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재입찰공고 재공고 공고번호 R26BK01707971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용역

유찰 — 사유: 단일응찰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6-09-01 17:07

  2. 입찰시작

    2026-09-10 09: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09-13 18:00

  4. 입찰마감

    2026-09-14 12:00

  5. 개찰일시 완료

    2026-09-14 13:06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99,750,398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109,859,992원

추정가격

99,872,720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N/A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낙찰 결과 정보
유찰 — 낙찰자 없음 유찰
개찰일시 2026-09-14 13:06
실격사유 정상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없음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0945096

참조번호

공고 제2026-120-1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부서

N/A

담당자

정윤도

연락처

054-459-7223

이메일

N/A

집행관 / 채권자

정윤도 · 채권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부서

N/A

담당자

기태균

연락처

0544403114

이메일

N/A

첨부파일

첨부파일 불러오는 중...
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용역
추정가격
99,872,720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보안 출입
전 인력 보안심사·서약 필요(교정시설 등)
협상계약
제안서·기술평가 방식
기술평가 컷
85점(%) 미만 협상 제외
중소기업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요건
실적 요건 명시 — 원문 확인 필요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AI가 발견한 특이 조건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이 필수로 요구됨
근거: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 후 하위 위탁기업에게도 상생결제 적용
근거: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발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연도 단위(3월말)
☐ 실적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업종 등록증·면허(해당 업종) — 만료 없음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공모안 제출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고별 양식 작성
☐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업체 일반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수행인력 보유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 업체 일반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기업신용평가확인서 — 보관 서류 재사용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벤처기업확인서 — 보관 서류 재사용
☐ 참여인력현황 — 공고별 양식 작성
☐ 사업제안서 — 공고별 양식 작성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1. 용역입찰재공고.hwp) · AI 발굴 항목은 원문 인용을 함께 표시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1. 용역입찰재공고.hwp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3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9. 18.(금요일) 10: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20-1호(R26BK01707971-00)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109,859,992원 과업내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9.10. 09시~ 2026.9.14.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9.10. 09시~ 2026.9.14.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90일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9.18. 10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9. 17.(목)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확인서 1부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티자료)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7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6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3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첨단검사전략처 기태균 과장(054-440-3114)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1. 용역입찰재공고.pdf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3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9. 18.(금요일) 10: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20-1호 (R26BK01707971-00)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과업내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9.10. 09시~ 및 마감일시 2026.9.14.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9.10. 09시~ (등록) 기간 2026.9.14.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90일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109,859,992원 2026.9.18. 10시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9. 17.(목)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 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 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등록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확인서 1부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티자료)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7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6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3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첨단검사전략처 기태균 과장(054-440-3114)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 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 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 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 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 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제작 규격) 2 Ⅲ. 계약 조건 6 Ⅳ. 과업 수행지침 7 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4 Ⅵ. 제안서 평가 17 Ⅶ.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및 설치 2. 과업 목적 ㅇ 건설기계 전장화(Tier-4 엔진, 능동형 안전장치 등)에 대응하고, 육안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설기계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장치 진단검사 방식의 검사기술 도입 필요성 대두 * 국가연구개발과제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2023~2027) ㅇ 건설기계 분야 진단검사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위험 건설기계 4종(굴착기·기중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의 엔진 및 전자제어장치(ECU) 고장 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실용적 진단기(Scanner)의 개발·제작 필요 3. 주요 과업내용 ㅇ 전자제어 진단 시스템(부속장치, 휴대용 가방 포함) 제작 ㅇ 전용 어댑터 5종 제작 4. 과업예산 : 109,859,992원(부가세 포함) 5. 납품기한 : 착수일부터 90일 Ⅱ 과업 세부내용(제작 규격) 1. 일반사양 본 시스템은 열악한 야외 건설기계 검사 현장에서 엔진 및 전자제어장치(ECU)를 안정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하드웨어(PC, 진단 모듈) 및 소프트웨어, 전자장치 통신 어댑터 5종 및 전용 휴대 장비로 구성됨 가. 시스템 구성 : 산업용 진단 PC + 진단 통신 모듈(VCI) + 전용 어댑터 5종 + 전용 거치 가방 나. 운용 환경 : 직사광선, 우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야외 건설 현장 및 검사소 다. 통신 방식 : “진단 PC ↔ 진단 모듈(블루투스, USB 겸용)” 및 “진단 PC ↔ 메인 서버(WLAN)” 구간 통신은 완전 무선화를 지원하여야 함 ※ 고위험 건설기계 4종(굴착기·기중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에 대한 진단제어 지원 기종(제작사 및 건설기계 모델)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 2. 수량 : 통신모듈 및 부속장치(통신 어댑터 등), 휴대용 가방 각 3 SET 3. 세부사양 가. 진단용 컴퓨터 (산업용 PC) ※ 발주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매, 별도 제공 야외 환경에서의 시인성과 가혹한 온습도 조건을 견디는 산업용 랩톱 또는 러기드(Rugged) 태블릿 ※ 작업·통신 환경 조건 충족 시 일반 랩톱 PC로 대체 가능 구 분 제 작 사 양 비 고 동작 환경 (야외용) 동작 온도 : -20℃ ~ 60℃ 보관 온도 : -30℃ ~ 70℃ 습도 : 10% ~ 95% (비응축식) 방진/방수 : IP65 등급 이상 (우천 시 사용 가능) 통신 인터페이스 무선랜(WLAN) : 802.11 a/b/g/n/ac/ax (메인 서버와의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블루투스 : Bluetooth 5.0 이상 (진단 모듈과의 무선 통신용) 디스플레이 야외 시인성(Daylight Readable)을 확보한 고휘도(800 nits 이상) 터치스크린 패널 적용 나. 진단 통신 모듈 (VCI: Vehicle Communication Interface) 다양한 건설기계 제조사의 제어기 통신 규격을 통합 지원하며, 범용성을 갖춘 통신 모듈 ※ 제작 후 PCB 도면, 부품 List 제출 필수 구 분 제 원 비 고 통신 프로토콜 CAN / CAN FD / CAN–Single : ISO 11898 (고속 통신 및 최신 전장 시스템 대응) K-Line : ISO 9141-2 / ISO 14230 (구형 및 일부 엔진 제어기 대응)   LAN 통신(DoIP) : ISO 13400 (이더넷 기반의 대용량 진단 통신) AD 측정(Analog-to-Digital) : 센서 전압(0~32V) 직접 측정을 통한 단선/단락 하드웨어 진단 기능 포함   Logic (High/Low Line Control) K-Line Open용 인터페이스 표준 OBD-II (16-pin), J1939 (9-pin Deutsch) 및 제조사별 전용 어댑터 케이블 연결 지원   USB 2.0 Debug Port(USB or RS-232) 외부 Port BNC 케이블 OR 바인딩 포스트 AD(Analog-to-Digital) 측정용 동작 환경 동작 온도 : -20℃ ~ 70℃ / 습도: 10% ~ 95%   통신 가능 전압 3 ~ 32V 진동 및 충격에 강한 우레탄 또는 고무 범퍼 하우징 적용 무선랜 WLAN(802.11x) Battery 4,500mA 이상 다. 소프트웨어 (S/W Specification) 야외에서 장갑을 낀 상태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작이 편리하도록 직관적이고 큼직한 UI를 제공 구 분 제 원 비 고 운영체제 (O.S) Windows 11 (IoT Enterprise 권장 - 산업용 구동 안정성 확보) 통신 아키텍처 [VCI 통신] : 진단 모듈과 PC 간 블루투스 통신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통신 불안정 대비 USB 유선 백업 연결 지원)   [서버 통신] : 수집된 진단 결과(고장 코드, 검사 이력)를 WLAN(Wi-Fi)을 통해 중앙 메인 검사 서버로 실시간 암호화 전송 UX/UI 대화면 타일형 UI : 복잡한 텍스트 메뉴를 배제하고, 핵심 기능(원클릭 진단, 고장 소거, 데이터 보기 등)을 큰 아이콘 형태로 배치   다크 모드 및 고대비 모드 : 강한 햇빛 아래서나 야간에도 글씨가 잘 보이도록 화면 대비 최적화 진단 기능 서버와 유·무선 통신으로 검사대상 차종 및 엔진 타입, 검사 방법 자동 인식 기능   고장 코드(DTC), 각종 센서데이터 읽기 기능 실시간 센서 데이터(Live Data) 표출 (그래프 및 텍스트 뷰어) 자동 업데이트(APP. Firmware) 지원 (WLAN 연결 시 최신 데이터 자동 동기화) 검사 유·무선을 이용한 결과 전송 기능 검사 이력 관리 기능 라. 진단 통신 모듈 부속장치 구 분 제 원 비 고 진단 메인케이블(1M) DB-25F / NH20-18P OBD-II Module OBD-II / NH20-18R (※ SAE J1962 기준에 따름) LED 및 LED 작동스위치 포함 USB 케이블(2M) USB 2.0 LOCKING 구조 전원 어댑터 및 전원 케이블 DC 12V (고정형 충전식) 어댑터 : AC220V to DC12V 케이블 : 0.5m 이상  마. 건설기계 전용 어댑터(케이블) 5종 ※ 제작 또는 전용·호환 어댑터를 구매하여 구비하여야 함 구 분 제 원 비 고 SAE J1939 (9-Pin) 공통 (커민스 엔진 탑재 장비) HD현대, 두산 굴삭기 및 각종 크레인/항타기 캐터필러 (CAT 9-Pin) 공통 (CAT 엔진 탑재 장비) CAT 굴삭기, 바우어(Bauer) 항타기 등   볼보 (Volvo 14-Pin) 굴삭기 볼보건설기계 (Volvo CE) 벤츠 / MTU (14-Pin) 대형 크레인 립헤어(Liebherr), 타다노(Tadano), 데막(Demag) 이스즈 (Isuzu 20-Pin) 굴삭기 및 항발항타기 히타치, 스미토모, 닛폰샤료 등 마. 휴대용 가방 복잡하고 협소한 건설기계 검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검사원의 양손을 자유롭게(Hands-free) 함과 동시에 열악한 외부 환경(분진, 우천, 충격)으로부터 고가의 진단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용 휴대/거치 가방을 제공 [그림] 전자제어진단기 휴대용 가방 (예) Ⅲ 계약 조건 1. 납품기한: 착수일부터 90일 2. 납품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경북 김천시 혁신로 288-7) 3. 납품수량 : 통신모듈 및 부속장치(통신 어댑터 등), 휴대용 가방 각 3 SET 4. 납품 및 검수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기 전 발주처(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검사전략처)의 물품 제작 완료에 대한 인정ㆍ확인을 받아야 함 ㅇ 납품에 소요되는 배송비 등 제반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함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중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되거나 개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동일 물품으로 재납품해야하며, 이에 소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ㅇ 납품완료일은 배송 도착하여 검수에 합격한 날로 함 5. 하자보증 ㅇ 납품 후 2개월 이내 고장 발생 시 무상 교체 (단, 검수 이후 공단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단선은 제외) ㅇ 무상하자보증 기간 중 동일 부품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재납품해야 함 6. 지체 상금 ㅇ 지체상금 일수 산정은 납품 일자 기준으로 함 7. 기타 ㅇ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상 보안사항 준수 및 외부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과업수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 감독함 나. 과업과 관련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개최 등 전반적인 진행은 과업수행사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고위험 건설기계 4종(굴착기·기중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에 대한 진단제어 지원 기종(제작사 및 건설기계 모델)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 다.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라.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공단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마. 과업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바. 공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물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사. 과업 수행 중 방침변경  천재지변  추가 과업과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비용 및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아.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독자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로 보고회, 검증, 납품기일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될 경우 6) 그 밖에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사후관리 계획 가. 과업수행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후관리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제시 1)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사업수행에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 2) 본 과업이 완료된 후 동일 구성품에 대한 반복적 하자 발생 시의 보증방안 4. 비용범위 본 용역비용에는 납품 및 납품 관련 보고서 제작 등의 소요비용 총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용역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5. 보안조건 가. 일반사항 1)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자필 서명)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보안대책 1)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5)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7)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9)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는 전산 기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 시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 2)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전산망도ㆍ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당소속 분임 보안담당관)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3)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다.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외부 사무실을 사용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 3)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4)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관리 하에 사용 라.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다)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라)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마)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노트북을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2)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2. 사업 완료 시 가.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나.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다.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라.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라. 보안책임 1) 용역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2)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번호 구분 비고 1 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마. 기타 사항 신규 도입되는 모든 서버에 대해, 실제 운용하기 전에 서버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 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7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6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3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Ⅵ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1)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이의제기 불가 3)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함 나. 평가절차 1)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2) 평가대상 기관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 3)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점 계산 (최고 최저점이 여러 개일 경우 한 개만 제외) 다. 기술평가의 평가점수 산출 처리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방법 Ⅰ. 기 술 능 력 1. 기관의 신뢰성 10 - 가. 과업기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정량평가 2. 과업수행내용 70 - 가. 기술 적합성 ㆍ과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ㆍ제안 장비 개발ㆍ제작 기술 보유도 및 기술 구현 능력 1) 자동차/건설기계 진단기 H/W 2) 자동차/건설기계 진단기 S/W ㆍ제안 장비 구성의 적정성 및 기능 실현 가능성 (40) 10 10 10 10 ( ) ⑩⑨⑧⑦⑥ ⑩⑨⑧⑦⑥ ⑩⑨⑧⑦⑥ ⑩⑨⑧⑦⑥ 정성평가 나. 과업추진 능력 ㆍ 진단장비 개발 관련 과업 수행 경력 ㆍ 과업수행 체계 및 일정, 인력 운영의 적정성 (20) 10 10 ( ) ⑩⑨⑧⑦⑥ ⑩⑨⑧⑦⑥ 다. 기술지원 능력 ㆍ 기술지원 능력 및 사후지원(A/S) 계획 등 (10) 10 ( ) ⑩⑨⑧⑦⑥ 소 계 80 - Ⅱ. 입찰가격 가격점수 20 기준적용 합계 100 ※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 ※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 3. 항목별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 평가방법(10점) 세부 항목 평가 방법 비고 1.가. 과업 기관 경영 상태 (10점) -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0 B+, B0, B- B- B+, B0, B- 9.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0 ※ 평가등급이 상이할 때 최고등급 인정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신용정보 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1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나. 정성평가 평가방법(70점) 평가점수 배점 평 가 기 준 10 10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9 9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8 8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7 7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6 6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20점)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Ⅶ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방 법 :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제출서류 가. 입찰공고서의 제출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자확인서 1부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티자료)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3. 제안서 작성 및 효력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을 우선함 2)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사업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 후 진행 5)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6) 공단은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요구사항 및 작성지침, 유의사항을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정성제안서 분량은 본문기준 20매 이내로 함 2)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영문 Full-name 및 한글 용어를 함께 표기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가)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나) 증빙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6)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정성 제안서 구성 목 차 작 성 방 법 1. 업체 일반현황 ‧ 업체 일반현황 -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수행인력 보유현황 등 용역수행기관으로서 적정성 제시 2. 과업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목적, 배경, 범위, 과업 방안, 과업수행 항목,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과업수행능력 ‧ 과업 참여 연구진의 과업수행 경력, 참여율,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및 운용계획 기술 ‧ 장비 요구 성능 충족 및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발ㆍ제작 기술 보유도, 과업수행 추진전략 등 제안사의 특ㆍ장점 기술 4. 과업수행내용 및 추진계획 ‧ 항목별 과업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진단장비 H/W ② 진단장비 S/W ③ 단자(커넥터, 어댑터) ④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 4. 제안서 평가회 ㅇ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ㅇ 제안 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안 설명은 제안 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 불가함 ㅇ 제안 설명은 발표 2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제안위원회에서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설명은 본 과업에 투입되는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제안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ㅇ PM 미발표 및 불참일 경우, 서면으로만 평가함 5.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문의처 안내 제안내용 문의 첨단검사전략처 기태균 과장 ☏ 054 - 440 - 3114 계약관련 문의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 ☏ 054 - 459 - 7223 별첨1 제안서 관련 서식 [제1호 양식] 제안서 표지 견본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용역』 정량 제안서 2026. 00. 제 안 업 체 명 [제2호 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연구원(컨설턴트, 회계사 등)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제3호 양식] 업체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제4호 양식]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제5호 양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제3호 양식>에 포함된 전문인력을 기술하되,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채용한 연구원(컨설턴트)은 별도 분리작성 3)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제6호 양식]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상주기술자 및 비상주기술자(별첨양식 참조) ※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력을 기재 [제7호 양식]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8호 양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9호 양식] 보 안 서 약 서(과업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요청제안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2 보안특약 관련 서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반입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 ◦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사업대가 0.3% 사업대가 0.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BETA 협상에의한계약 기관 투찰기록 기반 소수 견적 판 정성평가 경쟁 개찰 결과 집계 중
예상 경쟁 2개사 내외 1~4개사 구간
유사 공고군 중앙값 기준 · 구간 적중 실측 59%
예상 참여 업체 — 지역·방식 활동 업체 중 이 공고 주제 연관 이력 보유 — 주제: 건설기계·전자·어진단기
업체 유사 활동 투찰 성향
(주) 제이레퍼토리 1년 194건 93.3% ±4.2%p
주식회사 메트릭스 1년 66건 사정률 100.366% ±0.7%p
주식회사 맥앤윕 1년 43건 사정률 104.031% ±3.9%p
주식회사 케이에스씨 1년 41건 사정률 100.662% ±2.5%p
주식회사 원트리즈뮤직 1년 107건 사정률 96.950% ±2.4%p
실측 신뢰도: 1개사 이상 적중 35% · 평균 적중률 6% (업종제한 없는 협상에의한계약 공고 실측). 승산·참여 예측은 과거 개찰 데이터 통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42개사 사정률 평균 100.09% 유찰 42% 최다 낙찰 주식회사 이웃 (4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1%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1429건 중 11건 · 특허·신기술 0 · 상호시장 불허 11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건설기계 전자제어진단기 제작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발주금액
108,000,000원
발주시기
2026-08
계획 발표일
2026-07-30
조달방식 자체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834130
AI 낙찰가 예측 성과 킬러 입찰가
월별 성과 상세보기

실제 낙찰 결과 기준 — AI 예측가가 1위 낙찰가보다 낮고 하한선보다 높은 케이스 (킬러 입찰가)

성과 데이터 불러오는 중...

디마툴즈 AI입찰 요금제

엔터프라이즈
AI입찰 엔터프라이즈
전사 입찰 인텔리전스 · 1년
₩3,300,000/년
AI입찰 프리미엄 전 기능 + 전용 기능
  • AI입찰 프리미엄의 모든 기능 포함
  • 공동수급 파트너 탐색 · 참가자격 자동 대조
  • 연례공고 리컴피트 레이더
  •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무제한
프리미엄
AI입찰 프리미엄
우리 회사에 맞춘 업체별 전용 AI · 1년
₩1,290,000/년
플러스 전 기능 + 전용 AI 모델
  • 플러스 플랜의 모든 기능 포함
  • 회사 소재지·업종을 반영한 업체별 전용 AI
  • 적격심사 최적 입찰가 제공
  • 전용 모델 학습 적용 (최대 5영업일)
추천
AI입찰 플러스
무제한 가격예측에 AI 데이터 분석까지
₩55,000/월
정기결제 · 언제든 해지
₩550,000/년
월 ₩45,833 상당
  • 무제한 AI 예측 입찰가 조회
  • 연례공고 분석
  • AI 맞춤 공고 추천 · 공고문 AI 요약
에센셜
AI입찰 에센셜
꼭 필요한 기능만 쏙 남긴 합리적인 입찰분석
₩33,000/월
정기결제 · 언제든 해지
  • AI 낙찰예상가 월 25건 조회
연간 이용권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AI입찰 프리미엄·엔터프라이즈는 업체별 전용 모델 학습에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발주처의 진행 중 공고

공고 더 보기

나라장터 용역 최신 공고

공고 더 보기

이 공고와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이 공고 FAQ

Q1이 공고와 비슷한 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페이지의 유사 공고는 같은 용역 안에서 업종 제한이 겹치는 공고를 우선 보여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같은 업종 최근 공고는 6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지역제한이 없는 공고라면 전국 단위로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업종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부 참가자격과 공고문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6-09-14 12: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09-01
수집일시
2026. 9. 1. 오후 5:17:01
참조번호
원본공고
디마툴즈 AI 입찰가 예측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