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2. 주력업종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예정금액 2억원미만이며 소액수의견적제출(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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