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우곡 대곡도로(군도6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고령군 공고 제2026 - 1288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8. 28.
고 령 군 재 무 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우곡 대곡도로(군도6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개 찰 일 시
2026.09.0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08.29. 10:00 ~ 2026.09.03. 10:00
용역예정금액
금 26,400,000원
기<hp:fwSpace/>초 금 <hp:fwSpace/>액
금 26,400,000원
추 정 가 격
금 24,000,000원
부가가치세
금 2,400,000원
위 치
고령군 쌍림면 대곡리 일원
용 역 내 용
폐아스콘 1,364ton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현 장 설 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계약담당
(054-950-6136)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과
도로담당
연락처
054-950-6623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hp:fwSpace/>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고령군 내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을 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고령군 관내)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hp:fwSpace/>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거나【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 ․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우곡 대곡도로(군도6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고령군 공고 제2026 - 1288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8. 28.
고 령 군 재 무 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개 찰 일 시
용역예정금액
위
치
우곡 대곡도로(군도6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026.09.03. 11:00
금 26,400,000원
견적제출기간
2026.08.29. 10:00 ~ 2026.09.03. 10:00
기초 금 액
금 26,400,000원
추 정 가 격
금 24,000,000원
부가가치세
금 2,400,000원
고령군 쌍림면 대곡리 일원
용 역 내 용
폐아스콘 1,364ton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계 약 문 의
계약담당
(054-950-6136)
설 계 서
열람문의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건설과
도로담당
연락처
054-950-6623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고령군 내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을 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
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고령군 관내)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거나【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
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 ․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일반조
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우곡 대곡도로(군도6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우곡 대곡도로(군도6호) 아스콘덧씌우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고 령 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우곡대곡도로(군도6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중 발생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대상
가. 용역개요
1) 용역규모 : 폐아스콘 1,364Ton
2)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
3) 기타사항
① 폐기물 처리 물량은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물량을 추정에 의거 계상 하였으므로 폐기물 반출시 선별 작업을 시행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물량에 의거 정산 처리토록 한다.
4. 일반사항
가. 적 용<hp:lineBreak/>1)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폐기물 관리법, 기타 본 공사에 관하여는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용역 시행 중 아래의 사항 발생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하도급의 제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도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도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기간 내 과업 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것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폐기물 배출 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또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 배출관리계획서의 변경 시 즉시 배출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이 폐기물 처리토록 한 건설현장의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 또는 낙하물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안전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물량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 점검 시 또는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3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량 등의 세부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계량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이 발생 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지주의 승낙 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처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지시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청은 중지 또는 연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즉시 도급자는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사항 불이행 시 본 공사 발주청의 임의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4) 본 공사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5) 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시행 시 모든 시행 광경은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사업장 여건변동으로 인해 본 공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2일 이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도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응급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게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 본 지시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1)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을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4) 배출자의 신고의 주체는 도급자가 된다.
25)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을 2차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함은 물론이며 운반도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26)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처리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7) 폐기물 반출 완료 후 도급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9) 도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단지 내․외의 구조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0)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1) 도급자는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배출 시점 및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 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및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2) 도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시 환경 및 주변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안전, 민원 등 관리의 의무를 다하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한다.
마. 착수계 제출 및 승인
1) 도급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첨부
- 보유장비현황
-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 사본
-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
-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각종 배출 보고서는 주간, 월간보고서를 제출한다.
4) 발주처에 제출한 각종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재산으로 본다.
사. 현장관리 책임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볼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시행 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용역 시행방법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배출사업에 필요한 근로자 출입에 대하여 공사의 출입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출입 통제를 받는다.
4) 도급자는 착수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및 사고의 보고
1)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개인 안전장구 등의 착용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사 안전관리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안전, 환경, 운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제 법규의 준수
1)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률, 조례, 규칙 등 기타 관계 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스템(올바로정보시스템) 등에 등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