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문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0호.hwpx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연민 주무관(☎ 02-2133-3243)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박성하 주무관(☎02-944-545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진행절차: 개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나.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다. 총용역비: 금334,6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9.30.(목) 까지
마.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도로시설물 1개소
시설명
위치
구조형식
폭
연장
준공년도
종별
성북천2복개
성북구 동소문동2가 130-2
BOX
4.1~16.5m
1,305m
1986
1종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총액입찰,<hp:lineBreak/>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특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인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아래의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점검용역 중 용역사 별 참여기술인(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입찰 참여가 모두 가능하나 낙찰된 용역의 과업수행은 2건까지만 가능
☞ 낙찰된 업체 중 참여기술인이 다수 용역(3건 이상)을 동시 수행할 경우, 부실 점검·진단이 우려되므로 참여기술인 중복 방지 목적으로 용역 진행
-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목록
구분
용 역 명
비고
1
월계지하차도 등 2개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2
월곡교 등 3개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3
화랑고가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4
묵동교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5
공릉터널 등 9개 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hp:lineBreak/>(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인도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6)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11. 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로 다른 업종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대표사 업종으로 협정서 작성 가능
②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2: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3: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경쟁방법 : 일반경쟁입찰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서식’에 따름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등 관란자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제출대상: 가격입찰 1순위자부터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2) 제출기한: 개별 통보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hp:lineBreak/>(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본관 1층 시설보수과)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실적 작성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4)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hp:lineBreak/>[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5)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1부 및 USB(파일저장), E-mail 각 1부<hp:lineBreak/>(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6)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선정 통보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방법: 유선 통보(유선 수신 불가 시, E-mail 또는 Fax)
6.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4],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p:lineBreak/>[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1)+지역업체참여도**(3)<hp:lineBreak/>+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10)+계약질서(△1.0) ≧ 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hp:lineBreak/>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검증할 계획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시 업무중첩도 점수는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82,862원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상생결제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 용역설명서_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hwpx
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설명서
▣ 용역 목적
○ 본 용역은「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으로서,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하고 측정 및 평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정밀안전진단하고,
○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보수․보강 대상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에 있음.
▣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 시설물 개요
연번
시설명
종별
구 조
형 식
안전
등급
폭(m)
길이(m)
준공
년도
비고
1
성북천2복개
1종
BOX
A
4.1~16.5
1,305
1986
▣ 용 역 비 : 334,635,000천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9.30.(목) 까지
▣ 예정공정표
공기(착수)
공 종
10월
11월
12월
1. 현황조사
(기존자료수집, 현장답사)
2. 현장조사 계획수립
3.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
4. 내구성 및 내하력 등
(선택과업 및 안전성평가 등)
5. 시설물 상태평가 및
보수, 보강 방안제시
6. 실태조사 정보작성
7.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8.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위치도 및 시설물 사진
성북천2복개 위치도
성북천2복개
구조형식 : RCB
L= 1,305.0m
시점부
종점부
하천박스 내부 전경 사진
상부구조 포장부 전경 사진
하부구조 교량구간 전경 사진
신축이음장치 전경 사진
3. 과업내용서_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hwpx
2026년도 북부도로사업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hp:lineBreak/>(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2026. 10.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목 차
1.
과업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5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8
2.4
기타 준수사항
8
3.
조사 및 평가
11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11
3.2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16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8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8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9
5.
보고서 작성
20
6.
실태조사 정보작성
24
7.
용역계약 일반
26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성북천2복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으로 칭하고, 북부도로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지관리 이력정보 작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명 : 성북천2복개
2) 제 원
연번
시설명
종별
구조형식
안전
등급
폭(m)
본선
옹벽
준공
년도
설계
하중
길이
길이
높이
1
성북천2복개
1종
BOX
A
4.1~16.5
1,305
-
-
1986
DB-18
3) 대상시설물의 범위(복개구조물)
구분
부 재 명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기초
○
받 침
교량받침
○
박스
기둥, 슬래브, 벽체 등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교면포장 등
○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분류관
○
부속시설
점검로 및 기타
장비투입구(맨홀), 유입구, 출입사다리, 유수장애물 등
○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① 점검․진단 동선 작성(일상, 정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 작성)
② 점검통로, 부속시설물 및 기타(첨가)시설물 현황
③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④ 지속 관찰을 요하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주요결함 목록 작성
⑤ 주요 결함에 대한 일상점검이 가능한 점검동선 및 결함사항 작성
⑥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7) 다음 항목은 중점사항으로 별도 항목으로 보고서 수록
①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전 개소를 보고서 수록
※ 동절기 및 하절기의 신축이음 유간 측정, 교량받침 이동량 측정, 작동 유무 등 필히 확인하여 검토의견 수록
② 1차 외관 조사 시 신축이음장치, 배수구 이물질 퇴적 현황 위치 표기와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③ 슬래브 하면 또는 슬래브 하부 배수관(유도배수판 포함) 연결부분의 누수 현황 조사 및 보수방안, 배수관(배수홈통 포함) 곡선 연결부의 이물질 퇴적 여부 위치표기하고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 수록
④ 각종 첨가시설물(강재전선관 포함)과 교량 하부 공간 점유현황(하부도로 횡단부 상단에 부착된 각종 표지판의 안전상태 확인 및 형하고 공간 높이 확보 여부 포함)을 보고서 수록
⑤ 포장부 망상균열, 파손에 따른 다각적 결함 원인(재료성질 상세분석 포함)에 대해 상세 분석 및 보수방안 검토하여 보고서 수록
⑥ 도로 교면의 배수관 현황을 도면에 개소마다 표기, 사진촬영, 막힘 여부, 방호울타리에 배수구 표시 여부, 우기 시에 체수여부 조사
- 포장면 물고임 취약구간 조사계획수립 및 대책 (우기 후 점검사진 필히 수록)
⑦ 교면의 포장파손(상면 방수층 포함) 상태를 현황조사(위치 및 사진 등)후 원인분석 및 보수방안을 제시
⑧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 파손 등 외관 조사하여 위치도면 표기 및 사진 제출
- 방호벽 높이, 충격흡수시설, 방음벽 설치 현황, 차량방호울타리, 안전표지, 노면표지, 출입사다리, 갈매기표지판, 차선 재도색 필요구간, 보도난간, 비둘기퇴치 부속시설 등
⑨ 차량방호울타리 성능기준 만족 부합하는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 ‘22.2.)』확인여부 및 상세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방안 수록
⑩ 외관조사 시, 준공(복원) 및 보수‧보강 도면 등을 구조물 일치 여부 확인
※ 구조물에 대해 철근배근도(간격) 등 포함.
⑪ 켄틸레버부 교량 점검 시 포장 균열, 켄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체수(유입) 등이 관측하는 경우 반드시 타격 조사하고, 점검장비 추가 필요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코어링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에 선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 건전도 판단 및 보수보강 방안 등 제시
교량에 대해 보수부 부착력 및 철근 부식도에 대해 상세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 시 현 상태의 조건에서 구조계산 분석 평가 제시
⑫ 최근 3년간(2023~2025년) 보수·보강 부위의 시공에 대한 하자 유무 판단하여 상세 제시
⑬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등) 시 지적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사 검토보고
⑭ 점검 사각지대 여부 및 점검 시 불편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⑮ 각 부재별 외관조사 시 손상 진행 여부(구조적 결함, 손상 규모 큰 경우 등)와 포장 체수 발생, 재료시험(탄산화시험 및 반발경도 시험, 코어채취 등) 등에 대해 동영상 촬영 실시하고 성과품에 수록
8) 과업 수행결과와 기존자료를 통해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갱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가과업을 작성한다.
①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작성을 위한 자료 취합 및 분석
- 설계자료 및 DB입력 부재별 상세정보 분석 (부재단위 DB코드 활용 등)
- 선행 DB자료 및 DB작성 가이드 분석
- 점검 및 진단결과 DB 작성용 정보 취합 (손상물량, 외관망도, 상태평가 결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②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정보작성
- 시설물 일련번호 및 경간지점 구분
- 점검진단 개요 정보 표준 DB작성 (정검진단 종류, 업체, 기간 및 비용 등)
- 시설 및 부재별 표준 DB 정보 작성 (Level 1~8에 해당하는 표준 DB 정보 작성)
- 부재별 손상정보 표준 DB 정보 작성 (손상유형, 단위, 물량 등)
- 부재별 유지보수 방안 표준 DB 정보 작성 (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등)
-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 추가 DB 정보 작성
③ 표준 DB작성 자료 정보 갱신 지원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오류 보완
- 갱신된 정보 유효성 확인
9)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09.30.(목)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자연재해, 전염병 등 포함)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 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과업수행 시 동영상 촬영 (장비 활용 포함) 계획서 – 붙임 11 참조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개선계획[도로시설과-3990(2024. 9. 23.)호]
③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④ 복합재료(단면보수 등) 시험 계획서
⑤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계획서
※ 구조물 코어 채취 시 사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 구조해석 등 위치 선정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➆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 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된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보수교육 포함)
3)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재하시험 및 내진성능평가 관련 실시 여부
⑥ 복합재료(FRP, 유리섬유, 탄소섬유, 단면보수 등) 관련 상태평가 실시 여부
⑦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 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계획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7) (최초)위험성평가 관련 회의록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참여기술인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 3.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공정 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공정보고는 공문과 함께 매월 5일 전 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 (필요 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 보완 완료 후 준공 90일 전
④ 건설기술심의 : 최종보고 보완 완료 후 준공 60일 전
2.2.6 참여기술인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동안 참여기술인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또는 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익월 1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문을 제출(제증명 서류 포함)하고 승인을 받아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2.3.1 자문회의
과업 수행자는 과업 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2 자문위원 선정
단계별 용역보고 시, 사업소에서 선정한 전차용역 책임(참여)기술인 및 외부전문가(특급기술인)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자문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시, 각 위원들에게 자문자료 및 성과품(초안) 1부 (총 4부) 배부할 것
2.3.3 건설기술심의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에 의거 용역준공 60일 전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및 결격사항은 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수정․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과업수행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나, 법 제63조에서 “성실하게 실시 또는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시설물이 하천 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검․교정 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 및 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https://3rd.kalis.or.kr) 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을 확인하여 각 시설물별 점검진단도래일이 경과되지 않도록 할 것.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의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붙임 1-2와 같이 이력정보 표준DB양식을 작성한 후 DB 정보갱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9)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갱신 오류발생 시 보완하여 재난안전정책과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강교도장 열화도 평가시스템 현행화(도장 외관조사 결과, 보수이력 등) 될 수 있도록 표준 서식 등 작성하고 교량안전과에서 기한 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1) 건설기계 임대사용
① 점검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덤프, 고소작업차 등)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붙임 6 참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한계를 특약(붙임 7 참조)으로 정해야 한다.
② 현장 투입 전 건설기계 사용 전 점검표(붙임 8 참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투입 7일 전에 계약서, 사용 전 점검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량점검굴절차 또는 고소작업차 점검 시 준수사항
① 고소 작업차 설치 시 받침목은 넓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아웃트리거는 최대로 인출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고소작업차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③ 하천 상 교량 내에서 점검 시 점검자 전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13) 사다리 이용 점검 시 준수사항
① 사다리 설치 시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며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설치각도 : 수평면과의 각도가 75도 이하
-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하고, 길이는 6m 초과 금지
② 사다리 운반 시 사다리 앞 끝을 어깨보다 낮춰서 운반하며, 사다리 사용 후 반드시 수평으로 보관한다.
③ 사다리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2인 1조 수행)
1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또는 과업수행 시 시설물의 긴급 조치(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손상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PSC 거더교량 점검 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3164호, 2021.3.18.) 반드시 숙지 후 외관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외부강선(봉), 정착구 점검 시, 볼트에 대해 탈락, 부식, 풀림 여부, 부식, 장력(느슨한상태 등)변화, 연결상태, 이상 진동, 소음발생 여부 등 상세 조사하여 결함 원인 분석 및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6)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강우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8)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 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10)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1) 외관조사 시 해당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 적정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처 사전 승인(과업수행계획에 포함)을 득하고, 점검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신분증명이 가능한 비표를 착용하여야 한다.
12)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 (방음벽, 안전난간, 차선규제봉, 표지병, 교통안전표지판, 충격흡수시설 등)에 대한 손상 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부속 및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22년) 참고하여 작성하여 종합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예시참조)
[3.1.2. 시설물 외관조사 중 도로부속물 및 안전시설물 예시]
차량
방호
울타리
위치
규모(m)
종류
방호
등급
설치
년도
단수
결함발생유무
연장
폭
높이
가드파이프
개방형가드레일
가드레일
박스형 보
콘크리트 등
SB4~
SB5
2단
3단
차량
중앙
분리대
위치
규모(m)
종류
방호
등급
설치
년도
단수
결함발생유무
연장
폭
높이
가드파이프
개방형가드레일
가드레일
박스형 보 등
SB4~
SB5
보행자
방호
울타리
위치
규모(m)
재질
설치년도
기타
사항
결함발생유무
연장
높이
철재, 스테인리스
목재, 알루미늄 등
차량충격흡수시설
설치위치
수량
규격
설치년도
결함발생유무
CC-1
볼라드
위 치
수량
규격(m)
재질
형식
(I형,U형 등)
결함발생유무
지름
높이
간격
탄성,석재
스테인리스 등
갈매기 표지판
위 치
수량
규격
형식
일반형
발광형
결함발생유무
00x00㎜
매립/부착
기타 등
시선
유도봉
위 치
수량
규격
형식
결함발생유무
000x000x000㎜
앵커식/부착식
델리
네이터
위 치
수 량
규격 (색상)
형식
결함발생유무
Φ100 (황색/백색)
매립/L형/
I형 등
도로
표지병
위 치
수 량
규격 (색상)
형식
결함발생유무
00x00㎜ (황색/백색)
매립/부착
방음벽
위치
폭
연장
보도폭
재질
설치년도
결함발생유무
강화유리 목재 등
15) 켄틸레버 교량 등 점검 시 포장균열, 켄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체수(유입) 등이 관측하는 경우 타격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검장비 추가 필요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코어링 등을 검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 건전도 판단 및 보수보강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구조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복합재료(FRP, 유리섬유, 탄소섬유, 단면보수 등)를 사용한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 시공자료(설계 및 성능평가 기준 등)성능이 맞게 발휘 하는지 조사․분석 계획 수립 후 상태평가(부착력, 변형 등)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를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17) 강재 구조물 점검일 경우,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 및 교량안전과에서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29330(2022.9.1.)호】
① 정밀안전진단 시는 강구조물 시공(제작포함) 및 감리경험이 있는 고급전문기술인 또는 강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인 이상이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⑥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값 외 세부사항(기상상황, 시간, 위치 등) 필수 기입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인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인이 조정할 수 있다.
3.1.6 강교도장의 성능평가 및 재도장 시기 판단
서울시 관련 방침에 의해 “강교도장 열화도평가시스템”을 운영, 그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교도장의 현시점 성능분석 결과 및 재도장 시기를 도출할 예정으로 강교의 제원 및 손상정보 등을 정보조사 표준양식(교량안전과 교량관리팀 제공)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한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재하시험 등
1) 재하시험은 "세부지침" 및 “서울시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②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③ 재하시험 조사수량
④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
⑤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하여야 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3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시설물 설계 당시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준용하고 각종 계수는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 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지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11133(2015.6.19.)에 따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고가에 대해서 보수․보강 필요 시 둔치/하천 구분하여 작성
- 교통차단비 및 가설시설물(비계 등) 또는 건설장비(고소작업차 등) 등 부대공으로 별도 표기하여 작성 (예시참조)
[4.1.3 관련 예시 ] ( 단위 : 천원 )
구 분
1순위
2순위
순공사비
부대비
순위별 공사비 합계
1순위
2순위
총공사비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인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인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외관조사망도상 결함물량표 작성은 붙임 1 작성요령에 따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필드노트)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염분측정 장비, 도막두께 측정 장비, 측량기, 내동변위측정기, 유속계, 진동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철근부식도 측정 장비, 강재비파괴시험장비(자분탐사기, 초음파시험기) 등 】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8조 제7항에 따라「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참고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추가과업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DB’ 작성결과 자료
10)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인 실제 참여일 현황)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점검․진단 동선 작성(일상, 정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 작성)
② 점검통로, 부속시설물 및 기타(첨가)시설물 현황
③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④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주요결함 목록 작성
⑤ 주요결함에 대한 일상점검이 가능한 점검 동선 및 결함사항 작성
⑥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 매뉴얼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결함
종류
위치
적출
년도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균열
2008
0.2
4
1
2
철근노출
2008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8부 / 8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붙임 1.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1부
보수․보강개요도 (A3)
1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1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1부
안전점검편람
1부
일상점검매뉴얼
1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작성자료(전산파일)
1부
현장조사 전 안전점검 및 교육 확인사항
1부
동영상 촬영 관련 성과품
1부
모든 성과품 File
CD(보고서, 부록 등 각종 조사서 포함) 2부,
USB 4매
3)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인쇄본 등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납본처
납본수량
주 소
비고
북부도로사업소
간행물 2권
CD 2부, USB 2부
-
방문
서울기록원
전자파일 1부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담당자
[email protected] → 확인
메일
서울도서관
간행물 3권
USB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방문/
택배
국가기록원
간행물 3권
USB 1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기록원 간행물실
택배
※ 서울기록원의 기록정책과 담당자는 인사 이동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필요
제 6장 실태조사 정보 작성
6.1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작성자료 분석
1) 과업수행자는 ‘서울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보 갱신 및 수정 작업을 위해 표준 DB양식에 작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DB에 수록된 선행 자료’를 확보하여, 각 시설물별, 부재별 표준 DB 코드를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하여 정보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3)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한 결과(손상물량, 외관망도, 상태평가 결과 등)와 분석에 따른 제안자료(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등) 등을 활용하여 표준 DB양식에 작성할 정보를 정리한다.
6.2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 작성
1) 과업수행자는 금회 실시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개요 정보를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의 DB정보에 입력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에 작성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구분된 각 시설별 DB정보 코드를 확인한 후 갱신 및 수정 작업을 위한 시설별, 부재별 표준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에 따라 시설 및 부재별 Level 1~8까지 작성한 후, 부재별 손상정보(손상유형, 단위, 물량 등) 및 유지관리보수 방안(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등) 등에 대한 표준 DB양식을 작성한다.
3) 과업수행자는 시설물별, 부재별 경간 및 지점 상태등급, 결합지수 등의 정보를 표준 DB양식에 작성하고, 정보가 확보된 경우 내구성능, 사용성능도 표준 DB양식에 작성한다.
6.3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 갱신 지원
1) 과업수행자는 금회 작성한 표준 DB정보를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갱신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여 최종 갱신되도록 지원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갱신된 DB정보의 유효성 검증을 지원한다.
제 7장 용역계약 일반
7.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부착력강도 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7.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7.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7.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9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7.10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7.11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7.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7.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1)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안전점검 등 필요한 것에 대해 사용해야하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관계인이 필요 시, 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실비정산에 의한다.
7.14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7.15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7.16 안전사항
1) 본 과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시행전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허가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과업 수행 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에 주의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량 시설물 하부 및 박스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5) 야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심야시간(22:00- 익일06:00)을 활용한 계획서 및 교통통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과업 수행 안내표지판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감시원을 배치한다.
6)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를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보수‧보강방안 및 시공사례 등)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시 점검 인원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시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5 참고)
8)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및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정해진 양식(붙임 9, 붙임 10) 에 의거 점검에 응한다.
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발생위치,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부재별, 부재번호 포함)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18
균열
본선S4-G3
0.2
4
4
1
1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1
4
2019
백태
접속(남)-P2-
받침5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손상발생위치, 유지보수(방안, 물량, 단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결함물량의 현황 및 보수방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안전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유지보수방안 – 보수보강공법 기재(ex : 표면처리, 단면보수, 주의관찰 등)
· 유지보수물량 – 손상물량에 따른 보수물량 기재(ex : 손상3.0㎡-->보수4.5㎡)
· 유지보수단위,단가 – 보수공법의 단위,단가 기재(ex : 표면처리의 경우, 36천원/㎡)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부재명, 부재번호
포함)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조사망도
유지보수방안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18
2018
2016
2019
공법
보수
물량
단위
단가
(천원)
1
2018
균열
본선
S4-G3
0.2
4
4
m
1
09.05
에폭시주입
/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주입
보수
6
m
27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단면보수(방청)
0.03
m2
18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26
m2
36
4
2019
백태
접속(남)-
P2-받침5
0.1
0.2
0.02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03
m2
40
신규
붙임 1-2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조사표 작성 요령
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성능개선 공사의 이력정보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관리대장 작성
<예시>
공사현황
공사명
관리기관
공사개요
공사목적
해당시설물
시설물 주소
세곡1교 외 2개교 포장도 보수공사
동부도로사업소
포장보수공사:1식
폐기물처리:1식
부대공:1식
교면포장 보수
세곡1교
세곡3교
헌릉교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시강남구세곡동~서울시강남구세곡동
서울시강남구세곡동~서울시강남구세곡동
대곡교 보수공사
동부도로사업소
교량받침교체:1식
교면포장:1식
부대공:1식
교량받침 및 포장 보수
대곡교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사업비
공사기간
비고
내시액
(천원)
예정액
(원)
총공사비
(천원)
총공사비
(변경)
순공사비
발주
요청일
계약일
계약일
(변경)
착공일
준공예정일
실준공일
합계
(천원)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241,848
219,861
131,917
40
30
30
2015-04-16
2015-04-22
2015-07-20
337,456
306,778
184,067
30
50
20
2015-04-20
2015-04-22
2015-06-20
2015-06-19
2. 점검진단조사표 작성
<예시>
시설물 일련번호
시설물 명칭
Lv1
Lv2
Lv3
Lv4
Lv5
Lv6
Lv7
Lv8
경간/지점구분 번호
경간/지점 이름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전체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A-Line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C-Line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D-Line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신축이음
001
레일조인트
001
001
A-Line RCS 구간-C1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배수시설
002
육교형
001
002
A-Line RCS 구간-S2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난간 및 연석
002
콘크리트
001
002
A-Line RCS 구간-S2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난간 및 연석
003
콘크리트
001
003
A-Line RCS 구간-S3
FB01000283
이수고가차도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일방향
기타부재
난간 및 연석
005
콘크리트
001
005
A-Line RCS 구간-S5
부재구분 번호
부재
(추후 협의)
점검진단 종류
점검진단용역업체명
점검진단용역금액(천원)
점검진단 시작일자
점검진단 종료일자
상태등급
손상
종류
손상
물량
손상단위
B
B
B
B
001
신축이음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토사퇴적
1.20
㎡
001
배수시설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덮개탈락
1.00
EA
001
난간 및 연석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박락(들뜸)
0.12
㎡
001
난간 및 연석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c
박락
0.01
㎡
001
난간 및 연석
정밀안전점검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인프라플러스
73008
20200323
20201221
b
균열(cw=0.3mm미만)
3.00
m
결함지수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공법
유지보수 물량
유지보수 물량단위
유지보수 단가(천원)
유지보수 공사비(천원)
비고
0.2
0.2
0.2
0.2
0.4
청소
청소
1.80
㎡
-
-
일상
0.4
재설치
재설치
1.50
EA
-
-
일상
0.4
단면보수
단면보수
0.18
㎡
168
30.24
0.4
단면보수
단면보수
0.02
㎡
168
3.36
0.2
표면처리
표면처리
4.50
m
36
162
3. 시설현황 작성
<예시>
시설물 명칭
시설물 일련번호
준공일자
(YYYYMMDD)
시설물번호
(FMS)
종구분
관리주체
시설물 주소
(시점~종점)
노선
청담대교
FB010000001
20010227
BR2001-0000010
1종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특별,광역시도 동부간선도로B
구리암사대교
FB010000002
20161215
BR2016-0000638
1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특별,광역시도(92호선)
광진교
FB010000003
20050630
BR2005-0000797
1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한강특별,광역시도
시설물 증축·개축 여부
제원정보
차선수
설계
하중
비고
전회차 점검진단
용역 대비
시설물변경여부
전회차 점검진단
용역 대비
변경사항
연장
(m)
폭
(m)
경간구성
대표상부구조형식
대표
하부
구조
형식
대표
교대
기초
형식
대표
교각
기초
형식
YES
연장 20m 확장
1,211.0
27.0
50@12+45@5+50@12
강박스거더
벽식
PHC말뚝
우물통
4
DB-24/
DL-24
YES
접속교
주형 개량
1,061.5
26.0
50@12+45@5+50@12
아치교(AR)
T형
말뚝기초
말뚝기초
6
DB-24/
DL-24
NO
-
1,055.9
20.0
50@12+45@5+50@12
강박스거더교
(STB)
V형
말뚝기초
케이슨기초
6
DB-24/
DL-24
4. 보수․성능개선 조사표 작성
- 공사개요 예시
시설물 명칭
공사명
공사발주처
공사 개요
공사 목적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업체명
설계시작일
(YYYYMMDD)
설계종료일
(YYYYMMDD)
공사시작일
(YYYYMMDD)
공사종료일
(YYYYMMDD)
공사금액(천원)
AA대교
AA교 외 2개교 포장도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포장보수공사:1식
폐기물처리:1식
부대공:1식
교면포장 보수
○○건설(주)
20140102
20140309
20140422
20141018
42517
BB대교
BB교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교량받침교체:1식
교면포장:1식
부대공:1식
교량받침 및 포장 보수
(주)○○산업
20160205
20160411
20160513
20161215
56843
- 공사내용 예시
시설물 명칭
시설물일련번호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공사 Level
형식(교체)
※ 형식이 변경된 경우 작성
공사
물량
공사
물량
단위
공법
공사비용
비고
Lv1
Lv2
Lv3
Lv4
Lv5
합계 금액
(천원)
재료비
(천원)
노무비
(천원)
경비
(천원)
구간
부재
부위
형식
부위번호
5 예산정보 조사표 작성
<예시>
예산개요
시설물 명칭
시설물 일련번호
구분내역
(공사, 용역)
계약건명
시설물 관리부서명
예산부서명
예산과목명
신내차량기지
FB010000001
공사
지하철 1~4호선 환기구 개량공사
토목1사업소-토목1사업소
토목1사업소
위탁비
동작역
FB010000001
공사
지하철 내진보강(19,20,22,24공구) 공사에 따른 전기설비 개량 전기공사(역사전기)
전기1사업소-전기1사업소
토목1사업소
수선유지비
신길역
FB010000001
공사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37공구)
승강기관리단-공사2팀
토목2사업소
선로설비
예산집행기간
예산내역
비고
계약일자
(YYYY-MM-DD)
계약종료일-최초
(YYYY-MM-DD)
계약종료일-변경
(YYYY-MM-DD)
재료비 단가
(원)
재료비 금액
(천원)
노무비 단가
(천원)
노무비 금액
(천원)
경비 단가
(천원)
경비 금액
(천원)
합계 단가
(천원)
합계 금액
(천원)
2020-02-28
2020-05-26
-
2,645,870
3,175,044
6,614,675
66,146,750
1,587,522
17,462,742
10,848,067
86,784,536
2020-02-28
2020-05-26
-
2,645,870
3,175,044
6,614,675
66,146,750
1,587,522
17,462,742
10,848,067
86,784,536
2020-02-28
2020-05-26
-
2,645,870
3,175,044
6,614,675
66,146,750
1,587,522
17,462,742
10,848,067
86,784,536
붙임 2
FMS 및 FMI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인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2. 작성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 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FMIS) 입력 관련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가이드라인(‘25. 6.) 참조
붙임 3
공정보고 양식
일 일 공 정 보 고(안)
용 역 명 : 000000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보고일자 : 2000년 00월 00일(요일) 날씨: 000
책임기술인 : 홍 길 동
(인)
1. 작업내용
전일 작업내용(2000년00월00일)
금일 작업계획(2000년00월00일)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S17/1Line
1조
G2/S1~S17/3Line
G2/S1~S8/4Line
2조
2. 조사결과(예시)
․거더내부 외관조사결과 볼트나사산 부족, 도막박리, Splice홈을 통한 물흐름 자국, 상부 Splice 주변 누수흔적, 리브 변형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음.
․미점등되는 전등 다수 조사됨.
․P1 점검로로 진입하여 P18위치에서 진출
․2인 1조로 운영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8~S19
1조
G2/S18~S19
2조
S20~S29
1,2조
2. 조사결과(예시)
․강박스 거더 내부 도막손상, 볼트부식, 변형, 부풀음 등 정밀외관조사
․PSC박스 거더 내부 균열, 재료분리, 파손, 배수관 누수 등 정밀외관조사
․P18에서 진입, P20에서 진출예정
․S18~S19까지 1조는 G1, 2조는 G2조사
․S20~S29까지 1조는 좌측 캔틸레버부, 2조는 우측캔틸레버부 조사 후 P20 진출부로 진행시 2개조 박스내부 합동조사 실시예정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