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공사.hwpx
진주시 공고 제2026 – 2116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진주종합경기장 일원
다.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9,000,000
89,000,000
80,909,091
8,090,909
-
※ 손해배상공제: 213,600원
A값(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1,544,527원(상세내역 공고문 11.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9.04.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09.09.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09.09.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1,544,527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544,527
1,544,527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농업정책과(☎055-749-6266, 도시농업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09.03.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공고문)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공사.pdf
진주시 공고 제2026 – 2116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진주종합경기장 일원
다.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89,000,000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89,000,000
80,909,091
8,090,909
-
※ 손해배상공제: 213,600원
A값(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1,544,527원(상세내역 공고문 11.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9.04.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09.09.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09.09.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1,544,527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
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
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
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
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1,544,527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
관리비
1,544,527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
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
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
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
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
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농업정책과(☎
055-749-6266, 도시농업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09.03.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내역서)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공사.xlsx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F: 공급가액 * 0.26477%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 전기시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옥외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860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6㎟ C: M D: 343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1D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25㎟ C: M D: 113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2F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50㎟ C: M D: 417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CF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95㎟ C: M D: 209 N: 5183C254D3B000D6E78D2FEAA1FB4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1C*50㎟ C: M D: 452 N: 5183C254D3A0003041CA45965B497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1C*95㎟ C: M D: 1668 N: 5183C254D3A0003041CA45965ABB7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1C*185㎟ C: M D: 836 N: 5183C254D3A0003041CA45965ABEC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2C*10㎟ C: M D: 367 N: 5183C254D3A0003041CA46BC5E3D1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30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493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6㎟ C: M D: 128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AF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25㎟ C: M D: 215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57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케이블보호대 설치 및 철거 B: 옐로우자켓 C: M D: 424 N: 5183C254D3C000FCE7912F342D956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강관주 설치 및 철거 B: 5M C: 식 D: 5 N: 5183C254D3C000FCE7912F342D956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조가선 설치 및 철거 B: 7/3.2mm x 1L C: M D: 90 N: 5183C254D3C000FCE7912F342D956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자립형 분전반 설치 및 철거 B: 700W*1500H*180D C: 식 D: 6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자립형 분전반 설치 및 철거 B: 700W*1200H*180D C: 식 D: 4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주택용분전반 설치 및 철거 B: 52FR(MAIN) BS52*6EA C: 식 D: 7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차단기 신설 B: MCCB 4P 50AF C: 개 D: 3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5C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자립형 분전반 설치 및 철거 B: 700W*900H*180D C: 개 D: 16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5C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콘크리트 기초 설치 B: 400*600*H800 C: 개소 D: 5 N: 5183C254D30000CC478C34BCAC0DC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 [ 합 계 ] N: TOTAL
A: 종자생명관(A홀)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62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62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1) B: 300W*400H*150D C: 식 D: 2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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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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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홍보관(B홀)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212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212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1) B: 300W*400H*150D C: 식 D: 6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녹색식품관(C,D홀)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554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554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1) B: 300W*400H*150D C: 식 D: 19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2) B: 300W*400H*150D C: 개 D: 1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5C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농기자재관(E홀)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189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189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1) B: 300W*400H*150D C: 식 D: 5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2) B: 300W*400H*150D C: 개 D: 2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5C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농업체험관1(F홀)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132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132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1) B: 300W*400H*150D C: 식 D: 4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농업체험관2(G홀)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108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108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1) B: 300W*400H*150D C: 식 D: 3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 자립형 FI BOX (2) B: 300W*400H*150D C: 개 D: 1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5C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옥외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1388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B: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C: 식 D: 13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 콘센트 설치 및 철거 B: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C: 식 D: 154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종자생명관(A홀)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0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66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12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66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 콘센트 설치 및 철거 B: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C: 식 D: 4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홍보관(B홀)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0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30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36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30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 콘센트 설치 및 철거 B: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C: 식 D: 12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녹색식품관(C,D홀)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0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4㎟ C: M D: 8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65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112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742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4㎟ C: M D: 8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E6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112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B: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C: 식 D: 11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농기자재관(E홀)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0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4㎟ C: M D: 33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652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33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260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4㎟ C: M D: 33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E6D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33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B: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C: 식 D: 4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농업체험관1(F홀)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0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52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56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52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B: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C: 식 D: 4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C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 콘센트 설치 및 철거 B: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C: 식 D: 16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D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농업체험관2(G홀) 전열설비공사 B: Q: 0101020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B: 0.6/1kv, 10㎟ C: M D: 43 N: 5183C254D3B000D6E78D2FEAA0D0C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4㎟ C: M D: 69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CF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4C*10㎟ C: M D: 43 N: 5183C254D3A0003041CA40144238C5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B: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C: 식 D: 2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 콘센트 설치 및 철거 B: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C: 식 D: 17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42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옥외 전등설비공사 B: Q: 010103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B: 3C*2.5㎟ C: M D: 612 N: 5183C254D3A0003041CA474310FD8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 LED 소켓등 설치 및 철거 B: 50W, 주광색 C: 개 D: 99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5C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 LED 소켓등 설치 및 철거 B: 75W, 주광색 C: 개 D: 68 N: 5183C254D3C000FBC087468BC535C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일반시방서).hwpx
2.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적용범위
2. 공사 완성의 의무
3. 감독원
4. 현장 책임자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6. 사용재료 및 기기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9. 공사의 일반사항
10. 입회검사
11. 이의 발생
12. 제작도 및 시공도
13. 공사의 중지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15. 제출도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202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장 임시전기시설 설치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산업표준(K.S)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8) 소방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전기통신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도로법, 도로교통법
12)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13)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14) 건축관계법규 및 항공관계법규
15) 관계시, 도의조례
16) 기타 관계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착수일부터 2023. 11. 5.까지)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재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요청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노동부고시 제2005-6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한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사용계획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고시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6 수급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시는 미사용 금액만큼 도급액에서 공제한다.
8.7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후 시행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일반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전기수용 신청, 전기사용전 검사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9.2 공사시행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설치물에 대하여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금액의 청구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준공시 타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과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수급자는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특기시방서).hwpx
3.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전기공사 자재 보유사항
제 2 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3 장 배선공사
제 4 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공사
제 5 장 분전반 공사
제 6 장 조명기구 공사
제 1 장 전기공사 자재 보유사항
1. 공사의 범위
전시장 전기 시설물(전등, 전열, 케이블, 보호관, 배․분전반) 및 가설 작업, 관리 등 <hp:fwSpace/>전기시설 설치공사 및 철거공사
시 설 구 분
주 요 공 사 내 용
전력간선설치공사
박람회장 PNL 설치, 전체 간선 및 전력케이블 설치
종자생명관(A홀)
대형텐트 실내 간선 및 투광등 설치
홍보관(B홀)
대형텐트 실내 간선 및 투광등 설치
녹색식품관1(C홀)
대형텐트 실내 간선 및 투광등 설치
녹색식품관2(D홀)
대형텐트 실내 간선 및 투광등 설치
농기자재관(E홀)
대형텐트 실내 간선 및 투광등 설치
농업체험관1(F홀)
대형텐트 실내 간선 및 투광등 설치
농업체험관2(G홀)
대형텐트 실내 간선 및 투광등 설치
야외 몽골텐트
전체 개소별 전기 간선 및 인입 작업, 전열 및 전등 설치
푸드트럭, 화장실
전기 간선 및 인입 작업
행사장 안전 관리
행사 기간 중 상주, 전기 안전 점검 일체
전시장 전기시설 설치자재 보유사항
품 명
규 격
단위
할증전수량
01. 옥외 전력간선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86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6㎟
M
343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25㎟
M
113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50㎟
M
417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95㎟
M
209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1C*50㎟
M
45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1C*95㎟
M
1668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1C*185㎟
M
836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2C*10㎟
M
367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3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49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6㎟
M
128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25㎟
M
215
케이블보호대 설치 및 철거
옐로우자켓
M
424
강관주 설치 및 철거
5M
식
5
조가선 설치 및 철거
7/3.2mm x 1L
M
90
자립형 분전반 설치 및 철거
700W*1500H*180D
식
6
자립형 분전반 설치 및 철거
700W*1200H*180D
식
4
주택용분전반 설치 및 철거
52FR(MAIN) BS52*6EA
식
7
차단기 신설
MCCB 4P 50AF
개
3
자립형 분전반 설치 및 철거
700W*900H*180D
개
16
콘크리트 기초 설치
400*600*H800
개
5
02. 종자생명관(A홀) 전력간선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6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62
자립형 FI BOX (1)
300W*400H*150D
식
2
03. 홍보관(B홀) 전력간선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21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212
자립형 FI BOX (1)
300W*400H*150D
식
6
04. 녹색식품관(C,D홀) 전력간선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554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554
자립형 FI BOX (1)
300W*400H*150D
식
19
자립형 FI BOX (2)
300W*400H*150D
개
1
05. 농기자재관(E홀) 전력간선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189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189
자립형 FI BOX (1)
300W*400H*150D
식
5
자립형 FI BOX (2)
300W*400H*150D
개
2
06. 농업체험관(F홀) 전력간선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13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132
자립형 FI BOX (1)
300W*400H*150D
식
4
07. 농업체험관(G홀) 전력간선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108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108
자립형 FI BOX (1)
300W*400H*150D
식
3
자립형 FI BOX (2)
300W*400H*150D
개
1
08. 옥외 전열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1388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식
13
콘센트 설치 및 철거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식
154
09. 종자생명관(A홀)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66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1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66
콘센트 설치 및 철거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식
4
10. 홍보관(B홀)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3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36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30
콘센트 설치 및 철거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식
12
11. 녹색식품관(C,D홀)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4㎟
M
8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11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74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4㎟
M
8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112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식
11
12. 농기자재관(E홀)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4㎟
M
33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3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26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4㎟
M
3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33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식
4
13. 농업체험관(F홀)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5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56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52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식
4
콘센트 설치 및 철거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식
16
14. 농업체험관(G홀) 전열설비공사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임시포설 및 철거
0.6/1kv, 10㎟
M
4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4㎟
M
69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4C*10㎟
M
43
통신박스 설치 및 철거
400*300*180, 3구콘센트 내장
식
2
콘센트 설치 및 철거
콘센트, 2구, 15A, 250V, 노출형/접지형
식
17
15. 옥외 전등설비공사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임시포설 및 철거
3C*2.5㎟
M
612
LED 소켓등 설치 및 철거
50W, 주광색
개
99
LED 소켓등 설치 및 철거
75W, 주광색
개
68
2. 공사시 유의사항<hp:lineBreak/> 공사의 자재 보유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불일치부분이 있을시 시행 전에 협의․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기 목록에 있는 전기시설 자재는 도급자가 보유하여야 하고 재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사 전 자재내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시장 시설업체와 협력하여 공정에 임하며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타공정 작업자들과 사전협의 하여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는 케이블 및 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타 공정 진행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설치완료 후 시설물 사용자에게 관리요령 및 조작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시켜 시설물을 인수 ․ 인계 한다.
본 시방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방서 내의 자재를 사전 보유 점검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작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작업 중 수행업체의 현장 대리인이 사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박람회에서 교체를 제의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은 자재리스트에 표시한 자재를 주축으로 하여 감독관과 의도한 바와 일치하도록 수급자는 책임지고 공급한다.
수급자는 모든 자재를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하고 설치해야 하며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간선공사 및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감독과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등 안전시공 하여야 하며, 설치 및 해체시 발생하는 각종 인적ㆍ물적사고 발생시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급자는 설치완료 후 행사기간 중 1명이상 관리인력 현장상주, 유사시(태풍, 폭우 등) 긴급복구 등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관리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관리기간 중 현장상주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등 필요한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 준공계, 시설별 설치전, 설치중, 설치완료, 철거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소요량 증가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업 진행상 본 용역과 관계되는 별도 발주사업과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1-1.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1-2.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1-3.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나)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다)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5)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 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4 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 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을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5 장 분전반 공사
1) 분전반
가.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외함 및 구조
①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③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한다.
정 면 의 면 적 ( ㎠ )
강 판 의 두 께 ( 호 칭 ) ㎜
1,000 이하
1.0 ( 0.8 )
1,000을 초과 2,000이하
1.2 ( 1.0 )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④ 재질
- BOX - STEEL : 1.6mm (SUS 1.5mm 옥외)
- DOOR : 콤팩트 3t (주황색 색상)
- P-COVER :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3t
⑤ BOX COLOR : 감독과 협의후 선정
⑥ 재료 및 부품
․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분전반은 내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며, 아크릴 보호판 등에 의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선의 접속은 속결 체결형 소켓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상 구분용 페인트를 BUS-BAR에 각인하여 칠하여야 한다.
․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 문을 연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에 의한다.
㉢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속결 체결형 소켓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⑦ 도전부
․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BUS-BAR 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석 도금하여 사용한다.
․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9%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정에 따른다.
․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
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 장 조명기구 공사
조명기구 취부공사
1) 조명기구는 수평을 유지하고 이탈 또는 뒤틀리지 않도록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진동이 있는 부분의 등기구는 방진 SPR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매입형 형광등 기구 취부시 천장에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등기구 보강을 실시한다.
4) 이중 천장 내에서 박스와 조명기구와의 연결은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다.
조명기구 일반사항
1) 조명기구는 “KS 표시 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각종 조명기구는 사용전압 220V±13V에 견딜 수 있는 규격으로 한다.
3) 조명기구 LAMP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 되게 설계변경 될 수 있다.
4) 조명 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백열등 기구
1)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으로서 광선 누선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 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 시키거나 또는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어 야 한다.
3)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한 피한다. 기기 각부의 나 사는 사용 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등을 사용한다.
4) 기구 겉 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녹, 도금,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브나 폐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고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 는 녹막임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리드선은 2.0mm2이상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석면선이나 내열전선(HIV)을 사용한다.
형광등 기구
1)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비져 나오거나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게 하며, 정열하게 배선한다.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으로 한다.
3) 기구는 90% 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기구별로 콘덴샤를 부설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전등 기구
1)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등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 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 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3) 내용의 개방형 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 등이 침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 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금속 반사갓은 KS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일변의 길이가 300mm 이상의 것은 0.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 며 완전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 등은 양호한 투광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 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 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 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hp:lineBreak/> 전기 간선 작업
가. 시공자는 전기간선 인입 지점, 분전반 차단기 용량, 케이블 사용, 규격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고 부하용량보다 설계상 케이블, 차단기 규격이 적을 경우 부하용량에 맞게 시설한다. 발열 및 용량부족으로 인해 행사진행의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나. 케이블과 차단기 접속 시 반드시 정격용량의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볼트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케이블 및 분전함(차단기포함)는 현장 반입 전 반드시 이상유무를 점 검하고 하자가 없는 제품만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전기간선공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시공자가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간 내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경미한 변경사항 (전기 간선공사<hp:fwSpace/> 추가, 콘센트 시설, 임시가설 전기시설 등) 요구(30회 이하)가 있을 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
사. 시공자는 전기 간선 공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시공자가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아. 전기간선 소요 자재 검사 시 불합격인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 전기 간선 시 반드시 이동 동선을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선 및 시설물을 지나가는 경우 최대한 지중매설하여 포설하며 바닥 의 종류나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옐로우자켓 및 전선관을 사용하여 케이블 피복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설한다.
차. 전기 간선은 케이블 피복이 찢어지지 않도록 취약지역은 반드시 보강작업을 하여야 한다.
카. 현장 책임자는 매1회 각 분전함의 절연체크 및 간선, 전기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행사 기간 중 상주인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과열, 전기기구 파손, 분전함 상태 등을 점검하고, 종료 후 각 분전함의 주차단기를 모두 OFF후 감독관의 승낙을 득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파. 설치하는 각각의 분전반의 각 상(R,S,T,중성선,접지선)등은 통일된 색으로 규정하여 작업 및 점검에 혼동이 없도록 한다.
하. 외부에 사용하는 간선은 CV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거. 대·소형텐트 및 내부 배선 작업시 배선은 텐트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우천시를 대비하여 전등 및 콘센트 내부로 물이 유입하지 않 도록 시공한다.
너. 텐트 내 배선작업 시 전선훼손이 우려되는 개소는 전선관을 이용한다.
더. 전등 및 전열 설치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전원을 투입한다.
사업 진행상 본 용역과 관계되는 별도 발주사업과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