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입 -
과 업 지 시 서
2025. 12.
성 남 시
(스마트도시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 ················ 3
Ⅱ. 사업내용 ················ 4
Ⅲ. 과업의 수행방법············· 6
Ⅳ. 유지보수 및 지원사항 ·········· 8
[붙임 1] 보안 준수사항 9
[붙임 2] 보안서약서(대표자) 10
[붙임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11
[붙임 4] 보안확약서 12
[붙임 5]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13
[붙임 6] 누출금지 대상 정보 16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7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입
2. 사업목적
가. 산책로, 등산로 등 다양한 안전사각지대에서 폭행사건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이 증대
나. CCTV설치가 어려운 등산로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강력 범죄 사전 차단 방안 필요
다. 이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영상, 위치를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운영
3. 사업범위
가.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축
- 사용자 SW(모바일 웹), 관제 SW(PC 웹), 서버 SW(Web, WAS, DB, Media 등) 포함
- 솔루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도메인, SSL 인증서, 관제PC, 인터넷 회선은 성남시에서 별도 제공
나. 운영자 교육 지원
4. 납품 및 설치 장소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축
나. 납품설치장소 :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공공클라우드
5. 계약금액 : 33,000,000원 (VAT 포함)
6. 계약방법 : 수의계약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Ⅱ. 사업내용
1. 솔루션 운영환경
가. 솔루션은 Web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SW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브라우저 기반으로 운영
○ 관제 SW는 최신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기반으로 운영
나. 솔루션은 유지관리와 확장성을 고려하여 오픈소스 SW를 최대한 활용한다.
2. 솔루션 기본기능
가. 사용자 기능
○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접속 기능
-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를 스캔하거나 콜투웹(Call to Web) 번호에 전화하여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인증 및 동의 기능
- 사용자는 최초 1회 전화번호 입력과 전화번호 수집에 동의를 해야 하며, 입력된 전화번호는 브라우저 영역에 저장하여 이후부터는 전화번호 입력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
- 사용자는 실시간 영상, 음성, 위치를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영상전송 중에 관제요원과 음성대화 및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긴급신고 기능
- 사용자가 관제센터에 위급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긴급신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타 기능
- 위급할 때 호루라기(또는 사이렌)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호루라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관제요원 기능
○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기능
- 관제요원은 사용자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 음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제화면은 1, 4, 9 채널로 분할하여 최대 9개의 영상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제요원은 양방향 음성대화 및 채팅으로 사용자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기능
- 관제요원은 지도상에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제요원은 사용자 위치에 해당하는 주소정보와 위경도 좌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 알림 수신 기능
- 사용자가 영상전송 시 관제화면에 영상수신 팝업이 표출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긴급신고 시 관제화면에 긴급신고 수신 팝업이 표출되어야 하며, 경광봉 등의 연동된 장치가 있을 경우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 기능
- 관제요원은 사용이력을 조회하고, 저장된 데이터(영상, 음성, 위치, 채팅)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제요원은 저장된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보안 기능
○ 고객정보보호
- AES-256 암호화를 통해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데이터 암호화
- SSL, DTLS, SRTP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본 사업 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성남시 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성남시와 계약자의 협의 후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 검수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과업지시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 수를 받아야 한다.
4. 시험운영 및 교육
가. 시험운영은 성남시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행시간의 단축
2) 프로그램 수행 시 솔루션 자원의 점유 최소화
3)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4)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5)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다. 계약자는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에 관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책임 및 보안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은 성남시 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성남시에 서면 보고하고, 과업기간 중 성남시 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완료 시 성남시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대상
산출물명
산축물 내용
제출매체 및 분량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전자파일
라. 계약자는 착수 전에 아래 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수 사업을 착수토록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2) 작업일정표(공정표)
3) 착수내역서
4) 보안서류: 보안 서약서 2부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마. 납품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최종 인도전 시운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납품계 및 납품검사원 각 2부
2) 납품내역서 2부
3) 보안확약서 2부
4) 설치 사진첩 2부
5) 매뉴얼 2부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Ⅴ. 유지보수 및 지원사항
1.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자는 무상으로 신속 조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수 완료 후 솔루션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오류
2) 솔루션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3) 솔루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계약자의 귀책사항
4) 기타 과업범위내의 수정 요구사항
2. 기타 지원사항
가. 본 과업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과업지시서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일치를 못 볼 때는 성남시의 의견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 1】
보안 준수사항
1. 사업자는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축」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5]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6]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보안서약서(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부터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축) 업무수행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3】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부터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축) 사업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4】[별지 제19호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산책로 범죄예방서비스 솔루션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직인)
서약 집행자
(담당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5】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꼿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경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200만원
50만원
20만원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붙임 6】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등의 입찰참가 및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시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닐 경우 귀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자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발주처의 결정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사 하도급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하도급 내역과 원하도급 대비표를 행정정보 공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인)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