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북항파출소 청사 신축 설계용역).hwpx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자동생성번호에 의함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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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 청사 신축 설계용역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 – 견적입찰
기 초 금 액 : 금 62,990,000원(금 육천이백구십구만원정)/부가세포함
용 역 대 상 : 북항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설계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이내
용 역 내 용 : 설계용역지침서 참조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첨부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기본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내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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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6. 9. 7.(월) 16: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1.(화) 15: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7.(월) 15: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 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FAX 061-241-2917)
※ 설계지침서 등 용역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 문찬주 (☎ 061-241-2648)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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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무안군에 소재한 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설계용역지침 및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입찰참여 바랍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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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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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있어 과업(현장) 설명은 신축 기본설계 지침(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 숙지사항
과업지시서(신축 설계용역 지침) 등 열람하고 계약이행 가능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문찬주, 061-241-2648) 에게 문의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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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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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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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견적서(용역내역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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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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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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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김정기 (☎ 061-241-2317)
- 과업지시 관련 사항 : 안전관리계 문찬주 (☎ 061-241-2648)
※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9. 1.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계약특수조건.hwpx
계 약 특 수 조 건
1. 적용범위
가. 본 계약조건은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 신축 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않은 부득이한 사항 외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한다.
2. 계약 당사자 등의 표시
이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가. 목포해양경찰서를 “갑” 이라 한다.
나. 계약 당사자를 “을” 이라 한다.
3.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북항파출소 신축 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침서에 의거 “을”이 용역을 수행하고 “갑”이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4. 계약문서의 생략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진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5. 필요조건
가. 소요자재
1) 자재는 정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정품인증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품이 아닌 경우 K.S 규격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반입 시는 작업 전 현장 감독관에게 검사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나. 용역기준
1) 설계는 설계지침서에 의한다.
2) 설계에 앞서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공자 책임 원칙으로 한다.
6. 하도급 및 책임
“을”은 계약품목을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할 수 없고 “을”이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특수분야 제외)
7. 지체통지
가. “을”은 설계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 경유 “갑” 에게 설계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1항에 의거 설계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 사유서
3) 지체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4) 예정 공정표
5)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8. 지체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갑”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적용한다.
9. 계약의 변경
가. “갑”은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규 격
2) 설계기간
3) 특수조건
4) 기타 “갑” 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나. 기타 계약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갑”과 을”이 상호협의에 의한다.
10. 검 사
가.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나.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검사 준비완료)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감독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 기간은 설계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 발생 시 하자 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수리 조치 예정 사항을 “갑”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2항의 기간 이내에 하자 수리건 발생 시 하자 수리가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 완료일로부터 1년을 다시 추가 연장한다.
라. “을”이 하자 내용을 접수 검토 결과 하자 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하자 수리 및 방법 등을 “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2. 안전보호 및 보안
1. “을”은 착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갑”은 작업 시작 10분 전 안전·보건교육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안전수칙 및 장비 작동수칙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위법 관련 안전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일반사항
가. “을”은 주요 설계 작업내용을 공정별 컬러사진으로 촬영 “갑”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설계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검 및 정비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수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을”이 적법하게 처리하며 현가가치가 있는 고품은 수리고품 반납통지서 양식과 함께 “갑”에게 제출 한다.
라. “을”은 상기 설계가 완료되면 경찰서 검사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득한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는 “을” 부담으로 한다.
바. “을”은 설계지침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본 사업은 국유재산기금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예산 증액이 필요시 조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용역계약을 중지·연장할 수 있다.※ 총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용역을 재개하며, 공사비 등이 증액되어도 설계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을 시 추가 용역비 지급은 불가함
14. 입찰 참가 자격 및 지역 제한
가. 본 용역은 신속한 현장 협의 및 원활한 용역 이행을 위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무안군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나. ‘을’은 계약 이행 완료 시까지 상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북항파출소 설계용역 지침 및 과업지시서.hwpx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
북항파출소 설계용역 지침 및 과업지시서
<hp:lineBreak/>
2026. 8.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2
제2장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30492" leader="3" type="2"/>3
2. 세부 설계지침<hp:tab width="25692" leader="3" type="2"/>10
3. 설계자 납품서류 <hp:tab width="23292" leader="3" type="2"/>29
4. 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19292" leader="3" type="2"/>31
5. 파출소 표준모델 조감 및 평면도<hp:tab width="12092" leader="3" type="2"/>33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북항파출소 신축 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91 일원
나. 대지조건
1) 대지면적 : 660㎡
2) 도시계획 : 용적률 400% / 건폐율 70%
3) 토지이용계획 :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다. 건물규모
1) 연 면 적 : 총 334㎡
┌ 청사 본관동: 250㎡(1층: 134.39㎡, 2층: 114.75㎡)
└ 장비 관리동: 83.95㎡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4) 구 조
┌ 청사 본관동: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 장비 관리동: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라. 공사비 예산액: 1,122백만원(VAT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 폐기물처리용역,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BF본인증 등 인·허가 사항을 반영한 총 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 및 총사업비 조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단 BF예비인증 등 외부 기관의 심의/인증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일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바. 건축주 : 목포해양경찰서장
사. 설계구분 : 기본 및 실시설계(BF예비인증 포함, 完)
아. 설계내역 : 건축(기계, 부대토목), 전기, 통신 등
3. 과업의 범위
가.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검토용 도서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인가협조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
* 설계용역 성과물은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협의 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hp:fwSpace/>***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경미한 변경신고 포함)
다. 지적현황측량, 지반조사(NX-2공) 수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필수 획득 하여야 한다(지반조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용역내용 변경 필요 시 필히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지반 및 현장조사 등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마. 설계 전 현지 여건 검토
1) 내부에서 : 근무자들이 쾌적한 업무환경과 민원인 방문시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각 실에 대한 설계 계획시 조망 고려
1) 외부에서 : 외부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의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하고 북항파출소 신축 건물로 인한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할 것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관리청 항만개발 시행 허가 관련 서류 등)
3)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인장날인 및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가. 설계의 일반조건
1) 설계자는 자기 책임 하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2) 본 설계지침서에 명시된 사항 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목포해양경찰서(경리계, 안전관리계)에 질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협의 후 설계 진행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표준모델 “청사 본관동(2안) 및 장비 관리동(2안)”을 기초로 파출소 청사로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주변 환경과 조화 있게 설계하고,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 주차 및 옥외 공간 활용 계획 등은 합리적이고 경제성 및 순찰‧연안구조정 계류장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4) 본 건물은 파출소 청사 본관동(2층), 장비 관리동(1층)으로 구성,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한다.
5) 청사의 기능별 면모를 갖추어 사용자의 근무능률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계를 반영한다.
6) 설계 착수 전 신축 예정 부지를 답사, 설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인증절차, 관할 행정관청의 자치법규, 도시계획 등 각종 규제 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청사규모, 기능별 배치 및 면적 등에 대해서는 파출소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사전 협의하여 필요 범위 내에서 기본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목포해양경찰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8)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 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검토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9) 신축부지의 위치를 감안하여 조석, 태풍 및 해일 등에 의한 해수면상승 시 건물내부로 해수 유입이 없도록 설계하고 신축 후 균열 및 장기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질 조사서를 토대로 허용 지내력의 범위 내에서 지반에 적합한 기초설계를 반영한다.
※ 부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지표면, 도로에서 적정 높이 이상 높게 시공하도록 설계 반영(BF 인증범위 내)
10) 설계 진행 중 수정부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안전관리계)과 협의검토 및 승인 후 실시한다. 특히, B/F 등 각종 인증절차 및 경관디자인 조례 등에 따른 수정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
* BF예비인증비용은 설계비에 포함, BF본인증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
** 각종 디자인 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제반 비용은 설계 업무 비용에 포함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시설법에 의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용역범위는 컨설팅 업체(컨설팅 업체는 예비인증에서 본인증까지 컨설팅 및 서류준비 등)를 선정하고, 예비인증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함(컨설팅 업체 선정 및 인증수수료 등 제반비용 설계비에 포함)
**** 설계용역자(업체)는 예비·본인증시 제출서류의 설계자 납품서류에 공사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제반서류에 B/F 본인증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명시, 제출하여야 함
【예비인증시 제출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서 (양식1)
(2) 발주처 공문 (양식5참조)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서/ 양식6)
(3) 평가도서 PDF파일과 캐드파일 메일 송부 (폰트포함)
(4) 자체평가서 (PDF파일과 한글파일 메일 송부)
※자체평가서 표지 업체명 및 성명 란은 대표 및 업체 도장 날인
(5) 조감도 및 기본도서 (PDF파일과 캐드파일 메일 송부)
【본인증시 제출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서 (양식2)
(2) 발주처 공문 (양식5참조)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서/ 양식6)
(3) 평가항목 사진도서 (PDF파일 또는 PPT 메일 송부)
(4) 자체평가서 (PDF파일과 한글파일 메일 송부)
※자체평가서 표지 업체명 및 성명 란은 대표 및 업체 도장 날인
(5) 조감도 및 준공도서(기본) (PDF파일과 캐드파일 메일 송부)
11) 경찰서 및 검사관의 요구 시 수시로 설계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12) 각종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납품 전 사전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인․허가 취득 및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 후 납품하여야 한다.
13) 모든 도면 및 자료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영문과 국문을 병행할 수 있다.
14) 모든 적용단위는 국가 표준단위인 SI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M.K.S/C.G.S 단위를 병기한다.
15)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6) 시방서 및 공정 일정표를 작성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설계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8) 설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반드시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출하고, 계약기간 내에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 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실시 설계서를 계약 완료 30일 전에 목포해양경찰서에 검토를 받은 후 최종 수정 보완하여 실시설계 및 제반서류를 계약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기본원칙
1) 설계의 내용은 보편ㆍ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설계방법은 정부, 학회, 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것을 선택한다.
4) 자재 등은 투자비, 내용연수,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투자 효과가 우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설계 및 주요 자재의 품질관리 기준
1) 토목, 건축(설비), 위생(오수정화시설 포함), 소방, 전기, 통신, 녹지 등의 모든 설계는 관계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하며 건물 세부면적, 용도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도 작성 시 협의 진행한다.
* 비지정권자의 항만개발사업 관련 관계 기관 협의 및 건축 등 각 분야 제출 필요서류 확인, 이행
2) 건축 구조물의 설계는 지형 및 지질 등 자연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 검토하고 적합한 규모와 내구성이 있도록 설계한다.
3) 부지의 형태 및 특성상 면적 조정이 불가피할 시, 반드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다.(※ 면적 축소 조정 금지)
* 지형 및 형태에 따라 외형의 부분적 변형 시에도 가능한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실내 각 실의 배치를 적용하여 설계
4) 모든 자재는 국산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 제품, 중소기업 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높은(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KS표시 규격의 자재가 없을 시, 시중 해풍에 강한 동등 내력․품질 이상의 자재, 최우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및 명칭, 품질기준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주요 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설계ㆍ시방서에 정확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창호 등)의 경우 시공 및 수급 용이성, 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급 및 사급자재 여부를 결정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7)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친환경 건축자재 및 공법, 절수·절전형 설비를 사용하고 고효율 LED조명기기, 단열성능이 강화된 창호 등을 적용하여 청사 내․외부를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8)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정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성능기준
1) 구조안전성능
-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해안에 인접한 매립지임을 감안 태풍, 호우, 적설, 해수 유입에 따른 지반침하 등에 대비, 하중 및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안전에 대한 여유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 건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 물, 자외선, 습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정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금속마감재의 경우 단열재 내부충진 또는 별도 외벽단열을 고려하고, 바탕 철물 및 각종 부자재는 바닷가 인접지를 고려 반드시 적절한 방청․방부․방식처리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필요한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감재 붙임 등)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습기가 많은 위치 또는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철제품은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및 주철제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일상의 안전성
- 난간 및 계단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옥상 점검용 사다리는 추락방지용(원형 보호틀 부착형)으로 반영 할 것
-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재성능
-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며,「소방기본법」등 소방 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관련 행정절차 처리 이행)
- 전기 및 기계설비 등 각 분야의 소방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 건물 주변의 도로, 등을 고려하여 피난경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불연성 및 난연성이 우수하고, 유독가스 배출이 적은 재료를 우선 적용한다.
5) 단열 및 보온성능
-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고, 단열 및 보온구조는 열교 및 내부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외기(부)에 접하는 모든 부위(천장 스라브, 벽, 바닥, 보 하부 등)는 반드시 단열시공 하도록 하며, 건물의 기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사무실 및 각 실내 시스템 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 단, 생활공간의 난방방식은 온돌형 전기판넬 방식으로 설계한다.(평면을 일정공간으로 구획하여 온도조절기 설치)
6) 통풍 및 환기성능
- 모든 제실은 일상적 환기가 가능하여야 한다.(전면 커튼월 부분에 반드시 통풍, 환기를 위한 프로젝트 창호 반영)
- 주방과 같이 수증기 등 발생이 큰 공간에는 반드시 2개소 이상의 환기용 창호가 접해야 한다.
7) 결로 방지 성능
- 창호주변, 외벽 등 외부에 대한 결로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는 사전 결로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8) 실내 환경성능
- 일상으로 사용되는 실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한다.
- 각 실은 균일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설치하고, 조망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9) 방수성능
- 방수재료는 구조체의 신축․균열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 구조물의 방수, 배수 및 결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옥상과 외벽에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수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과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0) 미 관
- 건물의 내․외부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외관, 옥외시설물 및 조경은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 건물 정면 출입구 앞 계단 옆 화단을 조성 설계한다.
2. 세부 설계지침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며, 설계 작업 중 설계지침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해양경찰서와 협의‧수정 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본 설계지침은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국가 정책 기조인 녹색성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內 친환경 자재․공법을 반영하여 신축한다.
※ 외부디자인(색상 및 마감자재) 및 평면구성, 면적 등의 임의적 변경은 일체 불허,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표준모델 조감도 등을 참고 동일재료, 유사색상으로 설계진행
2) 평면 및 배치계획에서 자연의 채광, 통풍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외관 및 내부는 청사유지․관리가 편리하고 현대감각에 맞게 조형성, 시공성, 능률성, 경제성, 안전성이 추구되도록 설계한다.
4) 지질조사서를 토대로 허용지내력의 범위 내에서 지반에 적합한 기초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무조건적인 콘크리트 파일시공 지양)
※ 온통기초, 기성콘크리트 말뚝, 팽이파일 등 예산, 지내력, 지반상태, 주변 현황 등을 고려, 최적의 기초 공법을 적용할 것
구 분
온통기초
기성콘크리트 말뚝
팽이파일
사진
5) 설계도는 각 분야별 시공이 용이하도록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6) 자재 등은 투자비, 내용연수,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분석하여 투자 효과가 우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7) 자재 및 치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는 명확한 표준수치로 표시한다.
8) 금속계 마감재의 경우 단열재 내부충진 또는 별도 내․외벽 단열을 고려하고, 바탕철물 및 각종 부자재는 바닷가 인접을 고려 반드시 방부․방식 처리 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단열재 충진 금속판넬 및 내․외벽 단열시 진공단열재(VIP) 우선 반영 검토
❙제 품 명: 흄드실리카 및 유리섬유 충진 진공단열재
❙주요특징
- 내부 100% 진공심재 충진으로 미단열 구간이 없으며,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높은 단열성능 보유
구 분
EPS단열재
(T240)
진공단열재
(T30)
비 고
열전도율
0.036W/mk
0.0045W/mk
낮을수록
단열성능 우수
- 벽체두께 감소 및 내화성능 향상
❙적용부위: 내ㆍ외부 단열재 및 단열재 일체형 마감자재의 내부 충진재로 사용
※ 녹색기술인증자재
9) 금속판넬 시공 시 외부 줄눈은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표준모델 조감도의 줄눈과 동일하게 입면 설계 반영한다.
※ 공사진행 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할 것. 임의 시공 금지
10) 기둥의 간격은 건물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구조적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상․하수도와 배수시설은 환경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특히,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고, 해면 상승 등으로 하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설계한다.
※ 상수도 급수공사비, 한전 전기인입 공사비를 설계 내역에 포함
12) 건물 외부부착 통신안테나 및 각종 브라켓은 설계 시 사전 반영하여 추후 외부마감의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통신 설비내역 작성 시 각 개소에 CCTV(NVR 1식, TTA인증제품, 200만 화소 이상) 신규 설치를 포함한다.
14) 고효율 LED조명, 친환경 건축자재 및 공법, 절수․절전형 설비 등을 예산범위 내 적극 반영하여 설계한다.
- 옥상 콘크리트 타설 시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지앵커 위치를 미리 반영․시공하여 향후 설치용이 및 방수층 훼손을 방지한다.
- 샤워기, 씽크대, 세면대 수전은 진공관이 설치된 공기압력 절수 수전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 품 명: 공기압력(Air jet) 절수수전
❙주요특징
- 샤워기 헤드에 진공관 설치, 샤워기 사용시 외부공기를 흡입 혼합기포발생
- 샤워기 수량이 떨어져도(유량 조절) 혼합기포로 수압 유지, 절수효과 및 온수사용자 사용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감
❙시공사례(연간 에너지 절감효과)
- 성북구 체육센터: 상하수도 28%, 가스 15% 절감
- 국민체육진흥공단: 상하수도 36%, 지역난방 12% 절감
- 종로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29%, 가스 19% 절감
1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관할 지자체 고시, 조례 등에 적합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한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B/F 인증에 적합하여야 하며, B/F 예비인증 비용은 설계비용에 반영, 본인증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설계 진행
16) 출입문의 개폐방법은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근무자 및 민원인 등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7) 물탱크, 수도관 비트 및 계량기 시설을 반영하되 관할 사업소와 협의하여 수도계량기 위치에 적합하도록 수도배관을 설계한다.
18) 휴게실 공간 측면에 사용이 편리하도록 주방을 설계하여야 한다.
19) 옥상은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하고, 내후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자재로 방수공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20) 청사 주변 주차장 및 건축부지 등 계획 외 잔여부지는 동계 및 외력 등에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로 콘크리트 포장되어야 한다.
※ 설계 시, 주차장을 최대 확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나. 건축계획
1) 배치계획
본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을 수행하며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계획, 옥외공간 활용 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 동선체계(주 출입구)는 건물현판의 가시성 등을 고려하되 민원인과 근무자의 이용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 각 건물의 배치계획은 건물의 높이 및 형태, 균형 등 미적 안정성과 근무자 동선, 부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사무공간, 탈의실, 휴게실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실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고 특히 사무공간은 외부 조망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주차계획은 차량동선, 지상조경, 적정부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속한 상황대응 가능토록 순찰차 이동 동선 고려 주차계획 수립
2) 의장계획
- 주변 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공공청사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감안한 건축 계획이 되도록 한다.
- 해양경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자적 상징성과 봉사기관으로서의 친근감 및 행정기관으로서의 품격을 고려한다.
3) 외부색채
- 사용자의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색채 계획은 표준모델, 조감도 및 시공사례를 참조하여 동일 재료, 유사색상으로 하며 복잡성보다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재료계획
- 사용자재는 가능한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수명을 감안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오염에 강하며, 질감, 내구성, 내후 내식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경제적인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 거주공간의 실내 마감재는 가정과 같은 친근한 재료를 적용토록 한다.
- 내벽은 몰탈/백색 수성페인트 및 벽지 마감으로 한다.
- 화재 발생 시를 고려하여 난연성 및 불연성이 우수하고, 유독가스 배출이 적은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 파출소의 위치 특성상 해수·해풍 노출에 대비하여, 부식에 강한 내구성을 갖춘 외장재와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내장재료 기준
구 분
마 감 재 료
비고
바 닥
벽
천 정
민원실(사무실) 계통
PVC 타일
수성페인트
흡음텍스
탈의실, 휴게실 등 주거계통
판넬히팅/비닐쉬트
고급벽지
석고보드 / 벽지
화장실
자기질 논슬립 타일
자기질 벽타일
알미늄 천정재
※ 내장재료 사양은 최소한을 명기한 것으로 설계자가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구성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
※ 바닥‧벽‧천정 마감재료(몰딩포함)는 습기에 강하고 유지관리 쉬운 재료로 발주측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외부 유리는 단열․방음 고려 복층유리로 반영하되, 시선차단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컬러복층유리로(색상 및 반사율 표기) 설계 반영한다.
- 외벽은 점토벽돌(방수성능이 높은 것) 및 화강석, 금속계 판넬, 스톤코트(장비 관리동) 등을 혼합 사용한다.
구분
점토벽돌
화강석
금속계 판넬
예시
5) 각부 구조
가) 바닥
- 각 실의 바닥마감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 사무실 바닥 System Box 매입으로 전선 노출을 최소화하며, 적정 모듈에 의한 Outlet을 설치하여 자리이동에 따른 업무 차질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벽체
- 수축, 변형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조적 벽체는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우수유입, 결로 발생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천장틀
-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천장틀 구성방법을 선택하되, 유지․보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출입구 캐노피 등 외부 노출 천장은 습기에 강하며, 강풍에 파손 우려가 없는 구조방법을 채택한다.
라) 방수층
- 방수공법은 바닥, 벽 또는 지붕 등의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며, 최적의 재료를 적용한다.
- 옥상방수는 우레탄 방수 후 반드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외벽과 창문틀 사이 실리콘 공사 등으로 누수 차단을 하여야 한다.
- 준공 후에도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H:1200, 샤워실은 H:1800까지 방수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마) 단열구조
-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열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 경제적이고 분진의 발생이 적으며, 단열효과가 큰 재료를 적법하게 선택한다.
- 건축부위별 열 관류율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수치 이하가 되어야 한다.
바) 커튼
- 각 창호 상부 및 커튼 설치 부위는 커튼 BOX를 설치한다.
- 업무용 사무실은 향후 수직 버티컬 블라인드 설치를 감안, 설계 반영한다.
사) 창호
- 모든 창호는 이중창호 및 부속철물은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는 지문 등이 묻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고 목재 문의 경우는 비틀림, 끼임 등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 각 실의 외부에 면해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 시설을 한다.
- 청사 Sliding창호는 단열ㆍ기밀성을 향상시킨 레일은폐형 창호로 계획하되, 사업비 부족 시 플라스틱창호 등 차선책 고려한다.
❙제 품 명: 레일은폐 시스템창호
❙주요특징
- Sliding 창호 하부레일 은폐의 특수밀폐구조로 단열ㆍ기밀성 및 내수밀ㆍ내풍압성 향상
- 창호 단면비교
구 분
일반창호
레일은폐 창호
단면도
- 외기에 의한 에너지 손실 감소 및 유지보수 용이
※ 레일이 없어 창틀하부 빗물ㆍ먼지에 의한 잔존 이물질 없음
❙인증내역: 신제품ㆍ신기술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창호 설치 기준>
❙ 호(문)
- 청사 현관출입문: 스텐제 힌지형 강화도어(12㎜강화유리, 손끼임 방지 처리) 및 미닫이문(자동문 등)
- 장비동 주출입문: 연안구조정 등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셔터문 형태 적용(파출장소 표준모델 참조)
- 내부문: 합성수지문
- 사무실, 화장실문: 알미늄 샷시 또는 합성수지문
- 무기고, 문서고 및 기타 외부출입문: 철제형
※ 각 방화문(무기고, 문서고ㆍ창고 등) 색상은 벽체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선정하고 무채색(검정, 회색 등) 계열은 지양할 것
❙ 창문: 모든 창문은 방충망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재질: 고기밀성 단열창호(내부 인테리어 시트 마감재)
- 유리┌ 두께: 문틀 크기에 맞는 충분한 강도의 두께
┗ 유리: 22mm 복층유리 등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아) 기타 색채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비상계단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자) 오수ㆍ정화조 시설은 사전 조사 및 검토한 후 건물의 특성, 규모,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방식 및 설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실별 용도 및 특성
가) 사무공간
- 사무공간은 외부 접근이 용이하고,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계획 되어야 하며, 민원인 및 직원 모두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바닥은 시멘트 몰탈 후 고급 바닥 타일(400×400㎜)로 마감한다.
- 천장은 경량철골 천정틀 바탕에 텍스 나사를 부착하고 가장자리는 몰딩제로 마무리한다.
- 내벽은 석고판넬 위에 백색 수성페인트 2회 이상 도색한다.
※ 단, 걸레받이 부분은 세라믹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색
- 민원인 접수대 창구는 인테리어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 민원인 접수대 창구는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표준모델 기준 제작 설치하되, 높이는 110cm∼120cm 덮개형으로 제작하여 일반 집기류나 모니터 등이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보안 설계
민원인 접수대 단면도(예시)
시 공 사 례
민원공간
업무공간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을 고려 출입구 및 1층 화장실 등의 바닥 level 차이를 두지 말 것
∘ 장애인전용(겸용) 화장실 및 주차공간 확보(표시) 반영
∘ 장애인을 위한 접수 및 작업대 설계 반영 조치
장애인용 접수/작업대
설 치 기 준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접수 및 작업이 가능한 <hp:lineBreak/>구조로 설계
- 바닥에서 상단까지 0.7~0.9m, 테이블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을 확보
- 민원인 접수대, 직원 의자, 민원인 가로형 의자, 각종 장비‧장구 보관함 등은 목포해양경찰서와 사전 협의 후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 민원인용 의자(예시)
나) 민원회의실
- 사무공간과 인접 배치하고 소회의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 강화유리로 마감 후 일부 불투명 처리하여 CCTV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개방된 느낌과 독립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탕비실
- 탕비실은 간단한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덕션 및 씽크대(개수대 포함), 찬장, 환풍기(후드), 씽크대 벽면은 타일 시공하고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문서고/창고
- 문서고와 창고는 2층으로 배치하고, 문서고 내부에는 문서 및 각종 장비/기자재 보관이 용이하도록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설치하여야 한다.
- 문서고의 출입문은 실내 자료 및 물품 배치계획에 따른 적절한 위치에 적정 규모의 크기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구조장비 보관소
- 구조장비 보관소는 민원 업무 공간과 분리, 민원 업무 공간에 인접하고, 긴급 상황 시 외부 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 보관소 내부에는 각종 장비 보관 및 즉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의 수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관소의 출입문은 물품의 배치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의 크기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화장실(남/여) 및 샤워장(장애인 겸용)
- 화장실의 위치는 각 층별, 기능별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되, 급탕시설은 사용량을 감안하여 적정용량의 전기온수기로 반영한다.
- 샤워실에는 샤워부스 및 샤워칸막이를 반영 설치되어야 한다.
* 해상 구조 작업 후 구조자 슈트 등에 묻어 바닷물이 청사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외부에서 샤워장으로 바로 출입 가능한 별도 출입문 설치
- 화장실은 장애인 민원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화장실 내부 고정 거울은 자해에 사용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 대변기는 모두 양변기로 계획하고 남․여 별도로 사용 기능에 맞도록 설치한다.
- 화장실 문은 바닥에서 30cm 정도 이격시켜 내부가 식별 가능토록 설계하고 창문에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 전자감응식 소변기 및 절수형 위생기구 반영하고 이의 설치를 위한 전기 배관․배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화장실 칸막이는 일반적인 무늬목 필름지 부착형이 아닌 하이그로시 마감제품으로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할 것
- 화장실 칸막이(예시)
사) 무기(탄약)고
-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표준모델 실내 배치도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과 피의자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에 맞게 계획한다.
- 무기고 환기를 위한 자연 통풍구와 견고한 방범창을 설치하고 우천 시 빗물 유입 및 누수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무기고에는 총가대 및 선반을 설치하되, 반드시 사전에 목포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내부에는 별도의 탄약보관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훈령 제236호(2021.6.25.)「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준수
- 출입문은 내부가 노출되지 않는 견고한 철제 이중문(바깥문은 방화환기를 위한 통풍구 반영 검토, 안쪽문은 쇠철장문)으로 출입문 당 1개소 이상 잠금장치(자물쇠, 열쇠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크기는 파출소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경보장치는 출입문 바깥문 중 어느 쪽을 개방하여도 경보가 작동하여 근무자 또는 대기자가 경보를 인지하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경보기 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중간 스위치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한다.(경보장치 D/C 가능)
* 전기사고 우려 무기탄약고에는 별도의 등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아) 출입문 현관(정문, 방풍실 등) 및 계단
- 현관 및 계단바닥, 출입계단은 화강석 깔기(두께 30mm 이상)하되, 주취자 사고방지 및 민원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3단 이하로 설치한다.
- 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화재 등 피난 시 대피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강풍에 대한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출입구 위치, 방풍구조벽, 개폐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 출입문 상부 중앙에 메인간판을 설치하고, 2층 상부 중앙에 경찰마크(해양경찰 OI)를 설치하며, 청사 전면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해양경찰 상징표지 등 외부 사인류 부착방법은 사전 협의 후 진행
- 파출소 표준모델 조감도 및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해경청예규 제77호)」, 해경청 사인물 개선공사 용역 결과 참고
<파출장소 메인사인 설치 기준>
❙ THK 1.2㎜ S.ST 절곡성형, 전면 파나플레스 텐션가공, 내부조명(32/W)
❙ 엠블램: 피나플렉스 위 실사출력
❙ 글자: 윤고딕140(90%)
❙ 시트
- 파나플렉스 위 지정색 시트(3M White(3630-20)조명용)
- 파나플렉스 위 지정색 시트(3M Light Tomato Red(3630-43)조명용)
- 파나플렉스 위 지정색 시트(3M Yellow(3630-15)조명용)
- 파나플렉스 위 지정색 시트(3M European Blue(3630-137)조명용)
- 게시판(야간조명시설 설계 반영)
∘ 규격: 가로 120㎝ * 세로 200㎝(조경너비 고려 조정가능)
∘ 위치: 청사 정면, 외부 시인성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 문구: 위쪽(게시판), 아래(목포해양경찰서 목포파출소)
∘ 재질: 스테인리스, 내부 미닫이(유리 포함)
∘ 기타: 외부 잠금장치(자물쇠, 열쇠 포함)
- 장애인 램프 및 출입구 주변 난간 설치 시 스테인리스,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설계하고, 옹벽설치에 따른 도장 마감 시 건물외벽과 유사색상으로 계획한다.(회색, 검정 등의 무채색 계열 지양)
- 옥상계단은 배수구, 하자점검 등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스텐사다리(추락방지용 원형 보호대 부착)로 계획하고, 건축법상 옥상 난간의 높이를 고려하여 건축협의(허가)기관에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자) 내부 현관
- 바닥은 타일 시공하고, 마루 귀틀 및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차) 휴게실/탈의실/체력단련실
- 24시간 생활공간으로서 안락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현관에 구비되는 신발장, 다용도사물함 등은 최대인원 이상으로<hp:fwSpace/>계획하여 설치한다.
-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거주생활공간으로써 바닥 난방 방식을 적용 설계하여야 한다.
* 에너지 효율 및 유지보수, 사용 편의성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협의 후 설계 반영한다.
- 남‧여경 휴게실은 야간 휴게 목적에 맞춰 휴게실과 탈의실로 공간 분리하여야 하며, 휴게실 내 별도 화장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탈의실은 옷장, 사물함 등이 구비되고 안락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바닥 난방 방식을 적용 설계하여야 한다.
* 남·여경 휴게실 및 탈의실 내 필수적으로 실내 잠금장치 및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특히 여경 휴게실 및 탈의실은 내부에서 외부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도어 렌즈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체력단련실은 운동기구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강도의 바닥재질로 보강하고,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카) 국기게양대 설치
- 총 3개로 각 게양대의 높이는 총 3,500㎜ 스텐제(하부측 ∅70×L1,500㎜, 상부측 ∅50×L2,000㎜, 국기봉 스텐제)로 하며, 게양대 사이의 간격은 1,000㎜로 하고, 세부 위치는 조감도를 참조하며,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전체를 비출 수 있는 야간조명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국기봉 게양대수에 따른 설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게양대가 3개인 경우
태극기 게양대는 국기 폭 만큼 높게 설치
※ 국기법 등 준수
타) 피뢰침 설치
- 낙뢰 등으로 인한 청사 및 장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뢰침을 청사 옥상 최상부와 감시카메라(CCTV) 주변에 설치한다.
파) 장비 관리동
- 연안구조정 등 파출소 보유 장비의 정비․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 건물 내부 세부구조는 담당부서(안전관리계)와 협의하여 설계 반영한다.
- 건물 및 각 창고 내부는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제 환기 시설을 반영하고, 바닥은 오일류 유출로 인한 오염 및 장비의 출입에 대비하여 충분히 강한 재질로 계획되어야 한다.
- 주출입문은 파출소 주요장비의 출입이 용이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작동 및 유지․보수가 간편한 재질․형태로 반영되어야 한다.
- 천정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레일 및 크레인 설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해수 노출 장비세척을 위한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비공사
1) 오수와 일반 잡배수 배관은 분리 설비하며, 모든 배수구 입구측은 찌꺼기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고 간이 침전조 및 맨홀과 소제구를 설치한다.
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은 건물의 규모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비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신축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배관의 인입 관경 및 수도 계량기 등은 관할관청의 조례에 맞도록 계획한다.(인입선은 겨울철 동파방지 조치)
4)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 사용 및 절수형 제품을 사용하고 배관은 교환과 사후 관리가 용이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든 배관은 결빙 및 동파 예방 등을 위해 보온재 등을 이용 보호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벽면을 관통하는 배관은 파이프 슬리브를 시설한다.
<배관재료>
❙급수․급탕관: 동관, XL관
❙난방공급 및 환수관: 스텐 주름관(주관), XL파이프(코일)
❙밸브
- 난방용: ∅ 50㎜이하는 청동제, ∅ 65㎜이상은 주철제를 사용하며, 규격은 KS제품 5㎏/㎠용
- 배관용: ∅ 50㎜이하는 청동제, ∅ 65㎜이상은 주철제를 사용하며, 규격은 KS제품 10㎏/㎠용
❙배관 이음
- 동관은 용접 이음을 하며, 이종관과 접속할 때에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 후렌지를
사용한다.
- 강관 ∅ 50㎜이하는 나사이음, ∅ 65㎜이상은 용접이음 한다.
- 경질 염화 비닐관은 접착제로 이음을 한다.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기울기를 준다.
❙각종 배관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노출되어야 할 때에는 동절기
대비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유지, 위험물 설치 등 시설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6)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문서고(창고), 무기고는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7) 연안구조정 물청소용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별도 배관을 매설한다.
라. 기계설비 계획
1) 공용건축물(파출소)로서의 특수성과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설비 시스템을 적용한다.
2) 급배수, 열원공급 등의 지역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계획하며, 비상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 다변화를 고려한다.
4) 냉․난방방식으로 패키지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EHP System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실별 독립하여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주거공간에는 규모에 맞는 바닥 난방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6)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전기보일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7) 열사용기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8) 위생설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9) 급탕시설은 사용량을 감안하여 적정용량의 전기온수기로 설계한다.
* 화장실 세면대, 샤워장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고 전자감응식 소변기 및 절수형 위생기구 반영
10) 보일러 설비 필요 시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보일러(1등급)로 건축면적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기공사
1) 일반사항
-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각 층에 설치하는 분전반, 기타 필요설비를 내부에 관리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계량기 설치비 설계 포함)
- 전력사용 부하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낙뢰 등으로 인한 청사 및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뢰침 및 접지설비를 반영한다.
2) 전선배관 및 배선공사
- 옥내용 배관자재(전선관, 부속류)는 금속제(아연도금) 또는 내충격성 합성수지재를 사용하며, 부속류는 동일 재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 단면적의 총합이 전선관내 단면적의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소규격을 16m/m 이상으로 한다.
- 관계법규 및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누전이 우려되는 선로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 사용한다.
- 분전함은 벽체 매입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 분전반 내 조작 및 배선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등선 및 콘센트, 에어컨과 필요 시 예비선을 구분 시설하며, 차단기는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접지공사는 접지선의 전류 용량에 충분하도록 선정한다.
- 옥상까지 예비 선로 및 분전반의 전원공급 차단기(스위치)를 확보한다.
- 민원실(직원 업무공간) 바닥에 적정 간격으로 콘센트(System Box)를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3) 전등공사
- 전등 설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LED 조명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참고
- 전등공사는 각 실의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등, 콘센트류 배열은 사무관리에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모든 스위치는 칼라 배선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청사 좌․우 외측면에 보안등을 설치한다.
* 옥외등은 반드시 방수형으로 설계, 반영
- 청사 정면에 메인간판, 상징표지, 현관등을 위한 선로를 설치한다.
4) 전기 인입 공사
- 한국전력 측 전주에서 신축 청사까지 전원을 인입한다.
- 용량은 청사 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통신 & LAN 설비 공사
1)「주택법」 및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인입 공사 및 구내통신설비를 시설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승인 품목으로 관계기관의 자재 검사에 합격한 품목이어야 한다.
3) 전자결재, 인터넷 민원처리 등 원활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LAN 등 정보통신 부문의 수용이 용이한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4) 배선용 단자함 설치
- 네트워크 랙(Rack) 장비에서부터 단자함(바닥 아울렛)당 3구 포트 이상 구성
- 컴퓨터 및 IP전화기 설치 대수 고려 1층 12회선, 2층 6회선 이상 설치
- 단자함은 보수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하고 결로 현상으로 인해 내부단자가 부식되지 않도록 적합한 위치에 선정한다.
* 관련부서(정보통신계, 안전관리계)와 반드시 사전 협의
5) 콘센트 및 각종 단자는 사무관리에 용이하도록 충분히 설치한다.
6) 접지공사는 접지극 동봉을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7) 現 목포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항․포구 CCTV 시스템, PTN망 등을 新 청사 사무실로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사. 토목계획
1) 신축예정부지의 경계측량을 포함하여 건물기초는 지형 및 예정부지의 지질(지반)여건을 감안, 설계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를 통하여 지반조건, 배수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 등)을 확인하여 구조 설계에 반영한다.
3) 배수, 침수, 침하 등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지반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5) 적용 공법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한다.
아. 기타 설비 공사
1) 방송설비
- 앰프 및 기타 방송설비를 신규 반영하여야 한다.
- 100W 이상의 외부(옥상) 스피커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소방법」상 비상경보 기능이 되도록 수신반과 연결 처리한다.
- 방송 스피커 및 무선통신 설비(V-PASS 안테나 등)는 옥상 고정대에 견고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배관 및 선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청사 내 각실 전체가 모든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TV 안테나 또는 유선방송용 선로 시설을 반영한다.
3) 청사 주변에 신축 청사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반영하며, 관리가 쉬우며 내한성, 내염성을 지닌 수종으로 식재한다.
4) 민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차임벨(비상인터폰)과 침입자 발생에 대비한 경보시스템(문자메시지 통보 시스템 포함)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5) 인권침해예방과 법집행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내부에 CCTV (NVR)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카메라는 무기고 입구를 포함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3대 이상(TTA인증 필, 200만 화소급)이 설치되어야 한다.
6) 외부(항․포구) CCTV는 기존 시스템을 이전 설치하고, 옥상 또는 목포항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카메라 설치를필요 시 반영하여야 한다.
자. 부지경계 표시 및 포장 공사
담장 설치를 하지 않는 개방형 청사로 부지경계에 기초 콘크리트 후 경계석 위에 안전펜스(H:1200)로 경계표시 및 친환경적으로 부지 포장계획을 한다.
차. 장애인 점자블럭 및 주차표시
1) 규격 및 색상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형블록 <hp:fwSpace/> 선형블록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적정 개소 이상을 각 격실 바닥에 부착하여야 하고,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각 블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준형으로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치방법
- 점형블록은 계단․화장실 등 시각 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 다만, 시각 장애인의 통행 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주차 표시
- 청사 앞 장애인 출입시설과 가까운 곳에 주차 구획선과 장애인 주차 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설계자 납품서류
가.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설계도 및 시방서, 자재내역서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오수처리시설 포함)
2) 본 설계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각종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3) 설계원도 및 실시설계도
-「설계원도 및 실시설계도」란 설계계획서의 확정 후 각 분야별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고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 도면의 크기: 서류목록 참조
- 모든 적용단위는 SI단위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 및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M.K.S/C.G.S 단위,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도면의 축적은 1/5, 1/10, 1/20, 1/30, 1/50, 1/100, 1/200, 1/300, 1/500으로 한다.
-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명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단,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시 이외의 축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공사 시방서
- 본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분야별로 공정표를 분류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상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과 특수공법을 요하는 것은 특기 시방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5) 공사비 내역서
- 모든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준하고, 공사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 국내자재 사용을 우선적으로 하며, 가격은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며, 각종 물가표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2개 이상의 생산업체의 원가를 조사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 내역서의 작성은 공사별 공정순으로 한다.
6) 물량산출조서
- 물량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 적산기준에 의한다.
- 물량산출의 내역서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내역
구 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납품서 및 종결보고서
2
부
2
설계도면
A3
3
부
각 공정별 반접이
3
내역서
A4
3
부
각 공정별
4
수량산출서
A4
3
부
각 공정별
5
단가산출서
A4
3
부
각 공정별(견적서 포함)
6
일위대가표
A4
3
부
각 공정별
7
일반시방서
A4
3
부
각 공정별
8
특기시방서
A4
3
부
각 공정별
9
공정표
A3
2
부
전 공종 포함
10
외부 조감도
A3
3
부
11
USB
3
SET
공종별 통합
12
경관자문도서
A4
3
부
목포시
* 목록 외 필요도면(조감도, A1도면 등)은 현장여건․상황 고려하여 추가할 것
** 설계계약자는 최단 시일 내에 기본도면(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단면도)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기타 관계기관 협의용 서류 1식
4.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가. 설계용역 기준
용역사는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목포해양경찰서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술자
용역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에 적당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본 용역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 반드시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설계의 변경
1)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목포해양경찰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설계지침서에 누락된 내용 중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보안사항
1)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도면은 보안을 위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2) 용역과 관련 있는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포해양경찰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사전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조치 및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 기간 내에 설계를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사. 특허권 등 인정
본 영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설계용역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1) 본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용역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 설계용역 내용의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명백한 설계 잘못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약자(설계사무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의 도면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목포해양경찰서의 소유로 하고 목포해양경찰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설계용역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파출소 표준모델 조감 및 평면도(직원 선호도 조사 선정 모델)
가. 파출소 청사 본관동(2안)
구분
파출소 청사 본관동
비고
조
감
도
평
면
도
나. 파출소 장비관리동(2안)
구분
장비관리동
비고
조
감
도
평
면
도
설계산출내역서-0.xlsx
[시트: 표지]
B:
A: 목포서 북항파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설 계 내 역 서
[시트: 1. 설계비 내역서]
A: 기본, 실시설계비 내역서
A: 명 칭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합계 G: 비고
A: 1. 기본, 실시설계비
A: 북항파출소 신축 C: 식 D: 1 G: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적용
A: 2. 추가업무 비용
A: 지질검사비 C: 식 D: 1
A: 현황측량비 C: 식 D: 1
A: 3. 부가가치세 C: % D: 10
A: 합 계 G: 천원이하 절삭
[시트: 설계비 산출서(북항파출소)]
A: 설계비 산출근거
A: 1. 건명 : 목포서 북항파출소 설계 용역
A: 2. 근거 :
A: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
A: 3. 설계비 산출내역 : C: 1,122,000,000 F: (부가세 포함)
A: 추정 공사비(부가세 제외): D: 1020000000 G: (1,122,000,000/1.1)
A: 추정 공사비(부가세 제외): D: 1,020,000,000
A: - 적용요율 : H: 근
A: Y
5.308 B: = C: Y1
5.32 D: -[( E: X
1020000000 F: - G: X2
1000000000 H: )/( I: X1
2000000000 J: - K: X2
1000000000 L: )]x( M: Y1
5.32 N: - O: Y2
4.72 P: )
C: ※. X:당해 금액, X1:큰 금액, X2:작은 금액, Y1:작은금액 요율, Y2:큰금액 요율
B: =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