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 도로확포장공사).pdf
고양시 공고 제2026-2319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나. 사업위치 : 덕양구 원흥동 344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도로개설 L=265m, B=5.0 ~ 6.0m(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308,896,000원(금삼억팔백팔십구만육천원)
(추정가격 189,089,092원 + 부가가치세 18,908,908원 + 도급자관급자재 100,89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 41,904,000원
바. 기초금액 : 금207,998,000원(금이억칠백구십구만팔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
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
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임)
다. 전문건설업자(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석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
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도급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공사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과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아래 서류를 숙지하여 입찰 참여)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 자본금 보유여부 참고>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 3항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봄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 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039,251
267,957
2,694,421
3,336,958
1,304,667
886,908
21,531,124
32,061,286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 시설공사2팀(☎ 031-8075-441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
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물량내역서(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확포장공사).xlsx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확포장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C: 19.1 D: %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3.56 D: %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1.01 D: %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C: 3.595 D: %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C: 4.75 D: %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C: 13.14 D: %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C: 2.3 D: %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직.노+재료비+경비 C: 0.4 D: %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x3.15%}x1.2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x3.15 C: 1 D: 식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노+재료비+경비 C: 0.9 D: %
A: 11)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A: 13) 기 타 경 비 B: 직.노+간.노+재료비 C: 5.5 D: %
A: 1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노+재료비+경비 C: 0.081 D: %
A: 6.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7.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A: 나. 순 공 사 비 B: D:
A: 13)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 C: 8 D: %
A: 14) 이 윤 B: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C: 15 D: %
A: 다. 공 급 가 액 B: D:
A: 15)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10 D: %
A: 라. 도 급 예 정 액 B: D:
A: 16)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7) 관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B: D: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 기존포장절단 B: D: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323 D: M
A: 2) 기존포장깨기 B: D:
A: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B: 백호0.7+브레이카 C: 228 D: M3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백호0.7+브레이카 C: 3 D: M3
A: 가드레일철거(2W) B: 4M/경간 C: 168 D: m
A: 휀스철거 B: 2000*2000 C: 17 D: M
A: 파쇄물상차 B: 백호0.7M3 C: 231 D: M3
A: 3) 노반준비공 B: D:
A: 노상준비공 B: 기존도로부 C: 310 D: ㎡
A: 노상준비공 B: 절토부 C: 185 D: ㎡
A: 4) 터파기 B: D: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620 D: ㎥
A: 5) 되메우기및다짐 B: D: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36 D: ㎥
A: 6) 잔토처리 B: D:
A: 사토운반(L=4.0KM) B: 백호0.7+덤프24TON C: 384 D: M3
A: B: D: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1) 식생축조 설치 B: D:
A: 식생축조블록 설치 B: 1000×750×500㎜ C: 171 D: M2
A: 부직포 B: 3T C: 274 D: M2
A: 구조물뒤채움 B: 잡석 C: 89 D: ㎥
A: 흙 다지기 B: 래머 80KG C: 72 D: ㎥
A: 2) 식생옹벽 천단 B: D:
A: 식생축조블록 천단 설치 B: C: 114 D: M
A: 3) 식생옹벽 기초 B: D:
A: 식생축조블록 기초 설치 B: C: 114 D: M
A: 기초잡석 B: C: 25 D: ㎥
A: 4) 석축쌓기 B: D:
A: 석축찰쌓기(깬잡석,35CM) B: 0∼3M C: 46 D: ㎡
A: 구조물뒤채움 B: 잡석 C: 20 D: ㎥
A: 석축천단 B: T=10cm C: 34 D: M
A: 석축기초 B: C: 34 D: M
A: 5) 콘크리트 옹벽 B: D:
A: 콘크리트옹벽 B: H=1.0m C: 43 D: M
A: 신축이음 B: t=20mm C: 1 D: ㎡
A: B: D: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1) 아스콘 포장 B: D: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607 D: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607 D: ㎡
A: 택코팅 (40 ℓ/a) B: (RSC-4) C: 607 D: M2
A: 프라임 코팅 (75 ℓ/a) B: (RSC-3) C: 607 D: M2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82 D: ㎥
A: 2) 아스콘굴삭 및 덧씌우기 B: D: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 이하(소규모 포장) C: 1144 D: ㎡
A: 3) 경계석 블럭 B: D:
A: 보차도 경계블럭 재설치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223 D: m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9 D: M3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80 D: ㎡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1) 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황색-실선 C: 78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22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황색-횡단보도,주차장 C: 22 D: ㎡
A: 2) 반사경설치 B: D:
A: 도로반사경(2면) B: Ø 1000 MM C: 3 D: 개
A: 3) 표지판 설치 B: D:
A: 원형+원형표지판 B: D90+D90 C: 4 D: 개
A: 삼각표지판 B: 90CM C: 4 D: 개
A: 4) 우수받이 B: D:
A: 우수받이 B: 300x900 C: 2 D: 개소
A: 5) 연결관 B: D: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φ250m/m C: 12 D: M
A: 6) 컨테이너 이설 B: D:
A: 컨테이너 이설 B: C: 1 D: 식
A: 7) 안내간판 이설 B: D:
A: 안내간판 이설 B: C: 1 D: 개소
A: 8) 맨홀인상 B: D:
A: 맨홀인상 B: Φ648, H=10cm C: 1 D: EA
A: 맨홀인상 B: Φ375, H=10cm C: 4 D: EA
A: 9) 자착식 표지 B: D:
A: 자착식 표지 B: 속도30 C: 4 D: EA
A: 10) 자재운반 B: D:
A: 철근 운반 B: L=10KM C: 0.526 D: TON
A: 식생옹벽블럭 하차비 B: 1000x500x700mm C: 376 D: EA
A: 11) 중 기 운 반 B: D:
A: 중기운반 B: 고양시청→현장 C: 1 D: 식
A: B: D: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39 D: 대
A: 2) 골 재 대 B: D:
A: 모래 B: 세사 (시내도착도) C: 3 D: M3
A: 잡석 B: 시내도착도 C: 171 D: M3
A: 보조기층재 B: 도착도 C: 233 D: M3
A: 깬돌 B: 25x25x35㎝ (막간사) C: 605 D: EA
A: 3)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5 D: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3 D: D/M
A: 4) 이형철근 B: D: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3M/M 0.995KG/M SD35,40 C: 0.526 D: TON
A: B: D:
A: 6.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1) 교통안전시설 B: D:
A: 교통신호수 B: 60일, 2인 C: 1 D: 식
A: 삼각표지판 B: 삼각1변 90CM C: 2 D: ea
A: 삼각+보조표지판 B: 삼각1변 90CM+ 600 X 200 C: 4 D: ea
A: 공사안내 표지판 B: C: 2 D: EA
A: 공사안내 표지판 B: 점멸식 C: 2 D: EA
A: PE휀스 B: 1500*900 C: 265 D: M
A: 윙카호스 B: C: 265 D: M
A: 안전시설물 설치비 B: C: 1 D: 식
A: B: D:
A: 7.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A: 1) 품질시험비 B: D: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2) 품질관리활동비 B: D:
A: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자인건비의1/100 C: 1 D: 식
A: 품질관련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자인건비의1/100 C: 1 D: 식
A: 품질검사비 B: 품질관리자인건비의1/100 C: 1 D: 식
A: 품질시험 출장여비 B: (고양시 부대경비) C: 1 D: 회
A: B: D:
A: 8.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A: 1) 아스콘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C: 350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 C: 145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2) 레 미 콘 B: D:
A: 레미콘 B: 25-21-8(Mpa) C: 90 D: ㎥
A: 레미콘 B: 25-18- 8(Mpa) C: 44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3) 경계석 B: D: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0x1000㎜ (직선) C: 229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 식생옹벽 B: D:
A: 식생옹벽블록 B: 1000x500x700 C: 376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9. 관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A: 1) 가드레일 B: D:
A: 가드레일 B: W2000×H850 C: 173 D: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가드레일x0.7x3.15% C: 1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총납품요구액-완제품가액)x0.7x3.15%1.2 C: 1 D: 식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설계서(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확포장공사).hwpx
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 확포장공사
실 시 설 계
2026. 9.
고 양 시
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 확포장공사
설 계 예 산 서
2026. 9.
고 양 시
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 확포장공사
설 계 서
2026. 9.
고 양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공 사 기 간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 확포장공사
2.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32-6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내유동 내산로(소로3-653호선)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1) 토 공
◈ 흙깎기
620.0
M3
◈ 흙쌓기
236.0
M3
◈ 사토운반
384.0
M3
2) 구 조 물 공
◈ 식생옹벽 설치
171.0
M2
◈ 석축쌓기
46.0
M2
◈ 콘크리트옹벽(H=1.0m)
43.0
M
3) 포 장 공
◈ 아스콘포장(T=450mm)
607.0
M2
◈ 아스콘 굴삭 및 덧씌우기
1,144.0
M2
◈ 보차도경계석
223.0
M
4) 부 대 공
◈ 차선도색(실선)
78.0
M2
◈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44.0
M2
◈ 부대공
1.0
식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사 용 대 수
비 고
굴 삭 기 (무 한 궤 도)
0.6 M3
대
1
굴 삭 기 (무 한 궤 도)
0.7 M3
대
1
덤 프 트 럭
4.5 ton
대
1
물 탱 크
16000 L
대
1
노면파쇄기
2M
대
1
매 캐 덤 롤 러 (자 주 식)
10-12 ton
대
1
크레인(타이어)
10 ton
대
1
트럭탑제형크레인
10 ton
대
1
진동롤러(자주식)
10 ton
대
1
타이어롤러(자주식)
8 – 15 ton
대
1
아스팔트피니셔
3 M
대
1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나. 유류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hp:lineBreak/>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
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4.0.0. ~ 2024.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
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
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
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
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
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
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
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
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 생 옹 벽 블 록
1. 재 작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1.1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이용,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등의 하천호안 및 도로옹벽등 토공 보강용 옹벽공사에 사용하는 식생옹벽블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관련 시방서
1.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2. 콘크리트 시방서
1.1.3 주요내용
1) 블록의 재료 및 제조
1.1.4 제품규격
품 명
규 격(MM)
단 위
수 량
참고중량
(Kg/EA)
CON' C강도
(28일)
비 고
식생옹벽블록
1000×795×500
EA
1
450KG
240 KG/CM2 이상
1.2 참조규격
1.2.1 한국 산업규격(KS) :
KS A 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블록의 재료 및 제조
2.1 블록의 재료 및 제조
2.1.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2526 및 KS F2527을 따른다.
2.1.3 물, 시멘트비는 30%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동파방지 및 강도를 위해 건식제조 방식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2.1.4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혼화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6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2.1.7 블록의 치수 및 허용치는 아래[표1]에 따른다.
품 명
형 식
치 수
비 고
가로A
세로B
높이C
식생옹벽블록
CB-500
1000
795
500
허용차
± 3
± 3
± 3
[표1]
2.1.8 블록의 형상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2.2 블 록
2.2.1 블록의 압축강도는 240 kg/cm2 이상이고, 흡수율은 10%이하여야 한다.
2.2.2 블록의 압축강도
(1)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체는 1차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새로축에 직각이 되도록평행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시험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3) 시험체는 10×10×10 CM 크기로 하며, 시험체 3개를 가지고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그 평균값을 취한다.
2.2.3 블록의 흡수율
(1)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2) 흡수율시험은 건조기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2.2.4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또는 흠집이 없어야 한다.
2. 시 공 시 방 서
1. 일반사항
하천환경을 고려한 하천공사에 적용할 친환경적 식생옹벽블록은 하천의 형상, 유속, 하폭, 홍수량, 제방단면을 고려하여 호안의 안정성, 기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본 시방서는 경사면의 토류옹벽과 법면녹화, 하천호안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하천호안, 사면 녹화공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 참조자료
-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하천설계기
준 관련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자와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협의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제품 개요.
2.1 제품의 정의
- 식생옹벽블록은 구조물의 기능으로써 하천호안, 절개지 및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사면의 녹화 및 소생물의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훼손된 자연생태환경을 복원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제품으로 전면은 식생공간이 형성 되어있고 제품은 밑판 배수공, 좌우 블록 간 연결 돌출, 홈, 아래 위의 사면 시공을 위한 전단키와 홈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제품의 품질
1) 제품의 외관상 파손된 부위나 균열부위가 없어야 한다.
2) 제품의 규격 및 제원
- 규격 :1000×795×500
- 중량 : 450㎏
- CON'C강도(28일) : 240㎏/㎠
3. 제품의 시공
◀ 시공자는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단위부재의 운반 및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1 공사 전 검토사항
1) 대상현장의 지반 및 침출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2) 공사용 차량(운반차량, 시공 장비 등)의 진입로를 확인한다.
3) 설계서 상의 시공사면의 토질, 구배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현장상황에 알맞은
시공구배, 높이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구조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제품의 설치
3.2.1 제품 현장반입
1) 진입로의 확보 및 야적장 위치선정
- 현장 내로 18ton - 25ton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한다.(야적장 및 진입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및 소 운반방법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하차 및 야적
-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 또는 각목 위에 거치된 상태에서 하차하여야 하며 하차시 적재상태가 무너지거나 블록을 굴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품의 야적은 2단(P/T) 이하로 하여야 하며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3.2.2. 제품의 시공
1) 면고르기 및 사면정리
- 시공할 기초면은 시공 전에 먼저, 이토 및 부석 등을 제거하고 절취 및 면고르기를 한다.
- 토공 경사각을 도면과 블록의 형상치수에 의거, 토공정리를 행하여 시공오차를 최소의 범위로 좁힌다.
- 시공할 구간의 예정비탈면에 토공사용 규준틀을 설치한다.
- 도면과 형상치수에 의거 토공사면을 정리한다.
2) 잡석부설 및 다짐
- 구배, 법면 고를 고려하여 기초사양을 결정한 후 원 지반 다짐 및 잡석포설을 실시한다. (성토부의 다짐 및 원지반의 치환 시 허용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초콘크리트 타설
- 기초 타설은 특별한 보강대책이 필요치 않을 경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르며 도면상의 기초구배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초콘크리트 작업 ▶
● 설계에서 제시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며 하상이 불안정할 경우 사석을 깔고 다짐을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180㎏/㎠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만들어야 한다
● 기초구배는 하상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줄 경우 단위부재
높이(500mm)만큼 단차를 주어야 한다.
[그림 1. 기초콘크리트 설치 방법]
수평배열 단차배열
4) 블록설치
- 옹벽블록의 하차는 블록 CORNER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웨브슬링(Web sling)등을 이용하고, 현장 내에서 운반,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설치는 설계도에 따르며, 규준틀 또는 측량기준점(선)을 만들어 설치장소에 정확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가 일정한 경사를 가질 때 블록을 커팅하거나 콘크리트를 채워 블록과 기초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CURVE구간은 시공후 미관을 고려하여 원만한 곡선으로 설치한다.
- 블록시공은 수직, 수평 구배를 고려하여 옹벽블록 1단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 뒷채움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고 블록 최하단부에는 배수용 자갈채움을 하여 배수를 원 활하게 한다.
- 뒷채움 잡석과 배면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설치할 수 있다.
- 시공 시점부분과 종점구간은 외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단차를 주거나, 측방향으로
한단식 꺽어 묻어서 토사의 흘러내림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식생옹벽의 적층과 동시에 뒷채움을 하여 블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5) 복토 및 다짐
- 설치 완료 후 식생토양을 채운다.(식생토양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며 현장 유용토가식재에 부적합 할 경우 별도의 식생토 반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생토의 포설 후 물다짐 등을 통하여 블록 내에 토양이 적절히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식재
- 도면에 표기된 수목을 블록 내에 식재 하도록 하며 가능한 식재 적기에 식재를 하도록 하며 식재 후 관수, 시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식재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2월, 1월, 2월)는 피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재료의 구득, 주변 자생종과의 문제 등으로 식재수종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식재 후 잡초 및 건조방지를 위하여 멀칭재에 의한 멀칭을 실시한다.
7) 현장 뒷정리 및 청소
- 식재 후 전지가지 등과 부속물 등을 청소하며 현장 뒷정리를 실시한다.
4. 검사
1) 제품의 수량이나 블록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 시공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한다.
3) 블록의 적층 상태 및 뒷채움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4) 식생재료의 발육상태를 확인하여 식생율이 저조하면 추가로 파종한다.
5)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
치를 한 후 철수한다.
제 4 장 차선도색 공사
※ 동 시방서는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서, 관리사무소별 특성에 맞추어 조정하여 적용가능
1. 정 의
가)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가)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
(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바)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바)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바)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검토
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
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hp:fwSpace/><hp:fwSpace/>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fwSpace/><hp:fwSpace/>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
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
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
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o 사용기계기구
ㄱ.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ㄴ.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ㄷ.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ㄹ. Stop Watch 1개
ㅁ. Scale
ㅂ.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 정지시 시험요령
o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o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ㄱ.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ㄴ.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o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ㄱ.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ㄱ.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o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o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11.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
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내열처리 (200℃, 6시간) 후연화점 편차(ΔSP)
± 10℃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Ball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β)
0.75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마)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