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송천동 선어대 주변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pdf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85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업체이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가. 공 사 명 : 송천동 선어대 주변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다. 공사개요 : 정밀여과장치 1개소
라. 위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치 : 안동시 송천동 일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208,180,000
62,920,000
추정가격(C)
57,200,000
부가세(D)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5,720,000 145,260,0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9. 1.(화) 10:00 ~ 2026. 9. 4.(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4.(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3. 견적서제출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9절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8. 결격사유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9. 청렴계약제 시행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원가계산서상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643,411원
850,126원
84,544원
411,640원
1,366,874원
-원
-원
3,356,595원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31)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별표 1>
각
수의계약 배제사유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인)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송천동 선어대 주변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hwpx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8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천동 선어대 주변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정밀여과장치 1개소
라. 위 치 : 안동시 송천동 일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08,180,000
62,920,000
57,200,000
5,720,000
145,260,000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9. 1.(화) 10:00 ~ 2026. 9. 4.(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4.(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원가계산서상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643,411원
850,126원
84,544원
411,640원
1,366,874원
-원
-원
3,356,59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9절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공내역서(송천동 선어대 주변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xls
[시트: 표지]
F: 2010년도
D: 송천동 W: 선어대 AQ: 주변 BE: 정밀여과장치 CO: 설치공사
BC: 안 BF: 동 BJ: 시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C: U: AM: 사 BE: 계 BX: 2010년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10년도
U: 송천동 AO: 선어대 BH: 주변 BV: 정밀여과장치
BD: 설치공사
F: 공사개요 O: :
F: 공사금액 O: :
BC: 안 BF: 동 BJ: 시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5% H: (A + 4 + 6) ×0.005
B: C: 비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 H:
B: C: D: 기 타 경 비 E: 17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F: 0 G: H: (6:19)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F: 0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0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2.0 C: 관접합및부설공 D: F: H: 0 I: 0 J: 0 K:
B: 1) C: 주철관 접합및부설 D: F: H: 0 I: 0 J: 0 K:
B: 2) C: STS 접합 및 부설(용접) D: F: H: 0 I: 0 J: 0 K:
B: 3) C: 밸브부설및접합 D: F: H: 0 I: 0 J: 0 K:
B: 3.0 C: 구조물공 D: F: H: 0 I: 0 J: 0 K:
B: (1) C: 여과실기초설치 D: F: H: 0 I: 0 J: 0 K:
B: (2) C: 여과장치실 설치 D: F: H: 0 I: 0 J: 0 K:
B: 1) C: 가설공사 D: F: H: 0 I: 0 J: 0 K:
B: 2) C: 철골공사 D: F: H: 0 I: 0 J: 0 K:
B: 3) C: 판넬공사 D: F: H: 0 I: 0 J: 0 K:
B: 4) C: 창호공사 D: F: H: 0 I: 0 J: 0 K:
B: 4.0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1) C: 안전시설 D: F: H: 0 I: 0 J: 0 K:
B: 2) C: 운반비 D: F: H: 0 I: 0 J: 0 K:
B: 5.0 C: 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1) C: 레미콘 D: F: H: 0 I: 0 J: 0 K:
B: 2) C: 이형철근 D: F: H: 0 I: 0 J: 0 K:
B: 3) C: 기타자재 D: F: H: 0 I: 0 J: 0 K:
B: 4) C: 스테인리스강관(용접) D: F: H: 0 I: 0 J: 0 K:
B: 5) C: 스테인리스강관(나사식) D: F: H: 0 I: 0 J: 0 K:
B: 6) C: 기타관자재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예정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0 C: 토공 D: F: G: 0 H: 0 O:
B: C: 절 토 D: BH0.2㎥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성 토 D: BH0.2㎥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토사) D: BH0.2㎥(기계90%+인력10%) E: 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BH0.2㎥(기계90%+인력10%) E: 2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잔토처리(토사)(BH0.2㎥+덤프24TON) D: L=5.0km E: 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2.0 C: 관접합및부설공 D: F: G: 0 H: 0 O:
B: 1) C: 주철관 접합및부설 D: F: G: 0 H: 0 O: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시공조건B(D=200mm) E: 6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시공조건B(D=200mm,이탈방지압륜) E: 4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200mm E: 4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2) C: STS 접합 및 부설(용접) D: F: G: 0 H: 0 O:
B: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200mm E: 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65mm E: 9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50mm E: 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200mm E: 15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65mm E: 8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50mm E: 1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3) C: 밸브부설및접합 D: F: G: 0 H: 0 O:
B: C: 밸브설치 D: D200mm E: 3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밸브설치 D: D65mm E: 4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밸브설치 D: D25mm이하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일반펌프 설치 D: 0.75kW이하 E: 2 F: 대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플랜지해체 및 재설치 D: D200mm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200mm E: 16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65mm E: 3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50mm E: 2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0참조
B: C: 일반기기 설치 D: 정밀여과장치 및 시스템배관 E: 1.1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1참조
B: 3.0 C: 구조물공 D: F: G: 0 H: 0 O:
B: (1) C: 여과실기초설치 D: F: G: 0 H: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일반(Type-Ⅰ) E: 0.43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보통,0~7m E: 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3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2) C: 여과장치실 설치 D: F: G: 0 H: 0 O:
B: 1) C: 가설공사 D: F: G: 0 H: 0 O:
B: C: 수평규준틀 D: 평 E: 4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6참조
B: C: 수평규준틀 D: 귀 E: 4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7참조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철골조 E: 1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8참조
B: C: 건축물 보양 D: 부직포깔기 E: 1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9참조
B: C: 구조부 먹매김 D: 일반 E: 1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0참조
B: C: 거푸집 먹매김 D: 일반 E: 1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1참조
B: 2) C: 철골공사 D: F: G: 0 H: 0 O:
B: C: ㄱ형강 D: 50*50,4t E: 3 F: kg G: 0 H: 0 J: 0 L: 0 N: 0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3.2t E: 29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H 형강(대구) D: SS275, 100*100*6*8mm E: 0.197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H 형강(대구) D: SS275, 148*100*6*9mm E: 0.06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H 형강(대구) D: SS275, 200*100*5.5*8mm E: 0.505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블랙C형강 D: 150×50×20, 2.3t E: 0.09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6.0≤T≤7.0 E: 0.03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8.0<T≤9.0 E: 0.078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9.0<T≤12.0 E: 0.02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열연강판(후판) D: 12.0<T≤20.0 E: 0.072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철골 가공 조립(적은구조) D: 60ton 미만 E: 1.19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2참조
B: C: 철골세우기 D: 6층미만 E: 1.19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4참조
B: C: 철골세우기 D: 소규모건물 E: 1.19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5참조
B: C: 고장력 볼트 본조임 D: 30본/t 미만 E: 1.19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6참조
B: C: 수용접 D: 20(m/t)미만, 30ton미만 E: 1.19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7참조
B: C: 내화페인트 D: 1시간,보 E: 2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8참조
B: C: 내화페인트 D: 1시간,기둥 E: 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9참조
B: C: 녹막이페인트 D: 철재면1회 E: 2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0참조
B: C: 유성페인트 롤러칠 D: 철재면2회, 1급 E: 2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1참조
B: C: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D: E: 0.00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2참조
B: C: L형앵커볼트 D: 5/8"×20"(16*500mm) E: 8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앵커볼트 설치 D: Φ20이하 E: 8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3참조
B: C: 고장력볼트 D: M16*50mm E: 264 F: set G: 0 H: 0 J: 0 L: 0 N: 0 O:
B: C: 고장력볼트 D: M20*70mm E: 49 F: set G: 0 H: 0 J: 0 L: 0 N: 0 O:
B: C: 원형봉강 D: 19mm, 2.23kg/m E: 48 F: kg G: 0 H: 0 J: 0 L: 0 N: 0 O:
B: C: 턴버클 D: 20mm(아연도금) E: 8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체인블럭 D: 0.5T*3.5M*3.5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트로리 D: 1TON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3) C: 판넬공사 D: F: G: 0 H: 0 O:
B: C: 샌드위치패널 설치 D: 100T,지붕,E.P.S패널,가등급 E: 1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4참조
B: C: 샌드위치패널 설치 D: 100T,벽체,E.P.S패널,가등급 E: 4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5참조
B: C: 용마루후레싱 D: 0.5T E: 4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박공후레싱 D: 0.5T E: 5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처마후레싱 D: 0.5T E: 7 F: M G: 0 H: 0 J: 0 L: 0 N: 0 O:
B: 4) C: 창호공사 D: F: G: 0 H: 0 O:
B: C: PW정밀여과장치 D: 1,200×900=1,08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6참조
B: C: SD정밀여과장치 D: 1,800×2,100=3,78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7참조
B: C: 피봇힌지 D: 100kg 방화문용 E: 2 F: 조 G: 0 H: 0 J: 0 L: 0 N: 0 O:
B: C: 도어핸들 D: 100kg 방화문용 E: 2 F: 조 G: 0 H: 0 J: 0 L: 0 N: 0 O:
B: C: 도어록설치 D: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E: 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1참조
B: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 E: 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2참조
B: C: 유성페인트칠(롤러칠) D: 철재면2회 E: 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3참조
B: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1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4참조
B: C: PVC방충망(백색) D: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로이복층유리 D: 복층유리,로이,24mm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D: 유리두께 24mm이하 E: 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5참조
B: C: 복층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6참조
B: C: 수밀코킹(실리콘) D: 심각, 10mm, 창호주위 E: 1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7참조
B: 4.0 C: 부대공 D: F: G: 0 H: 0 O:
B: 1) C: 안전시설 D: F: G: 0 H: 0 O: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1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안전휀스설치및해체 D: 윙카등포함 E: 1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M: 0 N: 0 O: 일위59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2) C: 운반비 D: F: G: 0 H: 0 O:
B: C: 중기운반 D: 기타장비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주철관운반비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철근운반 D: E: 0.44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혼합골재 운반 D: 골재장~현장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경비성단가
B: 5.0 C: 자재대 D: F: G: 0 H: 0 O:
B: 1) C: 레미콘 D: F: G: 0 H: 0 O:
B: C: 레미콘(안동)-사급 D: 25-24-120 E: 7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안동)-사급 D: 25-18-080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2) C: 이형철근 D: F: G: 0 H: 0 O: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13mm E: 0.44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3) C: 기타자재 D: F: G: 0 H: 0 O:
B: C: 혼합골재 D: 보조기층용 40㎜이하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B: 4) C: 스테인리스강관(용접) D: F: G: 0 H: 0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200A×2.8mm E: 6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65A×2.0mm E: 9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50A×2.0mm E: 5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200mm E: 6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65mm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50mm E: 4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티 S/10 (용접식) D: 200mm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티 S/10 (용접식) D: 65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티 S/10 (용접식) D: 5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중심레듀샤 S/10 (용접식) D: 65×50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5) C: 스테인리스강관(나사식) D: F: G: 0 H: 0 O:
B: C: STS 소켓 (나사식) D: 15A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소켓 (나사식) D: 8A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니플 (나사식) D: 15A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니플 (나사식) D: 8A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6) C: 기타관자재 D: F: G: 0 H: 0 O:
B: C: STS 플랜지(10kg/c㎡) D: 200A E: 16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플랜지(10kg/c㎡) D: 65A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플랜지(10kg/c㎡) D: 50A E: 6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U볼트(스텐) D: 10mm×200A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전동 버터플라이밸브 D: 200A 10K E: 3 F: 대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볼밸브 D: 50A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볼밸브 D: 15A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볼밸브 D: 8A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압력센서 D: 10bar / 4~20mA / PF 1/4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역세펌프 D: 4.5㎥/hr E: 1 F: 대 G: 0 H: 0 J: 0 L: 0 N: 0 O:
B: C: 오수용 수중펌프 D: PDV-400MA E: 1 F: 대 G: 0 H: 0 J: 0 L: 0 N: 0 O:
B: C: 플로트식 레벨스위치 D: DF-4S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예정액 D: F: G: 0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1) C: 주철관 D: F: G: 0 H: 0 O:
B: C: 주철이형관/관급 D: 에폭시D80~600㎜ E: 503.14 F: kg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단관 D: D200×2.8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단관 D: D200×2.4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1F단관 D: D200×1.5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이음관 D: D200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소켓플랜지관 D: D200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주철소켓곡관(B) D: D200×90˚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200mm E: 4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특수압륜 D: D200mm E: 2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2) C: 정밀여과장치 D: F: G: 0 H: 0 O:
B: C: 정밀여과장치 D: MDABF-50M-200 E: 1 F: 대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시공조건B(D=200mm) E: 본 F: 0 G: 0 H: 0 I: 0 J: Z: 104,420 AA: 79,927 AB: 4,158 AC: 20,335
B: 제2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300mm이하 E: 일 F: 0 G: 0 H: 0 I: 0 J: Z: 1,527,763 AA: 1,169,388 AB: 60,848 AC: 297,527
B: 제3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시공조건B(D=200mm,이탈방지압륜) E: 본 F: 0 G: 0 H: 0 I: 0 J: Z: 135,747 AA: 103,905 AB: 5,406 AC: 26,436
B: 제4호표 C: 주철관 절단 D: D=2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3,084 AA: 31,509 AB: 1,575
B: 제5호표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200mm E: M F: 0 G: 0 H: 0 I: 0 J: Z: 140,128 AA: 137,381 AB: 2,747
B: 제6호표 C: 용접식 접합 및 배관(용접) D: D300mm이하 E: 일 F: 0 G: 0 H: 0 I: 0 J: Z: 1,163,656 AA: 1,163,656
B: 제7호표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65mm E: M F: 0 G: 0 H: 0 I: 0 J: Z: 40,435 AA: 39,643 AB: 792
B: 제8호표 C: 용접식 접합 및 배관(용접) D: D150mm이하 E: 일 F: 0 G: 0 H: 0 I: 0 J: Z: 915,759 AA: 915,759
B: 제9호표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50mm E: M F: 0 G: 0 H: 0 I: 0 J: Z: 34,653 AA: 33,974 AB: 679
B: 제10호표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2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10,979 AA: 83,348 AB: 24,298 AC: 3,333
B: 제11호표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65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8,904 AA: 33,621 AB: 3,939 AC: 1,344
B: 제12호표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5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1,295 AA: 27,971 AB: 2,206 AC: 1,118
B: 제13호표 C: 밸브설치 D: D2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302,246 AA: 296,320 AB: 5,926
B: 제14호표 C: 밸브설치 D: D65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16,056 AA: 113,781 AB: 2,275
B: 제15호표 C: 밸브설치 D: D25mm이하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61,043 AA: 59,847 AB: 1,196
B: 제16호표 C: 일반펌프 설치 D: 0.75kW이하 E: 대 F: 0 G: 0 H: 0 I: 0 J: Z: 235,710 AA: 228,845 AB: 6,865
B: 제17호표 C: 플랜지해체 및 재설치 D: D2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83,986 AA: 58,810 AB: 24,000 AC: 1,176
B: 제18호표 C: 플랜지접합 D: D2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55,991 AA: 39,207 AB: 16,000 AC: 784
B: 제19호표 C: 플랜지접합 D: D65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791 AA: 16,570 AB: 4,890 AC: 331
B: 제20호표 C: 플랜지접합 D: D5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1,791 AA: 16,570 AB: 4,890 AC: 331
B: 제21호표 C: 일반기기 설치 D: 정밀여과장치 및 시스템배관 E: TON F: 0 G: 0 H: 0 I: 0 J: Z: 4,222,155 AA: 3,838,323 AB: 383,832
B: 제22호표 C: 유로폼 D: 보통,0~7m E: ㎡ F: 0 G: 0 H: 0 I: 0 J: Z: 40,351 AA: 35,498 AB: 4,853
B: 제23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0 G: 0 H: 0 I: 0 J: Z: 35,776 AA: 26,022 AB: 9,754
B: 제24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노무비 E: ㎡ F: 0 G: 0 H: 0 I: 0 J: Z: 81,321 AA: 81,321
B: 제25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 F: 0 G: 0 H: 0 I: 0 J: Z: 28,111 AB: 28,111
B: 제26호표 C: 수평규준틀 D: 평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00,910 AA: 93,266 AB: 7,644
B: 제27호표 C: 수평규준틀 D: 귀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72,735 AA: 160,722 AB: 12,013
B: 제28호표 C: 건축물 현장정리 D: 철골조 E: ㎡ F: 0 G: 0 H: 0 I: 0 J: Z: 8,603 AA: 8,603
B: 제29호표 C: 건축물 보양 D: 부직포깔기 E: ㎡ F: 0 G: 0 H: 0 I: 0 J: Z: 1,286 AA: 516 AB: 770
B: 제30호표 C: 구조부 먹매김 D: 일반 E: ㎡ F: 0 G: 0 H: 0 I: 0 J: Z: 1,388 AA: 1,388
B: 제31호표 C: 거푸집 먹매김 D: 일반 E: ㎡ F: 0 G: 0 H: 0 I: 0 J: Z: 3,331 AA: 3,331
B: 제32호표 C: 철골 가공 조립(적은구조) D: 60ton 미만 E: Ton F: 0 G: 0 H: 0 I: 0 J: Z: 729,580 AA: 444,850 AB: 17,820 AC: 266,910
B: 제33호표 C: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부자재량) D: H형강부재 E: Ton F: 0 G: 0 H: 0 I: 0 J: Z: 17,820 AB: 17,820
B: 제34호표 C: 철골세우기 D: 6층미만 E: Ton F: 0 G: 0 H: 0 I: 0 J: Z: 138,670 AA: 138,670
B: 제35호표 C: 철골세우기 D: 소규모건물 E: Ton F: 0 G: 0 H: 0 I: 0 J: Z: 31,349 AA: 18,886 AB: 2,433 AC: 10,030
B: 제36호표 C: 고장력 볼트 본조임 D: 30본/t 미만 E: Ton F: 0 G: 0 H: 0 I: 0 J: Z: 139,842 AA: 135,769 AC: 4,073
B: 제37호표 C: 수용접 D: 20(m/t)미만, 30ton미만 E: Ton F: 0 G: 0 H: 0 I: 0 J: Z: 125,305 AA: 61,705 AB: 26,577 AC: 37,023
B: 제38호표 C: 내화페인트 D: 1시간,보 E: ㎡ F: 0 G: 0 H: 0 I: 0 J: Z: 27,000 AA: 9,965 AB: 17,035
B: 제39호표 C: 내화페인트 D: 1시간,기둥 E: ㎡ F: 0 G: 0 H: 0 I: 0 J: Z: 26,000 AA: 9,115 AB: 16,885
B: 제40호표 C: 녹막이페인트 D: 철재면1회 E: ㎡ F: 0 G: 0 H: 0 I: 0 J: Z: 5,229 AA: 4,461 AB: 768
B: 제41호표 C: 유성페인트 롤러칠 D: 철재면2회, 1급 E: ㎡ F: 0 G: 0 H: 0 I: 0 J: Z: 7,670 AA: 6,474 AB: 1,196
B: 제42호표 C: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D: E: ㎥ F: 0 G: 0 H: 0 I: 0 J: Z: 780,000 AB: 780,000
B: 제43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20이하 E: 개 F: 0 G: 0 H: 0 I: 0 J: 건축1-2-5 Z: 27,533 AA: 26,994 AB: 539
B: 제44호표 C: 샌드위치패널 설치 D: 100T,지붕,E.P.S패널,가등급 E: ㎡ F: 0 G: 0 H: 0 I: 0 J: Z: 62,780 AA: 17,899 AB: 39,280 AC: 5,601
B: 제45호표 C: 샌드위치패널 설치 D: 100T,벽체,E.P.S패널,가등급 E: ㎡ F: 0 G: 0 H: 0 I: 0 J: Z: 71,976 AA: 34,291 AB: 37,000 AC: 685
B: 제46호표 C: PW정밀여과장치 D: 1,200×900=1,080 E: EA F: 0 G: 0 H: 0 I: 0 J: Z: 103,280 AB: 103,280
B: 제47호표 C: SD정밀여과장치 D: 1,800×2,100=3,780 E: EA F: 0 G: 0 H: 0 I: 0 J: Z: 622,906 AA: 171,339 AB: 446,526 AC: 5,041
B: 제48호표 C: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D: 3.0~6.0㎡이하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66,326 AA: 161,482 AC: 4,844
B: 제49호표 C: 그라스울 설치 D: 벽, 100mm E: ㎡ F: 0 G: 0 H: 0 I: 0 J: Z: 29,062 AA: 9,857 AB: 19,008 AC: 197
B: 제50호표 C: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및바닥) D: 100mm이하 E: ㎡ F: 0 G: 0 H: 0 I: 0 J: Z: 10,054 AA: 9,857 AC: 197
B: 제51호표 C: 도어록설치 D: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E: ㎡ F: 0 G: 0 H: 0 I: 0 J: Z: 6,050 AA: 5,932 AC: 118
B: 제52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 E: ㎡ F: 0 G: 0 H: 0 I: 0 J: Z: 5,369 AA: 4,461 AB: 908
B: 제53호표 C: 유성페인트칠(롤러칠) D: 철재면2회 E: ㎡ F: 0 G: 0 H: 0 I: 0 J: Z: 7,630 AA: 6,474 AB: 1,156
B: 제54호표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 F: 0 G: 0 H: 0 I: 0 J: Z: 6,733 AA: 2,734 AB: 3,999
B: 제55호표 C: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D: 유리두께 24mm이하 E: ㎡ F: 0 G: 0 H: 0 I: 0 J: Z: 34,879 AA: 34,879
B: 제56호표 C: 복층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 F: 0 G: 0 H: 0 I: 0 J: Z: 312 AB: 312
B: 제57호표 C: 수밀코킹(실리콘) D: 심각, 10mm, 창호주위 E: m F: 0 G: 0 H: 0 I: 0 J: Z: 5,852 AA: 5,228 AB: 624
B: 제58호표 C: 수밀코킹 D: E: m F: 0 G: 0 H: 0 I: 0 J: Z: 5,228 AA: 5,228
B: 제59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E: 개소 F: 0 G: 0 H: 0 I: 0 J: (경비) Z: 64,021 AA: 53,993 AB: 10,028
B: 제60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 F: 0 G: 0 H: 0 I: 0 J: Z: 15,277 AA: 14,000 AB: 1,277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시공조건B(D=200mm) F: 본 J: 0 L: 0 N: 0 O: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300mm이하 E: 1 F: 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11*1.33=14.63)본 E: 0.06835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300mm이하 F: 일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8 F: hr J: 0 L: 0 N: 0 O: 장비5참조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시공조건B(D=200mm,이탈방지압륜) F: 본 J: 0 L: 0 N: 0 O: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300mm이하 E: 1 F: 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할증(이탈방지압륜사용시) D: 비목별 E: 30 F: % G: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11*1.33=14.63)본 E: 0.06835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주철관 절단 D: D=2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1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200mm F: M J: 0 L: 0 N: 0 O:
B: C: 용접식 접합 및 배관(용접) D: D300mm이하 E: 1 F: 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공구손료및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8.47(기계실배관)m E: 0.11806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용접식 접합 및 배관(용접) D: D300mm이하 F: 일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 D: E: 4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65mm F: M J: 0 L: 0 N: 0 O:
B: C: 용접식 접합 및 배관(용접) D: D150mm이하 E: 1 F: 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공구손료및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23.10(기계실배관)m E: 0.04329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용접식 접합 및 배관(용접) D: D150mm이하 F: 일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 D: E: 3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50mm F: M J: 0 L: 0 N: 0 O:
B: C: 용접식 접합 및 배관(용접) D: D150mm이하 E: 1 F: 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공구손료및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본당 적용값 D: 소계÷26.95(기계실배관)m E: 0.0371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2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0.295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봉 D: 스테인레스강용 E: 1.007 F: kg J: 0 L: 0 N: 0 O:
B: C: 알 곤 D: E: 2,170 F: ℓ J: 0 L: 0 N: 0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4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65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0.119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봉 D: 스테인레스강용 E: 0.168 F: kg J: 0 L: 0 N: 0 O:
B: C: 알 곤 D: E: 343 F: ℓ J: 0 L: 0 N: 0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4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5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0.099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봉 D: 스테인레스강용 E: 0.055 F: kg J: 0 L: 0 N: 0 O:
B: C: 알 곤 D: E: 265 F: ℓ J: 0 L: 0 N: 0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4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밸브설치 D: D2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 D: E: 0.976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316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밸브설치 D: D65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 D: E: 0.375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121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밸브설치 D: D25mm이하 F: 개소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 D: E: 0.197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6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일반펌프 설치 D: 0.75kW이하 F: 대 J: 0 L: 0 N: 0 O:
B: C: 기계설비공 D: E: 0.76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25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플랜지해체 및 재설치 D: D2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200mm E: 1 F: 조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11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6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해체비 D: 설치비의 E: 50 F: % G: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플랜지접합 D: D2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200mm E: 1 F: 조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11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6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9호표 C: 플랜지접합 D: D65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1 F: 조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5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0호표 C: 플랜지접합 D: D5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1 F: 조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5 F: 인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1호표 C: 일반기기 설치 D: 정밀여과장치 및 시스템배관 F: TON J: 0 L: 0 N: 0 O:
B: C: 초급기술자 (기계/설비) D: E: 0.5 F: 인 J: 0 L: 0 N: 0 O:
B: C: 기계설비공 D: E: 7.24 F: 인 J: 0 L: 0 N: 0 O:
B: C: 비 계 공 D: E: 2.86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0.95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3.9 F: 인 J: 0 L: 0 N: 0 O:
B: C: 검사 및 교정 D: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E: 10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2호표 C: 유로폼 D: 보통,0~7m F: ㎡ J: 0 L: 0 N: 0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089 F: 매 J: 0 L: 0 N: 0 O:
B: C: 내부코너패널 D: (200+200)×1200㎜ E: 0.003 F: 매 J: 0 L: 0 N: 0 O:
B: C: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등..) D: 주재료비의 E: 52 F: % J: 0 K: 0 L: 0 N: 0 O: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형틀목공 D: E: 0.1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3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3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F: ㎡ J: 0 L: 0 N: 0 O:
B: C: 합판거푸집 D: 1회노무비 E: 0.32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0.347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5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4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노무비 F: ㎡ J: 0 L: 0 N: 0 O:
B: C: 형틀목공 D: E: 0.2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2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5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F: ㎡ J: 0 L: 0 N: 0 O:
B: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1.03 F: ㎡ J: 0 L: 0 N: 0 O:
B: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0.038 F: ㎥ J: 0 L: 0 N: 0 O:
B: C: 사용고재 D: 주재료비의 E: -23 F: % J: 0 K: 0 L: 0 N: 0 O:
B: C: 철못,대구 D: N 75 E: 0.2 F: kg J: 0 L: 0 N: 0 O:
B: C: 보통철선,대구 D: #8, 4.0mm E: 0.29 F: kg J: 0 L: 0 N: 0 O:
B: C: 박 리 제(중유) D: 저유황(목재,합판용) E: 0.19 F: ℓ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6호표 C: 수평규준틀 D: 평 F: 개소 J: 0 L: 0 N: 0 O:
B: C: 각재 D: 각재,외송 E: 0.014 F: ㎥ J: 0 L: 0 N: 0 O:
B: C: 건축목공 D: E: 0.1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3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7호표 C: 수평규준틀 D: 귀 F: 개소 J: 0 L: 0 N: 0 O:
B: C: 각재 D: 각재,외송 E: 0.022 F: ㎥ J: 0 L: 0 N: 0 O:
B: C: 건축목공 D: E: 0.3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4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8호표 C: 건축물 현장정리 D: 철골조 F: ㎡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9호표 C: 건축물 보양 D: 부직포깔기 F: ㎡ J: 0 L: 0 N: 0 O:
B: C: 토목용부직포 D: 토목용부직포,부직포,PE망 E: 1.1 F: ㎡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3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0호표 C: 구조부 먹매김 D: 일반 F: ㎡ J: 0 L: 0 N: 0 O:
B: C: 건축목공 D: E: 0.00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1호표 C: 거푸집 먹매김 D: 일반 F: ㎡ J: 0 L: 0 N: 0 O:
B: C: 건축목공 D: E: 0.012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2호표 C: 철골 가공 조립(적은구조) D: 60ton 미만 F: Ton J: 0 L: 0 N: 0 O:
B: C: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부자재량) D: H형강부재 E: 1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3참조
B: C: 철골공 D: E: 1.7608 F: 인 J: 0 L: 0 N: 0 O:
B: C: 제경비의 D: 노무비의 E: 60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3호표 C: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부자재량) D: H형강부재 F: Ton J: 0 L: 0 N: 0 O:
B: C: 산 소 D: 기체(㎥) E: 3.5 F: ㎥ J: 0 L: 0 N: 0 O:
B: C: 액화석유가스 D: 액화석유가스,건설용 LPG E: 1.4 F: kg J: 0 L: 0 N: 0 O:
B: C: 육각볼트 D: M20*100 E: 1 F: 개 J: 0 L: 0 N: 0 O:
B: C: 보조강재 D: 대강 E: 2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4호표 C: 철골세우기 D: 6층미만 F: Ton J: 0 L: 0 N: 0 O:
B: C: 철골공 D: E: 0.33 F: 인 J: 0 L: 0 N: 0 O:
B: C: 비계공 D: E: 0.14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07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5호표 C: 철골세우기 D: 소규모건물 F: Ton J: 0 L: 0 N: 0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0.32 F: hr J: 0 L: 0 N: 0 O: 장비5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6호표 C: 고장력 볼트 본조임 D: 30본/t 미만 F: Ton J: 0 L: 0 N: 0 O:
B: C: 철골공 D: E: 0.43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1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7호표 C: 수용접 D: 20(m/t)미만, 30ton미만 F: Ton J: 0 L: 0 N: 0 O:
B: C: 용 접 봉(연강용) D: 3.2(KES4301) E: 8.4 F: kg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0.2184 F: 인 J: 0 L: 0 N: 0 O:
B: C: 제경비의 D: 노무비의 E: 60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8호표 C: 내화페인트 D: 1시간,보 F: ㎡ J: 0 L: 0 N: 0 O:
B: C: 내화페인트 D: 1시간,보 E: 1 F: ㎡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노무비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9호표 C: 내화페인트 D: 1시간,기둥 F: ㎡ J: 0 L: 0 N: 0 O:
B: C: 내화페인트 D: 1시간,기둥 E: 1 F: ㎡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노무비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0호표 C: 녹막이페인트 D: 철재면1회 F: ㎡ J: 0 L: 0 N: 0 O:
B: C: 방청페인트 D: KSM6030-1종1류,광명단페인트 E: 0.08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신너 D: 시너,KSM6060,1종 E: 0.004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1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3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1호표 C: 유성페인트 롤러칠 D: 철재면2회, 1급 F: ㎡ J: 0 L: 0 N: 0 O: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0.166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신너 D: 시너,KSM6060,1종 E: 0.008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연 마 지 D: #120 (9"*11") E: 0.1 F: 매 J: 0 L: 0 N: 0 O:
B: C: 도 장 공 D: E: 0.022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2호표 C: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D: F: ㎥ J: 0 L: 0 N: 0 O:
B: C: 무수축 고강도 그라우트 D: EPM-POWER E: 1,950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3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20이하 F: 개 J: 0 L: 0 N: 0 O: 건축1-2-5
B: C: 철 골 공 D: E: 0.08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03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4호표 C: 샌드위치패널 설치 D: 100T,지붕,E.P.S패널,가등급 F: ㎡ J: 0 L: 0 N: 0 O:
B: C: 샌드위치패널 D: EPS패널, 가등급, 지붕, 100t E: 1 F: ㎡ J: 0 L: 0 N: 0 O:
B: C: 내 장 공 D: E: 0.038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3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크레인(타이어) D: 20Ton E: 0.1 F: hr J: 0 L: 0 N: 0 O: 장비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45호표 C: 샌드위치패널 설치 D: 100T,벽체,E.P.S패널,가등급 F: ㎡ J: 0 L: 0 N: 0 O:
B: C: 샌드위치패널 D: EPS패널, 가등급, 벽체, 100t E: 1 F: ㎡ J: 0 L: 0 N: 0 O:
B: C: 내 장 공 D: E: 0.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6호표 C: PW정밀여과장치 D: 1,200×900=1,080 F: EA J: 0 L: 0 N: 0 O:
B: C: 플라스틱창호 D: 115MM, 복층유리 E: 1.08 F: ㎡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7호표 C: SD정밀여과장치 D: 1,800×2,100=3,780 F: EA J: 0 L: 0 N: 0 O:
B: C: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D: 100*45*1.6T, 1.8*2.1, 양개 E: 3.78 F: ㎡ J: 0 L: 0 N: 0 O:
B: C: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D: 3.0~6.0㎡이하 E: 1 F: 개소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8참조
B: C: 그라스울 설치 D: 벽, 100mm E: 1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9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48호표 C: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D: 3.0~6.0㎡이하 F: 개소 J: 0 L: 0 N: 0 O:
B: C: 창 호 공 D: E: 0.5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3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9호표 C: 그라스울 설치 D: 벽, 100mm F: ㎡ J: 0 L: 0 N: 0 O:
B: C: 그라스울 D: 100T, 48K E: 1.1 F: ㎡ J: 0 L: 0 N: 0 O:
B: C: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및바닥) D: 100mm이하 E: 1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0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0호표 C: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및바닥) D: 100mm이하 F: ㎡ J: 0 L: 0 N: 0 O:
B: C: 내 장 공 D: E: 0.029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1호표 C: 도어록설치 D: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F: ㎡ J: 0 L: 0 N: 0 O:
B: C: 창 호 공 D: E: 0.02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2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 F: ㎡ J: 0 L: 0 N: 0 O:
B: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 1종 3류 E: 0.08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4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1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3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3호표 C: 유성페인트칠(롤러칠) D: 철재면2회 F: ㎡ J: 0 L: 0 N: 0 O: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0.166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22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4호표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F: ㎡ J: 0 L: 0 N: 0 O:
B: C: 폴리우레탄폼 D: 비난연 E: 0.75 F: L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미 장 공 D: E: 0.008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3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D: F: J: 0 L: 0 N: 0 O:
B: 제55호표 C: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D: 유리두께 24mm이하 F: ㎡ J: 0 L: 0 N: 0 O:
B: C: 유 리 공 D: E: 0.124 F: 인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D: F: J: 0 L: 0 N: 0 O:
B: 제56호표 C: 복층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F: ㎡ J: 0 L: 0 N: 0 O:
B: C: 실링재 D: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E: 0.03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D: F: J: 0 L: 0 N: 0 O:
B: 제57호표 C: 수밀코킹(실리콘) D: 심각, 10mm, 창호주위 F: m J: 0 L: 0 N: 0 O:
B: C: 실링재 D: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E: 0.06 F: ℓ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수밀코킹 D: E: 1 F: m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8참조설계수량
B: C: D: F: J: 0 L: 0 N: 0 O:
B: 제58호표 C: 수밀코킹 D: F: m J: 0 L: 0 N: 0 O:
B: C: 코 킹 공 D: E: 0.025 F: 인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D: F: J: 0 L: 0 N: 0 O:
B: 제59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F: 개소 J: 0 L: 0 N: 0 O: (경비)
B: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0.0078 F: ㎥ J: 0 L: 0 N: 0 O:
B: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0.4 F: ㎡ J: 0 L: 0 N: 0 O:
B: C: 철못,대구 D: N 75 E: 0.08 F: kg J: 0 L: 0 N: 0 O: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0.4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0참조
B: C: 형틀목공 D: E: 0.1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9 F: 인 J: 0 L: 0 N: 0 O:
B: C: 설치인부 D: 노무비의 E: 5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0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F: ㎡ J: 0 L: 0 N: 0 O: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0.199 F: ℓ J: 0 L: 0 N: 0 O: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J: 0 L: 0 N: 0 O:
B: C: 도 장 공 D: E: 0.048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8 F: 인 J: 0 L: 0 N: 0 O: 1회수량×2
B: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E: 4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6.7 E: 2026.2.2.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24.01 E: 2026.2.2.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01.2 E: 2026.2.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63.18 E: 2026.2.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