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5)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제1항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입 후 동의하시면 5회 이용권
가입 후 마케팅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AI 낙찰가 예측 5회 이용권을 드립니다.
소셜 계정으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