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11443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6-09-03 09:47

  2. 입찰시작

    2026-09-03 18: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09-08 18:00

  4. 입찰마감

    2026-09-09 10:00

  5. 개찰일시 완료

    2026-09-09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49,397,030원사정률 100.6166%

낙찰금액 차이

-132,970원

예측 대비

-0.27%

예상 순위

낙찰하한선 미달
(132,802원 과소)

실제 낙찰금액

49,530,000원사정률 100.8874%

실제 예가 56,283,900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55,789,000원

추정가격

50,717,273원

기초금액

55,789,000원

낙찰하한율

88.000%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개찰 현미경
참여업체 투찰 분포도

환산 사정률 · 100% 기준 — 참여사들이 몰린 가격대와 1위가 형성된 지점

3 7 10 13 하한선 100.887% 1위 100.887% AI 예측 100.617% 98% 99% 100% 101% 102%

이 공고는 109개사가 투찰했고, 유효 투찰 109건 중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99.9~100.0%(13건)입니다. 개찰 1위는 100.887%에서 나왔습니다. 하한선은 100.887%이고 그보다 낮게 써 실격된 투찰은 103건입니다. AI 예측 투찰가는 100.617%로 1위와 0.271%p 차이입니다.

유효 투찰 109건 금색 = 개찰 1위 표시 범위(98~102%) 밖 1건 청록 점선 = AI 예측 투찰가 빨간 선 왼쪽 = 하한 미달(실격)
복수예비가격 15개 — 참가자 109개사의 선택

참가자마다 15개 중 2개를 고르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금색)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이번 사정률 +0.8871%p

확정 예정가격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첨된 번호는 1·2·12·13번입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고른 번호는 1번(21회), 가장 적게 고른 번호는 6번(10회)입니다. 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1.787~+1.901% 범위에 있습니다. 이번 사정률은 +0.8871%p입니다.

번호예비가격기초 대비추첨참가자 선택
1 55,743,300원 -0.082% 추첨 21회
2 55,996,000원 +0.371% 추첨 17회
3 54,918,700원 -1.560% — 14회
4 55,291,400원 -0.892% — 12회
5 56,368,700원 +1.039% — 13회
6 56,220,300원 +0.773% — 10회
7 56,641,500원 +1.528% — 16회
8 55,227,800원 -1.006% — 14회
9 55,636,200원 -0.274% — 16회
10 55,072,200원 -1.285% — 15회
11 54,792,100원 -1.787% — 11회
12 56,849,600원 +1.901% 추첨 19회
13 56,546,700원 +1.358% 추첨 17회
14 56,052,400원 +0.472% — 11회
15 55,422,000원 -0.658% — 12회
1,365가지 예정가격 시나리오

15개 중 4개가 뽑히는 모든 조합의 사정률

-1.5%p +0.0%p +1.5%p

15개 중 4개가 뽑히는 1,365가지 조합의 사정률은 -1.41~+1.46%p, 중앙값은 -0.010%p입니다. 실제 추첨 결과 +0.887%p보다 낮은 조합은 전체의 94.4%입니다.

범위 -1.41 ~ +1.46%p 중앙값 -0.010%p 동가 조합 289개 · 138그룹 실제 추첨 +0.887%p
이 발주기관 참가자들의 번호 선택 경향

최근 24개월 42건 — 기대치 대비 편차(%p). 위 = 기대보다 쏠린 번호, 아래 = 기피된 번호

+9.3 -9.3 0 = 균등 기대 (추첨 26.7% · 선택 1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근 24개월 이 기관 공고 42건에서 가장 자주 추첨된 번호는 2번(기대 대비 +16.19%p), 가장 드물게 추첨된 번호는 11번(-14.76%p)입니다. 참가자 선택이 가장 몰린 번호는 2번(+0.85%p)입니다.

진한 막대 = 추첨 편차 옅은 막대 = 선택률 편차 진하게 = 기대 초과 · 흐리게 = 기대 미만
이 기관의 사정률 경향 전체는 발주처 심층 분석 → 사정률 분석실 진행 중 공고에서는 AI가 이 경향을 예측 투찰가로 계산해 드립니다.
낙찰 결과 정보
1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유홍열
입찰금액 49,530,000원
입찰율 88%
입찰일시 2026-09-08 10:25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2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해림
입찰업체 대표자 최정현
입찰금액 49,658,910원
입찰율 88.229%
입찰일시 2026-09-08 16:10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3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오션플랜
입찰업체 대표자 정기숙
입찰금액 49,670,000원
입찰율 88.249%
입찰일시 2026-09-07 06:39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4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제건
입찰금액 49,855,000원
입찰율 88.577%
입찰일시 2026-09-04 14:46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5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강진이
입찰금액 49,909,000원
입찰율 88.673%
입찰일시 2026-09-04 23:21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6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다이브코리아
입찰업체 대표자 이순이
입찰금액 50,204,000원
입찰율 89.197%
입찰일시 2026-09-08 14:29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정상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블루마린
입찰업체 대표자 박태서
입찰금액 48,481,000원
입찰율 86.136%
입찰일시 2026-09-08 09:33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낙찰하한선 미달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곽철우
입찰금액 48,500,000원
입찰율 86.17%
입찰일시 2026-09-07 22:02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낙찰하한선 미달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제이엔지니어링
입찰업체 대표자 이은정
입찰금액 48,578,000원
입찰율 86.308%
입찰일시 2026-09-07 13:32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낙찰하한선 미달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이석복
입찰금액 48,633,000원
입찰율 86.406%
입찰일시 2026-09-08 21:30
개찰일시 2026-09-09 11:00
실격사유 낙찰하한선 미달
회원 전용 11위부터 참여 업체 109개사 전체 명단·투찰금액은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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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0947611

참조번호

2026-83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담당부서

N/A

담당자

신철용

연락처

061-640-1902

이메일

N/A

집행관 / 채권자

신철용 · 채권자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기관명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담당부서

N/A

담당자

신철용

연락처

0616401902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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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
추정가격
50,717,273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기술인력
잠수산업기사 4인 이상
중소기업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발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연도 단위(3월말)
☐ 실적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업종 등록증·면허(해당 업종) — 만료 없음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산업재해율확인서 — 보관 서류 재사용
☐ 교육이수증 — 보관 서류 재사용
☐ 자격증사본 — 보관 서류 재사용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견적제출공고_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hwp)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견적제출공고_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hwp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8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기초금액 금 55,789,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3.(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9.(수) 10:00 개찰일시 2026. 9. 9.(수)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3.(목)∼2026. 9. 9.(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9.(수)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사업에 관한 사항 김주경 (☎061-640-1922)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 과업지시서(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hwp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 (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 2. 과업목적 2026년 거제시 외포 바다숲 조성해역에 직접이식(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모조주머니, 유주자 살포, 표시부이 설치를 통해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함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참고 예정공정표(예시) 단계 과업 세부 업무 과업 일정 M1 M2 M3 M4 세부계획수립 사전조사 󰋯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 󰋯작업 구역 표시 수행계획 󰋯과업 내용 상세분석・확정 󰋯실행 계획서(ex.시행상세도, 작업예정공정표) 작성 직접이식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자연암반에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모조주머니 모조주머니 설치 󰋯자연암반에 모조주머니 설치 포자액 살포 유주자 살포 󰋯자연암반에 유주자액 살포 경계 표시부이 설치 표시부이 설치 󰋯조성구역 표시부이 설치 성과물 작성 성과물 작성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5. 과업 대상 해역 - 경상남도 거제시 외포 연안 해역 - ※ 상세 설계도 참고 6. 과업 내용 가.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1) 세부 수행계획 수립(대상지 사전 모니터링) 2) 해조류 구매 및 운반 3) 직접이식_해조류 성체 개체이식(500개) / 3일 4) 모조주머니(100개) / 1일 5) 유주자 살포(1ha/200kg) / 1일 6) 바다숲 조성해역 경계 표시부이 설치 / 2일 7)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검측 / 작업 시 병행 실시 ※ 해조류 수급업체 구매 및 운반(곰피, 다시마) 나. 과업물량: 잠수작업 7일 해역 9~11월 성체 개체이식 (개) 모조주머니 (개) 유주자액 살포 (kg) 경계 표시부이 설치 대상종 물량 대상종 물량 대상종 물량 표시부이 물량 거제시 외포 곰피 500 다시마 100 다시마 200 친환경 등록제품 50 합계 500 100 200 50 Ⅲ. 세부과업 내용 세부 수행계획 수립 가. 사전 조사는 대상 해역의 현장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공종별(직접이식(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모조주머니, 유주자 살포, 경계표시부이 설치)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 후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 설계도면에 이견이 있을 시 실정보고 도면(.dwg, .shp, .pdf)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이 착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중상태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기법별 세부수행계획(실시도면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 세부수행계획에는 기법별 조성 일정, 위치, 방법, 물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조류 구매 및 운반 가. 해조류 구매 1) 해조류는 해조류 종자생산 전문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로프이식, 개체이식, 수중저연승 및 해조류 이·보식용 (해조류는 측엽이 형성된 1~2년차 해조류, 엽체 80%이상 자낭반이 형성)이어야 하며, 활성도 및 건강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 활성도 및 건강도: 엽체 표면 펀칭(punching) 및 따개비류, 태형동물(Bryozoa) 등의 부착생물 피복으로 인한 생육 저해가 예상되는 해조류는 제외 2) 해조류 상태는 생산업체에서 채취 후 상차 전 현장대리인이 사진 등 활용하여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고, 과업 해역에서 작업 전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한다. 3) 해조류는 12개월 이상인 해조류를 사용하고, 종자 부착상태 및 활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과업 전체에서 해조류 검수는 목적별 물량에 따라 측정하고, 측정된 물량은 과업 전체 사용된 해조류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수산종자 생산정보표시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산종자의 용기·포장 등에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 연월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해조류 운반 시 냉장공간 옆면에 표시판 부착 - 수산종자 표시판(가로 15cm 이상, 세로 10cm 이상) - 유통 수산종자 표시사항 수산종자 명칭 해당 되는 경우에만표 시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생산지, 생산연도 품종 보호 출원공개번호 포장당 무게, 개수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생산출처, 입식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표시 허가번호 나. 해조류 운반 1) 해조류 운반 1회 최대물량은 2일간 작업할 물량으로 제한하며, 물차 및 4~6℃ 내외로 냉장이 가능한 냉동탑차를 이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물칸에 넣어 해조류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한다. 2) 해조류는 육상 및 해상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건조 스트레스에 항상 주의하여 습한 환경을 유지, 운반 및 관리해야 한다. 3) 해조류 육상 운반은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에 운반하되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중에 매달아 보관한다.(모조주머니 및 유주자 살포는 제외) 4) 해조류 해상 운반 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방지하는 등 해조류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해조류 운반과 관련된 사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직접 이식 가.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1) 암반 천공 및 볼트고정 방법 가) 천공은 Φ10~12mm 수중드릴을 이용하여 깊이 30mm이상 천공한다. 나) 천공 후 구멍 안쪽에 천공하면서 발생한 돌가루 등을 없애고, 구멍 주변에 있는 이물질들도 제거해야 한다. 다) 천공한 곳에 수중실링제(혼합 비율 1:1)로 매운 후 스텐볼트(Φ6mm×35mm)를 밀어 넣어 나사선 부분이 10mm 이하로 돌출되도록 하고 빈 공간은 수중실링제로 채워서 고정한다. * 암반에 고정작업 한 볼트는 반드시 12시간 이상 경화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천공간격은 30cm 내외로 천공을 한다. (1) 이식체를 볼트에 결합하였을 경우 이식체가 굴곡부에 의해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평편한 면을 선정하여 작업한다. (2) 기 시설 저연승 시설물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작업한다. 그림 1. 천공작업 및 볼트고정 모식도 1. 재료: 생분해성원료, 황동 너트(관련 자료 발주처 제공) 2. 규격 가. 해조성체 이식체의 크기는 Φ30mm이며 빗금 형태의 굴곡 표면 나. 이식체에는 방사형 돌기가 10×5×5mm 로 돌출 다. 측면에서 보면 중앙에는 이식체 안쪽으로 3mm 홈이 파여 있고, 바깥쪽으로 3mm 볼록 튀어나와 있음 라. 이식체 하부 중앙에는 Φ12mm의 돌출홈이 있으며 이 안에는 인서트너트(내경 6mm, 높이 6mm, 나사산 가공길이 4.5mm)가 삽입됨 2) 해조류 성체 확보 및 사전작업 가) 해조류 성체 채집(해조류 생산업체 구매) (1) 채집 조건은 서식밀도가 30개체/㎡ 이상 높은 곳을 선정하고, 생산 후 12개월 이상 성숙 개체를 선별하여 솎아내기 방법으로 채취한다. (2) 채집 구역 내에 풍태가 있는 경우 채집과 수거를 병행한다. (3) 채집 및 수거된 해조류는 햇볕 및 고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활어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보관 및 사전작업(그림 2. 참조) * 해조류는 경장 부분이 휘어지지 않고 가근 및 엽장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선별하여 사전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사전에 해조류를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장소(실내 수조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확보된 해조류는 즉시 사전작업 실시하고, 사전작업 중 개체 간 밀집으로 인한 부패와 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 폭기 시설 등을 이용해 해수를 순환시켜 보관한다. (3) 사전 작업은 반드시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늘에서 작업을 하고 공기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이식체 부착 전 해조류 가근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되, 가근 하부안쪽 부위가 손상되어 점액질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해조류 가근 하부 쪽에 수중실링제를 넣어 해조류 이식체에 붙인 후 경화 과정에서 이식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필요 시 고무줄을 이용하되 줄기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고무줄을 최대한 당겨 수중실링제가 경화될 때까지 이식체가 완전히 고정되어야 하며, 완전 경화 후 이식체와 가근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7) 이식체가 부착된 해조류는 콘테이너 상자 등에 담아 해수에 넣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중실링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관한다. 그림 2. 사전작업 및 보관 다) 해조 성체 암반 직접이식 및 고정 작업(그림 3. 참조) (1) 사전 작업된 해조류는 가근과 이식체와의 결합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상태가 양호한 것만을 선별하여 콘테이너 상자 등에 담아 이식지 수중 현장으로 운반한다. (2) 운반된 해조류는 즉시 암반에 고정된 볼트와 결합시키고 이식체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인 후 이식체와 암반 간에 벌어진 틈에 수중실링제를 넣어 이식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시킨다. * 수중실링제 사용 시 너트부분에 수중실링제가 뭍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 암반 이식 모식도 (3) 과업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하자보수 기준 위치:Ⅴ. 일반사항_마. 하자보증 기준 참고 4. 모조주머니 가. 해조류 모조주머니의 1일 설치 물량은 100개(앙카볼트 설치 포함)이며, 1개당 성숙한(엽체 80%이상 자낭반 형성) 해조류 엽체(감태, 곰피, 대황, 미역, 다시마)는 3kg(주머니 및 부력재 제외 무게) 이상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 그 밖의 해조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모조주머니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암반에 설치하여 모조주머니에서 나오는 포자가 주변 인공구조물이나 자연암반에 착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모조주머니 자재는 친환경재료(황마망, 코이어소재 주머니, 부이용 대나무 또는 목재, 팜사로프 등)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라. 모조주머니의 망목이 작을 경우, 모조주머니 내 포자방출이 용이하도록 인위적으로 망목을 넓혀 설치한다. 마. 당일 입고 물량은 모두 소진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미 소진 시 폐기후 수행사에서 동일한 물량을 제공한다. 바. 해조류 로프이식 및 수중저연승에 설치한 앙카볼트에 체결된 아이너트에 2∼5m 간격으로 1~2개씩 설치한다. 그림 1. 해조류 모조주머니 규격 및 설치 모식도(자연암반) 사. 과업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하자보수 기준 위치:Ⅴ. 일반사항_마. 하자보증 기준 참고 5. 유주자 살포 가. 유주자액 전처리(음건) 1) 유주자액 제조에 사용될 해조류(감태, 대황, 곰피, 미역, 다시마)를 기본으로 하고, 종별로 별도 유주자액 제조·살포를 실시하며, 유주자액 제조 해조류 물량은 ha당 성숙한 해조류 100kg이상을 사용한다. * 그 밖의 해조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성숙한 해조류는 자낭반이 충분히 성숙한 개체(엽체당 80%이상 자낭반 형성)를 사용하고, 자낭반이 형성된 엽체의 일부만 절단하여 사용한다. 3) 하루(6시간) 작업물량을 L 단위로 파악하여 유주자액 제조에 사용할 엽체를 준비하고, 감독관과 협의된 장소로 이동하여 음건 처리를 실시한다. * 과도한 노출에 의한 자낭반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직포 등을 활용 나. 유주자액 제조 1) 유주자액 제조는 살포 대상해역의 선상에서 실시하며, 대용량 수조, 고무대야 등을 이용하여 유주자 방출을 유도한다. 2) 수조, 고무대야 등 수용기는 가능한 2개 이상을 사용하여 유주자액 제조 작업 간에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주자액은 살포 작업 1시간 전부터 제조를 시작하며, 음건 처리된 자낭반은 노출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유주자 살포는 6ton 정도의 해수에 100㎏의 모조를 사용하여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살포할 수 있도록 대용량 용기에 제조한다. 5) 유주자액은 살포 전 반드시 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주자 방출상태(밀도 30%이상) 활성도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 후 살포한다. 다. 살포 1) 유주자 대상 해역은 해조류 서식환경 개선 구역에 수중살포 한다. * 해당 구역 계약 체결 후 도면 별도 제공 2) 유주자 방출 여부가 확인된 유주자액은 양수기, 호스,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대상해역에 고르게 살포한다. * 수중모터 가압펌프(돈키 등) 사용 시, 고열 발생에 의한 유주자 손상 우려(사용 제외), 펌프의 기준은 배수용 수중펌프(토출량 90L/min 이하, 상용압력 0.2 bar이하 한정) 3) 유주자의 안정적인 암반 착생을 위해 분사 노즐을 암반과 근접한 거리에서 수압을 조절하며 유주자액이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포한다. 4) 유주자액 살포 시, 선상에서는 유주자가 수용기에 부착하지 않도록 수중살포 전까지 지속적으로 저어주어야 하며, 한번 제조된 유주자액은 반드시 1시간 내에 살포한다. 5) 유주자액 제조에 사용된 모조는 같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다. 6. 경계 표시부이 설치 가. 경계 표시부이 설치를 위한 친환경부이(친환경 등록제품)와 닻은 발주처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경계 표시부이 표면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주 `26년 남해바다숲 조성해역 의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 대상구역은 바다숲 조성해역이며, 사업구역 내 외곽 자연석 등의 가장자리에 일렬 또는 사각구역으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계표시 모서리 부분은 부이 상부에 추가로 깃발을 설치하여 바다숲 조성해역표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세부 설치구역과 깃발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방향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7.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검측(감독관 수중검측 동반 수행) 가.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에 대한 기법별 물량 전량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대상 해역에 설치된 모조주머니(다시마 200개), 해조류 성체 직접이식(곰피 500개), 경계 표시부이 설치에 대하여 설치 물량 및 설치 상태 등을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기법별 물량 검수는 전체 물량을 한번에 확인하기에는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번호표 등을 부착하여 정확한 물량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물량 산정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물량 산정 시 번호표 부착 등으로 인한 모조주머니 및 자연암반에 직접 이식한 해조류 성체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1.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 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과업 항목(직접이식(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모조주머니, 유주자 살포, 경계 표시부이 설치)별로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최대한 기 조성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 DSLR 권장/해상도 4K급 이상, 고프로 등 액션캠 사용 금지 마.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불허하며, 고화질로 서식 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사.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 작업 성과물이 촬영 일시와 다를 경우 불인정(촬영 전 카메라 셋팅확인) 아. 성과물은 폴더별로 공정명과 작업 일자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파일명에는 세부 작업명과 작업 일수를 기입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 예시) 폴더명: 서식환경개선(26.03.01.), 폴더 내 파일명: 서식환경개선 1일차(26.03.01.) 2. 현장관리 가.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 후 보고한다. 나. 사전조사, 중간점검, 최종점검 등 시설물의 안정성, 조식동물의 분포량, 해조류 서식상태, 조성해역의 변화상 파악 등 1년차 조성지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점검 및 보수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라. 감독관 요청 시 과업 전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완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Ⅴ.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2. 잠수 작업 자격 및 조건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기술자 이상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붙임) 가) 용역공정예정표 ※ 별첨 서식에 따라 세부공정별 작성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 바) 현장책임자 선임계 1부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잠수, 안전 등) 동원계획 등 다)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5)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7)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착수계) 제공 예정(공단)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2개(1TB 외장하드/SSD)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나)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마.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사.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체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마. 하자보증 기준 1)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시설의 유실 및 탈락으로 해조류의 안정적 확산이나 성장이 우려될 경우로 한다. 나) 로프가 풀리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 또는 연결부(암반 접합부)가 약화되어 탈락하는 경우로 한다. 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에 당초 시설물의 30%이상이 하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손상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일 때, 손상 전 물량의 90%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아래의 기간으로 정한다. 가) 로프 사용: 1~2년 나) 성체 개체이식: 6개월~1년(종 생태특성 고려) 다) 모조주머니: 2주~1개월 3) 하자보증 제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정한다. 가) 강도 2(중형급) 이상 태풍* 발령 기간 중 발생한 경우 * 기상청 태풍 강도 분류 기준을 준용한다 나) 설계의 오류로 인한 파손. 단, 시행사(수급사)가 현장 여건을 반영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에 한함 다)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 어업인의 어로행위로 인한 시설 훼손 등

투찰예상업체 예측 적중 결과

소액수의견적 9/3 18:41 공고 중 저장한 예측
정답률
95%
예측 65개사 중 62개사 실제 참여
경쟁 수 예측
83% 정확
예측 90개사 · 실제 109개사
실제 참여
109개사
개찰 10위 안 예측 업체 1개사

정답 리스트

공고 중 예측 순서 그대로
#업체예측 참여확률개찰 결과투찰률
1 (주)수중생태기술연구소 84.6% 참여 87.168%
2 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84.5% 참여 86.833%
3 주식회사 디케이해양 84.0% 참여 87.806%
4 한국생태연구원 주식회사 83.9% 참여 87.703%
5 유한회사 씨캠 83.7% 참여 87.037%
6 주식회사 한바다 83.6% 참여 86.925%
7 다이브알앤디(Dive R&D) 83.4% 참여 87.468%
8 주식회사 씨모닝 83.3% 참여 87.885%
9 아쿠아싸이언스 주식회사 83.1% 참여 87.175%
10 주식회사 우리바당 83.0% 참여 87.373%
11 주식회사 수산이엔지 82.8% 미참여 —
12 씨테크주식회사 82.7% 참여 86.756%
13 주식회사 신성이에이 82.5% 참여 87.294%
14 (주)해양공간정보기술 82.4% 참여 86.406%
15 유한회사 해모수 82.2% 참여 87.672%
확장 후보 50개사 · 적중 48개사
16 그린오션 83.9% 참여 86.692%
17 해양정보연구소 83.9% 참여 87.719%
18 서남해양 83.9% 미참여 —
19 (주)연안관리기술연구소 83.9% 참여 87.213%
20 주식회사 오션 83.9% 참여 87.364%
21 주식회사 해양항만연구소 83.9% 참여 87.186%
22 주식회사 선진해양 83.9% 참여 86.597%
23 주식회사 하나해양기술 83.9% 미참여 —
24 주식회사 오션코리아 83.9% 참여 · 4위 88.577%
25 주식회사 이림이엔씨 83.9% 참여 87.134%
26 ㈜오션서비스 83.9% 참여 87.087%
27 주식회사 씨라인 83.9% 참여 86.527%
28 (주)한국해양공간연구원 83.9% 참여 87.173%
29 한국종합해양 주식회사 83.9% 참여 87.483%
30 윤슬해양연구소 83.9% 참여 86.949%
31 (주)에이스해양 83.9% 참여 87.878%
32 주식회사 코리아오션리서치 83.9% 참여 86.735%
33 주식회사 한솔이지티 83.9% 참여 87.611%
34 (주)마엔비 83.9% 참여 87.023%
35 유한회사 이디이엔지 83.9% 참여 87.016%
36 (주)오션라인 83.9% 참여 87.103%
37 주식회사 코리아오션 83.9% 참여 87.716%
38 지유이오션 83.9% 참여 86.660%
39 (주)보령물결 83.9% 참여 87.968%
40 피앤씨오션 83.9% 참여 86.730%
41 주식회사 오르카 83.9% 참여 87.199%
42 주식회사 비티알에스 83.9% 참여 86.927%
43 주식회사 오션인사이트 83.9% 참여 86.552%
44 (주)한솔이엔씨 83.9% 참여 86.641%
45 포오션 주식회사 83.9% 참여 87.696%
46 (주)바다연구소 83.9% 참여 86.791%
47 주식회사에코마린 83.9% 참여 86.932%
48 주식회사 수정해양개발 83.9% 참여 87.575%
49 애플해양연구소 83.9% 참여 86.883%
50 에이스해양기술 주식회사 83.9% 참여 87.890%
51 바다과학연구소 83.9% 참여 86.776%
52 (주)오션드림테크 83.9% 참여 87.084%
53 씨너지 83.9% 참여 86.925%
54 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83.9% 참여 87.405%
55 주식회사 오션텍 83.9% 참여 86.482%
56 우정해양 83.9% 참여 87.082%
57 주식회사 한빛해양기술 83.9% 참여 87.650%
58 엔싸이클(주) 83.9% 참여 86.785%
59 유한회사 마린서비스 83.9% 참여 87.428%
60 주식회사 비에스해양개발 83.9% 참여 86.681%
61 바다해양 83.9% 참여 87.688%
62 주식회사 에코오션텍 83.9% 참여 87.913%
63 유한회사 제주해양 83.9% 참여 87.515%
64 주식회사 오셔너트코리아 83.9% 참여 87.550%
65 (주)과학잠수 83.9% 참여 87.243%

예측 밖 참여 4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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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평균 정답률 62% · 같은 유형 공고 개찰분 기준

진행 중 공고의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93개사 사정률 평균 100.00% 유찰 16% 최다 낙찰 해원수산 (4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3%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718건 중 25건 · 특허·신기술 23 · 상호시장 불허 2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지(거제시 외포) 하반기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및 표시부이 설치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발주금액
55,789,000원
발주시기
2026-09
계획 발표일
2026-09-03
조달방식 자체조달 · 수의계약
발주계획번호 R26DD20861727
AI 낙찰가 예측 성과 킬러 입찰가
월별 성과 상세보기

실제 낙찰 결과 기준 — AI 예측가가 1위 낙찰가보다 낮고 하한선보다 높은 케이스 (킬러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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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이 공고와 비슷한 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페이지의 유사 공고는 같은 용역 안에서 업종 제한이 겹치는 공고를 우선 보여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같은 업종 최근 공고는 6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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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이 없는 공고라면 전국 단위로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 공고는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6-09-09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09-03
수집일시
2026. 9. 3. 오전 9:54:57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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