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순번
항 목
page
1.
적용 범위
⋅⋅⋅⋅⋅
3
2.
참조 표준
⋅⋅⋅⋅⋅
3
3.
용어의 정의
⋅⋅⋅⋅⋅
3
4.
재료
⋅⋅⋅⋅⋅
4
5.
종류
⋅⋅⋅⋅⋅
5
6.
품질
⋅⋅⋅⋅⋅
5
7.
제조 방법
⋅⋅⋅⋅⋅
6
8.
시료채취 및 공시체 제작, 시험방법
⋅⋅⋅⋅⋅
7
9.
기준밀도
⋅⋅⋅⋅⋅
7
10.
혼합물의 생산
⋅⋅⋅⋅⋅
9
11.
혼합물의 운반
⋅⋅⋅⋅⋅
10
12.
기상 조건
⋅⋅⋅⋅⋅
10
13.
포설 장비
⋅⋅⋅⋅⋅
10
14.
포설 작업
⋅⋅⋅⋅⋅
10
15.
다짐 장비
⋅⋅⋅⋅⋅
12
16.
다짐 작업
⋅⋅⋅⋅⋅
12
17.
이음
⋅⋅⋅⋅⋅
13
18.
평탄성
⋅⋅⋅⋅⋅
13
19.
두께 측정
⋅⋅⋅⋅⋅
13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일반도로에 포장되었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폐처리하여 만들어진 골재에 유화아스팔트 등을 상온 혼합 후 상온 상태에서 기층용으로 포설 가능한 도로 포장용 혼합물(이하 순환상온아스콘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본 제품은 특허 제10-1668619호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및 이를 이용한 도로포장 방법] 에 따라 에코콘(EcoCON) 이라 명칭 한다. 기층용 순환아스팔트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물의 단위질량당 약 87-93%를 폐아스콘 순환골재 또는 폐아스콘 발생재를 가공하여 가열공정 없이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말하며 나머지 단위질량의 7-13%내에 유화아스팔트, 물, 기타 채움재가 사용된다. 이는 현장배합 보정값에 따른 것으로 톤당 총 질량의 0-5%까지 순환골재에 대한 물의 보정값을 적용하였다. 본 기술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GR F 4026」,「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및 「도로 공사 표준기술서」에 따른다.
2. 참조 표준
SPS-KAI0002-F2349-5687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 방법
KS F 2364 다져진 혼합물의 공극율 시험방법
KS F 2383 유화아스팔트의 플로트 시험방법
KS F 2572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골재
KS F 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밥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밥법
KS F 2366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밀도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혼합물의 겉보기 밀도 및 밀도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GR F 4026 순환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부속서 IV-6 인장강도비 시험
3. 용어의 정의
3.1 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물(Cold Asphalt Mixtures) : 신재골재와 유화아스팔트 그리고 채움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등을 상온에서 혼합하여 기층, 표층 등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혼합물을 뜻한다.
3.2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물(Recycied Cold Asphalt Concrete Paving Mixtures) : 폐 아스콘을 파쇄한 순환골재와 신재골재에 유화아스팔트와 채움재 등을 상온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물을 뜻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첨가제를 사용 할 수 있다.
3.3 상온(Normal temperature) : 일정한 온도를 뜻하며 본 표준에서는 4℃~60℃를 기준 한다.
4. 재료
4.1 골재
골재는 다음 규격에 맞는 폐아스콘 골재, 부순돌, 부순자갈 이어야 한다
4.1.1 굵은골재, 잔골재는 KS F 2357에 따른다.
4.1.2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품질은 KS F 2572 표1에 따른다.
4.2 포장용 채움재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는 KS F 3501 에 따른다.
4.3 아스팔트 재료
순환상온아스콘에 사용되는 유화아스팔트는 양이온계를 사용하며 표 1. 의 품질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1. 유화아스팔트 품질
종류 및 기호
MS(C)-4h(3)
MS(C)-4hP(4)
SS(C)-1h(3)
SS(C)-1hP(4)
항목
세이볼트 퓨롤 점도
(25 ℃,SFS)
-
20~100
세이볼트 퓨롤 점도
(50 ℃,SFS)
50 ~ 450
-
저장 안정도(24h, %)
1 이하
1 이하
입자의 전하(5)
양(+)
양(+)
체잔류분(%)
0.1 이하
0.1 이하
시멘트 혼합성(%)
-
2.0 이하
증발 잔류분 질량(%)
65 이상
62 이상
증
발
잔
류
분
공용성 등급
PG 64-22
PG 70-22
이상
PG 64-22
PG 70-22
이상
신도
(25℃, 5cm/min, cm)
40 이상
4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97.5 이상
97.5 이상
주(3) h는 좀 더 단단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의미하며, 국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중에서 침입도 등급 60 - 80 또는 PG 64-22 등급의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주(4) P는 개질 아스팔트를 의미하며, PG 70-22 등급 이상의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주(5)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는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에 비해 기후조건(습도, 온도, 강수 등)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한다.
4.4 재생첨가제
순환상온아스콘 제조시 필요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할 때에는 재생첨가제를 사용 할 수 있다. 단, 기층용 포장재의 경우 수요자와 합의 후 재생첨가제의 품질관리 항목은 공인기관에서 시험 가능한 항목에 한 하여 증감 및 실시한다.
5.종류
5.1 순환상온아스콘의 종류는 기층용과 표층용으로 나누며 본 규격서에서는 기층용에 대해서만 적용 한다.
5.2 기층용 순환상온아스콘은 표 3.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3. 기층용 순환상온아스콘의 표준 배합
종류
체의크기
BB-1CR(6)
BB-2CR(6)
체의 호칭치수
25
20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40mm
-
-
30mm
100
-
25mm
90~100
100
20mm
71~90
90~100
13mm
56~80
-
10mm
45~72
60~80
5mm
29~59
35~65
2.5mm
19~45
20~50
0.6mm
7~25
-
0.3mm
5~17
3~20
0.15mm
3~12
-
0.08mm
1~7
2~8
유화 아스팔트 함량 (%)
3.0 이상
주(6) BB는 기층에 적용됨을 나타내며, CR은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6.품질
6.1 혼합물의 품질
순환상온아스콘의 품질은 표 4. 의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4. 기층용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치
항목
기준치
안정도(7)(40℃)(N)
6 000 이상
흐름값 (1/100cm)
10~40
공극률(8) (%)
9~14
간접인장강도(25℃,MPa)
0.40 이상
인장강도비(TSR)
0.70 이상
마샬다짐회수(회)
75
유화 아스팔트의 아스팔트 잔류분 비율(9)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시)
시멘트 혼입 비율 대비 3배 이상
주(7) 마샬안정도는 공시체를 30분간 40℃에서 수침한 후 마샬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주(8) 공극률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구해야 하며, 공시체의 밀도는 KS F2353에 따르
거나 이에 준하는 시험 방법으로 구하여야 한다.
주(9) 유화 아스팔트의 아스팔트 잔류분은 유화 아스팔트에서 물을 제외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6.2 품질관리 주기 및 방법
표 5. 품질관리 주기 및 방법
항목
주기
방법
안정도(40℃)(N)
공인기관 의뢰(10)
1회 / 년
납품 시
1회 / 일
흐름값 (1/100cm)
공인기관 의뢰(10)
1회 / 년
납품 시
1회 / 일
공극률 (%)
공인기관 의뢰(10)
1회 / 년
납품 시
1회 / 일
간접인장강도(25℃,MPa)
공인기관 의뢰(10)
1회 / 년
인장강도비(TSR)
공인기관 의뢰(10)
1회 / 년
마샬다짐회수(회)
공인기관 의뢰(10)
1회 / 년
유화 아스팔트의 아스팔트 잔류분 비율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시)
공인기관 의뢰(10)
1회 / 년
주(10) 공인기관 의뢰 항목은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 한다.
7. 제조방법
7.1 골재의 저장
크기가 다른 골재 및 아스팔트혼합물용 순환골재는 분리 저장해야 하며 골재가 혼입되거나 오염되
지 않도록 적당한 저장소를 만들거나 선별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혼합된 골재를 선별하기 위하여 자동
입도 선별 장치를 설치 할수 있다.
7.2 유화아스팔트의 준비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할 때 표 5. 와 같이 혼합과정에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표 6. 역청재료
아스팔트재료
관리온도범위
유화 아스팔트
10 ~ 80 ℃
7.3 피막시험(코팅율)
골재와 아스팔트의 코팅은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정도 시험방법에 따라 시
험하여 코팅율이 50% 이상인 골재 및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7.4 혼합물의 생산
7.4.1 골재,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의 비율은 규정 한계내에서 만족할만한 혼합물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각 골재의 계량 및 운반과정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7.4.2. 혼합물 순환골재를 콜드 빈 또는 호퍼에 투입할 때 골재 분리, 이물질의 섞임, 다른종류의 골재
섞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7.4.3. 입도로 구분한 혼합물용 순환골재를 여름철 장시간 저장하면 고결하여 공급 장치에서 인출이 어렵게 됨으로 주의 한다.
7.4.4. 작업을 종료 하였을때는 반드시 믹서를 잘 청소하고, 특히 날개 라이너 및 연결부에 부착 되어
있는 혼합물을 제거한다.
7.4.5. 호퍼 계량기 및 플랜트의 계량기는 정확한 배합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야 한다.
7.4.6. 유화아스팔트 재료는 균등하게 살포 되어야 한다.
8. 시료 채취 및 공시체 제작, 시험방법
8.1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의 시료채취 : 혼합물의 시료채취는 KS F 2350 에 따른다.
8.2. 공시체 제작 및 시험 방법
8.2.1 KS F 2337 또는 동 표준에 규정된 시험기구를 준비 한다. 또한 추가로 (25 ± 1)℃, (60 ± 1)로
온도 유지가 가능한 공기욕조를 준비 한다.
8.2.2 다짐용 해머의 타격면과 스패츌러를 깨끗하게 준비 하고 마샬테스트용 몰드, 칼라를 조립한 것
으로 제작에 필요한 개수 만큼 준비 한다.
8.2.3 공시체 제작용으로 준비된 혼합물 약 1 200g을 몰드에 2회에 걸쳐 넣고 1회당 스패츌러로
10~15회 골고루 다져준다. 이때 몰드안에는 다짐 전용지를 시료를 넣기전 밑판부에 깔아두고
시료를 모두 넣은후 두 번째 다짐 전용지를 시료상부에 덮어준다.
8.2.4 아스팔트 혼합물 전용 다짐기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짐해머를 450mm 높이에서 분당 60
회에서 70회의 속도로 자유낙하시켜 양면 75회 타격 한다.
8.2.5 다짐이 끝난 시료는 몰드 밑판에서 분리하고 (60 ± 1)℃ 건조기에서 48시간 양생을 실시한다.
8.2.6 건조기 양생이 끝난 시료를 탈형후 (25 ± 1)℃ 의 공기욕조 또는 상온에서 2~3시간동안 방치후
안정도 및 흐름값, 밀도 시험을 실시 한다.
8.2.7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시험은 KS F 2337에 따른다. 다만 시험의 온도조건은 40℃ 로 하기 때
문에 수침을 하지 않고 상온에서 시험을 실시 한다.
8.2.8 혼합물의 공극률 계산
공극률 (V) = (1-d/D) × 100(%),
여기에서 d : 공시체의 실측밀도 (g/㎤),
D : 혼합물의 이론 최대밀도 (g/㎤)
9. 기준밀도
9.1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주문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으로 실내에서 혼합하고,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밀도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9.2 파라핀의 피복에 의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 측정방법
9.2.1 피복하지 않은 공시체의 질량
공시체를 25±3℃ 의 실내 온도에서 질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건조한 후 질량 A를
측정 한다.
9.2.2 피복한 공시체의 질량
상기 9.2.1에서 시험한 공시체의 표면을 파라핀으로 완전히 피복하여 공극을 없앤다. 피복한 파라
핀 표면의 작은 구멍은 뜨거운 파라핀을 더 발라서 없애는 것이 좋다. 피복한 공시체는 25±3℃의
공기 중에서 30분간 냉각시킨 다음 건조 질량 D를 측정한다.
9.2.3 피복한 공시체의 수중질량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를 25℃의 수조에 30분간 침수시킨 다음 수중질량 E 를 측정한다.
9.2.4 파라핀의 겉보기 밀도
파라핀의 겉보기 밀도 F를 구한다. 모를 때는 0.95를 적용할 수 있다.
9.2.5 수분보정
포설된 포장에서 취한 공시체가 수분을 함유한 경우에는 수분의 질량에 대하여 질량 A, D 및 E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9.2.6 계산
1)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A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g)
D : 피복한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질량(g)
E : 피복한 건조 공시체의 수중 질량(g)
F : 파라핀의 겉보기 밀도 (0.95)
2) 공시체의 밀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밀도(g/㎤)= 겉보기 밀도× 0.997
여기에서 0.997 : 25℃일때의 물의 밀도
9.2.7 재현성
동일 시험 자에 의해 시험한 2회의 겉보기 밀도 측정 결과는 0.02 이내이어야 한다.
9.3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
9.3.1 이론적 최대밀도 시험은 KS F 2366에 의한 방법, GR F 4026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본 시방서
에서는 GR F 4026에 참고 된 다음식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 D = 이론적 최대밀도 (g/㎤)
Wg = 혼합물 중 굵은골재 질량 백분율
Ws = 혼합물 중 잔골재 질량 백분율
Wf = 혼합물 중 채움재 질량 백분율
Wa = 혼합물 중 유화아스팔트 질량 백분율
Wr = 혼합물 중 순환골재 질량 백분율
Dg = 굵은 골재의 진밀도
Ds = 잔 골재의 진밀도
Df = 채움재의 밀도
Da = 유화아스팔트의 밀도
Dr = 순환 골재의 진밀도
*이 때 Wg, Ws, Dg, Ds 가 전량 순환골재로 사용 되었을 시에는 Wr, Dr은 재생첨가제의
백분율과 밀도를 구한다.
비 고 골재의 밀도는 진밀도를 원칙으로 하되, 흡수율이 1.5 %를 초과하면 굵은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밀도와
진밀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10. 혼합물의 생산
10.1 준비공
10.1.1 기층용 순환상온아스콘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10.1.2 순환상온아스콘 포설중 대기시간이 90분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혼합물 포설 후 30분 이내 1차 다짐이 이루어 져야 한다.
10.1.3 당일포장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아스팔트 혼합물 생산및 시공지침」및 「도로공사 표준기술서」에 따라 포장공사를 준비 및 진행할 수도 있다.
10.2 혼합작업
10.2.1 혼합작업은 믹싱 플랜트에서 골재 및 첨가제, 유화AP,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 하여야 한다.
10.2.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빈의 골재를 배합관리자 또는 품질책임자가 정한 배합 비율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고 믹서에서 골재를 혼합(마른비빔)한 후 유화아스 팔트(에코유화)와 에코믹스, 채움재를 투입하고 설정된 혼합시간까지 상온에서 혼합한다.
10.3 혼합물의 생산
10.3.1 계약주문자는 생산 업체에서 제시된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10.3.2 배합설계에 필요한 혼합골재의 최적함수비는 2.5%를 기본으로 한다.
10.3.3 생산업체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을 기본 배합비로 사용 할 수 있으나 , 원재료의 품질에 따른 보정을 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단 재료의 변동이 있을시엔 사전에 주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운반
11.1 공장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요령은 적재함을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3단계로 나누어 먼저 앞부분 1/3, 뒷부분 1/3, 중간부분
에 나머지 배치량을 적재 한다. 단, 10톤 미만의 소량 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적재시엔 앞, 뒤로 구분
하여 각각 절반씩 적재할수 있다.
11.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11.3 혼합물은 운반도중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수분의 증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 워야 한다.
11.4 순환상온아스콘은 혼합 완료후 1.5시간 이내에 공사 지점에 포설 할 수 있도록 운반한다. 다만 주문자측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2. 기상조건
12.1 혼합물을 포설할 표면이 얼었거나 포설전 또는 포설도중 비가 내리는 날엔 포설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가 낀 날은 안전사고에 유의 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 또는 승인시엔 포설을 중단해야 한다.
13. 포설장비
13.1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 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 이어야 한다.
14. 포설작업
14.1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기타 불순물
을 제거한다.
14.2 프라임코트:감리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MS M 2203 유화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또한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량과 살포 온도는 표 6. 과 같다.
14.3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5℃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14.4 택코트: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리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
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
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량과 살포관리 온도는 표 7. 과 같다.
표 7. 프라임코트용 역청제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MC - 0
MC - 1
MC - 2
RS(C)-3
0.5~1.0 ℓ/㎡
0.5~1.0 ℓ/㎡
0.5~1.0 ℓ/㎡
1~2 ℓ/㎡
20~60 ℃
40~80 ℃
40~90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프라임 코트 시공 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표 8. 택코팅용 역청제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제
사용량
살포온도
RC - 0
RC - 1
RS(C)-4
0.1 ~ 0.3 ℓ/㎡
0.1 ~ 0.3 ℓ/㎡
0.2 ~ 0.6 ℓ/㎡
25 ~ 60 ℃
30 ~ 70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14.5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6 순환상온아스콘의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cm가 되도록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15~2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 하여도 무방하며 이때 총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14.7 공정상 필요한 경우 다짐작업이 끝난후 순환상온아스콘 상부에 에코유화를 0.4~2.5(ℓ/㎡) 사이에서 사용량으로 정한 후 기계 또는 인력으로 도포 할수 있고 유화도포 작업이 끝난후 충분히 경화된 것을 확인 후 차량 임시통행등 다음 공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때 빠른 도포마감을 위하여 탄뎀롤러등 으로 4회이상 다짐하여 충분히 침투된 것을 확인후 도포마감처리 하여도 무방하다.
14.8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우천 또는 동절기에는 포장시공을 피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9 포설작업 중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천막이나 비닐 등으로 포설
면을 덮은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10 포설작업은 기계포설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 한 곳은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11 기층용 순환상온아스콘을 포설 및 다짐완료, 제품경화후 3일이내 표층재로 마감하지 않고 임시개통할 경우와 3일 이상 장기간 표층재를 덧쒸우기 하지 않을 경우 동 기술서 14.5절에 따라 유화도포 처리후 순환상온아스콘의 제품상부에 방진망이나 시트(sheet)등을 씌워 골재탈리 및 차량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12 순환상온아스콘은 제품의 특성상 영하의 기온이 되는 동절기에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14.13 관거공사의 경우 기층구간 포설 폭이 7cm를 초과할 경우 2회로 나누어 포설을 하고, 1회에 순환상온아스콘을 2회째에 가열아스콘(Hot Asphalt Concrete Paving Mixtures)의 기층용(BB)을 포설 해야 한다. 이 때 가열아스콘 수급이 어렵거나 포설 폭이 7cm 이하일 경우에는 14.11절에 따라 방진망 또는 시트 등을 씌워 골재탈리(재료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다짐장비
15.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5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 하여야 하며, 아래 혼합물의 다짐장비 및 횟수에 나와 있는 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가 소형일 경우에는 다짐횟수를 2배로 증가 시킨다.
15.2 롤러는 전ㆍ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
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6. 다짐작업
16.1 혼합물의 다짐은 15.1절의 다짐 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 한
곳(측구가 설치 되지않은 사면 등) 에서는 수동식 템퍼로 순환상온아스콘 표면에 수분이 오를 때 까지 충분히 다짐한다.
16.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단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아래 표 8. 의 다짐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 9. 혼합물(순환상온아스콘)의 다짐장비 및 횟수(10㎝)
구분
다짐장비
용량(톤)
다짐횟수(편도)
속도(㎞/hr)
비고
1차 다짐
머캐덤 롤러
10~12톤
2회 ~ 4회
2~3
2차 다짐
타이어 롤러
8~15톤
4회 ~ 8회
4~6
1차다짐 5분후
3차 다짐
탄뎀 롤러
5~8톤
2회 ~ 4회
2~3
2차다짐 15분후
비 고 1) 관거공사 등 소량 포장시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상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
2) 순환상온아스콘 소요의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을 증감 할 수 있다.
3) 다짐장비는 원칙적으로 물을 살포 하여서는 아니되나 , 혼합물의 수분상태가 부족 하다고 판단 되었을 시
감독자의 지시를 받은 후 물을 살포하는 등 수분을 보정 할 수 있다.
1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 선을 갑자기 변경 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
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
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 될 때 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 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16.4 포설구간의 측면에 경계측구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포장체 측면부에 콤팩트나 1톤 이하의 핸드롤라 등으로 다짐해야 한다.
16.4 현장 다짐 밀도는 본 시방서 9.2.1 절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 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16.5 다짐 작업이 완료 된 후 양생 시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기개통이 필요로 할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이 있으면 교통 개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17. 이음
17.1 포장의 이음은 이음 부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
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 부를 시공 하여야 한다.
1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유화아스팔트를 도포 후 시공 하여
야 한다. 기층 혼합물 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 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 이음의 위치는 0.15m 이
상 어긋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17.3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및
「도로공사 표준기술서」에 따른다.
18. 평탄성
18.1 순환상온아스콘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腰部)이 3㎜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18.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여야 한다.
18.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19. 두께측정
19.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9.2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19.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19.4 코어를 채취 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의 경화 및 양생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 후 실시 한다. 그 시기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포설 마감작업 후 5일 뒤가 바람직 하다.
19.5 기층용 순환상온아스콘의 품질기준은 표 4.에 따르며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에 대한 두께 및 밀도의 품질기준은 표 10. 과 같다.
표 10. 코어공시체 및 포설 평탄성 품질기준
종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기 준
코어 공시체
두께
포설1층당 3,000㎡
마다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준두께의
±5~10 %
코어공시체 밀도
기준밀도의
96%이상
혼합물의 포설
평탄성
(직선자)
횡방향
200 미터마다
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