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고문) 호계동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hwp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 호계동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8일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일억사천육백구십이만칠천원 (\146,927,000)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
세칙 제8조제2호에 따른 지명입찰 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지명통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문자메세지를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오류로 미발송시 발주처는 통지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 받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하자보증금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9-04 10:00 ~ 2026-09-08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9-08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로 별도통지 받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개되는 기초금액 및 A값을 고려하여 투찰 바랍니다.
A값 : 기초금액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 금액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윤리상담 신고센터”안내
【윤리상담 신고센터 :☎ 02)729-7490 / e-mail :
[email protected]】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행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열람·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16,230
2,399,748
238,65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7,961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7조제2항에 의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소요비용(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161,983원을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낙찰자는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연락처(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2-729-6168, 차장 최남주)
- 공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02-729-7361, 차장 최성종)
2026. 8. 31.
IBK기업은행 총무부장
1.(공고문) 호계동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pdf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호계동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8일
다.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일억사천육백구십이만칠천원 (\146,927,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
세칙 제8조제2호에 따른 지명입찰 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지명통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문자메세지를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오류로 미발송시 발주처는 통지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
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
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 받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
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하자보증금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
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9-04 10:00 ~ 2026-09-08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9-08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로
별도통지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
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개되는 기초금액 및 A값1)을 고려하여
투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사세부기준 제5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1) 1) A값 : 기초금액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 금액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IBK기업은행 “윤리상담 신고센터”안내
【윤리상담 신고센터 :☎ 02)729-7490 / e-mail :
[email protected]】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행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
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열람·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 기
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16,230
2,399,748
238,65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7,961원을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7조제2항에 의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
입소요비용(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161,983원을 공사원가에 의무
적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바.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
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 낙찰자는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 연락처(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2-729-6168, 차장 최남주)
- 공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02-729-7361, 차장 최성종)
2026. 8. 31.
IBK기업은행 총무부장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청렴계약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윤리위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장 민 영
대리인 총무부장 정 규 상 (인)
“회사”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공사계약일반조건
2009. 4. 1 개정
2006. 12. 1 개정
제 1 조(총칙) “은행”과 “회사”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4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정기예금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회사”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은행”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거 “회사”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의 대가, 기타지급금 등에서 공제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은행”에게 귀속한다.
②“회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연대보증인) ①“회사”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적격자 이상이 되는 자
③“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은행”은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회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특약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 8 조(공사의 착공) ①“회사”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은행”에게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은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은행”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을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은행”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
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 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은행”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9 조(공사중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전기․용접․도장․가스관련 공사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회사”는 시행하기 전에 “은행”이 정한 “공사일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공사중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로 인하여 “은행”의 재산상 또는 인명피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피해의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등) ①“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 감독관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은행”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회사”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회사”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은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⑥“회사”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⑨“회사”가 제1항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2 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공급하는 지급재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과“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한다. 인도후의 운송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지급재료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속하며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장안에 반입된 지급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은행”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구, 기계 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운송비 및 수송비는“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떄에는 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⑥“은행”이 공급한 자재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은행”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은행”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회사”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⑩“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3 조(공사현장 대리인) ①“회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4 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공사감독관은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5 조(감리자와의 관계) ①“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감리자와 충분한 협의 아래 진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시공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은행”에게 확인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③“회사”는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자의 검수를 맡은 후 “은행”에게 제출한다.
제 16 조(설계변경등)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은행”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은행”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은행”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은행”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율를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은행”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경우 이 외에 “회사”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은행”의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및 품질확보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문기관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요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은행”의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은행”과 “회사”는 “은행”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차액을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
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나”목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출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지급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을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 보다는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2.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율(이하 “지수조정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 하는 생산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다.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3. 기타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한 지수
②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은행”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선급금 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급금지급율
⑤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적용방법을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은행”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변경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응급조치) ①“회사”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회사”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은행”은 일방적으로 “회사”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지체상금) ①“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회사”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은행”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회사”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증시공을 착공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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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은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⑤“은행”은 “회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 목적물이 “은행”의 중요사업 대상이거나 적법한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 한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검사) ①“회사”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관계관청의 준공검사필증 첨부)등 서면으로 “은행”(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공사예정가격에 지급재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은행”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회사”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은행”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은행”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 23 조(인수) ①“은행”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공사의 완성을 확인한 후 “회사”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회사”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처
2. 착공 및 준공연월일
3. 공사금액
4. 시공자
5. 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⑤“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회사”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4 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등) ①“회사”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부담으로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필하지 못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및 VTR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명확히 판명된 부분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 대여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회사”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⑤“회사”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하자보수보증금 등) ①“회사”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은행”에게 현금 또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사”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제3조 제1항 각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회사”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은행”에게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게 귀속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은행”이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의 대가,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하여 수납 할 수 있다.
제 26 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회사”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은행”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은행”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8 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장에서 “회사”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회사”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9 조(대가의 지급) ①“회사”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회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은행”은 “회사”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⑧“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회사”는 준공서류 제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한 내역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은 사용내역을 심사하여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30 조(기성금의 관리) ①“회사”는 하도급공사에 대한 대금은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체불된 하도급자가 있을 시 “은행”은 차회기성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31 조(노임지급) “은행”은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순응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32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은행”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가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가계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2조 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하도급대가의 지급) ①“은행”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의거 승인 또는 통보 받은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하수급인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회사”를 상대로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회사”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중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은행”이 하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 또는 기성금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하도급 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 34 조(하도급의 제한) ①“회사”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8미만(부대입찰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계약체결방법 및 “회사”와 하수급인의 의견 등을 참작,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제1항 단서인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은행”은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신청하거나 통보 받은 때에는 “회사”가 제33조 제1항의 각 호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은행”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5 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은행”은 공사물의 인수 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부가공사에 대하여 “회사”는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 36 조(채권양도) ①“회사”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회사”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얻어 “은행”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회사”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 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은행”이 “회사”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회사”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은행”의 동의 없이는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38 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은행”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은행”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은행”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④“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기구들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떄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 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은행”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은행”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39 조(“회사”에 의한 계약해제등)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공사이행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여 “은행”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40 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은행”은 “회사”가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회사”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은행”이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사”에게 반환할 때에 제1항의 청구를 받고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동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연대보증인의 동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⑤“은행”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1 조(손해보험) ①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예정가격(지급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손해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시부터 “은행”의 인수시까지로 피보험자는 “은행”, 보험가입자는 “회사” 및 기타 공사와 관련 있는 자로 한다.
④제1항내지 제3항에 의거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사는 제29조 제4항에 의거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에 기성금 지급부분에 대한 멸실, 훼손, 기타재해 보상을 위하여 “회사”의 부담으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시공하게 될 경우 “회사”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회사”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당사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은행”․“회사”․보험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2 조(부정당업자의 계약참가자격 제한) “회사”가 “은행”의 계약규정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제 43 조(전시조항) “회사”가 계약체결후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44 조(분쟁) ①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당해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공사일반안전수칙
1. 모든 작업은 반드시 관련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 없는 개인행동은 금지하며, 내용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 것
2. 안전모와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완전히 맬 것이며, 고층 및 추락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사용할 것
3. 화기엄금 및 금연의 안전표식과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4. 전기․용접․도장․가스관련공사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시에는 반드시 작업장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
5. 작업장 주변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두지 말고, 항상 청결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연할 것
6.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위험통제 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
7. 관련자 외에는 고압선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젖은 손으로 전기장치를 만지지 말 것
8. 작업장내에서의 음주행위는 일체 금함
9.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현장담당자용)
1. 점포(공사) 명 : 지점 Lay-Out 공사
2. 공정 :
3. 업체명 : 현장담당자 : (인)
4.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공사기간 매일 공사현장 작성)
구 분
내 용
준수여부
도급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
⑨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⑩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⑪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⑫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⑬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⑭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⑮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⑯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⑰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⑱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⑲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⑳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
㉑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
㉒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
㉓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㉔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㉕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㉖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㉗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점 포 명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검토사항
ㅇ 작업 중 필수 안전의무, 규칙 등 27개 항목 점검.
ㅇ 공사기간 內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여부
당사는 본 공사 시 상기 검토사항을 확인, 준수하였습니다.
업체명 : (인)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2023. 7.
발간사
정부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매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의 개최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 등으로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거푸집동바리 붕괴 등 대형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사고사망재해의 49.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9.6%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사업주
및 건설관련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상시평가”는 전통적인 위험성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월·주·일 단위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 책자를 이용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미 제작·배포한 ①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5.22)와 ②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3.29)를 숙지하는 것이
이 책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는 상반기 위험성평가 개편내용을 포함한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새로
추가로 도입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책자발간을 계기로 사업주 및 건설안전 관계자들의
안전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안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누가 하나요?
주도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참여
사업주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언제 하나요?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1 최초평가
새로운 평가 방식
2 정기평가
②+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선택
3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공유
평가
무엇을 하나요?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공유·기록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제도 실시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새로운
새로운 평가
평가 방식인
방식인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실행 개요
개요
건설업에서의
건설업에서의 상시
상시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함께 협의체 회의를 겸한 월-주-일(①위험성평가표 작성→②위험성평가 회의→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함께 협의체 회의를 겸한 월-주-일(①위험성평가표 작성→②위험성평가 회의→
③이행확인→④교육·TBM전파) 단위의 일상화된 안전활동
③이행확인→④교육·TBM전파) 단위의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
월
월
월 1회
1회 이상
이상 위험요인
위험요인 파악-대책
파악-대책 수립
수립
①
①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작성
작성
사전준비
사전준비
최초평가에서 작성된 실시규정을 바탕으로,
최초평가에서 작성된 실시규정을 바탕으로,
▶ 예정공정표(최대 1개월 이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 단위 구분
▶ 예정공정표(최대 1개월 이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 단위 구분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위험요인
위험요인
파악
파악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 사업장 순회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아차사고 분석
▶ 근로자 제안사항 검토
▶ 근로자 제안사항 검토
②
②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회의
회의
주
주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급결정 및 개선대책 논의
유해·위험요인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급결정 및 개선대책 논의
감소대책
감소대책
수립
수립
위험한 순서에 따라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담당자 지정
위험한 순서에 따라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담당자 지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결과
결과 논의·공유
논의·공유 및
및 이행상황
이행상황 점검
점검
③
③ 이행확인
이행확인
감소대책
감소대책
실행 및
실행 및
이행 확인
이행 확인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하여 논의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하여 논의
▶ 위험성평가 이행상황 점검
▶ 위험성평가 이행상황 점검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 향후 한 주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 향후 한 주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
필요한 조치
▶ 일 단위 활동(TBM)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 일 단위 활동(TBM)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한 건설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CONTENTS
PART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 1
01. 위험성평가 개요 … ……………………………………2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01.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 …………………… 18
(최초-상시평가) … 15
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 48
참고자료 … 81
0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최초-상시)(예시) ………… 82
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5
PART
Ⅱ
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 19
PART
Ⅲ
02. 상시 위험성평가 절차별 업무분장(예시) ………… 84
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양식 ………………………… 94
04.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 ……………………… 98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Ⅰ
Part
위험성평가의
이해
01. 위험성평가 개요
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0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는 2014년 3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11882호(2013년 6월 12일)에서 제41조의2(위험성평가)로 처음 신설되었던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법률 제16272호(2019년 1월 15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의미
●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등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찾아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위험을 판단하기 보다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찾아
판단하고, 공유하고, 기록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험성평가 목적
●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한다면 보험료 증가나 근로 손실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참고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Ⅰ-01. 위험성평가 개요
03
위험성평가 이행주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시공단계,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 시 등 전체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단계에서 단계별 안전보건조치가,
건설도급인은 혼재작업 등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조치가 요구됩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담당하고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사업주 등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단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며, 법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 조치, 기록과 보존 등을
실시할 위험성평가 이행 주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
위험성평가 대상
●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Ⅲ. 참고자료
●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04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수준
●
안 전 활 동 이 이 루 어 지 는 건 설 현 장 에 서 근 로 자 를 보 호 하 기 위 하 여 요 구 되 는
안전보건조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가? 이는 실제적으로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과 장소, 작업내용(공사 종류), 기계·설비, 자재 등은 이미
필연적으로 고유한 성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 들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것들과 결합 또는 해제되면서 사고와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
반 드시 그러하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합리적 예견성의
크기(가능성 및 중대성)가 위험성의 크기로 이해됩니다.
●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기술적 해결 가능성과 투자비용 측면 외에 법적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의 안전보건조치 수준은 법에서 정하는 지시적 수준이 타당하나, 법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도구
●
산업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정형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체크리스트,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
상당수의 위험성평가 도구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현업 전문가의 참여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건설현장에서는 중소규모일수록 현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구조가
취약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성평가를 추진하기가 타 업종에 비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시한 빈도·강도법 이외에도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제시하였습니다.
02
05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1. 건설업의 특징
건설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
➀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②단품 주문 생산하며, ➂작업장소의 이동성과 옥외성이
있고, ➃공사 진행에 따라 작업상황·사용 기자재가 변화하며, ➄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근로자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건설업은 위와 같은 다양성이 내재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하므로 산업재해로 이어질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감소가 어렵습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와 같이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현장관계자 모두가
동참하여 스스로 위험성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한 건설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작업의 과다, 안전고유
업무 수행에 부족한 시간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업무 관계자 중심으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사와 현장에서 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가능한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 또는 “감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 및
현장에서의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활동이 요구됩니다.
공정률 60%
공정률 30%
공정률 10%
건설현장의 위험
▶ 경제적 요인
▶ 사회적 요인
▶ 계절적 요인
외적 위험
내적 위험
프로젝트 위험
▶ 비용
▶ 시간
▶ 품질
▶ 현장위치
▶ 구성원, 자원
▶ 서류 및 정보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06
2. 건설업 위험성평가 접근방법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상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원청-협력업체)
원청 상시평가
원청 상시평가
최초
평가
노사합동
순회점검 등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도급사업주
위험성평가 공유
TBM 시
위험성
평가공유
1개월
매월
매주
매일
원청업체
주기 준수
노사합동
순회점검 등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도급사업주
위험성평가 공유
TBM 시
위험성
평가공유
매월
매주
매일
원청업체
주기 준수
원청
현장 착공
협력업체(A)
계약
협력업체(A)
최초평가
현장 착공
1개월
협력업체(B) 협력업체(A)
상시평가
계약
협력업체(B)
최초평가
협력업체(A),(B)
상시평가
협력
업체
현장 착공
1개월
(최초 위험성평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 단계
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가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할 시 경제성, 품질 등의 완성된 결과만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공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단계에 안전대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
도 급 인 ( 원 청 업 체 ) 은 발 주 자 등 으 로 부 터 도 급 받 은 공 사 전 체 에 대 해 “ 최 초
위험성평가”를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특성상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초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하도급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원청과 함께 착수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각각 관리한다면 원청업체의
수시평가, 협력업체의 최초평가 등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위험성평가) 유해 · 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
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위험성평가
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은 최초 및 상시 위험성평가만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07
상시 위험성평가! 이렇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월(月)]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결정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월 1회
-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이 때
평가대상 작업과 유사한 작업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사망 사례를 통해 사고의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이상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내용과 원인,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등을 미리 예상하고 파악하여야 합니다.
- (노사합동 순회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새로 생기거나 위험성의
수준이 바뀐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차사고 분석) 아차사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아차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 (상시적 제안제도)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근로자들이 발견하여 사업주나
안전 · 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주(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日)] 매 작업일,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점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매 작업일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유해 · 위험요인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핵심포인트
상시평가 체계도
월(月):위험성평가
주(週):공유·점검회의
일(日):TBM
[사업주·근로자]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근로자]
① 사업장 순회점검
② 상시적 제안제도
③ 아차사고 확인
수급사업장 담당자 포함
유해·위험요인 논의
조치계획·결과 공유
작업 일정별
유해·위험요인 주지
주의·준수사항 전달
전반적 위험요인 공유
공정·작업 위험요인 공유
현장 위험요인 공유
Ⅲ. 참고자료
월·주·일 단위 상시평가 체계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08
최초-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원청-협력업체)
최초평가
수시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1개월
새로운 공정
착수
새로운 공정
착수
최초평가 후
1년 되는 날
협력업체(A)
계약
협력업체(A)
최초평가
협력업체(B)
계약
협력업체(B)
최초평가
협력업체(A)
정기평가
현장 착공
1개월
현장 착공
1개월
최초평가 후
1년 되는 날
원청
현장 착공
협력업체
(최초 위험성평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 단계
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가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할 시 경제성, 품질 등의 완성된 결과만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공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단계에 안전대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
도 급 인 ( 원 청 업 체 ) 은 발 주 자 등 으 로 부 터 도 급 받 은 공 사 전 체 에 대 해 “ 최 초
위험성평가”를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특성상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초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하도급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원청과 함께 착수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각각 관리한다면 원청업체의
수시평가, 협력업체의 최초평가 등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09
(수시 위험성평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성과 기존의 안전관리수준이 변화
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➀ 건설현장에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➁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
➂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➃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➄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➅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와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의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먼저, 위험성평가에서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건설현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제도, 그간의 아차사고 등을 점검하여 살펴봅니다.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정기평가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빠짐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을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Ⅲ. 참고자료
확인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별로 결정되어 있는 위험성의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10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수행 시 원청업체(또는 협력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이외에도,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결정, 감소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단계별로
해당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의 최초평가 시에는 공종별
근로자 참여가 어렵습니다.
●
이 러 한 경 우 에 는 원 청 의 관 리 감 독 자 ( 협 력 업 체 미 선 정 된 상 태 에 서 원 청 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 해당) 또는 원청의 작업반장 등이 참여하여 최초평가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바뀌는 일용직 위주의 고용, 젊은 인력의 기피로 인한
고령화 및 내국인 수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입 등의 고용환경으로 인해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종별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작업반장 및 팀장은 관리감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작업 시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건설업 원-하청 위험성평가 담당 조직 구성도
근로자 참여 예시
①협력업체
②협력업체
선정 시
미선정 시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
=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직위:
직위:
성명
성명
성명
협력업체 A
협
력
업
체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원
청
업
체
협력업체 B
협력업체 C
직위:
직위:
직위: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작업반장)
근로자 (작업반장)
근로자 (작업반장)
“작업반장”
=
“근로자”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11
3.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핵심 4가지 방법
❶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기존의
빈도-강도법 이외에, 3가지(➊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➋체크리스트법,
➌핵심요인 기술법)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TIP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안내
②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
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Ⅲ. 참고자료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12
❷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TIP
체크리스트 방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❸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TIP
핵심요인 기술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평가·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13
빈도·강도법 (기존 고시에 따른 방법)
4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하는 방법
빈도 · 강도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TIP
안전조치 실시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Ⅲ. 참고자료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각 평가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참고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 자료실 →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Ⅱ
Part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01.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실행요령 안내를 시작하며
●
건설현장은 공법변경 등 변경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수시평가 이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평가시기 누락이 없도록 협의체 회의(월 1회)와 연계·활용할
수 있는 “월-주-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에 최적화된 위험성평가 실행요령을
개발하였습니다.
* [월(月)] 향후 1개월 이내의 예정 공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주(週)]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일(日)]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준수·주의 사항을 공유·주지
●
또 한, 서류 작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험성평가 실행 全과정*이 한 눈에
파악되도록 One Page(하나의 양식)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양식(참고 3 자료)을
제공하오니 현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위험성평가표 작성 → ②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 → ③ 개선대책 이행확인 → ④ 교육 및 TBM 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① 위험성평가표 작성
②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
③ 이행확인
④ TBM 시 공유
위험성평가 시기(최초, 상시평가)별 기법 활용 흐름도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① 평가 대상
전체공사(공정)
② 위험요인 확인
착
공
시
점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공단 제공) + 추가 위험요인 발굴(사업장)
* 핵심위험요인 누락 방지 및 실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의견 반영
6년간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
및 사업장이 자체 발굴한 위험요인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③ 평가 방법
④ 활용 기법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2)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상시 위험성평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① 평가 대상
② 위험요인 확인
③ 평가 방법
공
사
진
행
중
④ 활용 기법
(1)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2) 위험성평가 및 …
점검 회의록
예정된 작업 공정(최대 1개월 이내 단위)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② 근로자 제안, ③ 아차사고 사례,
④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 최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된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발굴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등록하여 …
“월-주-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 및 기록·관리*
* ①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② 매작업일마다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주지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01
위
험
성
평
가
표
18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➊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➋ 유해·위험요인 파악
향후 예정 공정을 …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➌ 위험성 평가등급 결정
➍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안전조치 계획 수립
➎ 감소대책 이행 및 확인
➏ TBM 시 위험성평가 공유·교육
작
성
위
험
성
평
가
(누가, 언제까지 개선 대책을 이행할지 계획)
회
의
이
행
확
인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통해
감소 대책 이행 및 적정 조치 여부를
매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유·논의
정
기
교
육
및
T
B
M
매일 TBM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리고 근로자 준수 및 주의사항 공유
02
19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1. 위험성평가 시기
●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착공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대상
●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이 때, 공단에서 제공하는『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정·장비·공법·재료 등의 변화가 매우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상세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시평가 주기를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핵심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최근 6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총 2,574건)를 분석하여
중상해 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1,689건)을 중점 평가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0
3. 위험성평가 절차
●
최 초평가는 ➀사전준비, ➁유해위험요인 파악, ➂위험성 결정, ➃감소대책 수립의
4단계로 실행합니다.
- 공사 초기에는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전파하도록
합니다.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 예정 공정표
(착공-준공) 작성,
공종분류
㉯ 세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중점관리대상 선정)
㉱ 위험성
개선대책 수립
협력업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원·하청 관리자
(근로자 포함)
원·하청 관리자
(근로자 포함)
4. 위험성평가
절차별
역할,파악
책임 및위험성
권한결정
(업무분장)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 예정 공정표
(한달간)
작성,
1. 공종분류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부여
협력업체
2.
사전준비
3.
유해위험요인
파악
4.
위험성
결정
5.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수립
㉯ 세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중점관리대상 선정)
㉱ 위험성
개선대책 수립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원·하청 관리자
(근로자 포함)
원·하청 관리자
(근로자 포함)
㉲ 개선대책
이행 및 확인
㉳ TBM 활용
위험성평가 공유, 교육
원·하청 관리자
(근로자 포함)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
21
(① 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절차의 작동으로 재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절차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적합하게
실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포함)가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시 본사 제공 위험성평가 자료(전사 재해사례[아차사고사례 포함], 안전보건 점검표
등), 현장 예정공정표 등을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합니다.
●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 현장 구성원은 본사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직의 이해관계자(근로자
(②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사전준비 단계에서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하고 참여 근로자의 확인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합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 시 협력업체가 미선정된 경우에는 원청의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반장의 참여도 근로자 참여로
- 최초 위험성평가 회의는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전체 공사 기간, 공사종류,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중 전반적인 현장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향 설정과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인력 및 자원 운용·조달 등의 전략적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공유하는 취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소장*은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월 단위별
공정표를 위험성평가 회의 최소 2일 전까지 준비(작성 및 승인 의뢰)합니다.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 영공사,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청의 공사팀장…
(공사담당자)이 전체 공정에 대한 월 단위별 공정표를 준비합니다.
●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 협력업체 소장은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와 함께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 해 당 공정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위험성평가회의를 통해
Ⅲ. 참고자료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
22
(④ 위험성 결정) 협력업체 소장은 해당 공정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위험성평가회의를 통해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 영공사,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청의 공사팀장…
(공사담당자)이 위험성 결정 및 감소 대책 수립 자료를 작성합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원청에 제출한 최초 위험성평가표는 원청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 공정표가 실제 공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 투입 인원, 장비, 자재, 특기사항 등의 적정성 여부
· 추가 위험요인 도출 및 등급 조정 등
●
( ⑤ 감소대책 수립) 원청 공사담당자와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사전 검토한 최초
위험성평가표는 원청에서 주관하는 위험성평가 회의(협의체회의와 병행 가능)를 통해
실천 가능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최종 결정한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최종 결정된 위험성 감소 대책이 반영된 최초 위험성평가표는 향후 정기, 수시 또는
상시 위험성평가 시 사전조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 협력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원청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서를 기반으로
실제 공사 내역을 보완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를 활용한 최초 위험성평가 절차
⓶ 사전준비
(단위 공정 확인)
⓷ 유해위험요인 파악
⓸ 위험성 결정
⓹ 감소대책
수립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3
5.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도급사업주(원청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
●
안 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절차별
참여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 관리감독자(공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❶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부여
- 또한 본사와 현장소장은 담당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업무분장) 예시
조직
역할과 책임
●
현장의 위험성 평가 업무를 총괄
●
개선방안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 책임 (종사자 의견 청취 여부 확인)
(원청
●
협력회사와 협의된 개선방안의 실행 여부 확인
현장소장)
●
성과측정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매년 실시)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운영 총괄
위험성평가
-
공사담당/팀장이 확인하고 제출한 위험성평가표를 최종 검토 …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여부 확인)
담당자
●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표를 협력회사 및 공사담당에게 피드백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TBM을 통한 공유 등 총괄
-
협력회사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요인 누락 여부 검토…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비고
●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반영)
관리감독자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적합성 여부 검토/보완
(공사담당)
●
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업에 반영 및 실행 확인
비정상작업(비일상 작업)에 대한 파악 및 확인 후 협력회사에 위험성평가
●
주요공정
관리감독자
반드시 참여
작성 지시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공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핵심위험요인 파악 …
●
(해당 공정 작업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및 현업에 반영
●
관리대상 위험등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사담당/팀장과 협의
위험성평가 결과 파악된 위험요인, 개선방안, 조치현황 등을 TBM 등을 통해
●
주요공종
협력업체
반드시 참여
소속 근로자와 공유
근로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TBM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이행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근로자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의견 취합
●
위험한 장소 출입 시 출입허가절차 준수
작업반장이
Ⅲ. 참고자료
협력업체 소장
●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4
➋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위 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현장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이행·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설정합니다.
구분
주요 활동
참여자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2)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설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3)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4)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위험성평가 담당자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참고 1 자료)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하고 참여
근로자의 확인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합니다.
Ⅲ. 참고자료
82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업체명
(현장명)
ㅇㅇ건설 △△신축공사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
목적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성명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근로자(작업반장)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검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대표
승인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실시 주기
방법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공사담당자
일반
근로자
참여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주(週)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판단 기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
험 (아차사고 포함)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위험성 수준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세부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작업반장)
① 사전준비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조직 및
역할
담당자
매주
□요일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허용
불가능
허용 가능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허용 가능 여부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일(日)
매일
작업 전
기록
보존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
25
실시규정에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실시 조직의 구성 및 역할, 평가 시기 및 절차,
근로자 공유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실시규정 포함 사항]
① 위험성평가의 목적 및 방법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② 위험성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③ 위험성평가 시기 및 절차
④ 위험성평가 실시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⑤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Ⅲ. 참고자료
82
참고 1
③ 위험성평가 시기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업체명
(현장명)
담당자
ㅇㅇ건설 △△신축공사
(공사담당자)
(’23.5.10)
① 위험성평가의 목적’22.2.1.
및 방법
검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대표
승인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작성일자
(개정일자)
목적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실시 주기
방법
참여자
안전보건
• 위험성평가 총괄
② 위험성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관리책임자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현장소장)
성명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직위:
성명
성명
근로자(작업반장)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공사담당자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④ 근로자 참여 및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담당자
일반
근로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①예정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