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호]
경기예술고등학교 2021학년도 조·석식 급식(벌크식)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등)에 따라 2021학년도 경기예술고 조‧석식 위탁 급식(벌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기예술고등학교 2021학년도 조·석식 급식(벌크식) 위탁 용역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제출(등록)기간
2021.1.22.(금) 16:00 ~ 2021.2.15.(월) 10:00 (기한 엄수)
※ 평일 9:00~16:00까지 접수, 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용역 기간
2021.03.01. ~ 2022.02.28.
납품 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본관 1층 급식실)
기초금액
(단가) 일금 오천백육십육 원정(₩5,166)
조식 : 5,166원*230명*195일
석식 : 5,166원*250명*183일
합계 : 일금 사억육천팔백십만 원정(\468,100,000)
※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방법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총액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차 제안평가 기간
2021.2.17.(수)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차 현장평가 기간
2021.2.17.(수)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1.2.19.(금) 경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기타사항
1. 용역료,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 기간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계약 입찰이며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의 마목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을 신고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단, 본교까지 운송 소요 시간이 1시간 이내이어야 함)
나. 식품 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현장 답사 및 제안서 평가 → 1차 서류 평가(80점 이상 / 단, 80점 이상 득점이 3개 업체 이상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3개 업체 선정) → 2차 평가(본교 현장평가단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적격자 확정(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1.1.22.(금) 16:00 ~ 2021.2.15.(월) 10:00
※ 평일 09:00~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경기예술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 부천시 석천로209번길 37)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2-1]
2) 위탁 용역 제안서 8부(제안서 관련 서류도 8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납세(국세, 지방세) 및 국민, 건강 완납증명서 각 1부
9)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0)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이상)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2)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3)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4) 서약서 1부.
15) 사업장 약도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17)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8)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1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20) 급식 1식당 내역 및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각 1부
2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할 것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편철하고,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7. 1차 제안평가 및 2차 현장평가
가. 1차 제안평가 : 2021.02.17.(수)
나. 2차 현장평가 : 2021.02.17.(수)
※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8. 가격입찰서 제출(G2B 투찰)
가. 제출기간 : 2021.1.22.(금) 16:00 ~ 2021.2.15.(월) 10: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선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1.02.19.(금)
나. 개찰장소 : 경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등 입찰 진행 : 용역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입찰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현장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안 내역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공고안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행정마당 ⇒ 계약정보공개 ⇒ G2B 입찰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예술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70-7164-2261),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경기예술고등학교 급식실 (☎070-7164-221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1학년도 조·석식 급식(벌크식) 위탁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 1부.
2. 용역 제안서 및 입찰 참가신청서 1부.
3.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4. 1인당 단가 내역 및 원가제조내역서 1부.
5. 서약서 1부.
6. 제안서 평가표 1부.
7. 위임장 1부.
8. 청렴서약서 1부.
2021. 01. 22.
경 기 예 술 고 등 학 교 장
【붙임1-1】
경기예술고등학교 2021학년도 조·석식 급식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 사업명: 경기예술고등학교 2021학년도 조·석식 급식(벌크식) 위탁 용역
2. 사업목적: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예술고등학교 조·석식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급식기간: 2021.03.02.~2022.02.28
※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 인원 및 급식일수, 급식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 범위:
구분
조식
비고
예정인원
급식일수
조식
230
195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석식
250
183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가.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공란_제시 요망)
나. 급식 기준단가: (공란_제시 요망)
다.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 학생 수 및 급식일수는 변경될 수 있음.
라. 학생 현장체험학습이나, 학생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납품업체 조건 사항
가. 벌크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단,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배식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본교 식당을 사용하여 식당 배식 시행.)
나.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8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식단표에 영양량과 함께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 매주 학교급식 식자재 원산지 및 영양 표시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납품업체에서는 납품받는 식자재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자재 중「식품위생법」 제48조 제1항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자재의 목록을 식단표에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라. 가공품이 아닌 축산물(가금류 포함)을 직접 조리에 사용 시 국내산만을 사용하며 관련 자료(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학교에서 요구 시 제공한다.
마. 납품 시 외부운반위탁 급식일지 및 CCP7를 작성하고 본교에 보관하도록 한다.(양식 별첨)
바.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을 사진을 찍어서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 및 월 식단 게시
사. 급식 시행 1개월 후 학생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고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6. 영양 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1인 영양기준량)
본교 기준
에너지
단백질
기준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
(kcal)
(g)
(R.E.)
(㎎)
(㎎)
(㎎)
(㎎)
(㎎)
평균
722.29
16.24
평균필요량
173.79
0.30
0.37
25.77
249.07
3.94
권장섭취량
244.9
0.37
0.46
34.14
302.05
5.30
최대
794.52
17.86
권장섭취량 이상
최저
650.06
14.61
평균필요량 이상
나. 준수사항
1) 기준영양량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에너지는 ±10%로 구성한다.
3) 열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비는 55∼70% : 7∼20% : 15∼30%의 범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7.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식단구성은 1식 4찬(밥, 국외 김치 포함 4찬)을 기본으로 한다.
- 보조식(요구르트, 과일 등)은 주 2회 이상 제공, 대체식으로 개별 “김” 구비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자재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3) 매월 급식 전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4)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사용토록 함.
5)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6)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나. 납품 장소 및 급식시간
1) 경기예술고등학교 급식실(식당 배식)
2) 급식시간(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조식: 08:00~08:40
- 석식: 17:00~17:40
3)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식당 청소를 하여 깨끗한 식당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
다.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2)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준수(본교까지 운송 기간 1시간 이내),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3)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4) 외부운반 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 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위탁 급식일지)
5)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보관 관리 (-18℃ 이하에서 144시간(휴일 포함) 보관)
※ 본교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기록지 부착하여 요일별로 구분 보관하도록 한다.
【붙임1-2】
경기예술고등학교 위탁 급식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운영기준)
① 계약상대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 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 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본교에 급식 개시 1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본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1억 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방법)
① 운영방법은 이미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1.03.01.~2022.02.28.(1년간)
※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 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 급식 메뉴 구성 : 1반, 1국, 김치 포함 4찬 이상
④ 급식시간
가. 조식 : 08:00~08:40 석식 : 17:00 ~ 17:40
나. 급식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에 바로 회수 및 식당 청소를 하여 깨끗한 식당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⑤ 급식 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 가능)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용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본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자재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보존식 학교에 무상 제공하고 계약상대자가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본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잡고 그 결과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 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운영 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 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위 인원 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제5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위탁 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보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 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 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교와 계약상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5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본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 5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본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 계약상대자가 본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양도하는 경우
- 기타 본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어구 해석)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대한 소송은 “수요자”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붙임2-1】
위탁급식(벌크) 공급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
1. 사 업 명
본 사업은 “2021학년도 경기예술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공급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이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예술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공급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실시 예정기간 : 2021.3.2.~ 2022.02.28.
나. 위탁급식 사업범위
(급식신청 인원,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조식 - 230명*195식
2) 석식 - 250명*183식
※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후 계약 체결시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산출내역을 위 예정인원으로 제출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공급업체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업체는 이를 6일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계약기간 중 업체는 학교에 보존식 냉동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참가자격 :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합니다.
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필한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 한 자
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위탁급식업체 심사 ․ 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제안서 평가
- 공고문 참조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낙찰자 결정 : 2021.2.19.
- 1차 평가(2021.2.17.): 학부모, 교사, 영양사로 구성된 급식업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80점 이상 득점이 3개 업체 이상일 경우, 고득점 순으로 3개 업체 선정)
- 2차 평가(2021.2.17.): 학부모, 교사, 영양사로 구성된 급식업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현장방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며, 상기 1차 평가 및 2차 평가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1차, 2차 평가일과 낙찰자 결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의합니다.
6.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 1식 4찬 이상
(밥과 국외 김치류 포함 4찬, 보조식(요구르트, 과일등)은 주 2회 이상)
※ 대체식으로 개별 “김” 구비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급식 개시전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MSG 등 화학 조미료 사용 금지
- 염분(국은 염도 0.8이하), 유지류, 당분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식단은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하여 작성
- 식단 작성은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이용하여 작성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여 식단 작성
-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함께 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식재료(쌀, 김치, 육류, 생선류)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며 본교의 식재료 사용에 준하여 공급(경기예술고등학교 급식식재료 원산지-쌀,김치,육류,난류,오징어,고등어,삼치,김류는 국내산)
나. 급식품의 영양 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기예술고등학교의 2020년도 영양 기준량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mg)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영양량
722.29
16.24
173.79
244.94
0.3
0.37
0.37
0.46
25.77
34.14
249.07
302.05
3.94
5.3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단표 제시
-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급식 개시 전 제시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예시)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3월 5일(월)
3월 6일(화)
3월 7일(수)
3월 8일(목)
3월 9일(금)
식재료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에너지는권장섭취량의±10%,구성비는탄수화물(55~70%):단백질(7~20%):지방(15~30%)
*1g당에너지(kcal)는탄수화물4,단백질4,지방9kcal로환산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⑬아황산염
※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 및 알레르기표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소
- 본관 1층 급식실
- 급식(조식) 시간 : 08:00~08:40 (본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급식(석식) 시간 : 17:00~17:40 (본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배식 후 용기(잔반 포
함)는 식후 30분 이내 수거 처리
-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마.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급식품의 학교도착 공급시간 철저 준수(본교까지 운송기간 1시간 이내), 급식품 도착 즉시(담당 영양사 검식 후)급식실시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실무사 위생교육 자료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냉동보존식 보관(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위생모, 위생장화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 급식(벌크)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바. 기타 사항
- 월 단위 결재
- 납품기간 중 식재료 검수 시 학교 담당 검수요원 참여 할 수 있음.
- 월간식단표를 미리 배부하며, 메뉴변경 시 학교 영양사 및 급식소위원회 위원과 협의 후 변경하고,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의 영양사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월 식단표 본교 홈페이지 개시 및 식단사진 첨부 할수 있어야 함.
- 납품기간 중 본교 영양사 및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위생 점검을 해당업체 조리실로 나갈 수 있음
7. 규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1.22.(금)(16:00) - 2021.2.15.(월)(10:00)
나. 제출장소 : 경기예술고등학교 행정실
다.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규격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다.
-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규격제안서 작성요령
다음 작성항목과 별첨 선정기준 및 평가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별첨1]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2021년 경기예술고 조,석식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8)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 1부.
9) 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A4 10매 이내)
10) 냉동 ․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3)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4)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5)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
1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표 8 서식)
17) 사업장 약도 1부.
18)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1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21)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22) 청렴계약 이행각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신청인 (인)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별첨2]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나. 1일 생산 능력
다. 최근 3년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 2018~ 2020년도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서식2)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 1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바. 반찬·국·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1식당
식재료의
구성비율
(서식4)
→ 제조원가
계산내역서
(서식5)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처리 계획
라.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2018~ 2020년도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서식3)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특색제안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서식 1>
경기예술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벌크식) 실적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 4찬(김치포함) 등
-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건강검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각층 복도 또는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1. 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급식단가
2018
(2018.1.23~
2019.1.22)
2019
(2019.1.23~
2020.1.22.)
2020
(2020.1.23.~
2021.1.22.)
2018
2019
2020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서식 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2021. .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서식 5>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21.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3]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경기예술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1. . .
서약자 업체명 :
대 표 : (인)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4]
■ 위탁급식 업체 선정 평가표
구 분
배점
업체
비 고
1.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0)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5
②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5
④업체의 지속성
5
⑤위탁급식 실적
5
2.급식운영
계 획
(35)
①1식당 단가 및 구성 비율
5
②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0
③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10
④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5
⑤반찬,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 유무
5
3. 인력관리 방안및 시설
안전 관리
(20)
①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5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5
③조리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후 잔반처리계획
5
④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5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5)
①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5
②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5
③교실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5
5. 기타 제안 내 용
(10)
①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및 개선방안
5
②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
(스테인레스 용기 사용 등)
5
합 계
100
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 만족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기타의견
선정위원: (인)
[별첨 5]
■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평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업체명
비고
1.
시
설
설
비
(30)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④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5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⑥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2.
위
생
상
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5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5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④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5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5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5
⑧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3. 식
재
료
(1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5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4. 급
식
의 맛
(10)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5
②맛, 색깔 등 식감
5
합계
100
점수 순위
작성자의 평가
만족5점, 보통3점, 미흡1점
작성자의 의견
2021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탁급식업체선정평가위원 : 인
경기예술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 6]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경기예술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예술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7]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첨 7〕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예술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기예술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2021년 경기예술고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경기예술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