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수 있음 안전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것으로 사료 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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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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