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공고]2026년 2차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hwp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 제2026-19호
[재공고] 2026년 2차 각급학교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2차 각급학교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내 44개 학교 및 기관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다. 용역개요: 과학실험실 기압계 2개, 온도계 134개, 혈압계 9개, 체온계 30개, 램프 8개, 기타(계측기 내 액체수은) 2,222g 총 183개 수집,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공휴일 제외)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39,711,100
36,101,000
3,610,100
39,711,100
※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4.(금) 10:00
2026. 9. 9.(수) 10:00
2026. 9. 9.(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⑤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⑥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⑦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⑧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보유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폐기물(수은함유폐계측기기)”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8.(화) 18: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교육원 총무부(☎917-7102)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총무부 이지혜(☎063-917-710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부 윤대현(☎063-917-714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3. 2026. 2차 과학실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대상 기관 및 보유현황(공고용).xlsx
[시트: 2026. 2차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대상]
A: 2026. 2차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대상기관 및 보유 현황
A: 연번 B: 지역 C: 기관명 D: 학교 주소 E: 기압계(개 F: 온도계(개) G: 혈압계(개) H: 체온계(개) I: 램프 J: 액체수은(g) K: 기타
A: 1 B: 군산 C: 군산금광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100 E: 0 F: 3 G: 0 H: 0
A: 2 B: 전주 C: 전주동북초등학교 D: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27 E: 0 F: 0 G: 1 H: 0
A: 3 B: 순창 C: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영재교육원) D: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83,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별관 E: 0 F: 0 G: 0 H: 9
A: 4 B: 고창 C: 고창북고등학교 D: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14-32 E: 0 F: 21 G: 0 H: 0
A: 5 B: 부안 C: 위도중고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로 245 E: 0 F: 0 G: 0 H: 0 J: 100
A: 6 B: 임실 C: 청웅중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청웅로 131-7 E: 0 F: 3 G: 0 H: 1
A: 7 B: 남원 C: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323 E: 0 F: 0 G: 1 H: 0
A: 8 B: 전주 C: 전주효정중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27 E: 0 F: 2 G: 0 H: 0
A: 9 B: 남원 C: 남원용성초등학교 D: 전북 남원시 용성로 29 E: 0 F: 6 G: 0 H: 7
A: 10 B: 김제 C: 죽산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2길 13 E: 0 F: 0 G: 0 H: 0 I: 1
A: 11 B: 완주 C: 고산중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3길 41 E: 0 F: 2 G: 0 H: 0
A: 12 B: 군산 C: 한들고등학교 D: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0 E: 0 F: 0 G: 6 H: 0
A: 13 B: 김제 C: 원평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101 E: 0 F: 9 G: 1 H: 1
A: 14 B: 순창 C: 복흥중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복흥면 금월로 33-4 E: 0 F: 0 G: 0 H: 6
A: 15 B: 순창 C: 유등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413 E: 0 F: 3 G: 0 H: 0
A: 16 B: 순창 C: 동계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35 E: 0 F: 1 G: 0 H: 0
A: 17 B: 정읍 C: 다솜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남로 1146 E: 0 F: 1 G: 0 H: 0
A: 18 B: 완주 C: 봉동초등학교 D: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05 봉동초등학교 E: 0 F: 3 G: 0 H: 0
A: 19 B: 김제 C: 덕암고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공로9 E: 0 F: 9 G: 0 H: 0
A: 20 B: 순창 C: 동계고등학교 D: 전북 순창군 동계면 강동로 74 (동계면, 동계중고교) E: 0 F: 2 G: 0 H: 0 J: 222
A: 21 B: 김제 C: 김제북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콩쥐팥쥐로 306-56 E: 0 F: 1 G: 0 H: 0
A: 22 B: 고창 C: 해리고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해리중앙로146 해리고등학교 E: 0 F: 10 G: 0 H: 0 J: 300
A: 23 B: 김제 C: 김제검산초등학교 D: 전북 김제시 도작로 122 E: 1 F: 0 G: 0 H: 0
A: 24 B: 고창 C: 가평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가평로472 E: 0 F: 1 G: 0 H: 0
A: 25 B: 익산 C: 이일여자고등학교 D: 익산시 평동로7길 30 E: 0 F: 5 G: 0 H: 0
A: 26 B: 순창 C: 구림중학교 D: 순창군 구림면 방화로 6 E: 0 F: 3 G: 0 H: 0
A: 27 B: 순창 C: 순창고등학교 D: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67-14 E: 0 F: 0 G: 0 H: 1 I: 6
A: 28 B: 전주 C: 전북여자고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232 E: 0 F: 2 G: 0 H: 0
A: 29 B: 전주 C: 우석고등학교 D: 전북 전주 덕진 쪽구름 2길 22 E: 0 F: 3 G: 0 H: 0
A: 30 B: 정읍 C: 서영여자고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6-10 E: 0 F: 1 G: 0 H: 0
A: 31 B: 전주 C: 상산고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 E: 1 F: 7 G: 0 H: 0
A: 32 B: 전주 C: 전주한들초등학교 D: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 8길 10 E: 0 F: 1 G: 0 H: 0
A: 33 B: 정읍 C: 배영고등학교 D: 전북 정읍시 동학로 243 배영고등학교 E: 0 F: 0 G: 0 H: 0 J: 1595
A: 34 B: 순창 C: 새솔중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E: 0 F: 16 G: 0 H: 0
A: 35 B: 전주 C: 완산고등학교 D: 전북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55 완산고등학교 E: 0 F: 0 G: 0 H: 0 J: 5
A: 36 B: 정읍 C: 수곡초등학교 D: 정읍시 칠보면 여옥길 11 E: 0 F: 3 G: 0 H: 0
A: 37 B: 전주 C: 전주기전중학교 D: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33 E: 0 F: 1 G: 0 H: 0
A: 38 B: 익산 C: 성당중학교 D: 익산시 성당면 함안로 671-333 E: 0 F: 1 G: 0 H: 0
A: 39 B: 전주 C: 전주솔내고등학교 D: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70 E: 0 F: 1 G: 0 H: 0
A: 40 B: 장수 C: 장수중학교 D: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8 E: 0 F: 7 G: 0 H: 0
A: 41 B: 익산 C: 미륵초등학교 D: 익산시 금마면 용순길 243 E: 0 F: 3 G: 0 H: 0
A: 42 B: 전주 C: 전주대성초등학교 D: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덕산1길 20 E: 0 F: 0 G: 0 H: 5
A: 43 B: 완주 C: 소양초등학교 D: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39 E: 0 F: 0 G: 0 H: 0 I: 1
A: 44 B: 진안 C: 동향초등학교 D: 전북 진안군 동향면 하양지 1길 5 E: 0 F: 3 G: 0 H: 0
B: 수량 합계 E: 2 F: 134 G: 9 H: 30 I: 8 J: 2222
2. 2026. 2차 과학실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과업 지시서.hwp
2026. 2차 과학실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2026년 2차 각급학교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30.(금) 이내
다. 수거장소: 각 학교(기관) 수은함유폐기물 보관장소
라. 처리방법: 용역업체에서 해당 학교(기관)를 방문하여 수은함유폐기물을 운반·처리한다.
1) 학교(기관)는 과학실험실에 수은함유폐기물을 미리 포장해 두면, 용역 처리 업체에서 학교의 과학실험실(보관장소)까지 방문하여, 직접 수거한 후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물량 확인
- 학교 및 기관을 방문하여 수거할 때, 수은함유폐기물을 실측하여‘수은함유폐기물 수거 확인증(양식 1, 학교의 인계 담당자 사인 필수)’에 2부 기록하여 1부는 학교에서 1부는 용역업체에서 보관한다.
- 수거 전과 수거 후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계량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근 비용은 ‘B’가 부담한다.)
마. 처리물량:
배출 대상 수은함유폐기물 현황
폐기물 세부 분류
수량
기압계
2
온도계
134
혈압계
9
체온계
30
수은램프
8
기타(계측기내 수은)
액체 수은 2,222g
※ 첨부된 엑셀파일 참고
※ 처리 물량과 수거해야 할 학교(기관) 수는 증․감될 수 있고, 물량에 비례하여 처리비용을 증감할 수 있다.(수거 기간 이전 및 수거 기간 학교 수, 처리 물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업체는 과학교육원과 협의하여 위탁 처리를 진행한다.)
※ 기타 물량의 경우 무게 실측 후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교육원과 협의하여 위탁 처리를 진행한다.
바. 수거 계획서 제출: 위탁 처리 용역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학교와 협의하에 수거 세부 일정 계획을 작성한 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제출한다.
사. 도서(섬) 지역 처리 용역: 도내 도서(섬) 지역의 학교 또는 기관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육지 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한 선박, 차량 등의 비용과 안전한 운항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육로를 이용하는 비용과 별도로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2. 과업 지시 일반 사항
제1조(총칙)
① 본 과업지시서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이하 ‘A’라고 함.)’과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자(이하‘B’라고 함.)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A’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계약자의 의무)
① 본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B’는 ‘A’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② ‘B’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의 제 규정과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 행정처분․민사상․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B’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① ‘B’는 수은함유폐기물 작업 시 ‘A’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B’는 수거, 운반, 처리일정 등의 수거세부일정계획을 세워 일정에 따라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은함유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한다.
③ ‘B’는 수은함유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등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관계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수은함유폐기물 수거나 운반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수은함유폐기물을 수거할 때, ‘B’의 관계자가 아닌 ‘A’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직원 등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다루지 않도록 한다.
제4조(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①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은 계량하여 가감정산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의 중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업체의 계량 증명서 결과로 하며, 계근 비용은 ‘B’가 부담한다.
제5조(검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① ‘B’는 ‘A’의 지시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용역이 완료되면 수은함유폐기물처리확인서, 수거일자별 계량증명서, 용역업체와 학교가 1부씩 보관하는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확인증(학교의 수은함유폐기물 인계 담당자 사인 필수), 세금계산서 등을 ‘A’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검수일은 ‘A’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A’라 한다.)과 위탁처리업체(이하 ‘B’라 한다)의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역기간)
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0. 30.(금) 이내로 한다.
② ‘B’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및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되어 용역 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수거내역 및 방법)
① ‘B’는 ‘A’가 제시한 학교를 방문하여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을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B’는 수거한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즉시 운반하고, 임의로 불법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기타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제4조 (수거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 ‘B’는 과학실험실 수은함유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수거 장소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B’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거일시를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A’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A’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B’가 진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B’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증권(보증서) 또는 각서로 제출하며, 지체상금은 1.3/1,000으로 한다.
제6조 (대가지급) 위탁처리료는 ‘B’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대가 청구시 세금계산서 등을 ‘A’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물량의 증감)
①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은 계량하여 가감 정산한다.
② 수은함유폐기물의 중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업체의 계량 증명서 결과로 하며, 계근 비용은 ‘B’가 부담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B’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방법 및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③ ‘B’가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 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했을 때
제9조 (‘B’의 주의사항) ‘B’의 담당자가 수은함유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등에 있어 작업과 관련하여 ‘A’ 또는 학교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변상 복구해야 한다.
제10조 (기타)
① 수거 처리된 물량으로 인하여 ‘A’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과업지시서 및 특수 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A’의 의견에 따른다.
<양식 1>
수은함유폐기물 간이 인계서
관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배출자
학교명
확인자(담당)
(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은함유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업체명
인계자
(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은함유폐기물
(위)수탁량(kg)
폐기물
종류
기압계
온도계
혈압계
수량
중량
수량
중량
수량
중량
처리량
개
Kg
개
Kg
개
Kg
폐기물
종류
체온계
램프
기타
수량
중량
물질명
수량
물질명
중량
개
Kg
개
Kg
개
Kg
위탁량계
Kg
특이사항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귀하
※ 학교에서는 위탁 처리한 후 원본을 실험폐시약관리대장에 반드시 첨부하여 보관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