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 (2026)

사전규격 공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물품의 규격서나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나라장터에 먼저 올려 업체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이고, 그 사이에 들어온 의견은 발주기관이 검토해 규격에 반영할지 정합니다. 이 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규정, 공개 기간과 생략되는 경우, 나라장터에서 의견을 내는 화면, 의견을 낸 뒤의 처리 순서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공고 바로 앞 단계입니다

조달청 공공데이터 설명은 사전규격공개를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공고를 등록하기 이전에 미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관련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적습니다. 나라장터 FAQ도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끝나면 "다음 순서인 입찰공고"로 넘어간다고 안내합니다. 연간 발주 예정을 미리 밝히는 발주계획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근거는 발주 주체에 따라 층이 다릅니다.

발주 주체 근거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9
조달청이 계약하는 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쪽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원문은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쪽은 법률이 아니라 주무 재정당국의 계약예규에 있습니다.

공개되는 것은 규격서와 과업 내용입니다

국가 예규 제77조와 지방 예규는 공개 대상을 같은 문구로 정합니다.

나라장터에 올라간 사전규격은 조달청 공공데이터로도 제공되는데, 항목을 보면 업체가 공고 전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드러납니다. 사전규격등록번호, 품명(사업명), 실수요기관명, 배정예산액, 의견등록마감일시, 납품기한, 담당자, 규격서 파일, 그리고 나중에 연결된 입찰공고번호 목록입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문(국가 예규 제77조, 지방계약법 제9조의2)은 물품·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사 쪽에는 별도 조항이 있어, 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중앙건설기술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국가 예규 제77조의5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합니다. 나라장터에는 이를 위한 "입찰안내서 등 사전공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공개 기간은 원칙 5일입니다

구분 공개 기간 근거
국가기관 물품·용역 5일간, 긴급하면 3일간 집행기준 제7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물품·용역 5일간, 긴급하면 3일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조달청 계약 접수일로부터 5일간, 소프트웨어사업(기획·운영·유지관리 등 제외) 중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은 10일간, 긴급해도 3일 이상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입찰안내서 5일 이상, 긴급하면 3일 이상 집행기준 제77조의5

지방 예규는 공개 장치를 "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으로 적고 있어, 지방 발주의 사전규격이 나라장터가 아닌 곳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개별 건의 실제 마감은 사전규격 화면의 의견등록마감일시가 기준입니다. 위 기간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전규격 공개문이 정본입니다.

사전공개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입찰이 사전규격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금액 기준 5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 둡니다. 생략 기준도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 원문이 정본입니다.

의견은 나라장터 발주 메뉴에서 냅니다

나라장터 메뉴 구성에서 사전규격은 발주 메뉴 아래에 있습니다. "발주목록" 화면에서 "사전규격목록"을 조회하고, 사전규격 상세 화면에서 "사전규격의견등록" 창으로 의견을 냅니다. 같은 메뉴에 "사전규격의견수정"과 "사전규격의견 답변조회" 화면이 있어, 낸 의견을 고치거나 기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이 정본입니다.

의견을 쓰기 전에 볼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공개문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 국가 예규 제77조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공개 때 이의제기 절차와 소명서류 등 방법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공개문에 적힌 그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검토 기준: 같은 조항은 의견을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수렴되도록 검토하라고 정합니다. 의견도 그 사업의 목적과 연결해 쓰는 것이 원문 취지에 맞습니다.
  3. 실적평가 제외 의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 제외 의견을 내려면 제77조의4에 따라 제외 대상 부분과 근거 조항, 소관부처의 승인·지정 서류 등 입증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제출한 의견은 공개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달청 사전규격 공공데이터에는 사전규격별 의견 제목, 작성업체명, 의견 내용과 기관 답변이 함께 제공됩니다.

의견을 낸 뒤의 처리는 발주 주체마다 다릅니다

발주 주체 처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조치하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 시행령 제108조제1항 규모의 계약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일 이내 통지
국가기관 수요목적 범위 안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 이의사항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 요청 가능
조달청 계약 업계 의견을 수요기관과 협의한 뒤 구매규격 확정. 기술용역은 답변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

지방계약법 제32조는 일정 규모 이상 계약에서 업체가 사전공개와 관련해 이의제기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둡니다. 14일·50일 같은 처리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있고, 국가 예규 제77조에는 날짜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 원문이 정본입니다.

업체가 사전규격에서 확인하는 순서

  1. 배정예산액·납품기한·규격서로 참여할 사업인지 먼저 거릅니다.
  2. 규격이 특정 제품이나 실적에 묶여 참가가 어렵다면 의견등록마감일시 전에 의견을 냅니다.
  3. 입찰공고가 올라오면 사전규격의 입찰공고번호 목록으로 같은 사업인지 확인하고, 규격이 바뀌었는지 공고문과 대조합니다.

사전규격은 의견을 받은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조건은 입찰공고문이 정본입니다. 공고문 읽는 순서는 입찰공고문 항목·필드 설명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입찰공고 앞에 사전규격이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물품·용역이고, 같은 해 이미 공개한 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건처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에 있습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규정 원문이 정본입니다.

Q. 의견등록마감일시를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사전규격 단계의 의견은 마감일시까지입니다. 입찰공고가 나온 뒤에는 공고문에 적힌 절차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공고에는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의 이의신청 방법이 적혀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18호).

Q. 내가 낸 의견을 다른 업체도 볼 수 있나요? 조달청 사전규격 공공데이터가 의견 제목, 작성업체명, 의견 내용과 답변을 제공하므로 공개된 기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사전규격의 배정예산액이 공고 금액인가요? 배정예산액은 사전규격 단계의 항목이고, 입찰공고의 추정가격·기초금액 등은 공고문에 따로 적힙니다. 투찰에 쓰는 금액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디마툴즈 AI입찰의 발주계획 목록에서 공고 전 단계의 발주 예정 사업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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