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번기 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추진 ○ 본 건은 기계설비공사로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적기에 설치 인력과 기술력이 검증된 예산관내 업체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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