200 E: 2 F: 경간 B: 2) C: 표토제거 D: F: B: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274 F: ㎡ B: 3)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1,618 F: ㎥ B: 4) C: 흙쌓기 D: F: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7㎥ E: 694 F: ㎥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7㎥ E: 618 F: ㎥ B: C: 흙쌓기(비다짐) D: E: 321 F: ㎥ B: 5) C: 사토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589 F: ㎥ B: 6) C: 노상준비공 D: F: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3,075 F: ㎡ B: 7) C: 쌓기비탈면다짐 D: F: B: C: 성토법면다짐 D: 백호1.0㎥ E: 291 F: ㎡ B: 8) C: 토공규준틀 D: F: B: C: 비탈규준틀 D: E: 67 F: EA B: C: 수평규준틀 D: E: 10 F: EA B: 9) C: 비탈면보호공 D: F: B: C: 거적덮기+SeedSpray D: 쌓기부 E: 291 F: ㎡ B: C: 거적덮기+SeedSpray D: 깎기부 E: 46 F: ㎡ B: 나. C: 배 수 공 사 D: F: B: 1) C: 토공 D: F: B: 1-1) C: 측구터파기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27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387 F: ㎥ B: 1-2) C: 구조물터파기공 D: F: B: C: 구조물터파기 D: 육상토사(0∼1m) E: 487 F: ㎥ B: C: 구조물터파기 D: 육상토사(1∼2m) E: 5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393 F: ㎥ B: 2) C: 측구공 D: F: B: 2-1) C: L형측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0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40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516 F: Ton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26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38 F: M B: C: 비닐깔기 D: E: 522 F: ㎡ B: C: 부직포설치 D: E: 91 F: ㎡ B: C: PVC파이프(일반관) D: D=50mm(VG1) E: 161 F: M B: 2-2) C: U형측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84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8 F: Ton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2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24 F: M B: C: 비닐깔기 D: E: 80 F: ㎡ B: 2-3) C: V형측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54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225 F: Ton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4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33 F: M B: C: 비닐깔기 D: E: 121 F: ㎡ B: 2-4) C: 콘크리트다이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6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7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18 F: Ton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2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28 F: M B: C: 비닐깔기 D: E: 166 F: ㎡ B: 3) C: 맹암거 D: F: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111 F: ㎥ B: C: PE이중벽관(유공관) D: Φ200m/m E: 461 F: M B: C: 부직포설치 D: E: 970 F: ㎡ B: 4) C: 횡배수관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3 F: ㎡ B: C: 모르타르 D: 1:2 E: 0.1 F: ㎥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000mm E: 29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6 F: M B: 5) C: 종배수관 D: F: B: 5-1) C: 종배수관 D: F: B: C: 모르타르 D: 1:2 E: 0.1 F: ㎥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12 F: M B: 5-2) C: 면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10 F: ㎡ B: 5-3) C: L/O형 D: F: B: C: 모르타르 D: 1:2 E: 0.5 F: ㎥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91 F: M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 F: ㎥ B: 6) C: 집수정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9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74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281 F: Ton B: C: PVC파이프(일반관) D: D=200mm(VG1) E: 2 F: M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자재포함, 1190×990×50 E: 2 F: EA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자재포함, 1680×880×50 E: 2 F: EA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자재포함, 1530×830×100 E: 3 F: EA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자재포함, 1130×830×100 E: 4 F: EA B: 7) C: 도수로공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47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305 F: Ton B: 8)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8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01 F: Ton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250mm E: 107 F: M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자재포함, 395×995×50 E: 6 F: EA B: C: 모르타르 D: 1:2 E: 0.1 F: ㎥ B: 다. C: 포 장 공 사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294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4,157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2,493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T=15cm E: 4,166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T=5cm E: 4,159 F: ㎡ B: 라. C: 시 설 물 공 사 D: F: B: 1) C: 플랜터 설치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6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2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4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84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7 F: ㎥ B: C: 본체블록쌓기 D: E: 201 F: ㎡ B: C: 마감블록쌓기 D: E: 280 F: ㎡ B: C: 접착제 D: 에폭시몰탈 E: 222 F: kg B: C: 부직포설치 D: E: 201 F: ㎡ B: C: 마 사 토 D: E: 56 F: ㎥ B: C: 마사토부설 D: 백호0.7㎥ E: 50 F: ㎥ B: 마. C: 식 재 공 사 D: F: B: 1) C: 관목식재 D: F: B: C: 사철나무(둥근형) 식재(단식) D: H1.5*W1.5 E: 46 F: 주 B: 바. C: 부 대 공 사 D: F: B: 1) C: 교통표지판 D: F: B: C: 원형표지판 D: D=60cm E: 4 F: EA B: 2) C: 안내표지판 D: F: B: C: 안내표지판 이설설치 D: 단주식 E: 1 F: EA B: 3) C: 시선유도표지 D: F: B: C: 데리네이터설치 D: 가드레일용 E: 13 F: EA B: C: 데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10 F: EA B: 4) C: 노면표시 D: F: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백색실선 E: 299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황색실선 E: 108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백색파선 E: 8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분홍 E: 1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6 F: ㎡ B: 5) C: 가드레일 D: F: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 E: 108 F: 경간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 E: 4 F: EA B: 6) C: 폐기물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728 F: ㎥ B: 7) C: 가설사무실 및 창고 D: F: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8) C: 운반 및 하차 D: F: B: C: 시멘트운반및하차 D: E: 11 F: 포 B: C: 철근운반 D: 10.5톤화물 E: 2.68 F: ton B: C: 아스팔트운반 D: 20km이내 E: 37 F: D/M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998 F: ㎥ B: C: 순환골재운반 D: 덤프24톤 E: 666 F: ㎥ B: C: 쇄석골재운반 D: 덤프24톤 E: 145 F: ㎥ B: C: 경관블록하차비 D: 본체블록 E: 207 F: ㎡ B: C: 경관블록하차비 D: 마감블록 E: 1,668 F: EA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사. C: 사 급 자 재 D: F: B: C: 시멘트 D: 40kg入(포장품) E: 11 F: 포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혼합골재 D: D=75mm(보조기층용) E: 998 F: ㎥ B: C: 쇄석골재 D: E: 145 F: ㎥ B: C: 순환골재 D: E: 666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7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0 F: D/M B: C: 흄 관(B형)(사급) D: Φ250mm E: 45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45 F: 본 B: C: VR관 D: D=1000mm E: 12 F: 본 B: C: 개방형가드레일(라운드레일) D: 분체 E: 4 F: EA B: C: D: F: B: Ⅱ. C: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D: F: B: 가. C: 철 거 공 사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B: C: 콘크리트포장 철거 D: T200 E: 3 F: ㎡ B: C: 블럭포장 철거 D: T60 E: 3 F: ㎡ B: C: 경계석 철거 D: 150×150×1000 E: 30 F: M B: C: 경계석 철거 D: 200×250×1000 E: 6 F: M B: C: 차선도색 제거 D: W150 E: 42 F: M B: C: 차선도색 제거 D: W500 E: 22 F: M B: C: 고무주차블록 철거 D: 750×150×120 E: 8 F: 개 B: C: 화분 운반 및 이설 D: 1200×1200×H600 E: 10 F: 개소 B: 나. C: 토 공 사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47 F: ㎥ B: 다. C: 포 장 공 사 D: F: B: 1) C: 칼라투수콘크리트포장 D: T150, A=79.0㎡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28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2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6 F: ㎥ B: C: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 D: T150, 2회포설 E: 79 F: ㎡ B: C: 양생 D: E: 79 F: ㎡ B: C: 유색표면보호공 D: 재도장, 2회 E: 79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4 F: M B: 2) C: 경계석 D: F: B: C: 포장경계석 D: 직선,150×150×1000 E: 71 F: M B: C: 포장경계석 D: 직선,200×250×1000 E: 59 F: M B: C: 도로경계석 D: 직선경사,200×250/100×1000 E: 5 F: M B: C: 도로경계석 D: 낮춤곡선,200×100×1000 E: 9 F: M B: 라. C: 부 대 공 사 D: F: B: 1) C: 교통표지판 D: F: B: C: 원형표지판(양면) D: Φ600 E: 5 F: EA B: C: 오각표지판 D: 600×690 E: 1 F: EA B: C: 원형및오각표지판 D: Φ600,600×690 E: 1 F: EA B: C: 도로표지병설치 D: E: 15 F: EA B: 2) C: 노면표시 D: F: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백색실선 E: 30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황색파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 F: ㎡ B: 3) C: 폐기물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 B: 4) C: 운반 및 하차 D: F: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17 F: ㎥ B: C: 투수콘크리트하차비 D: 적색 E: 13 F: ㎥ B: C: 도로경계석하차 D: 150×150 E: 74 F: M B: C: 도로경계석하차 D: 200×250 E: 61 F: M B: C: 도로경계석하차 D: 200×250/100 E: 6 F: M B: C: 도로경계석하차 D: 200×100 E: 10 F: M B: 사. C: 사 급 자 재 D: F: B: C: 혼합골재 D: D=75mm(보조기층용) E: 17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D: F: B: C: 아스콘기층 D: BB-3 E: 887.311 F: Ton B: C: 아스콘표층 D: WC-3 E: 496.317 F: Ton B: C: 재생아스콘 D: 기층 E: 591.541 F: Ton B: C: 이형철근 D: D13, SD400 E: 1.785 F: Ton B: C: 이형철근 D: D16, SD400 E: 0.008 F: Ton B: C: 이형철근 D: D19, SD400 E: 0.717 F: Ton B: C: 이형철근 D: D29, SD400 E: 0.17 F: Ton B: C: 레미콘 D: 25-18-8 E: 32 F: ㎥ B: C: 레미콘 D: 25-21-8 E: 470 F: ㎥ B: C: 가드레일 D: SB2,노측용 E: 108 F: 경간 B: C: 경관블록 본체 D: W410×L260×H150 E: 207 F: ㎡ B: C: 경관블록 마감 D: W300×L300×H75 E: 1,668 F: EA B: C: 연결핀 D: Φ17.5×100 E: 8,536 F: EA B: C: 칼라투수콘크리트 D: 적색 E: 13 F: ㎥ B: C: 자연석경계석 D: 150×150×1000,직선 E: 74 F: M B: C: 자연석경계석 D: 200×250×1000,직선 E: 61 F: M B: C: 자연석경계석 D: 200×250/100×1000,직선경사 E: 6 F: M B: C: 자연석경계석 D: 200×100×1000,곡선 E: 1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D: F: B: C: 파고라 D: 5400×3400×2650 E: 1 F: 개소 B: C: 자전거거치대 D: 4000×2000×2100 E: 1 F: 개소 B: C: 도막형바닥재 D: T2, 스텐실 E: 31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방호벽 E: 1,117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62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C방호벽 E: 280 F: EA B: C: 임시차선도색 D: 기계식,황색실선 E: 105 F: ㎡ B: C: 임시차선도색 D: 기계식,백색실선 E: 120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225 F: ㎡ B: C: 공사용표지판 D: 대형,소형 세트 E: 1 F: 식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90 F: 일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흙의 물리시험 D: 입도(침강분석) E: 1 F: 회 B: C: 흙의 물리시험 D: 입도(#200체 통과) E: 1 F: 회 B: C: 흙의 역학시험 D: 성토용 실내다짐 E: 1 F: 회 B: C: 흙의 역학시험 D: 노체,노상 실내다짐 E: 1 F: 회 B: C: 흙의 역학시험 D: 현장밀도 E: 1 F: 회 B: C: 흙의 역학시험 D: 실내지지력 E: 1 F: 회 B: C: 골재시험 D: 골재체가름시험 E: 1 F: 회 B: C: 골재시험 D: 밀도및흡수율시험 E: 1 F: 회 B: C: 골재시험 D: 골재실내다짐 E: 1 F: 회 B: C: 골재시험 D: 실내지지력 E: 1 F: 회 B: C: 골재시험 D: 0.08mm체 통과량시험 E: 1 F: 회 B: C: 콘크리트 및 혼화재 D: 슬럼프 E: 1 F: 회 B: C: 콘크리트 및 혼화재 D: 압축강도 E: 1 F: 회 B: C: 콘크리트 및 혼화재 D: 휨강도 E: 1 F: 회 B: C: 콘크리트 및 혼화재 D: 인장강도 E: 1 F: 회 B: C: 아스팔트혼합물 D: 배합설계 E: 2 F: 회 B: C: 아스팔트혼합물 D: 마샬안정도 E: 5 F: 회 B: C: 아스팔트혼합물 D: 아스팔트함량 E: 5 F: 회 B: C: 아스팔트혼합물 D: 마샬공시체제작 E: 5 F: 회 B: C: 아스팔트혼합물 D: 추출체가름 E: 5 F: 회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평탄성(검사) E: 3 F: 회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코어채취및두께 E: 5 F: 회 B: C: 콘크리트 제품 D: 외관 및 치수 E: 1 F: 회 B: C: 콘크리트 제품 D: 압축(호안블럭 등) E: 1 F: 회 B: C: 콘크리트 제품 D: 휨강도(일반제품) E: 1 F: 회 B: C: 시멘트 벽돌 및 블록 D: 외관 및 치수 E: 1 F: 회 B: C: 시멘트 벽돌 및 블록 D: 압축강도 E: 1 F: 회 B: C: 시멘트 벽돌 및 블록 D: 흡수율 E: 1 F: 회 B: C: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D: 항복강도 E: 1 F: 회 B: C: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D: 인장강도 E: 1 F: 회 B: C: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D: 연신율 E: 1 F: 회 B: C: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D: 외관 및 치수 E: 1 F: 회 B: C: 차선 D: 휘도시험 E: 1 F: 회 B: C: 품질시험 현장출장비 D: 단양 E: 13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변환본)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pdf
2. 입찰참가자격 단양군 공고 제2026 – 1158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 [긴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 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공 사 명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공 사 위 치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94-2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자전거도로 조성 등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입찰개시일 2026.09.03.(목 ) 20:00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입찰마감일 2026.09.09.(수 ) 10:00 사 업 부 서 관광과 최재훈(043-420-2914) 개 2026.09.09.(수 ) 11: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이슬기(043-420-2633) 개 찰 장 소 입찰(계약)방법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찰 일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1,078,413,000 695,375,000 632,159,091 부가가치세(D) 63,215,909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관 급 액 공사 추정금액 (A=B+E)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83,038,000 34,587,000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기 타 유의 사 항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마.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대하여 별도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⓶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⓷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실적 대상이 관급공사일 경우 ⓶,⓷,⓸를 생략가능하며, 발주처(단양군)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 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단양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 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서식(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575,839,535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116,018,149원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분야 추정가격 토목공사업 금632,159,091원 ※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실적만 인정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율 카.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100%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비 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116,018,149 국민건강보험료 8,770,9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2,258 13,198,073 6,638,192 안전관리비 70,023,754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 4,246,965 품질관리비 12,268,000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 찰 유 의 서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1. 과업의 수행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 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이슬기(043-420-2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 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 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 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 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22. 손해배상금 청구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있다.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 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 특수조건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단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을 할 경우,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중기 및 차량 등은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장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5.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또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공유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하는 등 사전 협의할 수 있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 선금 수령 시에는 직불합의 불가하며, 보증서 제출 필수) 6. 단양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대금 적기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원본)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hwpx
단양군 공고 제2026 – 1158호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 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공 사 위 치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94-2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자전거도로 조성 등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입찰개시일 2026.09.03.(목) 20: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입찰마감일 2026.09.09.(수) 10:00 사 업 부 서 관광과 최재훈(043-420-2914) 개 찰 일 2026.09.09.(수) 11: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이슬기(043-420-2633) 개 찰 장 소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입찰(계약)방법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78,413,000 695,375,000 632,159,091 63,215,909 383,038,000 34,587,000 기타 유의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116,018,149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분야 추정가격 비 율 토목공사업 금632,159,091원 100% ※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실적만 인정 마.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⓶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⓷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실적 대상이 관급공사일 경우 ⓶,⓷,⓸를 생략가능하며, 발주처(단양군)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단양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서식(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575,839,535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카.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16,018,149 8,770,907 6,638,192 4,246,9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72,258 13,198,073 70,023,754 12,268,000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이슬기(043-420-2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 특수조건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단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을 할 경우, 지역건설업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중기 및 차량 등은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장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5.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또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공유하는 등 사전 협의할 수 있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 선금 수령 시에는 직불합의 불가하며, 보증서 제출 필수) 6. 단양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대금 적기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투찰예상업체 예측 적중 결과

적격심사제 9/3 18:40 공고 중 저장한 예측
정답률
100%
예측 65개사 중 65개사 실제 참여
경쟁 수 예측
91% 정확
예측 412개사 · 실제 454개사
실제 참여
454개사
개찰 10위 안 예측 업체 0개사

정답 리스트

공고 중 예측 순서 그대로
#업체예측 참여확률개찰 결과투찰률
1 성종건설주식회사 94.2% 참여 · 220위 92.388%
2 동원건설(주) 94.0% 참여 · 336위 93.020%
3 주식회사 삼양건설 93.8% 참여 · 283위 92.662%
4 인성종합건설(주) 93.7% 참여 · 309위 92.846%
5 대화건설 주식회사 93.5% 참여 · 127위 91.952%
6 (주)덕일 93.4% 참여 91.311%
7 리산건설 주식회사 92.6% 참여 · 78위 91.788%
8 부경건설 주식회사 92.5% 참여 · 345위 93.125%
9 일진건설(주) 92.3% 참여 · 13위 91.537%
10 선민건설 주식회사 92.2% 참여 · 175위 92.189%
11 주식회사 한양종합건설 92.0% 참여 · 318위 92.923%
12 환희종합건설 주식회사 91.9% 참여 · 16위 91.558%
13 (주)한국종합건설 91.2% 참여 · 317위 92.914%
14 명문건설(주) 91.1% 참여 · 224위 92.408%
15 두강건설 주식회사 90.9% 참여 · 24위 91.583%
확장 후보 50개사 · 적중 50개사
16 (주)남선토건 90.1% 참여 · 179위 92.208%
17 디에스건설 주식회사 (DS Construction Co.,Ltd.) 90.1% 참여 · 324위 92.965%
18 대건산업건설(주) 90.1% 참여 · 70위 91.766%
19 토우건설(주) 90.1% 참여 · 269위 92.615%
20 도남건설 주식회사 90.1% 참여 · 282위 92.657%
21 공영토건합자회사 90.1% 참여 · 257위 92.552%
22 대신건설산업(주) 90.1% 참여 · 125위 91.948%
23 주식회사 송학건설 90.1% 참여 90.672%
24 홍인종합건설(주) 90.1% 참여 · 188위 92.271%
25 에스디산업개발 주식회사 90.1% 참여 · 274위 92.631%
26 청산종합건설(주) 88.9% 참여 · 186위 92.264%
27 세명조경건설(주) 88.9% 참여 · 134위 91.979%
28 강산산업개발 주식회사 88.9% 참여 · 247위 92.515%
29 주식회사 제이에스씨 88.9% 참여 91.373%
30 태동건설 주식회사 88.9% 참여 91.208%
31 상생건설 주식회사 88.9% 참여 · 228위 92.415%
32 리드이앤씨(주) 88.9% 참여 · 155위 92.050%
33 대부건설 합자회사 87.2% 참여 · 329위 92.989%
34 남영건설(주) 87.2% 참여 · 377위 93.760%
35 주식회사 동환기업 87.2% 참여 · 359위 93.294%
36 창영건설 주식회사 87.2% 참여 · 91위 91.827%
37 일동건설(주) 87.2% 참여 · 300위 92.768%
38 (주)성운건설 87.2% 참여 · 330위 92.990%
39 주식회사 일창건설 87.2% 참여 91.268%
40 나로건설 주식회사 87.2% 참여 · 375위 93.453%
41 중앙건설산업(주) 87.2% 참여 · 171위 92.180%
42 트라움건설주식회사 87.2% 참여 · 302위 92.773%
43 주식회사 부강건설 87.2% 참여 · 370위 93.401%
44 (주)한국토건 87.2% 참여 · 174위 92.189%
45 삼원종합건설 주식회사 87.2% 참여 · 199위 92.306%
46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 87.2% 참여 · 96위 91.831%
47 효성건설 주식회사 85.4% 참여 91.034%
48 금동산업개발(주) 85.4% 참여 · 129위 91.959%
49 주식회사 도성건설 85.4% 참여 · 344위 93.107%
50 주식회사 동환토건 85.4% 참여 · 296위 92.745%
51 (주)신라종합건설 85.4% 참여 90.763%
52 창조종합건설(주) 85.4% 참여 · 303위 92.787%
53 직지건설 주식회사 85.4% 참여 · 14위 91.544%
54 주식회사 금산건설 85.4% 참여 · 170위 92.163%
55 삼건이앤씨 주식회사 85.4% 참여 · 222위 92.401%
56 大慈開發 株式會社 85.4% 참여 · 71위 91.767%
57 (주)익진건설 85.4% 참여 · 351위 93.164%
58 조원종합건설주식회사 85.4% 참여 91.105%
59 성주종합건설 주식회사 85.4% 참여 · 75위 91.776%
60 서광건설주식회사 83.5% 참여 · 85위 91.809%
61 주식회사 유넥스이앤씨 83.5% 참여 · 31위 91.631%
62 청도건설(주) 83.5% 참여 90.832%
63 주식회사 새늘 83.5% 참여 · 144위 91.992%
64 주식회사 우창종합건설 83.5% 참여 91.082%
65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83.5% 참여 · 65위 91.745%

예측 밖 참여 389개사

전체 입찰자 명단 보기
누적 평균 정답률 87% · 같은 유형 공고 개찰분 기준

진행 중 공고의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충청북도 단양군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63개사 사정률 평균 99.86% 유찰 4% 최다 낙찰 나라환경 주식회사 (18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4%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3325건 중 135건 · 특허·신기술 33 · 상호시장 불허 111 이 공고도 기울어 있음:상호시장 진출 불허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발주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발주금액
1,113,000,000원
발주시기
2026-09
계획 발표일
2026-09-03
조달방식 자체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862517
AI 낙찰가 예측 성과 킬러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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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낙찰 결과 기준 — AI 예측가가 1위 낙찰가보다 낮고 하한선보다 높은 케이스 (킬러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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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FAQ

Q1이 공고와 비슷한 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페이지의 유사 공고는 같은 공사 안에서 업종 제한이 겹치는 공고를 우선 보여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같은 업종 최근 공고는 6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충청북도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6-09-09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09-03
수집일시
2026. 9. 3. 오후 5:59:06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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