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사목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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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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