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264287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 2차 2단계 실시설계용역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6-01-08 13:40

  2. 입찰시작

    2026-01-08 13:4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01-08 15:29

  4. 입찰마감

    2026-01-08 15:30

  5. 개찰일시 완료

    2026-01-08 16:3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26,177,287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30,000,000원

추정가격

27,272,727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N/A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낙찰 결과 정보
1위 낙찰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경종남
입찰금액 28,500,000원
입찰율 95%
입찰일시 2026-01-08 13:52
개찰일시 2026-01-08 16:30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없음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N/A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0570162

참조번호

조경과-134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담당부서

N/A

담당자

유경옥

연락처

02-500-7230

이메일

N/A

집행관 / 채권자

유경옥 · 채권자 서울대공원장

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담당부서

N/A

담당자

유경옥

연락처

025007230

이메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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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 2차 2단계 실시설계용역
추정가격
27,272,727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발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연도 단위(3월말)
☐ 실적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업종 등록증·면허(해당 업종) — 만료 없음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경력증명서 — 보관 서류 재사용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과업내용서.pdf)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목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사업 2차 2단계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수급인의 책임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0. 보안 및 비밀유지 2026. 1. 11.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12. 설계변경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4. 용어의 해석 15. 수급인의 시정요청 16. 성과품의 품질관리 17. 발주청의 제공자료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19.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2장 조사업무 1. 현황조사 및 측량 제3장 설계업무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1. 시설물의 설치 2. 실시설계 설계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 성과품 납품 수량 및 저장매체 작성 기준 2) 과업의 범위 제1장 일반사항 - 테마가든 리뉴얼 2차 2단계 공사분에 대한 실시설계 1. 과업명 3)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사업 2차 2단계 실시설계용역”이라 (1) 본 용역은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내 낙후되고 노후된 고향정원 업그레이드하고 하며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조경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인)을 리뉴얼구간 내,외부 동선 및 배수시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소의 컨셉에 “계약상대자”라 한다. 맞는 동선, 포장 및 시설물의 정비, 식물개량에 필요한 상세사항을 설계하는 업무로서 시방서, 공사 내역서, 설계도 등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과업의 배경 (2) 과업의 기본방향 - 2000년 조성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은 개원한지 25년 지난 공원으로 노후화된 - 잔디광장과 같이 오픈되어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 조성 테마가든 개선을 위해 재조성사업(2020~2024년)을 시행하였으나 사업구역에 포함 - 공간주변 연결동선 개선에 따른 포장 및 배수시설의 개선 되지 못한 고향정원 등은 낙후, 노후되어 업그레이드가 절실함 -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 및 수국정원 등 가드닝을 통한 매력적인 볼거리 제공 - 이에, 2025년 2차 리뉴얼사업 기본설계 및 1단계 공사를 하였으며 2026년 2단계 테마가든 리뉴얼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함. - 이용객 뿐 아니라 관리용 차량의 동선까지 고려한 동선 및 포장설계 - 이용객 안전과 편의, 관람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조경공사 시행 (3) 현 부지의 현황조사 및 기본설계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이용에 3. 과업의 목적 불편이 없도록 제반 시설물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본 과업은 노후되고 낙후된 고향정원의 서쪽공간의 동선 및 공간구성 리뉴얼을 4) 주요과업 내용 통해 테마가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1) 현황조사 및 분석 : 현황 등 기초조사 및 분석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매력적인 관람환경 조성함으로써 테마가든의 이미지 제고 (2) 기본구상 및 계획 : 차별화된 사계절 테마공간 컨셉, 공간 및 동선계획, 수목배식, 시설물, 배수 및 포장 등 계획 및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적합성검증 : 발주기관 심의 등 전문가 자문 (4) 실시설계 4. 과업의 범위 - 공종별 형식 적용공법 결정 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1) 위 - 시공 관련 실시설계 도서 작성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6-1번지 일원 - 공사비(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등) 및 공사기간 산정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고향정원) ※ 예산서 작성 시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준수 (2) 과업면적 : 약 5,300㎡ -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 작성 (3) 과업기간 : 2026. 2. 13까지 -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등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정하는 사항 5.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위치도 대상지 전경 1) 용역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의 교체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③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회의 시 6.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1) 과업 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은 본 과업내용서를 기본으로 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④ 성과품 작성 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 시(필요 시) ⑦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설계가 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착수신고서 제출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술자 현황 (1)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3) 보안각서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등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②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중간보고는 7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여 중간 검토를 받는다.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용역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상대자 상호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등 제안반영 변경 시 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④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결과반영 변경 시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작업일지 작성 (1)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2) (단계별) 용역의 성과품 제출계획서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3) 용역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필요시)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수행 중에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 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8.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 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 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나) 감독원 요구 시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 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진행공정이 제출한 계획공정과 10% 이상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계획 을 수립하여 승인 후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중요]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현장여 건과 불합치 및 시공의 곤란이나 불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설계 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준공 후에도 설계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이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붙임자료로 된 경우도 계약상대 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비치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설계기 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 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공통분야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관리법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5)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3) 조경분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공원녹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3) 공공시설물 색채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 서울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1.3 푸른도시국) 참조(서울시 서울 13.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의공원 홈페이지(홍보마당/푸른도시정책/주요정책)에서 다운로드) (4) 서울시 조경공사 전문시방서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5)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지침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 (6) 기타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등 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건설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 4) 토목분야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6호, 2009.11.11) (2)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5호, 2009.11.11) (3) 보도공사 시공매뉴얼(서울특별시, 2008년) (4) 보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 2008.2.1)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5) 디자인서울 지침(서울특별시, 2008년)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6) 도로 연석(보차도경계석) 품질향상 방안(보도환경개선과-4328,`18.4.11.)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4호 / 국토 교통부령 제224호, 2015. 8. 3, 개정]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1호, 2015.08.03. 개정) 11.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및 시기에 작성 제 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가 책임진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 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 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 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저작권 관련사항 1)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12. 설계심사 1) 계약심사 설계완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심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 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시 타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하여 발 생하는 저작재산권상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16.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때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17. 과업내용 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021.12.1.)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미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 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성과품의 품질관리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이에 따라야 한다.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 실설계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설계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1.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1)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2)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3) 표준어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4) 기타 기본외래어 용어집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2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시는 대용 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무엇을」,「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등 주어명시 (3) 약어사용 23. 수급인의 시정요청 수급인은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24. 적용기준 및 시방서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 c.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2) 본 설계 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관련계획 등에 의거 수행한다.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적용기준 및 시방서>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7)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국토교통부) (9)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9)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10) 하천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1) 전기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2) 전력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12) 서울특별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1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14) 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14)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 (15) 기타 관련법규 (15)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서울특별시) <통계자료> (16)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17)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8) 서울특별시 내진설계 잠정기준 (서울특별시) (19)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20)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단, 제2조(경과조치)에 해당시 제외 (21) 화재안전기준 (22)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3)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24)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5)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2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8) 서울특별시 생활안심디자인 가이드라인 (29)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조경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시방 개선계획 (30)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5) 도로법령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6) 건축법, 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2항에 따른다. (4) 기타 당해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안전성, 경제성,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주변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의 발생 최소화 등) (4) 건설폐자재 중 재생가능한 친환경자재 활용방안,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5)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7)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8)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3) 설계 시 주의사항 (1) 사업규모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사업부지내 식생이 있을 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보존 또는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부지 특성상 강우 등에 의해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2. 실시설계 1. 일반 사항 1) 제시된 계획, 조사내용 등을 검토 후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계획을 비교하여 수행한다. 3) 시공 품질확보를 위해 자재의 구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공사 중 단계별 동선 처리대책 및 준공 후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결과 지층의 구성을 반영한 토사 유출식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반영한다. (4) 지질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기초 및 구조를 설계한다. (5) 사업부지 외의 주변 배수 체계를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검토하고 배수계획에 반영한다. (6)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 정지설계 1) 자연경관의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토록 하며 부지정 지는 유치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방법을 결정한다. 2) 과도한 절개지 발생이나 산사태발생 등 토양 유실이 없도록 한다. 3) 산책로는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등고선을 따라 설치한다. 4)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순서, 방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공으로 인한 분진발생 억제 예방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6) 토공계획시 퇴적토 활용방안(예, 마운딩 등)들 강구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7) 토공량 산출시 종․횡단면을 작성하여 토공량을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을 계산하고 제2장 조사업무 1. 현황조사 및 측량 1) 지형 및 수목, 지장물 등 세부조건을 면밀히 조사한다. 2)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정리하고 설계 시에 참조한다. 제3장 설계업무 1. 시설물의 설치 1) 토지이용구간 기능배분을 토대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2)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손이 최소가 되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3) 시공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이거나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4) 모든 시설물은 장애자, 남․여, 노․소 누구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한다. 8) 비탈면 보호는 부득이한 경우 절토, 성토 등에서 발생한 비탈면은 안정을 위하여 흙에 안식각 이상으로 계획하여 현황에 맞게 설계한다. 3.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설계도서 도면에는 설계법이 강도설계법인지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것인지를 명기하여 시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구조물의 설치가 예상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단 측 량한다. 3) 옹벽 등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전개도를 작성한다. 4) 철근 배근도 및 옹벽 등의 설계상세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 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②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 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 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⑤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⑦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포장 설계 포장은 동선의 종류와 이용자의 빈도 또는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1) 수목식재 설계 (1)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경관가치가 높고, 지역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2) 식재설계 시 각 수종에 적합한 식재밀도와 수목간격을 유지한다. (3)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 등에 따라 교목과 상록, 낙엽수와 상록수 수경 식재 등을 조화롭게 식재한다. (4) 식재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이용하고 자유 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1)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설지구에 적합한 재료를 결정하며 시공방법, 시공순서 (3) 지피․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 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등을 자세히 제시한다. (4)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통행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 공법을 결정한다. 2)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 및 관련규정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 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4)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 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여건을 파악한다. (5) 지피 및 초화류는 각 식물의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을 반영한다. (6)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년생 지피 초화류와 자생식물의 지피류를 활용한다. (7)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식재적합성 여부 판정과 생육적온, 식재한계선을 조사한다.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보행로 바닥포장 설계 1) 보행로 바닥포장 계획에 따른 각 구간별 패턴에 적합하며, 시공성, 내구성, 경 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각 구간별 패턴, 포장재료, 색상 등을 제시하고 설계자문회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최적 안을 확정한다. 3) 바닥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최근 고품격의 신소재를 적극검토 반영 설계하고 장애인 안전시설 등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6. 조경설계 2) 수목이식 설계 (1) 이식 대상 수목은 조경공사업(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이식장소 및 시기는 발주기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하여 결정한다. (3)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 직경을 적용하며, 근원 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을 참조하여 흉고 직경과 수고를 각각 근원 직경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근원직경이 20cm 이상의 대상수목을 이식할 경우 사전에 뿌리돌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5)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하거나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7. 시설물 설계 1) 기본방향 (1) 시설물은 적절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⑵ 이용자 행태와 요구 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을 설치한다. ⑶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⑷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5) 공원의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설계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6) 경제적 설계방안, 실용성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① 공해, 습기, 햇빛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⑤ 산책로의 폭은 1.5~2M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자연적인 포장을하여야 한다. ⑥ 이미 자연적으로 개설된 산책로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용빈도가 적거나 산책로로 인하여 주변의 훼손이 매우 우려되는 산책로는 복원하여 폐쇄 하고, 개설시 기존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한다. ⑦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⑧ 기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휴양시설 설계 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행태, 동선,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위치를 계획한다. ⑵ 휴게소, 벤치, 야외탁자 등은 점경물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 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치한다. ⑶ 휴게소는 피난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⑷ 벤치, 야외탁자 등은 기능이나 이용 방법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 시민을 위한 쉼터가 되도록 한다. ⑸ 적정량을 계획하도록 하고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 설치한다. (6) 휴양시설은 공원 및 시설물에 어울리고 통일성 있는 친환경소재를 검토한다. ②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주변환경, 인접 구조물을 포함하여 시공면적, 공법선정,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한 충분한 범위까지 검토하되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 손이 최소가 되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8) 진입로 및 주차장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조경시설 (1) 산책로 ① 산책로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② 기존 지형을 활용한 노선의 선택, 자연적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되 인위적 시설은 최소화 한다. ③ 산책로 설계시 측면 벽면의 표면배수를 고려하고, 종단 선형에 따라 자연 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한다. ④ 산책로의 경사, 포장의 재료는 안전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반 드시 반영한다. 4) 안내표지시설 ⑴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서울시 표준 공원 안내체계, 유도시스템, 안내시스템, 해설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CI 개념 도입과 설계에 필히 전문가 의견 반영한다. ⑵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⑷ 다양한 요소들은 분리되는 것보다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안내 대상 시설물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군(群)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⑸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표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병기를 고려하고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⑹ 안내표지시설이 인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주변 요소가 안내표지시설을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가려서도 안된다. 특히 나뭇가지, 전주 등과의 관련에 주의한다. ⑺ 초심자에게도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서비스 기능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⑻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 9.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용자재는 녹색제품으로 설계 반 영하여야 한다. 수에 용이하도록 하고 안내표지의 수명이 10년 이상이 되는 재료로서 쉽게 변색이나 탈색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하여야 한다. ⑼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⑽ 식물표찰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10.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제도”를 설계에 반영한다. 효과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 배수설계 ⑴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 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11.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기존 관로에 연결 시 주변 관망을 검토하여 연결관로의 용량 충분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⑵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 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 려한다. 또한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토록 한다. ⑶ 배수관로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최단거리로 배치한다. (4)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5)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검토한다.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우수배수로는 표면 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돌, 잔디 등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검토한다. 8.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 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 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1)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7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 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공사내역서에는 우리 구 일위대가표에 준하여 해당된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표준품셈이 적용되지 않은 공사비 내역서는 산출근거를 제시(참고문헌 및 적용설계 등)하여야 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 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유류가는 통상산업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하고 제경비 산정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2) 각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 작성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후 세 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0)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1) 도면의 축적은 필요에 따라 1/10, 1/30, 1/50, 1/200, 1/300, 1/500, 1/600,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1/1200으로 하나,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③ 공사예정공정표 서식의 분야별 각종도면의 종류 및 축척, 표시사항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 (단,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있을 시 이외 축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2) 수량산출서의 작성 (12) 각 도면은 X, Y좌표를 도면에 표시한다. 4)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2) 수량산출방법은 건설교통부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 순서와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동일하게 작성한다. (3)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 한다. (5) 각종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조서를 작성한다.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 세히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기술심사 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③ 예산서: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 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작성 내역서 파일 작성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 지침(1998. 12.)”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납품한다.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CSV파일형식이란 ASCⅡ형식으로 각 항목을 ‘,’로 구분한 형식으로서 5) 지장물조서의 작성 일반 Text용 편집기로 편집이 가능하며 엑셀프로그램에서 각 열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1) 과업대상지내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④ 기타 필요 데이터: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 (2)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성한다. 6)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내역전산파일은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조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규정검증시스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⑶ 최종 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2. 성과품 납품 수량 및 저장매체 작성 기준 (3) 수급인은 성과품을 서울시 설계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1) 성과품 납품 수량 (1) 축소도면(A3종,반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5부 (2) 공사내역서(일위대가, 수량및단가산출서, A4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5부 (3) 공사시방서(A4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5부 (4) 저장매체 US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개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 USB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2) 저장매체 작성 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USB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도면 작성은 CAD를 사용하고 사용된 폰트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을 JPEG 그림파일 또는 PDF로 변환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수록하 여야 한다. ② 보고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68개사 사정률 평균 99.64% 유찰 2% 최다 낙찰 주식회사 동보엔지니어링 (3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1%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378건 중 3건 · 특허·신기술 0 · 상호시장 불허 3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 2차 2단계 실시설계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발주금액
30,000,000원
발주시기
2026-01
계획 발표일
2026-01-08
조달방식 자체조달 · 수의계약
발주계획번호 R26DD205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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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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