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고려, 대회 운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 시행령 30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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