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 아목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타목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aw139 전용
소방헬기 정비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