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초등학교 공고 제2023- 호
(나라장터공고번호-차수 : - 호)
2023학년도 광양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공급단가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3학년도 광양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단가 계약)
나.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구매예정량
(개)
기초금액
(원/개)
금액
백색시유
200㎖ 백색시유
(제주산 원유)
53,568
480원/개
(정부고시단가)
25,712,640원
※ 우리 학교 급식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 및 납품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납품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함
다. 납품장소: 광양초등학교 급식소
라. 납품기간: 2023. 3. 2. ~ 2024. 2. 29.(학교급식 해당일에 한함)
마. 납품방법: 본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납품
바. 납품조건: 광양초등학교에서 정한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사. 특이사항
1)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의 효력과 납품기간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3. 2. 13.(월) 10:00 ~ 2023. 2. 20.(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3. 개찰 일시 및 장소: 2023. 2. 20.(월) 11:00 이후 (광양초등학교 행정실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와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으로 신고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제주산 우유를 생산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냉장(냉동)차량(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처리됩니다.
마.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고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경 제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계약은 단가 견적으로 지역제한 계약이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서약제 시행계획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광양초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물품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붙임의「광양초등학교 급식용우유 구매계약(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 g2b.go.kr)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 내용상 어구 해석은 본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우리학교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국가종합전자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초등학교 행정실 (☎064-754-6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양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공급단가 계약 특수조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0.
광양초등학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 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jje.go.kr/ 클린제주교육신고방/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클린제주교육 신고방 / 부패신고센터 이동
※ QR코드 :
♣ 보상 :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대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광양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1. 건명 : 2023학년도 광양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2. 구매물품 내역
품명
규 격
구매예정량
기초금액
(우유단가)
비고
백색시유
200ml
(제주산 원유)
53,568개
금480원/개
※ 우유단가는 정부고시가임
3. 납품기간 : 2023. 3. 2 〜 2024. 2. 29 (학교 급식일)
4. 특수조건
○ 계약자는 광양초등학교의 급식인원에 필요한 우유를 학교 급식일 매일 오전 07:30 ~ 08:00까지 납품한 후 검수를 필하여야 하고 검수에 불합격한 물품은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 우유 계약의 해지 조건
①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냉동 탑차에 의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⑥ 기타 학교장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월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물품이 불합격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우유 납품 시 우유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급식품(우유) 공급 은 냉장냉동차량(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5℃이하)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으로 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하여야 합니다.
○ 납품 및 보관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학년반별 분리보관에 필요한 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우유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손해배상보험가입 : 우유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일체의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학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배상보험가입, 금액은 학교장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계약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 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우유 상자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우유를 납품하도록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는 우유 성분검사를 학교 측에서 1-3회 정도 의뢰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하면 배상조치 하여야 한다.
○ 학교우유 보조급식 참여 유업체로서 방학 중 학교장이 요구할 경우 우유 보조급식자 가정에 직접 배달하여야 한다.
○ 우유급식 일수와 수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