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514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전체분)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6
  1. 공고

    2026-10-21 16:50

  2. 입찰시작

    2026-10-23 11: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0-26 18:00

  4. 입찰마감 D-6

    2026-10-27 11:00

  5. 개찰일시

    2026-10-27 13: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이 공고의 AI 예측가가 준비됐습니다디마툴즈 AI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4,224억원

가입 시 이용권 5회 지급

예산금액

946,000,000원

추정가격

860,000,000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85.49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있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허용 · 분담이행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전자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676

참조번호

파주시 공고 제2026-2767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정애

연락처

031-940-5096

이메일

N/A

집행관 / 채권자

이정애 · 채권자 파주시장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정애

연락처

0319405096

이메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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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전체분)
추정가격
860,000,000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방법
일반경쟁

플러스 전용 이 공고에서 5개 조건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심사 기준·특이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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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공고문(안)[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전체분)].hwpx
파주시 공고 제2026-276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개 요 가. 용 역 명 :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 처리용역)(전체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다. 사업량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위치 : 파주시 일원 마. 기초금액 : 금9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60,000,000원, 부가가치세: 86,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 계약, 적격심사 대상, 일반경쟁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참가: 2026. 10. 23.(금) 11:00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00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개찰: 2026. 10. 27.(화) 17: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hp:lineBreak/>(※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분담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69.4 % 30.6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인정범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p:lineBreak/> 나) 기준금액: 금9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간처리: 금656,524,000원(69.4%), 수집운반: 금289,476,000원(30.6%) 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수집·운반 실적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hp:fwSpace/>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발주 부서(파주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의 판단을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45.8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 능력(중간처리) : 45.8톤 3)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신동관(☎031-940-5545)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내역서(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전체분)).xlsx
[시트: 갑지] B: 소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년월일 B: 2026년도 B: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설 계 예 산 서 C: ○ 위 치: D: 파주시 전역 C: ○ 공사개요: D: - 노후하수관로 정비 E: 1) 아스콘 F: 15,166 G: TON E: 2) 콘크리트 F: 9,905 G: TON E: 3) 준설토 F: 323 G: TON E: 4) 혼합폐기물 F: 11 G: TON E: 5) 폐합성수지 F: 23 G: TON E: 6) 아스콘절삭재 F: 2,792 G: TON C: 총 공 사 비 E: I: ₩- C: 폐기물처리비 E: I: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B: 폐기물 C: 1 D: 식 CV: A: 1. 직접공사비 B: D: CC: . A: 1) 폐기물운반비 B: D: CC: .. A: 폐기물운반비 B: 아스콘 C: 15,166 D: TON CC: ... A: 폐기물운반비 B: 콘크리트 C: 9,905 D: TON CC: ... A: 폐기물운반비 B: 준설토 C: 323 D: TON CC: ...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11 D: TON CC: ... A: 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C: 23 D: TON CC: ... A: 폐기물운반비 B: 아스콘절삭재 C: 2,792 D: TON CC: ... A: 2) 폐기물처리비 B: D: CC: .. A: 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15,166 D: TON CC: ... A: 폐기물처리비 B: 콘크리트 C: 9,905 D: TON CC: ... A: 폐기물처리비 B: 준설토 C: 323 D: TON CC: ...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1 D: TON CC: ...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23 D: TON CC: ... A: B: D: CC: A: 2. 부가가치세 B: 직접공사비의 10% C: 1 D: 식 CC: . A: 3. 단가조정 B: 십만단위절삭 C: 1 D: 식 CC: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비 고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물가자료 K: L: 견적단가 M: N: 적용방법 O: 적용일시 U: [EMPTY DB]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O: U: 1 U: 1 U: 1 U: 2 U: 3 U: 4 U: 5 U: 6 U: 가격정보 U: 물가정보 U: 물가자료 U: 견적단가 U: U: U: 0 U: 0 U: 0 U: 0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68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과업지시서(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전체분)).hwpx
폐기물처리용역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업내용서 2026․8 한 국 환 경 공단 파 주 시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파 주 시 한국환경공단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52760" leader="3" type="2"/> Ⅱ. 과 업 내 용 서 <hp:tab width="52760" leader="3" type="2"/> Ⅲ.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53508" leader="3" type="2"/> <hp:tab width="1921" leader="0" type="1"/>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파주시 전역 3. 목 적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 이송과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4. 위탁처리 개요 폐 아 스 콘 : 15,166 TON 폐 콘크리트 : 9,905 TON 준 설 토 : 323 TON 혼합폐기물 : 11 TON 폐합성수지 : 23 TON 폐아스콘절삭재 : 2,792 TON 5.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7개월로 한다. • 본 용역 추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Ⅱ. 과 업 내 용 서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 이송과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3. 공사개요 가. 폐기물 처리 대상 (1) 폐기물 대상물건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준설토,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아스콘절삭 운반 나. 폐기물의 처리 범위 (1)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폐기물의 운반, 계근, 처리 등 일체)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37개월 5. 자 격 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상기 “가”호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함. 6. 폐기물처리 지침 가. 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감리(감독)자를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hp:lineBreak/>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전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시행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hp:lineBreak/>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반출수량 확인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처리 및 반입 하여야 한다. 마. 페기물 차량 운행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운행중 운반물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의 규격에 맞는 크기로 <hp:lineBreak/>해체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기준 및 <hp:lineBreak/>방법에 의한다. 사.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폐기물의 감소, 자원의 절약 차원에서 가능한 해체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을”은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발생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hp:lineBreak/>모든 책임을 진다. 자. 폐기물 처리 준수사항 (1) “을”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를 <hp:lineBreak/>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6) 수집. 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건설계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을”은 기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업자의 준수사항에 <hp:lineBreak/>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 발생폐기물은 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용량만적시 반출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가.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 시행 다. “을”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처리결과보고 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 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을”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은 본 공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이 감량될 경우 “갑”의 요구에 의거 감량할 수 있다. 마.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④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⑤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⑥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8. 사후 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②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0.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hp:nbSpace/>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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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기울기 5%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4333건 중 237건 · 특허·신기술 70 · 상호시장 불허 179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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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전체분)
발주기관
경기도 파주시
발주금액
946,000,000원
발주시기
2026-10
계획 발표일
2026-10-13
조달방식 자체조달 · 일반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8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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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1: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10-21
수집일시
2026. 10. 21. 오후 4:57:35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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