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187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속초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나. 공사현장: 속초초등학교(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1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석면해체 2,253.8㎡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10,997,000
210,997,000
191,815,455
19,181,545
-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강원도) 대상 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도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또한,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담당부서(윤지상, 033-639-6094)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제출기간: 2021. 12. 16.(목) 10:00 ~ 2021. 12. 20.(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1. 12. 20.(월) 11:00
나. 개찰 장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강원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1-89호(2021.6.21.개정)』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격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석면해체·제거업 100%
2) 공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석면해체·제거 실적(면적)으로 평가(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 제거 면적 100% 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평가
(신용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등급평가일)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건강
노인장기
요양
4,577,295
3,488,916
401,923
2,339,506
3,391,207
2)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 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 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마당-재정)』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033-639-6081)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설담당부서(☎033-639-6094)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4.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1. . . (해당기관 공고일자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