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829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6
  1. 공고

    2026-10-21 15:04

  2. 입찰시작

    2026-10-22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0-26 18:00

  4. 입찰마감 D-6

    2026-10-27 10:00

  5. 개찰일시

    2026-10-27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이 공고의 AI 예측가가 준비됐습니다디마툴즈 AI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4,224억원

가입 시 이용권 5회 지급

예산금액

39,354,830원

추정가격

24,363,637원

기초금액

26,800,00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경상남도 창원시

  • 업종제한

    있음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적용기초

행자부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217

참조번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8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보경

연락처

055-230-4043

집행관 / 채권자

김보경 · 채권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보경

연락처

0552304043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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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정가격
24,363,637원
추정금액
39,354,830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플러스 전용 이 공고에서 5개 조건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심사 기준·특이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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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공고문[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hwpx
<hp:markpenBegin color="#FFFFFF"/>【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8호】<hp:markpenEnd/>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공사위치 마산회원구 합성동 626번지 일원 공사개요 아스팔트절삭및재포장 670㎡, L형측구설치 39m, 보도포장 5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설계액 40,900,000원 추정금액 39,354,830원 관급자재 14,100,000원 기초금액 26,8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12,554,830원 추정가격 24,363,637원 관급자설치 관급 1,545,170원 부가가치세 2,436,363원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1,692,256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hp:lineBreak/>10:00 2026. 10. 27.(화)<hp:lineBreak/>10:00 2026. 10. 27.(화)<hp:lineBreak/>11:00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에 등록을 필한 업체<hp:markpenEnd/>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92,256 - - - 545,077 - 1,147,179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 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관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 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장비대금 직불합의 시 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055-230-4645)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문의사항 문의내용 문 의 처 연락처 비 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3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055-230-464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공고문[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pdf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공 사 위 치 마산회원구 합성동 626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아스팔트절삭및재포장 670㎡, L형측구설치 39m, 보도포장 5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액 40,900,000원 추 정 금 액 39,354,830원 재 14,100,000원 기 초 금 액 26,8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12,554,830원 추 정 가 격 24,363,637원 관급자설치 관급 1,545,170원 부 가 가 치 세 2,436,363원 설 관 계 급 자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1,692,256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금액 1,692,256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 보 험 - 료 보 험 - 료 보 험 - 료 관 리 직 비 공제부금 545,077 - 안전관리비 품 질 관 리 비 1,147,179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및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 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관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 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장비대금 직불합의 시 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055-230-4645)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문의사항 문의내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3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055-230-464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2026. 10.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1588-0800 비 고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 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내역서[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xlsx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8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가.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미만 C: 3 D: ㎥ DM: S000-00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미만 C: 4 D: ㎥ DM: S000-00151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미만 C: 4 D: ㎥ DM: S000-00161 DN: A: 보차도경계블럭철거 B: T=6cm C: 28 D: M DM: S-03-090112 DN: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32 D: M DM: S0-07780 DN: A: B: C: D: DM: DN: A: 나. 배 수 공 B: C: D: DM: DN: A: 1. L 형 측 구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굴삭기 C: 7 D: ㎥ DM: S2008_1540-2017 DN: A: 합 판 거 푸 집 B: 6회,간단 C: 24 D: ㎡ DM: S2008_0950 DN: A: 비 닐 깔 기 B: C: 37 D: ㎡ DM: S800-00-002 DN: A: 모 르 터 B: 1 : 3 C: 0.025 D: ㎥ DM: S000-1340 DN: A: 보차도경계석 B: 화강암(200x250),직선 C: 39 D: M DM: S-03-09 DN: A: 2. 연 결 관 B: C: D: DM: DN: A: 터 파 기 B: C: 8 D: ㎥ DM: S000-134036 DN: A: 되 메 우 기 B: 토사 C: 6 D: ㎥ DM: S000-134188 DN: A: 다중관접합및부설 B: D=250mm C: 8 D: 개소 DM: S0001480 DN: A: 다중벽관절단 B: D=250mm C: 1 D: 개소 DM: S0001490 DN: A: 모 래 부 설 B: C: 2 D: ㎥ DM: S0001730 DN: A: B: C: D: DM: DN: A: 다.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B-TYPE C: 670 D: ㎡ DM: SCDC411200777112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 C: 670 D: ㎥ DM: S000-18800 DN: A: 2. 보 도 포 장 B: C: D: DM: DN: A: 보도블럭설치 B: 소형 C: 55 D: ㎡ DM: S-03-090-0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인력식소규모 C: 3 D: ㎥ DM: S000-2099 DN: A: B: C: D: DM: DN: A: 라.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차 선 도 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황색실선 C: 29 D: ㎡ DM: S000000507311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백색점선 C: 3 D: ㎡ DM: S00000050741 DN: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수동식(정지선) C: 52 D: ㎡ DM: S000000507518 DN: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수동식(문자및기호) C: 17 D: ㎡ DM: S000000507520 DN: A: 차선도색(융착식,초록색) B: 수동식(차량유도) C: 9 D: ㎡ DM: S000000507598 DN: A: 차선도색(융착식,분홍색) B: 수동식(차량유도) C: 15 D: ㎡ DM: S000000507599 DN: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수동식(차량유도) C: 3 D: ㎡ DM: S000000507999 DN: A: 2. 부 대 시 설 물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C: 1 D: EA DM: S-03-090-08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Φ200×Φ80×750 C: 8 D: 개 DM: S0-09850-2 DN: A: 3.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1-12 C: 7 D: DM: DN: A: 아 스 팔 트 B: RSC-4,현장도착도 C: 1 D: 드럼 DM: DN: A: 보 조 기 층 B: 혼합석,Φ40mm C: 3 D: ㎥ DM: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직선 C: 19 D: M DM: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x100,곡선 C: 9 D: M DM: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경사 C: 6 D: M DM: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x100,직선 C: 6 D: M DM: DN: A: 다 중 벽 관 B: D250 C: 8 D: M DM: DN: A: 환봉지지연결구 B: D250 C: 1 D: EA DM: DN: A: 모 래 B: 강모래 C: 4 D: ㎥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원형 C: 1 D: EA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지주 C: 1 D: EA DM: DN: A: 4. 운 반 비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C: 1 D: 식 DM: S-04-0037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안전시설자재 B: C: D: DM: DN: A: 공사안내판,라바콘,윙카 등 B: C: 1 D: 식 DM: S000-0600-16 DN: A: 2. 안전시설설치 B: C: D: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설치 B: C: 2 D: EA DM: S000-0600-12 DN: A: 라바콘,윙카설치 B: C: 30 D: M DM: S000-0600-13 DN: A: 안전시설철거 B: 공사안내표지판등 C: 1 D: 인 DM: S000-0600-14 DN: A: 3. 교 통 통 제 B: C: D: DM: DN: A: 교통통제신호수 B: 2인 1조 C: 2 D: 일 DM: S000-0600-15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가. 도 급 자 관 급 B: C: D: DM: DN: A: 1. 아 스 팔 트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가열,3등급 C: 78 D: To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M DN: 75 A: 2. 투 수 블 럭 B: C: D: DM: DN: A: 투 수 블 럭 B: 200x200x60 C: 72 D: ㎡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M DN: 78 A: 나. 관 급 자 관 급 B: C: D: DM: DN: A: 차 선 분 리 대 B: 1,600x900 C: 8 D: 경간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M DN: 81 A: 나. 조 정 액 B: C: D: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BETA — 예상 참여업체 전체 명단(실명)·투찰 성향·업체정보·연락처를 한 장으로. 개찰 후 실제 결과가 자동 합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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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125개사 사정률 평균 99.85% 유찰 0% 최다 낙찰 주식회사 순다리조경 (3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6%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644건 중 37건 · 특허·신기술 32 · 상호시장 불허 8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발주금액
40,900,000원
발주시기
2026-10
계획 발표일
2026-10-21
조달방식 자체조달 · 수의계약
발주계획번호 R26DD209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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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FAQ

Q1이 공고와 비슷한 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페이지의 유사 공고는 같은 공사 안에서 업종 제한이 겹치는 공고를 우선 보여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같은 업종 최근 공고는 6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경상남도 창원시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6-10-27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10-21
수집일시
2026. 10. 21. 오후 3:13:50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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