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07982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6-09-01 14:31

  2. 입찰시작

    2026-09-02 09: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09-06 18:00

  4. 입찰마감

    2026-09-07 10:00

  5. 개찰일시 완료

    2026-09-07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46,369,364원사정률 100.1347%

예측 예가 51,423,432원

낙찰금액 차이

-10,556원

예측 대비

-0.02%

예상 순위

낙찰하한선 미달
(9,503원 과소)

실제 낙찰금액

46,379,920원사정률 100.1576%

실제 예가 51,554,450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N/A

추정가격

46,795,000원

기초금액

51,474,50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개찰 현미경
참여업체 투찰 분포도

환산 사정률(A값 반영) · 100% 기준 — 참여사들이 몰린 가격대와 1위가 형성된 지점

25 50 75 100 하한선 100.155% 1위 100.158% AI 예측 100.135% 98% 99% 100% 101% 102%

이 공고는 1,133개사가 투찰했고, 유효 투찰 1,132건 중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0.0~100.1%(100건)입니다. 개찰 1위는 100.158%에서 나왔습니다. 하한선은 100.155%이고 그보다 낮게 써 실격된 투찰은 636건입니다. AI 예측 투찰가는 100.135%로 1위와 0.023%p 차이입니다.

유효 투찰 1,132건 전체 참여 1,133건 금색 = 개찰 1위 표시 범위(98~102%) 밖 5건 청록 점선 = AI 예측 투찰가 빨간 선 왼쪽 = 하한 미달(실격)
복수예비가격 15개 — 참가자 1,133개사의 선택

참가자마다 15개 중 2개를 고르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금색)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이번 사정률 +0.1553%p

확정 예정가격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첨된 번호는 11·12·13·15번입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고른 번호는 13번(176회), 가장 적게 고른 번호는 3번(130회)입니다. 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1.943~+1.788% 범위에 있습니다. 이번 사정률은 +0.1553%p입니다.

번호예비가격기초 대비추첨참가자 선택
1 50,643,800원 -1.614% — 154회
2 50,941,800원 -1.035% — 137회
3 51,486,900원 +0.024% — 130회
4 51,260,400원 -0.416% — 151회
5 52,189,500원 +1.389% — 146회
6 52,297,600원 +1.599% — 140회
7 51,993,900원 +1.009% — 130회
8 51,286,700원 -0.365% — 158회
9 50,474,400원 -1.943% — 155회
10 51,629,500원 +0.301% — 156회
11 52,394,900원 +1.788% 추첨 167회
12 51,866,300원 +0.761% 추첨 165회
13 51,117,800원 -0.693% 추첨 176회
14 51,707,700원 +0.453% — 132회
15 50,838,800원 -1.235% 추첨 169회
1,365가지 예정가격 시나리오

15개 중 4개가 뽑히는 모든 조합의 사정률

-1.5%p +0.0%p +1.5%p

15개 중 4개가 뽑히는 1,365가지 조합의 사정률은 -1.46~+1.45%p, 중앙값은 +0.003%p입니다. 실제 추첨 결과 +0.155%p보다 낮은 조합은 전체의 57.2%입니다.

범위 -1.46 ~ +1.45%p 중앙값 +0.003%p 동가 조합 265개 · 126그룹 실제 추첨 +0.155%p
이 발주기관 참가자들의 번호 선택 경향

최근 24개월 56건 — 기대치 대비 편차(%p). 위 = 기대보다 쏠린 번호, 아래 = 기피된 번호

+7.3 -7.3 0 = 균등 기대 (추첨 26.7% · 선택 1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근 24개월 이 기관 공고 56건에서 가장 자주 추첨된 번호는 2번(기대 대비 +12.62%p), 가장 드물게 추첨된 번호는 10번(-12.38%p)입니다. 참가자 선택이 가장 몰린 번호는 8번(+0.31%p)입니다.

진한 막대 = 추첨 편차 옅은 막대 = 선택률 편차 진하게 = 기대 초과 · 흐리게 = 기대 미만
이 기관의 사정률 경향 전체는 발주처 심층 분석 → 사정률 분석실 진행 중 공고에서는 AI가 이 경향을 예측 투찰가로 계산해 드립니다.
낙찰 결과 정보
1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종기
입찰금액 46,379,920원
입찰율 89.962%
추첨번호 05, 11
입찰일시 2026-09-03 10:02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2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태양건축
입찰업체 대표자 임권호
입찰금액 46,379,970원
입찰율 89.963%
추첨번호 04, 06
입찰일시 2026-09-03 14:45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3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재원건설주식회사
입찰업체 대표자 김명희
입찰금액 46,380,060원
입찰율 89.963%
추첨번호 09, 06
입찰일시 2026-09-07 07:21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4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남정권
입찰금액 46,382,090원
입찰율 89.967%
추첨번호 07, 15
입찰일시 2026-09-04 13:17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5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하나우드
입찰업체 대표자 장영곤
입찰금액 46,382,138원
입찰율 89.967%
추첨번호 01, 09
입찰일시 2026-09-03 17:20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6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예숨
입찰업체 대표자 강연지
입찰금액 46,382,140원
입찰율 89.967%
추첨번호 08, 07
입찰일시 2026-09-04 16:01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7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최학규
입찰금액 46,382,278원
입찰율 89.967%
추첨번호 05, 15
입찰일시 2026-09-07 09:05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8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박경순
입찰금액 46,382,323원
입찰율 89.967%
추첨번호 09, 08
입찰일시 2026-09-04 09:25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9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태숙
입찰금액 46,382,850원
입찰율 89.968%
추첨번호 09, 10
입찰일시 2026-09-03 14:19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10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박지윤
입찰금액 46,382,970원
입찰율 89.968%
추첨번호 03, 06
입찰일시 2026-09-04 09:12
개찰일시 2026-09-07 11:00
실격사유 정상
회원 전용 11위부터 참여 업체 1,133개사 전체 명단·투찰금액은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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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경기도

  • 업종제한

    있음 · 실내건축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경기도 용인시

적용기초

조달청

공고 정보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 PC

통합공고번호

R26BM00944575

참조번호

100354-26313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지역난방공사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현규

연락처

031-780-4154

집행관 / 채권자

이현규 · 채권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기관명

한국지역난방공사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현규

연락처

031-780-4154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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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추정가격
46,795,000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1. ╝╥╛╫╝÷└╟ ░▀└√░°░φ.hwpx
소액수의 견적공고 입찰공고번호 : 제100354–26313호 공고일자 : 2026년 9월 1일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통지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참여업체는 첨부된 ‘문서24 가입 및 이용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개요 ㅇ 추정가격 : ₩ 46,795,000.--(부가세별도) ㅇ 사급자재비 <hp:fwSpace/> <hp:fwSpace/>: ₩ 0.--(부가세별도) ㅇ 추정금액 : ₩ 51,474,500.--(추정가격+부가세+사급자재비(부가세포함)) 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 51,474,500.--(부가세포함) ㅇ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ㅇ 공사기간 : 2026년 9월 21일까지 ㅇ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92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ㅇ 공사내용 : 숙소동(A, B)동의 객실 노후화에 따른 기설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사 시방서 등 참고 ㅇ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 지역제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견적서 제출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해서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안내서 등은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입찰안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6. 견적서 제출 일정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09. 02. (수) 09:00 ~ 2026. 09. 07. (월) 10:00 ㅇ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나. 개찰일시 : 2026. 09. 07.(월), 11:00 마. 개찰장소 <hp:fwSpace/><hp:fwSpace/> : 우리공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hp:lineBreak/>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등 규정에 의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85,575원) 8.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는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15.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1,085,575 20,000 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시합니다. 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031-780-4154)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안내서, 기타 입찰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교부 및 추가 정보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4 공사내용 및 공사비 산출기준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 031)8014-9652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붙임1]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 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email protected] ․【전화․이메일】감사실(031-780-4082, [email protected])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비 <hp:fwSpace/>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추 진 전 략 <hp:fwSpace/>탄소중립<hp:fwSpace/>대응<hp:fwSpace/>미래 기술<hp:fwSpace/>개발<hp:fwSpace/>환경<hp:fwSpace/>조성 <hp:fwSpace/>클린테크<hp:fwSpace/>창업·벤처<hp:fwSpace/>육성<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에너지효율<hp:fwSpace/>개선 지원 <hp:fwSpace/>맞춤형 판로지원 및 경영<hp:fwSpace/>개선 지원 <hp:fwSpace/>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hp:fwSpace/>강화 중점 추진 과제 1-1 집단에너지<hp:fwSpace/>분야 협력R&D·실증 지원 1-2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2-1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hp:fwSpace/>지원 2-2 클린테크<hp:fwSpace/>창업·벤처기업 육성 3-1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3-2 협력사<hp:fwSpace/>경영개선 지원 4-1 협력이익·성과<hp:fwSpace/>공유 맞춤<hp:fwSpace/>지원 4-2 상생결제<hp:fwSpace/>활용확대 □<hp:fwSpace/><hp:fwSpace/>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hp:fwSpace/>➊<hp:fwSpace/>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실증(Test Bed) 지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기술개발 촉진 지원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 기술임치수수료 100%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➋<hp:fwSpace/><hp:fwSpace/>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hp:fwSpace/>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구매상담회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연 중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구매론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➎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장기재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근로자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협력사근로자 동계 근무복지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hp:fwSpace/>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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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공 사 설 계 서 2026. 08.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 Ⅰ. 공사설명서 공 사 명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2.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1. : : * 3. - 단 현장작업 및 정리 정돈은 · , 공사목적 미래개발원 숙소동 2026 9 21 년 월 일까지 2026 9 20 동의 객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A, B) 4. - 도배 상태 불량 수전 기능 불량 무드등 철거 형광등 조도 저하 과업내용 호실 내 시설 가구류 객실 외부 이동 기존 벽지 및 기타 이물질 제거 도배 및 장애인실 호 호 몰딩 시공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방우콘센트 화장실 전화 포트 시공 기존 부착물 손전등 멀티탭 등 시설 및 가구류 원상 배치 , (101 , , ( , 201 ) , , ( ), ) CATV, 8P Ⅱ. 일반시방서 제1조(적용범위) 본 일반시방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 내환경개선 공사 에 적용한다 기존 시설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시공해야 한다 ① “ “ . ② . 제2조(용어의 정의) 발주자 라 함은 발주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을 말한다 시공자 라 함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감독관 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 직원으로써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 는 자를 말한다 ① ” “ ② ” “ ③ “ ” ” “ . . . 제3조(착공 전 조치사항) 시공자는 착공 전 해당 구역을 관련 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공사 범위 내의 기존 시설물 침대 가구 냉장고 등 에 대한 사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① . ② ( , , TV, ) . 제4조(공정표 제출) 시공자는 착공 전 세부 공정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즉시 보완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② . 제5조(자재관리) 모든 자재는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반입된 자재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검수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① KS . ② , . 제6조(사진 기록물 관리) 모든 공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사진첩 으로 제출한다 착공 전 작업 구역 전체 및 세부 현황 시공 중 기존 벽지 제거 신규 벽지 도배 도배 풀 제거 등 ① , “ . 1. : 2. : , , ” 3. 준공 후 마감 완료 후 정돈된 상태 사용된 자재의 검수상태 : , 제7조(기존 시설물 이동 및 현장 여건) 시공자는 본 공사가 기숙사 내 기존 시설물이 존치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공 사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시공자는 기존 시설물을 복도 타 객실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및 보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객실별 공정 및 작업순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물의 이동 및 재배 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기존 위치에 원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동 임시 적치 보양 재배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비용 등은 계약금액 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를 사유로 별도의 추가비용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시설물의 이동 보관 과정에서 파손 오염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복도 등에 기존 시설물을 임시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 및 피난에 지장이 없 도록 적정 통로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방 및 안전시설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 , . ⑤ , , , , . ⑥ , . 제8조(기존 가구 이동 및 순차시공) 본 공사는 전체 객실을 동시에 공사하는 것이 아닌 일부 객실을 하나의 작 업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해당 작업구역의 공사가 완료되면 이동한 시설물을 기존 위치에 원상 배치 후 다음 작업구역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구역은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기존 시설물을 임시 적 치할 공간이 협소함을 인지하고 작업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① , . ② . ③ , . Ⅲ. 특기시방서 제1장(공사 전 사전작업) 일반사항 작업은 숙소 동 작업 완료 후 숙소 동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객실에 있는 기존 시설물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며 객실 별 이 동 일자 및 시각은 협의하여 정한다 작업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현장 내 모든 공사 및 정리 정돈은 월 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월 일 은 현장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준공계 등 준공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한다 건물 특성상 타 객실에 입실해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작업구역 외 타 건물 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1.1 1) A B . 2) , . 3) 09 18 . · 4) 9 20 , 9 21 , . 5) . 제2장(시설개선 공사) 자재공급 공사에 필요한 벽지 및 등기구 콘센트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사 용해야 한다 기본 자재를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부속 자재 보양 도배 풀 등 및 공구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다 작업 진행 작업은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세부 공정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호 협의 하에 세부 공정표는 작업 중 변경할 수 있다 벽지는 기존 벽지를 제거한 후 공사해야 하며 이음매가 수평 및 수직을 유 지하고 작업면의 면처리 또는 이와 목적이 동일한 작업 를 통해 육안으로 기울어짐이나 들뜸 주름 기포 오염 및 벌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전등 콘센트 등은 바닥과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육안으로 기울어 짐이나 들뜸 벌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반드시 방우콘센트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도배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도배 풀을 제거하거나 청소하여야 한다 무드등은 철거하도록 하며 재시공하지 않는다 화장실등과 환풍기는 분리하여 스위치에 시공하도록 한다 2.1 1) , . 2) ( , ) . 2.2 1) . 2) . 3) , , ( , 4) , ) , . , , , . 5) . 6) 7) 8) . . . 제3장(폐기물 및 환경 관리) 폐기물 처리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법규에 의거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 또는 자체처 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전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후 폐기물 배출 일자를 정해야 한다 안전 관리 건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라인 및 라바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 식별이 가능한 유도등 등을 배치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1 1) . 2) ” “ . 3) . 3.2 1) . 2) . Ⅳ.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공사계약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 결하는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에 적용한다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① ( ) “ “ . ② 3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 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설치규격 준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검사 현장 정리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무의 수행 . 1. , 2. 3. , , 4. 5. 제4조(계약기간) 공사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년 월 일까지로 한다 9 21 . 제5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공사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따름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착공계 발주자 소정양식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공사계획서 예정공정표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① 17 ( ② 17 ) . 1. ( ) 2. 3. 4. 5. ( ( ) ) 제6조(발주자 제공사항)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 기타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 ① ②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배치)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측과 사전 협 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 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작업의뢰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 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를 교 체하여야 한다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경우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를 공사감독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공사에 배치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로 인한 발주자 및 제 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 1. . 2. , . 3. . ② . 1. 2. 3. 4. 5. , ③ . ④ 3 . , .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천분의 를 적 용한다 25 1 0.5 . 제9조(감독) 발주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고 수정 보완 재 시공 재작성 또는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이 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 ① , , . , , 청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본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기구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 ② . ③ . 제10조(공사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규정에도 불구하 고 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 첩을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의뢰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 성한다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사진의 크기는 발주자의 의뢰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진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촬영 및 촬영 자료는 로 일반 에서 검색 및 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28 2 1 2 , . 1. . 2. , , . 3. ( Based File ) Computer Computer Display . 제11조(공사관리)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 고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 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 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 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의뢰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뢰서를 발 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 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 손상 및 분실시 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 공사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 전염병의 발생 등 로 인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공사의 일 시정지 를 따른다 ① . ② . ③ ( , , , ) . ④ ( ) . ⑤ ( ) . ) 47 ( . 제12조(폐기물의 처리 및 오염방지)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① , ,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처리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재시공 등 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 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 고재 고동 등 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사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질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바다 하천 강 호수 등에 유해물질의 유 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야기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 , , . ② ( ) . ③ , ( , ) , , . ④ , , , , , . ⑤ , , , , . 제13조(휴무일 및 야간작업)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 인 없이 휴무일 토요일 포함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자 의 공기단축요청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 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 , ( ) . ② . 18 , . 제14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관리 자 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① ( ) , . ② , , , , . ③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 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④ , . 제15조(통지 등)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 는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5 . 제16조(준공 시 제출도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실적정산 증빙자료 임금체불확인서 준공금액정산동의서 준공사진첩 기타 감독원 요구 증빙서류 제 항의 모든 제출도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① . 1. 2. 3. 4. 5. 6. 7. ② ① . 제17조(하자보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하자보수 제 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특수조건에 명기된 역무수행 결과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 ① 33 ( ) 1 「 」 70 , . 1. 2. 3. 4. 5. 6. 7. ② 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 야 한다 3 . 제18조(시정요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특수조건 및 공사설명서에서 명기된 계약 역무에 결함 또는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 이 하 본조에서 결함 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 제 항의 시정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 하도록 교체 수리 기타 시정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기관 이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것 은 결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외의 부분 만으로는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차 시정 을 하여도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본조 제 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 약상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할 수 없다 본조 제 항에 의한 거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및 제 조에 의한 계약 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 “ ”) , . ② 1 · , . ③ , . . 1. 2. , ④ 1 , . ⑤ 3 44 45 . 제19조(하자담보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 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특수조건에 명기된 역무의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한 하자담 보책임기간 년 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현금납부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27 . ② , . ③「 」 (1 60 ) 3 . ④ . 제20조(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의 고의 과실로 인하 여 발주기관측 및 제 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인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 환경침해 계약상대자측이 환경관련 규정 기타 환경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건축물 등 손해 계약상대자측에 의한 기존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공 공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 민원으로 인한 피해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측이 원인이 된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본조 제 항에 따라 제 자가 발주기관측에 제기한 일체의 인적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 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측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것을 제외한 본조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손해가 발주 기관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기만행위 고의 중대한 과실 하자 지식재 산권 보증위반 제 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발주기관측 및 제 자에 대한 책 임은 본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역시 본 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의 확보 안 전작업 수행 및 계약역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 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작업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① · · 3 . 1. : 2. : , , , 3. : ② 1 3 , , . ③ 1 · 2 , . ④ , . , , 3 ․ , , , 3 , 3 . ⑤ , , . ⑥ , , , , , 公社 . ⑦ . 제21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에 따른 지침 및 발주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 , , , . ② . ③ . 제22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항을 따른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및 제출 의무 를 불이행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항 제 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불가항력 사실을 인지한 후 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예상 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 속히 통지한다 본항 제 호의 통지 후 일 이내에 불가항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종료 지속기간 변화 내용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 된 서류 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및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32 ② 1 . , . 32 2 , 4 . 1. . 2. 14 . 3. , . 4. 3 14 ( , ) , . ③ . 제2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 부터 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30 51 2 . 제24조(계약의 해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범위와 시점을 명 시한 해지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상 대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 ① 45 1 . 를 취하여야 한다 위 통보서에 정한 일자로 업무의 즉시 중단 해지에 해당되는 업무의 기자재에 대한 주문 중단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주문을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동 주문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재산의 유지 보호 또는 처분에 대한 요 청이 있을 경우 협력의무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은 기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불 이행 내용 및 해지 의향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의 통보 접수 후 즉시 불이행 부분의 시정조치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발주기관은 위의 해지를 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조건으로 해지된 기자재 및 공사와 유사한 것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은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재비 및 설치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 자재의 재 조달로 인하 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2. 3. 4. ② , 45 . ③ 1. 44 1 , . 2. . , . 제25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하 근재보험 이라 한다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 조 가입대상 및 기준 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재해보 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 건 에 따른다 보험료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 조 보험료의 정 산 에 따라 정산한다 ① 「 3 ( “ ” .) )」 ( , . ② ① 「 」 ③ . 「 )」 4 ( . 제26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계약시스템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을 이용하여 (http://econtract.kdhc.co.kr) . 제27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시설 출입 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독자적으로 출입하 며, 발주기관 직원 동반 의무는 보안 목적에 한하여 최소화한다. 작업 동 행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제한구역”에 출입하거나 단독 출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며, 발주기관 귀속 비밀 정보는 계약서 별지로 특정하여 명시한다. ⑤ 상기 보안사항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정보보 안규정” 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착수 시 [별지1~4], 준공 시 [별지5~6]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 공사를 수행 용역 공사명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발주기관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영 업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용역 종료 후에도 누 설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각종 현황 및 자료 등의 제반 사항을 퇴근 후는 물론 퇴직 후에도 절대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받은 출입카드를 반드시 직접 휴대하겠으며 타인에게 양도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본인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 공사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 202 ( · : ) . 1. , . 2. . 3. , . · 4. . 년 소속 : 직위 :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인 ( ) [별지 2] 자체 보안교육 확인서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 교육일시 교육장소 미래개발원 회의실 교육참가자 202 년 월 일 명 일반보안 - 보안 위규 처리기준 숙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금지 철저 2. 인원보안 - 고용계약서상 비밀준수 의무 및 위반시 해고 등 제재 - 계약만료 등 퇴직 시 비밀누설 금지, 사적이용 금지 1. 교육내용 교육참가자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별지 3] 성 명 신 원 보 증 서 생년월일 직 위 비 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 적정성을 자체 기준으로 확인하고, 투입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년 기 관(업체) 명 :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 [별지 4] 교육사진 ( 보안 교육 사진 첨부 : 보안서약서 작성하는 모습 ) [별지 5]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용역·공사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각종 현황 및 자료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공사 종료 후에도 절대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용역·공사 종료 후에도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소속: 직위: 월 생년월일: 일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인 ( ) [별지 6] 보안확약서(자료삭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용역·공사 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 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작업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 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본 용역·공사를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등)는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관 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인은 상기 항목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소속: 직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인 ( )
3. ╣░╖«│╗┐¬╝¡.xlsx
[시트: 물량내역서] A: 물량내역서 A: 공 사 명 :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H: G: (단위: 원) A: 구 분 D: 구성내역 E: 법정 요율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 재료비 G: C: 소 계(A) G: B: 노무비 C: 직접 노무비 C: 간접 노무비 D: (직접노무비)ⅹ요율 E: 17.500% C: 소 계(B) B: 경 비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ⅹ요율 E: 3.560%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ⅹ요율 E: 1.010%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ⅹ요율 E: 4.734%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ⅹ요율 E: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ⅹ요율 E: 0.09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ⅹ요율+기초액 E: 3.110% C: 환경보전비 D: (직접공사비)ⅹ요율 E: 0.300% C: 소 계(C) B: 계(A+B+C) A: 일 반 관 리 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E: 8.000%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ⅹ요율 E: 15.000% A: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D: (노무비)ⅹ요율 E: 0.125% A: 총 원 가(부가세 제외) A: C: [시트: 1] A: 구분 B: 수량 A: 1. 보양작업 A: 보양자재비 B: 200 A: 집기이전 후 재설치 B: 20 A: 2. 도배공사 A: 부자재 B: 78 A: 도배인건비 B: 78 A: 3. 전기공사 A: 전기공사 교체 인건비 B: 78 A: 경비 등 B: 1
3-1. ╣░╖«│╗┐¬╝¡.pdf
물량내역서 공 사 명 :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단위: 원) 구성내역 법정 요율 (직접노무비)ⅹ요율 17.500% 산재보험료 (노무비)ⅹ요율 3.560% 고용보험료 (노무비)ⅹ요율 1.010%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ⅹ요율 4.734% 경 석면분담금 (노무비)ⅹ요율 0.006% 비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ⅹ요율 0.09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ⅹ요율+기초액 3.110%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ⅹ요율 0.300% (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8.000% 구 재 료 비 분 직접 재료비 소 계(A) 직접 노무비 노 무 비 순 간접 노무비 소 공 계(B) 사 원 가 소 계(C) 계(A+B+C)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총 원 가(부가세 제외)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ⅹ요율 15.000% (노무비)ⅹ요율 0.125% 비 고
3-2. ╣░╖«│╗┐¬╝¡.pdf
구분 1. 보양작업 보양자재비 집기이전 후 재설치 수량 200 20 2. 도배공사 부자재 도배인건비 78 78 3. 전기공사 전기공사 교체 인건비 78 경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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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미래개발원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 비상대피계획 1) 대피시기 및 방법 -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대피경보(대피방송)가 울릴 경우 즉시 피해범위 밖으로 신속히 이탈 2) 옥외 대피장소 - 한난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구 분 비상대피소 1차 대피소 연구동 앞 회전교차로 2차 대피소 농구장 3) 대피 후 조치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상황 확인 - 본사 및 유관기관에 보고 및 협조체계 유지 □ 비상대피로 별첨 2 작업 종류별 안전준수사항 안내 종류 안전준수 사항 -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귀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 후 점검·작업 -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필수 안전조치 사전점검(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일반위험작업 <공통 > 실시,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 현장비치 - 작업자 교육실시 여부 확인(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 작업구역 설정 및 안전현황판 설치, 작업은 2인1조 원칙 - 기기조작승인 및 작업전 R-Tag 조작 확인(해당시) - 밸브차단 표지 또는 맹판 설치 표지 부착(해당시) 등 - 작업 시작 전 작업구역 설정, 불티비산방지포, 소화기 등 소화설비 비치 등 - 배관 및 용기내의 인화성 물질 방출 및 처리(해당시) 화기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일 경우 강제환기 실시 - 가스 농도 측정(작업 전, 점심 후, 휴식 후 및 2시간 마다) - 작업 중 및 작업 후 최소 30분이상 화재감시인 업무 수행(용접·용단 작업시) -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작업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 밀폐공간작업 - 밀폐공간 세척·치환, 가스 농도 측정(작업 전, 점심 후, 휴식 후, 2시간 마다) -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지정, 밀폐공간 외부 배치 - 밀폐공간 내, 외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섬유 로프, AED 등의 기구 비치 등 - 고소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일정 간격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부착 후 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 안전대 체결지점은 추락 시 낙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구조물에 체결 - 시스템 비계 사용 원칙이나, 강관비계 사용 시 구조검토계산서 확인 등 -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및 접지 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등 - 시야 간섭 예상 지역에는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신호수(유도자)를 배치 - 연약지반이나 협소공간에서의 작업은 금지 중장비/중량물 -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를 유지 취급작업 - 차량운반구를 적상 또는 적하 시 운전자의 탑승을 금지 - 장비의 부속 및 부품, 물체를 결속하는 보조 달기구는 규정품을 사용 - 중장비 작업계획서 작성 및 확인, 일상점검을 실시 등 정전(전기차단) 작업 사무 업무 구내식당 - 차단기가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차단표지 부착 - 휴대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이중절연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 감전재해 예방 -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작업자 및 담당자의 확인하에 통전 등 -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하여 VDT 증후군 예방 -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및 체조 실시 등 -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은 즉시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 화학물질의 MSDS를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성 등을 인지 - 대차 및 배식차 이용 시 운행통로와의 충분한 공간을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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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09.15.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 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 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40. 기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 작업 ②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 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 방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 ․ 용 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 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근재보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보험료는 설계서에 반영하여 사후 정산한다. 2.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계약담당자는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험료의 지급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되, 설계서의 보험료 계상(지급한 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지급한도액 = MAX{(직,간접노무비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 or 20,000원}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 × 조정계수 × 인상계수)은 0.125%를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 ․ 용역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 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납입보험료 ÷ 총임금) × 해당 계약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납입보험료는 3항에 명기된 지급한도액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지급 요청 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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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공고 입찰공고번호 제100354–26313호 공고일자 2026 년 9 월 1 일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통지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참여업체는 첨부된 ‘문서24 가입 및 이용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미래개발원 숙소동 실내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개요 ㅇ 추정가격 ₩ 부가세별도 ㅇ 사급자재비 ₩ 부가세별도 ㅇ 추정금액 ₩ 추정가격 부가세 사급자재비 부가세포함 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51,474,500.--(부가세포함) ㅇ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ㅇ 공사기간 년 월 일까지 ㅇ 공사현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ㅇ 공사내용 숙소동 동의 객실 노후화에 따른 기설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사 시방서 등 참고 ㅇ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 : . : 46,795,000.--( ) : 0.--( ) : 51,474,500.--( + + ( : : : . 2026 9 21 : : 92 (A, B) 4.3 , . - 1 - )) 2. 견적서 제출방법 : 지역제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견적서 제출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해서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안내서 등은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기 입찰안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 . . . . 6. 견적서 제출 일정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09. 02. (수) 09:00 ~ 2026. 09. 07. (월) 10:00 ㅇ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 나. 개찰일시 마. 개찰장소 (G2B) 월), 11:00 우리공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 2026. 09. 07.( : - 2 - PC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 행기준 제 조의 등 규정에 의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원 . . . 10 2 . . , . : 8. 입찰보증금 : 1,085,575 (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 규칙 제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9 44 4 , 15 . . ( , ( ) ) , , . 10.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 3 -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 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3 , 27 . . “ ” , . . “ ” , .( ) . . 11.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 . , , 3 . ‘ ’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 27 - 4 -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 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34 13 1 1 3 1 15 1 ‘ .’ . . ‘ ’ . . ‘ ’ .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는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27 , 1 3 , , . . 27 1 5 . - 5 - 14.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 부가세 포함 낙찰금액 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 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 조제 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 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품대금이 억원 이하인 계약 계약기간이 일 이내인 계약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 ) 10% 2 . . 21 1 “ . ” , “ ” . . . 1) 1 2) 90 3) 2 4) 15. 기 , 10%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사계약특수조 건」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7 , 2 1 16 ( ) . . , , ( , , ) . . , , , ” , , . ) , . - 6 - ( “ 단위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1,085,575 20,00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ㅇ , , 73 19 . . 13 4 , . . 27 3 ‘ 5 12 ’ 2 . 12 3 ( ). , . . 27 76 . . 98%~102% , 4 15 2 . . . . . - 7 -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조 제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 조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보 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 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 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합니다 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 자계약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 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및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기타 입찰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 , 25 3 50% . . . 107 5 ( ( ( ), ) ), 95 81 4( ), 29 ) , 2 4( , , , . . , (G2B) . . (https://econtract.kdhc.co.kr) . , , , . . ( 031-780-4154) ([email protected]) , . - , .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교부 및 추가 정보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4 공사내용 및 공사비 산출기준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 031)8014-9652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 8 - 2026 년 월 일 9 1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9 - [붙임1]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 , . . e-mail . .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 입찰 관련 이의제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화․이메일】감사실(031-780-4082, [email protected])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 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email protected]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 10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 비 전 추 진 전 략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 탄소중립 대응 미래 ■ 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 ■ 맞춤형 판로지원 및 ■ 성과공유 지속 추진 기술개발환경조성 1-1 중점 2-1 R&D 추진 과제 집단에너지분야 협력 ·실증지원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및에너지효율개선 지원 1-2 2-2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클린테크 창업· 벤처기업 육성 경영개선 지원 3-1 3-2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협력사경영개선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4-1 4-2 협력이익·성과 공유 맞춤 지원 상생결제 활용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 지 내 경로 → →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 (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 , (https://www.kdhc.co.kr) (‘ESG 경영’ . - 11 - ‘사회’ ‘동반성장’) □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➊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공 기 내 용 동 투 자 술 개 발 사 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현장실증(Test Bed)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지 원 비 고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기술개발 촉진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기 술 보 호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역 량 강 화 - 기술임치수수료 100% ➋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 원 내 용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구 축 지 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 12 -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해 외 마 케 팅 지 원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구 매 상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담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연 중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공 공 구 동 반 성 장 ➎ 내 용 매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론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협 력 대 출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비 고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별도 공고 장 기 재 직 지 원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근로자 휴가비 별도 공고 협 력 사 근 로 자 동 계 근 무 복 지 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 13 -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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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 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난 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 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17.01.2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 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20.12.09.> 가. 삭제 <2010.10.22.>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 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 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 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 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10.22.>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 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 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 이라한다)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06.05.> - 2 -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삭제 <2011.01.01.> 2. 삭제 <2011.01.01.> 3. 삭제 <2011.01.01.>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 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 3 - 공사계약일반조건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 정 2015.09.30., 2026.05.11.>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 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에 따른 위험 관리 및 보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리公社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우리公社가 직접 손해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14.04.11.,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公社,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 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公社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 는 公社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 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 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착공시) 公社에 제출하 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公社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 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 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⑥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 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 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2025.06.05.>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公社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 - 4 - 공사계약일반조건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 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2.25.>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등은 반드시 설계서 와 일치되어야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 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 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 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公社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등을 계약상 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급자재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같 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등의 소유권은 公社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公社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에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 다. <개정 2015.09.30.>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우 - 5 - 공사계약일반조건 리公社의 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公社는 대체 사 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 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 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우리공 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 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20.12.09.>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 정 2015.09.30.> 제16조(공사감독원)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 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조건에서 규정한 업 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2016.06.16., 2017.01.20.> ② 공사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 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⑥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 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 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 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2020.02.25.> 1.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개정 2016.06.16.>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6 - 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2.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신설 2020.02.25.>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신설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 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公社에 제출(「전자조달 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5.06.05.>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 및 우리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삭제 <2009.08.26.> [본조개정 2009.08.26.]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5.09.30.>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1.3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때에 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 공을 하게 할 수 있다. - 7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 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 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 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참여 주의
종합심사낙찰제

참가·계약 조건
상호시장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대기업 참가
도급 하한 위반 무효 · 대기업 배제
계약 구분
장기계속/계속비
보안 출입
전 인력 보안심사·서약 필요(교정시설 등)
등록기준 실태조사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대상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자재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정비 등의 목록 — 공고별 양식 작성
☐ 산업재해 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안전수준 재평가표 — 공고별 양식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증명서 — 보관 서류 재사용
☐ 폐기물 처리 확인서 — 보관 서류 재사용
☐ 합니다 나 확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인감증명서 — 보관 서류 재사용
☐ 조세포탈등유죄판결비대상자서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지문인식신원확인예외적용신청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인권보호이행서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보험료납부증명서 — 보관 서류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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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예상업체 예측 적중 결과

소액수의견적 9/1 18:41 공고 중 저장한 예측
정답률
92%
예측 65개사 중 60개사 실제 참여
경쟁 수 예측
7% 정확
예측 81개사 · 실제 1,133개사
실제 참여
1,133개사
개찰 10위 안 예측 업체 1개사

정답 리스트

공고 중 예측 순서 그대로
#업체예측 참여확률개찰 결과투찰률
1 주식회사 제이케이씨 76.5% 참여 89.863%
2 성동기업 주식회사 76.4% 참여 89.864%
3 (주)한솔클래스 76.2% 참여 · 400위 90.461%
4 테크노빌리지 주식회사 76.1% 참여 89.103%
5 주식회사 코데코(codeco) 75.9% 참여 89.453%
6 주식회사 예숨 75.8% 참여 · 6위 89.967%
7 주식회사 우호디앤씨 75.4% 참여 89.756%
8 (주) 비앤비 75.2% 참여 89.754%
9 주식회사엘케이엔지니어링 75.1% 미참여 —
10 (주)정연건설 74.9% 미참여 —
11 주식회사 유성퍼니처 74.8% 참여 · 34위 89.999%
12 주식회사 성원 74.6% 참여 89.563%
13 (주)포일 74.5% 참여 89.710%
14 주식회사 온누리건축하우징 74.3% 참여 89.599%
15 주식회사 디자인가연 74.2% 참여 · 41위 90.005%
확장 후보 50개사 · 적중 47개사
16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 75.3% 참여 · 454위 90.641%
17 (주)대도메탈배리어 75.3% 참여 89.902%
18 명진이엔씨주식회사 75.3% 참여 89.482%
19 주식회사 호원건설 75.3% 참여 89.825%
20 주식회사 유퍼니 75.3% 참여 89.300%
21 강산안전 주식회사 75.3% 참여 · 169위 90.133%
22 (주)세종에이아이씨 75.3% 참여 89.752%
23 주식회사 오이코스 75.3% 참여 89.480%
24 삼창씨엠디건설 주식회사 75.3% 미참여 —
25 주식회사 씨앤피 75.3% 참여 89.914%
26 (주)끌림이앤씨 75.1% 참여 89.601%
27 주식회사 올담엔앤씨 75.1% 참여 89.665%
28 유진디자인 주식회사 75.1% 참여 89.550%
29 주식회사 이끎 75.1% 참여 88.717%
30 공감디자인 75.1% 참여 89.951%
31 주식회사 시엘이앤씨 75.1% 참여 · 150위 90.112%
32 주식회사 은준 75.1% 미참여 —
33 (주)주원공영 75.1% 참여 · 496위 99.844%
34 주식회사 시상실내건축디자인 75.1% 참여 89.577%
35 세창건설(주) 75.1% 참여 · 432위 90.556%
36 주식회사 신바람 75.1% 참여 88.882%
37 제이씨엠 75.1% 참여 · 324위 90.307%
38 아이이디건설주식회사 75.1% 참여 · 467위 90.716%
39 주식회사 아이두 75.1% 미참여 —
40 주식회사 꾸밈이엔씨 75.1% 참여 89.715%
41 주식회사 이담 75.1% 참여 · 77위 90.033%
42 주식회사 우솔건설산업 75.1% 참여 89.921%
43 주식회사 진영건설 75.1% 참여 · 91위 90.048%
44 주식회사 아이안 75.1% 참여 89.492%
45 주식회사 제이비탑 75.1% 참여 88.999%
46 주식회사 레스빠스 75.1% 참여 89.752%
47 주식회사 그린개발 75.1% 참여 · 31위 89.996%
48 (주)선진종합건설 75.1% 참여 89.613%
49 주식회사 아이엔씨 75.1% 참여 · 489위 91.007%
50 운서재종합건설 주식회사 75.1% 참여 · 456위 90.643%
51 주식회사 솜니움파트너스 75.1% 참여 89.912%
52 아림주택건설 75.1% 참여 89.908%
53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 75.1% 참여 89.849%
54 하나인공영(주) 75.1% 참여 · 402위 90.463%
55 동주RS 75.1% 참여 89.122%
56 인테리어디자인꽃피는봄 75.1% 참여 · 300위 90.270%
57 주식회사 제이비원 75.1% 참여 89.565%
58 맥심종합건설 주식회사 75.1% 참여 89.488%
59 주식회사 디자인괄호치기 고양점 74.9% 참여 · 149위 90.112%
60 주식회사 이일공 74.9% 참여 89.828%
61 (주)서은건설 74.9% 참여 · 141위 90.096%
62 주식회사 현도 74.9% 참여 · 305위 90.276%
63 (주)두성시스템 74.9% 참여 89.684%
64 하이원이엔지(주) 74.9% 참여 89.901%
65 공간건설 주식회사 74.9% 참여 89.755%

예측 밖 참여 1,07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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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평균 정답률 87% · 같은 유형 공고 개찰분 기준

진행 중 공고의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59개사 사정률 평균 100.02% 유찰 12% 최다 낙찰 (주) 도명디앤이 (4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4%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1355건 중 51건 · 특허·신기술 13 · 상호시장 불허 41 이 공고도 기울어 있음:상호시장 진출 불허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AI 낙찰가 예측 성과 킬러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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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낙찰 결과 기준 — AI 예측가가 1위 낙찰가보다 낮고 하한선보다 높은 케이스 (킬러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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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FAQ

Q1이 공고와 비슷한 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페이지의 유사 공고는 같은 공사 안에서 업종 제한이 겹치는 공고를 우선 보여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같은 업종 최근 공고는 6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경기도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6-09-07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09-01
수집일시
2026. 9. 1. 오후 2:36:44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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