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공지사항
1.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제2021-88호
2. 공 고 명 : 김해공항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3. 공사현장 : 김해국제공항 일원
이 공지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를 근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 G2B 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고건은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부산 재무관리부 박해성(☎974-3335)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소재지의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건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붙임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검토와 사전조사(발주부서 전화문의 등)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 후 또는 계약이행시 관련 규정·기준 및 가격·시방서 등의 미확인,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져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 자료를 필독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건설산업기본법령,회계예규,고시,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마감 후 또는 계약이행시 관련 규정·기준 및 가격·시방서 등의 미확인,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져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 자료를 필독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 건은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감사실 ☎ 02-2660-4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부산 재무관리부 박해성(☎051-974-3335)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서,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문의 : 부산 토목부 정석원(☎051-974-3424)
☞ 우리공사 입찰·계약관련 기준등 안내 : 홈페이지(www.airport.co.kr)-[열린경영]- [입찰정보]
공사 입찰 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제2021-88호
나. 공고명 및 개찰일시 등
건 명
공사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예비가격
기초금액
부터
까지
김해공항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착공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2021. 6. 1.
10:00
2021. 6. 4.
10:00
2021. 6. 4.
11:00
80,608,276원
(VAT 포함)
다. 공사현장 : 김해국제공항 일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108)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참조
마. 개찰장소 : 입찰담당자 PC (부산 재무관리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전자계약,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우리공사「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붙임3.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업종코드: 0023)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본사)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5. 과업설명회
본 공사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공사시방서(붙임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토목부 정석원(☎051-974-3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 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산출)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9번 항목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부가가치세
총계
0원
49,432,648원
10,685,032원
60,117,680원
6,011,768원
66,129,448원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제외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20,663원
1,995,039원
175,180원
0원
820,182원
0원
0원
나. ‘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 (입찰무효의 범위) 및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인지세를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인지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 공사에서는 최종 대금 지급 시(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차수에 지급) 계약상대자가 기납부한 공사 부담금(인지세 납부금액의 50%)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합니다.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사업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5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자(하수급인 포함) 세부 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대상으로 건설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지급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급인(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 제한'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지킴이 사이트 : www.g2b.go.kr:8105/index.html)
15.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가.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 계약관련법령, 공사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공고조건, 현장여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착공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후).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제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국공항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등 계약업무절차 및 기준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 [열린경영] - [입찰정보] - [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사 시방서(별첨) 1부
2. 물량내역서(별첨)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5.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끝.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Hot-Line)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2-2660-4110
-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 부산 재무관리부 부장 최철규(☎ 051-974-347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부산 토목부 부장 곽평진(☎ 051-974-34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 급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발주부서 부산 토목부 정석원(☎051-974-3424)
및 계약부서 부산 재무관리부 박해성(☎ 051-974-3335)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공항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8)
▣ 상생결제시스템
우리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재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 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99-8000
2021. 5. 26.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붙임4]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귀하
※ 위 확인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5]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위 서약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건 명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귀하
※ 위 확약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