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 사 명: 대전전민중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
개찰일시: 2022. 3. 28.(월)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530-1212,3,4
물 품 ☎(042) 530-121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je.go.kr)의 민원‧신고센터/부조리․공익신고/Help-Line신고센터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 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전문건설사업자의 상대시장 진출인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5.9%), 철근・콘크리트공사업(43.0%), 철강구조물공사업(6.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8.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7.9%), 실내건축공사업(8.9%)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 증명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 해당 전문건설업종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92호(2022.3.10.)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제20220312692-00호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
대전전민중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종합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전민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20일간
주요내용
다목적강당 및 연결복도 998.58㎡ 증축 등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금2,941,7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2. 3. 24. 10:00
기초금액
추 정 가 격
금2,304,74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2. 3. 28. 10:00
부 가 가 치 세
금230,474,000원
개 찰 일 시
2022. 3. 28. 11:00
계
금2,535,214,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재료비
금406,48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재료비 금463,704,000원(관급자재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 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금액(단위: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33,027,557
국민연금보험료
42,524,75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52,481
퇴직공제부금비
21,734,873
산업안전관리비
40,293,667
안전관리비
11,600,000
품질관리비
2,827,961
합 계
156,061,29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차.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 인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각자대표도 해당)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설계서 및 도면의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시설지원과(☎ 042-530-1251 담당자 김종희)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2. 3. 24. 10:00 ~ 2022. 3.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2. 3. 28.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추정금액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
대상업종
전문공사 구성업종
건축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비율
100.0%
5.9%
43.0%
6.3%
18.0%
17.9%
8.9%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재무비율평가 시에는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청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인: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0)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기타사항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종희(☎530-1251)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송영민(☎530-121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청렴투명행정/(수의)계약/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530-1212) 또는 전자메일(
[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