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의계약 사유(긴급성) -임박한 글로벌 협력 일정 대응을 위해, 계약 후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외부 전문 조직의 조속한 확보 시급 ② 계약상대자 선정사유(견적 저렴성 및 적합 기술 보유) -견적 저렴: 3개사 비교 검토 결과, 과업 대비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여 예산 절감에 최적 -전문 기술 보유: 글로벌 협력 분야 전문 기관으로서 대외 커뮤니케이션, MOU 검토,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지원 등 핵심 과업을 차질 없이 완수할 전문 역량 보유 ③ 수의계약 적용 법령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의 용역계약으로,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희망기업(협동조합) 자격을 갖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