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11032

죽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전체분 및 1차분)입찰공고(긴급공고)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6-09-02 18:03

  2. 입찰시작

    2026-09-04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09-07 18:00

  4. 입찰마감

    2026-09-08 10:00

  5. 개찰일시 완료

    2026-09-08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1,645,741,897원사정률 100.9108%

예측 예가 1,819,931,456원

낙찰금액 차이

+34,770,897원

예측 대비

+2.11%

예상 순위

473위 / 556명

실제 낙찰금액

1,610,971,000원사정률 98.7570%

실제 예가 1,796,449,925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2,165,530,000원

추정가격

1,653,700,000원

기초금액

1,819,070,000원

낙찰하한율

88.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개찰 현미경
참여업체 투찰 분포도

환산 사정률(A값 반영) · 100% 기준 — 참여사들이 몰린 가격대와 1위가 형성된 지점

8 17 25 33 하한선 98.757% 1위 98.757% AI 예측 100.911% 97% 98% 99% 100% 101% 102% 103%

이 공고는 555개사가 투찰했고, 유효 투찰 555건 중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99.6~99.7%(33건)입니다. 개찰 1위는 98.757%에서 나왔습니다. 하한선은 98.757%이고 그보다 낮게 써 실격된 투찰은 28건입니다. AI 예측 투찰가는 100.911%로 1위와 2.154%p 차이입니다.

유효 투찰 555건 금색 = 개찰 1위 표시 범위(97~103%) 밖 1건 청록 점선 = AI 예측 투찰가 빨간 선 왼쪽 = 하한 미달(실격)
복수예비가격 15개 — 참가자 555개사의 선택

참가자마다 15개 중 2개를 고르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금색)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이번 사정률 -1.2435%p

확정 예정가격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첨된 번호는 7·9·12·13번입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고른 번호는 9번(103회), 가장 적게 고른 번호는 3번(63회)입니다. 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2.871~+2.851% 범위에 있습니다. 이번 사정률은 -1.2435%p입니다.

번호예비가격기초 대비추첨참가자 선택
1 1,854,250,900원 +1.934% — 69회
2 1,863,382,600원 +2.436% — 67회
3 1,841,026,200원 +1.207% — 63회
4 1,809,592,700원 -0.521% — 64회
5 1,845,155,500원 +1.434% — 78회
6 1,814,194,900원 -0.268% — 67회
7 1,788,982,600원 -1.654% 추첨 81회
8 1,870,931,700원 +2.851% — 70회
9 1,773,666,100원 -2.496% 추첨 103회
10 1,766,844,600원 -2.871% — 66회
11 1,792,438,900원 -1.464% — 65회
12 1,821,944,200원 +0.158% 추첨 79회
13 1,801,206,800원 -0.982% 추첨 86회
14 1,827,183,100원 +0.446% — 73회
15 1,780,633,100원 -2.113% — 79회
1,365가지 예정가격 시나리오

15개 중 4개가 뽑히는 모든 조합의 사정률

-2.3%p -0.0%p +2.2%p

15개 중 4개가 뽑히는 1,365가지 조합의 사정률은 -2.28~+2.16%p, 중앙값은 -0.130%p입니다. 실제 추첨 결과 -1.243%p보다 낮은 조합은 전체의 6.7%입니다.

범위 -2.28 ~ +2.16%p 중앙값 -0.130%p 동가 조합 16개 · 8그룹 실제 추첨 -1.243%p
이 발주기관 참가자들의 번호 선택 경향

최근 24개월 593건 — 기대치 대비 편차(%p). 위 = 기대보다 쏠린 번호, 아래 = 기피된 번호

+5.9 -5.9 0 = 균등 기대 (추첨 26.7% · 선택 1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근 24개월 이 기관 공고 593건에서 가장 자주 추첨된 번호는 1번(기대 대비 +10.26%p), 가장 드물게 추첨된 번호는 15번(-7.61%p)입니다. 참가자 선택이 가장 몰린 번호는 14번(+0.34%p)입니다.

진한 막대 = 추첨 편차 옅은 막대 = 선택률 편차 진하게 = 기대 초과 · 흐리게 = 기대 미만
이 기관의 사정률 경향 전체는 발주처 심층 분석 → 사정률 분석실 진행 중 공고에서는 AI가 이 경향을 예측 투찰가로 계산해 드립니다.
낙찰 결과 정보
1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황태봉
입찰금액 1,610,971,000원
입찰율 89.675%
추첨번호 09, 08
입찰일시 2026-09-07 09:13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2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전양재
입찰금액 1,611,052,000원
입찰율 89.679%
추첨번호 01, 15
입찰일시 2026-09-07 13:02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3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정희성
입찰금액 1,611,399,440원
입찰율 89.699%
추첨번호 13, 01
입찰일시 2026-09-04 11:30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4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유한회사 송산건설
입찰업체 대표자 정진섭
입찰금액 1,611,536,830원
입찰율 89.706%
추첨번호 07, 01
입찰일시 2026-09-07 15:42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5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운암건설주식회사
입찰업체 대표자 진홍철
입찰금액 1,611,568,950원
입찰율 89.708%
추첨번호 13, 12
입찰일시 2026-09-08 08:48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6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원하건설
입찰업체 대표자 한은하
입찰금액 1,611,827,000원
입찰율 89.722%
추첨번호 07, 09
입찰일시 2026-09-08 07:42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7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이음
입찰업체 대표자 탁영균
입찰금액 1,612,192,000원
입찰율 89.743%
추첨번호 07, 05
입찰일시 2026-09-08 09:18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8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유)한길이엔텍
입찰업체 대표자 순경석
입찰금액 1,612,529,480원
입찰율 89.762%
추첨번호 12, 03
입찰일시 2026-09-07 08:31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9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진석종합건설
입찰업체 대표자 이진석
입찰금액 1,613,191,360원
입찰율 89.798%
추첨번호 14, 06
입찰일시 2026-09-07 09:16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10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수진
입찰금액 1,613,397,900원
입찰율 89.81%
추첨번호 07, 14
입찰일시 2026-09-07 15:48
개찰일시 2026-09-08 11:00
실격사유 정상
회원 전용 11위부터 참여 업체 555개사 전체 명단·투찰금액은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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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 업종제한

    있음 · 토목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적용기초

행자부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0947189

참조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885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부서

N/A

담당자

한송이

연락처

063-350-2226

집행관 / 채권자

한송이 · 채권자 장수군 재무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부서

N/A

담당자

안현환

연락처

0633502491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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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죽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전체분 및 1차분)입찰공고(긴급공고)
추정가격
1,653,700,000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방법
제한경쟁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상호시장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불허 (품질 관리 필요 · 안전 관리 필요 · 현장 여건)
적격 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
평가기준
별표 4
대금채권
채권양도·질권설정 금지 특약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동의 필수(미동의 시 제외)
양도양수 제한
사업(면허) 양도·양수 시 사전동의 필요 또는 금지 특약
지역업체 권장
관내 하도급·장비·자재 이용 권장(의무 아님)
긴급공고
공고기간 단축 — 일정 촉박
특허·신기술
특허10-0969586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급 12개월 이내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매입 필증 — 보관 서류 재사용
☐ 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 — 공고별 양식 작성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죽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차분 및 1차분)입찰공고.hwp)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죽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차분 및 1차분)입찰공고.hwp
장수군 공고 제2026-88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공사는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위 치 공사 개요 총사업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공사 기간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죽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번암면 사암리 1279번지 축제 및 호안정비 L=0.21km -축제공 : 흙깍기 1,551㎥, 흙쌓기 2,031㎥ -호안공 : 호안블럭 561㎡, 돌쌓기 117㎡ -배수공 : 배수통관 3개소, 집수정 6개소, 개거 245m, 답배수관 4m -교량공 : 합성형라멘교 1식, 교량부대공 1식 -포장공 : 콘크리트 1,415㎡, 아스콘 585㎡ -가도공 : 가도 1식 -부대공 : 1식 2,165,530,000 2,165,530,000 1,653,700,000 1,819,070,000 360일 165,370,000 346,460,000 - * 공사유형 : 신설공사 ※【1차분】 금991,320,000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착공일로부터 180일)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09.04. 10:00 2026.09.08. 10:00 2026.09.08. 11:00 개찰전용PC 4. 현장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련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는 장수군 안전재난과(안현환 063-350-2491)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나.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특허보유자와 장수군간 특허사용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서 특허사용협약과 특허가 포함된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명칭 번호 특허권리자 특허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ISP 라멘교 공법) 제10-0969586호 제이씨엔(주)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8.745%】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48,415,308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진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장수군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수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장수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8,415,308 20,207,566 2,655,274 26,699,845 12,928,346 27,923,753 46,500,524 11,500,00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릅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장수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장수군 업체 우선) 사용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진행상황 및 최종낙찰자 조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해당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사항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재무과 경리팀 (한송이 ☎063-350–2226) - 공사 및 설계서 :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안현환 ☎063-350-2491) 2026. 9. 2. 장 수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장수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하는 약관이나 특별약 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나.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계약을해제․해지하는경우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죽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차분 및 1차분)입찰공고.pdf
장수군 공고 제2026-88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공사는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 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 개요 공사명 위치 총사업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기초금액 공사 기간 축제 및 호안정비 L=0.21km 1,653,700,000 -축제공 : 흙깍기 1,551㎥, 흙쌓기 2,031㎥ -호안공 : 호안블럭 561㎡, 돌쌓기 117㎡ 죽산 165,370,000 번암면 -배수공 : 배수통관 3개소, 집수정 6개소, 자연재해 360 사암리 개거 245m, 답배수관 4m 2,165,530,000 2,165,530,000 1,819,070,000 일 위험개선지구 1279번지 -교량공: 합성형라멘교1식, 교량부대공1식 346,460,000 정비사업 -포장공 : 콘크리트 1,415㎡, 아스콘 585㎡ -가도공 : 가도 1식 - -부대공 : 1식 * 공사유형 : 신설공사 ※【1차분】 금991,320,000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착공일로부터 180일)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2026.09.04. 10:00 2026.09.08. 10:00 2026.09.08. 11:00 비 고 개찰전용PC 4. 현장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련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는 장수군 안전재난과(안현환 063-350-2491)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자 나.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특허보유자와 장수군간 특허사용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서 특허사용협약과 특허가 포함된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명칭 번호 특허권리자 특허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ISP 라멘교 공법) 제10-0969586호 제이씨엔(주)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8.745%】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48,415,308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 으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진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장수군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수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장수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8,415,308 20,207,566 2,655,274 26,699,845 12,928,346 27,923,753 46,500,524 11,500,00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릅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줄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장수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장수군 업체 우선) 사용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 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 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진행상황 및 최종낙찰자 조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해당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사항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재무과 경리팀 (한송이 ☎063-350–2226) - 공사 및 설계서 :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안현환 ☎063-350-2491) 2026. 장 수 군 9. 2.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계약자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장수군수 귀하 인) ( 계약이행 특수조건 장수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 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 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하는 약관이나 특별약 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나.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계약을해제․해지하는경우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하수급 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 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 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 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 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 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 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 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 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 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 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 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 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 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 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 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 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 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찰예상업체 예측 적중 결과

적격심사제 9/2 18:40 공고 중 저장한 예측
정답률
100%
예측 65개사 중 65개사 실제 참여
경쟁 수 예측
77% 정확
예측 426개사 · 실제 555개사
실제 참여
555개사
개찰 10위 안 예측 업체 1개사

정답 리스트

공고 중 예측 순서 그대로
#업체예측 참여확률개찰 결과투찰률
1 한양해양건설(주) 94.4% 참여 · 517위 92.229%
2 유한회사 은송 94.2% 참여 · 370위 91.155%
3 주식회사 산정현건설 94.1% 참여 · 31위 89.959%
4 주식회사 태안건설 93.9% 참여 · 126위 90.345%
5 주식회사 리드 93.8% 참여 · 216위 90.619%
6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93.6% 참여 · 10위 89.810%
7 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 93.5% 참여 · 463위 91.560%
8 소리종합건설주식회사 93.3% 참여 · 357위 91.103%
9 그린종합건설 주식회사 93.2% 참여 · 511위 92.022%
10 주식회사 부강건설 93.0% 참여 · 121위 90.316%
11 三光建設 株式會社 92.9% 참여 · 480위 91.638%
12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 92.7% 참여 · 409위 91.297%
13 (주)신원건설 92.6% 참여 · 74위 90.134%
14 (유)하남종합건설 92.4% 참여 · 235위 90.665%
15 유한회사 자승 92.3% 참여 · 404위 91.267%
확장 후보 50개사 · 적중 50개사
16 유한회사 정민건설 94.0% 참여 · 433위 91.434%
17 유한회사 유백건설 94.0% 참여 · 457위 91.536%
18 유한회사 서도종합건설 94.0% 참여 · 221위 90.625%
19 유한회사 태웅건설 94.0% 참여 · 355위 91.094%
20 민경건설 주식회사 94.0% 참여 · 81위 90.163%
21 금록토건 주식회사 94.0% 참여 · 141위 90.382%
22 더신한 유한회사 94.0% 참여 · 441위 91.473%
23 유한회사 아산종합건설 94.0% 참여 · 27위 89.924%
24 주식회사 한백종합건설 94.0% 참여 · 327위 91.001%
25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94.0% 참여 · 263위 90.767%
26 유한회사 정문건설 94.0% 참여 · 225위 90.643%
27 제이씨엔 주식회사 94.0% 참여 · 271위 90.818%
28 주강종합건설(주) 94.0% 참여 · 42위 90.012%
29 남아종합건설 주식회사 94.0% 참여 · 273위 90.825%
30 정주건설 주식회사 94.0% 참여 · 304위 90.928%
31 호원건설 주식회사 94.0% 참여 · 165위 90.458%
32 주식회사 우미 94.0% 참여 · 452위 91.522%
33 주식회사 장한종합건설 94.0% 참여 · 200위 90.571%
34 주식회사 세움토건 94.0% 참여 · 257위 90.747%
35 세움종합건설 주식회사 94.0% 참여 · 20위 89.889%
36 유한회사 삼성종합건설 94.0% 참여 · 324위 90.992%
37 주식회사 대한 94.0% 참여 · 299위 90.915%
38 유한회사 일우종합건설 94.0% 참여 88.619%
39 영록건설 주식회사 94.0% 참여 · 26위 89.916%
40 유한회사 성문건설 94.0% 참여 · 259위 90.758%
41 주식회사 하이테크건설 94.0% 참여 · 116위 90.311%
42 신신토건 주식회사 94.0% 참여 · 329위 91.013%
43 (주)삼화건설사 94.0% 참여 · 456위 91.535%
44 주식회사 성림건설 93.3% 참여 · 301위 90.920%
45 규빈건설 주식회사 93.3% 참여 · 339위 91.040%
46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93.3% 참여 · 45위 90.016%
47 한신토건 주식회사 93.3% 참여 · 133위 90.360%
48 주식회사 신양토건 93.3% 참여 · 180위 90.501%
49 유한회사 승명종합건설 93.3% 참여 · 156위 90.432%
50 삼호토건 주식회사 93.3% 참여 · 440위 91.460%
51 웅진종합건설 주식회사 93.3% 참여 · 469위 91.583%
52 (유)대금 93.3% 참여 · 379위 91.203%
53 유한회사 수지종합건설 93.3% 참여 89.103%
54 주식회사 강민건설 93.3% 참여 · 378위 91.196%
55 고천종합건설 주식회사 93.3% 참여 89.574%
56 주식회사 바른종합건설 93.3% 참여 · 64위 90.086%
57 대대종합건설(주) 93.3% 참여 · 157위 90.435%
58 유한회사 하진건설 93.3% 참여 · 143위 90.388%
59 (주)승빈종합건설 93.3% 참여 · 282위 90.855%
60 지엘 주식회사 93.3% 참여 · 90위 90.205%
61 유한회사 우일이엔씨 93.3% 참여 · 173위 90.482%
62 유한회사 더나인건설 93.3% 참여 · 348위 91.071%
63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93.3% 참여 89.300%
64 주식회사 승주종합건설 93.3% 참여 · 95위 90.230%
65 우강종합건설(주) 93.3% 참여 · 146위 90.396%

예측 밖 참여 490개사

전체 입찰자 명단 보기
누적 평균 정답률 87% · 같은 유형 공고 개찰분 기준

진행 중 공고의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60개사 사정률 평균 99.79% 유찰 4% 최다 낙찰 유한회사 명현건설 (8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4%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1422건 중 59건 · 특허·신기술 7 · 상호시장 불허 55 이 공고도 기울어 있음:특허·신기술 적용상호시장 진출 불허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죽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전체분 및 1차분)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발주금액
2,165,530,000원
발주시기
2026-09
계획 발표일
2026-09-02
조달방식 자체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861395
AI 낙찰가 예측 성과 킬러 입찰가
월별 성과 상세보기

실제 낙찰 결과 기준 — AI 예측가가 1위 낙찰가보다 낮고 하한선보다 높은 케이스 (킬러 입찰가)

성과 데이터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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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FAQ

Q1이 공고와 비슷한 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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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토목공사업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6-09-08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수집일시
2026. 9. 2. 오후 6:09:19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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