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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동해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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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동해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공사(건축)
○ 공 사 구 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2인이상 견적제출, 제한적최저가)
○ 추 정 금 액: 76,867,000원 【(추정가격) 69,879,254원 + (부가가치세) 6,987,925원】
○ 공 사 대 상: 동해해양경찰서 묵호파출소
○ 공 사 내 용: 실내 환경개선 공사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내
○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92-52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지역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제한적 최저가(89.745%)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 관련 문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약조건)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전지압찰 공고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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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2026. 9. 9.(수) 11: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3.(목) 17: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9.(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8.(화) 18: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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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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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지사항(사후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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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합계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공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농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624,627
825,308
82,075
1,466,413
146,775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공사내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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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기준 숙지사항
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열람하고 계약이행 가능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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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이 입찰공고에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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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9.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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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산출내역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서약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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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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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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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포항해양경찰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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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동해해양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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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경리계 경위 장아연(☎ 033-741-2417)
- 공사관련 사항: 안전관리계 경사 이신우(☎ 033-741-2248)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물품, 용역,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9. 4.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9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동해해양경찰서장 귀하
공내역서.xlsx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F: 작 성 일 자 G: 2026 . 06 .
A: 설 계 금 액 : C: 금 영원정 E: ₩0 F: 작 성 자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G: ₩- H: 원 J: ₩-
F: 도급자관급자재 G: ₩- H: 원
F: 관급자관급자재 G: ₩- H: 원 J: ₩-
F: 합 계 G: ₩- H: 원 J: ₩-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F: 50억미만, 6개월이하 제비율표 적용 I: -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D: - L: 경비 M: - N: -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L: 합계 M: - N: - P: - Q: - R: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D: -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D: - M: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A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L: 합 계 M: - N: -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D: - E: 직접노무비 * .00% F: 기초금액 G: 5억이상 적용 I: 안전관리비 대상액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관급)*3.11%+(기초액) G: - H: (미적용) I: - J: 3.11% K: - S: -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3.11%)+(기초액))*1.2배 G: - H: (적 용) I: - J: 3.11% K: - S: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0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0.01%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 0.09%
C: 품 질 시 험 비
C: 안 전 관 리 비 D: -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계 의 * 8.00% AF: 계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폐기물 처리비 D: -
A: 작업설, 부산물 (△) D: -
A: 공 급 가 액 D: -
A: 부가가치세 D: - E: 공급가액 * 10.00% AF: 공급가액
A: 도 급 액 D: -
A: ≒ D: -
A: 도급자관급자재 E: 안전관리비적용금액 : 원정
A: 관급자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D: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E: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F: -
D: 합 계 E: - F: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 Q: R: 3 S:
A: 010102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 Q: R: 3 S:
A: 010106 창 호 및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 Q: R: 3 S:
A: 010109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1 R: 3 S: T:
A: 010111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C99B362473A8EC10E4D2788E075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9B362473A8EC10E4D2788E07563 AV: 16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8 M: 호표 2 N: 5B8B734347E68919D5A727842C75C2E0F656F9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8B734347E68919D5A727842C75C2E0F656F94F AV: 15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2 M: 호표 3 N: 5B8B734347E68919D5A42B8F5E75D10CAC9CFF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8B734347E68919D5A42B8F5E75D10CAC9CFF94 AV: 1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4 N: 5C99B361469E87865F3E2688588E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9B361469E87865F3E2688588E4E AV: 14
A: 준공청소 B: C: M2 D: 120.6 M: 호표 5 N: 5C99B36443AF801A436C2680AFA4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9B36443AF801A436C2680AFA4BF AV: 17
A: 집기류 이전 재설치 B: 인력 C: 식 D: 1 M: 호표 6 N: 5C99B36443AF801A436C2680AFA4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9B36443AF801A436C2680AFA4BE AV: 4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83 M: 호표 7 N: 5C9953F94FC8889FD07C248E3D8C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94FC8889FD07C248E3D8C13 AV: 19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48.3 M: 호표 8 N: 5C9953F94FC8889ECF932483E2E0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94FC8889ECF932483E2E0E2 AV: 3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48.3 M: 호표 9 N: 5C9953FB4A8B866B2E9727852B8C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B4A8B866B2E9727852B8CE1 AV: 3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11.7 M: 호표 10 N: 5C9953FA482B85BB21A42181847C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A482B85BB21A42181847C54 AV: 4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48.3 M: 호표 11 N: 5C9953FA482B85BA1AB225896AB0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A482B85BA1AB225896AB076 AV: 50
A: 준불연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B: 벽체, THK100 C: M2 D: 9.8 M: 호표 12 N: 5C9953FA485089FF8A672684979D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A485089FF8A672684979D89 AV: 51
A: 준불연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THK100 C: M2 D: 10 M: 호표 13 N: 5C9953FA485089FF8A6726803CAD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A485089FF8A6726803CADDE AV: 52
A: 흡음텍스 설치 B: THK12 C: M2 D: 73.3 M: 호표 14 N: 5C9953FB4AB08E02D2082A8879AB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B4AB08E02D2082A8879AB48 AV: 20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90*12T(방염필름) C: M D: 47 M: 호표 15 N: 5C9953F94F828F5A33FE20896347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94F828F5A33FE20896347EB AV: 18
A: 천장몰딩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55.4 M: 호표 16 N: 5C9953F94F828F5A33FE20896347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953F94F828F5A33FE20896347E8 AV: 53
A: 기계설비 공사 B: 연통 연장 및 3개공정 C: 식 D: 1 M: 호표 17
A: 가구공사 B: 씽크대 및 수납선반, 데스크 C: 식 D: 1 M: 호표 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4.1 M: 호표 17 N: 5C9923574B1C8CCD455E2B8FE32E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23574B1C8CCD455E2B8FE32ED1 AV: 35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72.5 M: N: 5C992347425984D1D2F82B8C2B872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992347425984D1D2F82B8C2B872C AV: 33
A: 우레탄방수 B: 수직 2회칠, 노출 C: M2 D: 14.1 M: 호표 18 N: 5C992347426B8BFA4D4926854FAB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92347426B8BFA4D4926854FAB95 AV: 3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0m미만 C: M2 D: 121.6 M: 호표 19 N: 5C99037F43878847EFBC2280E03D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9037F43878847EFBC2280E03D86 AV: 30
A: AL몰딩 B: 15*25*15*1.0T, 현장설치도 C: M D: 69.2 M: N: 5D2B637D471882DF984A268F9DD2BF200031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2B637D471882DF984A268F9DD2BF200031C5 AV: 76
B: ㄷ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3.3 M: 호표 20 N: 5C99D3AF41C88A05CF362D86971E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9D3AF41C88A05CF362D86971E1E AV: 2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6.8 M: 호표 21 N: 5C99D3AF41C88859058D28834461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9D3AF41C88859058D288344615C AV: 39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1.8 M: 호표 22 N: 5C99D3AF4193845C364B2086AC52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9D3AF4193845C364B2086AC52CD AV: 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및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SD01 출입문 설치 B: 0.900*2.000=1.800 C: 개소 D: 2 M: 호표 23 N: 5C9963DF41118B08C37D2985CE27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9963DF41118B08C37D2985CE2769 AV: 56
A: 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B: 레버형 C: 개소 D: 2 M: 호표 24 N: 5C9963D84E16879214A02087B7D6F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9963D84E16879214A02087B7D6F6 AV: 5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3.2 M: 호표 25 N: 5C9923424A0887BB6FED268D9036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9923424A0887BB6FED268D903697 AV: 4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6 M: 호표 26 N: 5C9963D84E438944DFE42882DD7E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9963D84E438944DFE42882DD7E1C AV: 43
A: 롤블라인드 설치 B: 1.800*1.500=2.700 C: EA D: 8 M: 호표 27 N: 5C9963D84E438944DFE42882DD7E1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9963D84E438944DFE42882DD7E1F AV: 58
A: 알루미늄 방충망 설치 B: 1.800*1.500=2.700 C: EA D: 8 M: 호표 28 N: 5C9963D84E438944DFE42882DD7E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9963D84E438944DFE42882DD7E1E AV: 59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7.1 M: 호표 29 N: 5C99439240228F3BE0372687DCF5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9240228F3BE0372687DCF5C4 AV: 2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5.1 M: 호표 30 N: 5C99439240228F3BE03D288E92FD0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9240228F3BE03D288E92FD04 AV: 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3 M: 호표 31 N: 5C99439240228F3BE03023865FF2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9240228F3BE03023865FF224 AV: 2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포함)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 M: 호표 32 N: 5C994393429387D24373208547B1E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94393429387D24373208547B1E8 AV: 61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체, THK50~100 C: M2 D: 9.8 M: 호표 33 N: 5C98B3F54A148F554B532280C82A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32280C82AE1 AV: 25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THK100 C: M2 D: 10 M: 호표 34 N: 5C98B3F54A148F554B552E8E1B89C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52E8E1B89C4 AV: 24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11.7 M: 호표 35 N: 5C98B3F54A148F554B51278373B44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1278373B447 AV: 6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3 M: 호표 36 N: 5C98B3F54A148F554B5E2C8ABF66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E2C8ABF666A AV: 6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72.5 M: 호표 37 N: 5C98B3F644F68C711B98278ADF8E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644F68C711B98278ADF8EA7 AV: 6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4.4 M: 호표 38 N: 5C98B3F54A148F554B5F2D8191079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F2D81910799 AV: 6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6.8 M: 호표 39 N: 5C98B3F54A148F554B5F2D819104C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F2D819104C4 AV: 67
A: 화장실칸막이 해체 B: C: M2 D: 4.8 M: 호표 40 N: 5C98B3F54A148F554B50268C0264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0268C0264AD AV: 68
A: 대변기 철거 B: C: 개 D: 1 M: 호표 41 N: 5C5773E2404182D764BB2D8910DA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773E2404182D764BB2D8910DA54 AV: 69
A: 소변기 철거 B: C: 개 D: 2 M: 호표 42 N: 5C5773E2406C823C512D228EF5D53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773E2406C823C512D228EF5D536 AV: 70
A: 세면기 철거 B: C: 개 D: 1 M: 호표 43 N: 5C5773E240158F35F36227832689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773E240158F35F36227832689DC AV: 71
A: 싱크대 철거 B: C: EA D: 1 M: 호표 44 N: 5C9963D84E438944DFE42882DD7E1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963D84E438944DFE42882DD7E19 AV: 72
A: 민원실 안내데스크 철거 B: C: EA D: 1 M: 호표 45 N: 5C9963D84E438944DFE42882DD7E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963D84E438944DFE42882DD7E18 AV: 73
A: SD01 출입문 철거 B: 0.900*2.000=1.800 C: EA D: 1 M: 호표 46 N: 5C98B3F54A148F554B532280C82AE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98B3F54A148F554B532280C82AE0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944 M: N: 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C609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C6093 AV: 4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51 M: N: 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AB00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AB007 AV: 4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944 M: N: 5CD453964E808B13F9F226897D0BB5092A335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D453964E808B13F9F226897D0BB5092A3353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51 M: N: 5CD453964E808B13F9F226897D0BB5092A351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D453964E808B13F9F226897D0BB5092A351E AV: 47
A: 우레탄(가연성)폐기물 B: 운반비 포함 C: TON D: 0.608 M: N: 5C99B36443F787D63AC12B85F81B4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99B36443F787D63AC12B85F81B4C AV: 74
A: 폐판넬 처리비 B: C: M3 D: 1.979 M: N: 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AB00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AB003 AV: 44
A: 폐판넬 운반비 B: 15톤, 40KM이하 C: M3 D: 1.979 M: N: 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AB00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D453964E808B13F9F226897D0AAF3E7AB002 AV: 45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29 M: 수집상차도 N: 5B95F3D2463C8BB4276C238F38A18F1E90244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95F3D2463C8BB4276C238F38A18F1E902445 AV: 28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안 전 관 리 비 B: Q: 010111
A: 신호수 배치 B: 1인*1조 C: D D: 2 M: 호표 47 N: 5C99B36443F7840298BB28800B4B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99B36443F7840298BB28800B4B6E AV: 29
A: [ 합 계 ] N: TOTAL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개요서.hwpx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개요서
□ 공사 개요
○ 공 사 명: 묵호파출소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15-20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설계금액: 94,775,000원
※ 환경개선공사: 76,867,000원, 석면철거공사: 9,393,000원, 전기: 6,271,000원, 석면지정폐기물처리 2,244,000원,
○ 세부내용
① (구)청사 도배(벽지) 및 장판교체(철거, 비닐타일 깔기, 걸레받이설치)
※ 증축 청사와 통일감을 위해 같은 업체, 색상으로 진행
② 가구 공사: 씽크대(w=2500, 1EA) 및 수납선반(2200*400*1800h 1EA), 데스크 제작(2EA)
③ 천장 흡음 텍스(THK12, 73.3m2) 설치
④ 옥상 방수 공사(바탕처리, 우레탄도막방수, 우레탄방수)
⑤ 미장공사(모르타르 바름, 표면 마무리)
⑥ 창호 및 유리공사(출입문 설치, 도어록 설치, 수밀코킹, 발포우레탄 충전, 롤블라인드 설치, 알루미늄 방충망 설치)
⑦ 칠공사(증축 청사와 통일감을 위해 같은 업체·색상의 페인트 사용)
⑧ 철거공사(1층 화장실 철거, 출입문 철거, 민원실 안내테스크 철거)
⑨ 에어컨 이동 설치(1EA) 및 온수기 신설(50L)
⑩ 건설폐기물 처리(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우레탄 폐기물, 폐판넬 처리비)
⑪ 등기구(1200*300(40W) 8EA, 사각방등(40W) 3EA, 직부등(15W) 13EA)·콘센트(노출2구 18EA), 스위치(1구 2EA, 2구 3EA, 3구, 2EA) 교체
⑫ 석면 흡음 텍스 철거* 및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 석면 및 경량천장철골틀 111.5m2, SMC천장판 6m2, 석고판 해체 43m2, 천장몰딩 26.4m2
⑫ 석면 흡음 텍스 철거* 및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 기타사항: 공사는 도면 및 내역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며, 변경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동해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의 문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