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서 1부.hwpx
공고 제2026-224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2026. 12. 1.(화)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1. 30.(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21.(수) 20:00 ~ 2026. 12. 1.(화) 10:00
○ 계약기간: 2027. 1. 1.~2032. 2. 29.까지(62개월)
○ 사업예산: 32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2027년(1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27.1.1.부터 2027.12.31.까지)
- 2028년(2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28.1.1.부터 2028.12.31.까지)
- 2029년(3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29.1.1.부터 2029.12.31.까지)
- 2030년(4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30.1.1.부터 2030.12.31.까지)
- 2031년(5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31.1.1.부터 2031.12.31.까지)
- 2032년(6차년도): 10,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32.1.1.부터 2032.2.29.까지)
※ 본 사업은 계약 체결시 2027년(1차년도), 2028년(2차년도), 2029년(3차년도), 2030년(4차년도), 2031년(5차년도), 2032년(6차년도)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위 사업예산은 총 계약기간(2027~20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계약(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며,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단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대학)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처분을 받은 업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업체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2026. 12. 9.(수)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를 회원 사전 등록
8.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노사협력부 곽동희 과장 ☎ 033-739-2572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전경화 대리 ☎ 033-739-2618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 033-739-2616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2.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전자제출)
○ 마감일시: 2026. 12. 1.(화) 10:00
○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제안서 모두가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할 것)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 납부면제자의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대체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서약서(붙임 2 서식) 및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 서식) 각 1부
○ 제안서(전자파일): 정량 제안서(정량평가 증빙자료), 정성 제안서, 발표요약본 각 1식
※ 반드시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출 안내>
○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별도 제출자료 불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정량평가 보완자료 제출 불가)
4. 등록구비서류 제출
○ <hp:tab width="148" leader="0" type="1"/>정량 제안서(정량평가 관련자료 포함), 정성 제안서, 정성 발표요약본(PT)을 반드시 분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제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결과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마감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11. 30.(월) 18: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21.(수) 20:00 ~ 2026. 12. 1.(화)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8.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2. 9.(수)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 일시, 장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우리 원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우리 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만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참고)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노사협력부 곽동희 과장 ☎ 033-739-2572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전경화 대리 ☎ 033-739-2618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 033-739-2616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21.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제
안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2026-호
제안서 등록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hp:fwSpace/>끝.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2)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수행기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계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이사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입찰공고서 1부.pdf
공고 제2026-224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부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붙임]
본원 직장어린이집
‘제안요청서’
위탁운영 용역
참조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6. 12. 1.(화)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1. 30.(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21.(수) 20:00 ~ 2026. 12. 1.(화) 10:00
○ 계약기간: 2027. 1. 1.~2032. 2. 29.까지(62개월)
○ 사업예산: 32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2027년(1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27.1.1.부터 2027.12.31.까지)
- 2028년(2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28.1.1.부터 2028.12.31.까지)
- 2029년(3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29.1.1.부터 2029.12.31.까지)
- 2030년(4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30.1.1.부터 2030.12.31.까지)
- 2031년(5차년도): 6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31.1.1.부터 2031.12.31.까지)
- 2032년(6차년도): 10,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032.1.1.부터 2032.2.29.까지)
※ 본 사업은 계약 체결시 2027년(1차년도), 2028년(2차년도), 2029년(3차년도),
2030년(4차년도), 2031년(5차년도), 2032년(6차년도)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위 사업예산은 총 계약기간(2027~20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계약(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며,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단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대학)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학교법인
-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처분을 받은 업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업체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2026. 12. 9.(수)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를 회원 사전 등록
8.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노사협력부 곽동희 과장 ☎ 033-739-2572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전경화 대리 ☎ 033-739-2618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 033-739-2616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2.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전자제출)
○ 마감일시: 2026. 12. 1.(화) 10:00
○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제안서 모두가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할 것)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 납부면제자의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대체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서약서(붙임 2 서식) 및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 서식) 각 1부
○ 제안서(전자파일): 정량 제안서(정량평가 증빙자료), 정성 제안서, 발표요약본 각 1식
※ 반드시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출 안내>
○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별도 제출자료 불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정량평가 보완자료 제출 불가)
4. 등록구비서류 제출
○ 정량 제안서(정량평가 관련자료 포함), 정성 제안서, 정성 발표요약본(PT)을
반드시 분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제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결과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마감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11. 30.(월) 18: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21.(수) 20:00 ~ 2026. 12. 1.(화)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8.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2. 9.(수)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 일시, 장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우리 원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우리 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만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 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참고)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노사협력부 곽동희 과장 ☎ 033-739-2572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전경화 대리 ☎ 033-739-2618
-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 033-739-2616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21.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
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처리기간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상
주
소
전 화 번 호
청
주민등록번호
인 대 표 자
제
입 찰 공 고
안
번
개
요
입
찰
호
제안서 등록
제2026-호
일
시
시
-*******
(앞자리만 기재)
2026.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입 찰 건 명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
납
부
보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증
납부면제 및
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
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끝.
2026.
.
.
신청인(대표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인)
(붙임 2)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수행기관선정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
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인)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계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
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
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
겠습니다.
3.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
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
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
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일
대표이사 :
(인)
제안요청서 1부.hwpx
<hp:fwSpace/>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9090" leader="3" type="3"/> 1
Ⅱ. 위탁 조건<hp:tab width="28874" leader="3" type="3"/> 2
Ⅲ. 과업 내용<hp:tab width="28838" leader="3" type="3"/> 4<hp:lineBreak/> Ⅳ. 사업자 선정<hp:tab width="26158" leader="3" type="3"/> 19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9010" leader="3" type="3"/> 21
Ⅵ. 제안서 평가<hp:tab width="25958" leader="3" type="3"/> 24
Ⅶ. 개인정보 보호 계획<hp:tab width="19242" leader="3" type="3"/> 26
[붙 임] 1.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hp:tab width="14562" leader="3" type="3"/> 28<hp:lineBreak/>2. 서약서<hp:tab width="28406" leader="3" type="3"/> 29<hp:lineBreak/>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자기 평가서<hp:tab width="9894" leader="3" type="3"/> 30<hp:lineBreak/>4. 제안서 양식<hp:tab width="25338" leader="3" type="3"/> 31<hp:lineBreak/>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7442" leader="3" type="3"/> 33<hp:lineBreak/>6.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2610" leader="3" type="3"/> 34<hp:lineBreak/>7.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19490" leader="3" type="3"/> 35<hp:lineBreak/>8. 어린이집 운영실적<hp:tab width="21426" leader="3" type="3"/> 37<hp:lineBreak/>9. 보육 관련 수상, 연구실적<hp:tab width="16914" leader="3" type="3"/> 38<hp:lineBreak/>10. 재무현황 확인서<hp:tab width="21754" leader="3" type="3"/> 39<hp:lineBreak/>11. 입찰참가제한 내역<hp:tab width="20702" leader="3" type="3"/> 4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2. 목적
○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임직원의 육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보육기관 위탁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3. 위탁운영 시설
○ 시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어린이집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설립(개원)일: 2015. 12. 1.
○ 보육정원: 300명
○ 건물규모: 지상 3층
○ 시설규모: 연면적 3,443㎡(약 1,042평), 실외놀이터 845.19㎡(약 256평)
○ 주요시설: 보육실, 실외놀이터, 원장실, 교사실, 식당, 화장실 등
4.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2027. 1. 1. ~ 2032. 2. 29. (62개월)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
○ 사업예산: 총 322,4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
- 위탁운영비: 총 322,400,000원 이내 (월 5,200,000원 × 62개월)
Ⅱ
위탁 조건
1. 보육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의 영유아* 자녀
* 입소일 기준 만 0세(만 9개월을 초과한 영아)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영유아
2. 보육정원/현원: 300명/288명
※ 2026년 9월 기준 현원
- 만0세 16명, 만1세 60명, 만2세 65명, 만3세 64명, 만4세 52명, 만5세 31명
3. 보육시간: 평일 7:30~19:30
○ 임직원의 근무 여건 및 보육 수요에 따라 22:00까지 연장보육 등 탄력적 운영
4. 반 편성: 만0세~만5세반
※ 보육시간 및 반 편성 등은 관계 법령과 보육 수요, 직원 의견 및 담당부서(노사협력부) 협의를 종합하여 결정
5. 운영재원: 보육료,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심평원 위탁운영비
○ 보육료: 정부 표준 보육단가 기준
○ 지원금: 만3~5세 누리과정 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등
6. 위탁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수납, 종사자 임면, 안전‧위생‧보안관리, 시설물 관리 등
7. 주요 과업내용
구분
세부사항
내용
운영업무
원아 관리
· 원아 모집, 대기자 관리, 원비 수납, 원아 발달을 위한 생활 지도‧평가
· 원아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건강‧영양‧안전
· 식단의 제공, 위생관리 지침 제공 및 영양사‧조리사 교육, 안전보건관리
· 아동의 건강검진, 안전‧위생교육, 유아종합보험 가입 등
보육교직원 관리
· 원장 및 보육교사, 기타 교직원의 임면사항
· 원장 및 보육교사, 기타 교직원에 대한 교육‧평가
· 교직원 역할, 업무관리 및 기타 교직원 관련 제반 업무
교육환경 구성
· 어린이집 환경 구성 및 교육영역 구성 관련 지도‧장학
· 어린이집 시설, 비품, 교재교구 등 관리 업무
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공, 교육
· 교육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등 운영
재정관리
· 어린이집 예·결산 관련 업무 및 보고
· 예산의 집행 및 회계 처리, 세무‧보험 관련 업무
사무관리
· 운영 관련 정부지원제도(정부지원금, 보육료 수납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대외보고서 및 기타 사무업무
부모지원
· 어린이집 운영안내 자료 제공
· 부모 면담 및 교육(강연회, 간담회) 실시 등
기타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제반 사항 준수
· 어린이집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설‧운영‧관리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8. 운영형태: 전문 보육업체 위탁운영
○ 위탁업체는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위탁운영계약서」 등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과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운영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음
○ 어린이집 회계의 독립적 관리 및 운영재원‧수익재산의 어린이집 운영목적 외 사용 금지
○ 운영실적, 예‧결산 및 안전사고 등 주요 사항의 정기‧수시 보고
○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용승계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Ⅲ
과업 내용
1. 개 요
1. 목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발주자”)이 계약대상자(이하 “계약대상자”)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과업을 정한다.
2. 일반원칙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등에 따르며, 관련법률 및 규정상의 기본 원칙 내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사업 내용
○ 사업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 사업기간: 2027. 1. 1. ~ 2032. 2. 29. (62개월)
4. 용역의 수행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부 지원제도(정부지원금, 보육료 수납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에 대한 채용·관리·평가·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 보육 프로그램 구성·제공·진행·감독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 운영비 집행·예산·결산·보고에 관한 제반 업무
- “발주자”의 합리적인 시정요구
- 시설·비품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점검·유지관리 업무
- 영양·위생·안전·정보보안·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원아모집·입학식 등 개원 준비 제반 업무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장부 및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기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기타 영유아보육법상 시설장으로서의 제반 업무
- 기타 과업의 범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벌금 등 일체의 벌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보육 관리
1. 보육의 기본원칙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 위생의 일상화
- 안전사고 예방
- 지역사회복지 도모
- 아동학대 예방
- 기타 관련법 및 규정에 정한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2. 보육대상
○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여야 할 아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의 자녀로서 영유아보육법 상 규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3. 보육계획의 수립
○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육계획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도록 일일‧주간‧월간 및 연간 보육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한 이후 보육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보육시간 및 휴무일
○ 직장어린이집 보육시간은 07:30~19:30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장보육은 22:00까지로 한다.
○ 어린이집의 휴일은 “발주자”의 휴일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한다.
○ 아동 보육상 필요한 경우 보육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반편성
○ “계약상대자”는 보육생을 연령에 따라 영아반, 유아반 등으로 분리하여 0세반~5세반을 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보육수요 등에 따라 반 편성과 반별 인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보육료
○ 보육료 결정은 당해연도 정부의 표준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보육료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만약 허위‧부당징수가 발견될 때에는 동 금액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법령‧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육활동을 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의 특별활동비는 징수할 수 있으나, 임의적인 특별활동비 등 관련법령‧규정을 위반한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7. 급식
○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양질의 식사(점심, 보육시간 연장에 따른 석식) 및 간식(2회)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간식단표를 작성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최고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수시로 식자재의 구매를 포함한 급식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주식(쌀 등) 구매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판매장이나 도매업소 등에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품질의 쌀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급식에 관한 세부지침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8.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응급수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동의 신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화재 발생을 대비한 사전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전에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각 조항에 반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9. 건강관리
○ 원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 검진기관은 인근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영유아의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 영유아들의 발육 상태를 검진하는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개인별 건강기록카드에 기록‧보관하고 보호자에게 알린다.
○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영유아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치료 조치한다.
○ 검사항목 중 신체(신장, 체중)·구강·소변검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0. 보험
○ “계약상대자”는 영유아 상해, 보육교직원 상해, 가스사고, 화재사고 등에 따른 생명·신체·건물·시설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11.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대기자 또는 희망자가 있을 시, “발주자”의 승인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장부 및 서류 비치
○ 원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원아 생활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어린이집 운영일지
-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각종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명부
- 보육일지 및 원아 건강진단카드
-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 안전점검표
- 영상정보 열람대장
- 기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장부·서류
13. 보안관리
○ “발주자”의 보안지침 등 보안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대상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관리 계획 수립 후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영유아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중대한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시설, 물품 관리
1. 시설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본 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가구, 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최대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 등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손상, 손실 또는 부족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스, 시설, 장비 등의 취급에 따르는 화재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발주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대관청관계,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검사 등을 취득,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종료 후 계약기간 중에 부가된 시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교재‧교구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연령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비품 및 교재‧교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 구입 시 미리 물품 구입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입 우선순위를 정하여 물품을 구입한다.
○ 구입한 비품 및 교재‧교구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정하여 재고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물품 구매 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3. 물품의 구입‧공사
○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구입 또는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
2)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2인 이상의 업체에 당해 물품의 실거래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및 그 밖의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견적에 기초하여 구매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으로 결정하되,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급‧간식비, 통신비, 연료비 등 비교 견적이 불필요한 운영비는 예외로 한다.
4.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의 자격 및 임명
○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제외한 현재 보육교직원을 고용승계한다.(채용 예정자 포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기타 교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육교직원 임용대장을 작성하여 보육교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보육교직원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 보육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보육교직원의 태도 및 행위가 어린이 보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육교직원의 빈번한 교체는 지양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채용‧배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원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 교직원의 노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 노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직원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직원의 기능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보육교직원의 보수
○ “계약상대자”는 배치된 보육교직원 급여를 해당 교직원의 경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지급해야 한다.
○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 인정 및 초임호봉 등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 보육교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예산운영 및 회계관리
1. 예산의 편성
○ “계약상대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익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매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입금 및 지출금의 내용과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예산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 세입·세출예산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예산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연간 예산은 필요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예산의 전용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지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는 지출할 수 없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우선 지출하고 사후 예산을 조정한다.
2. 예산편성요령
○ 수입(세입)· 지출(세출)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 세입‧세출 명세서
- 보육교직원 보수 일람표
- 지원아동명부
○ 수입‧지출예산 편성서식 및 과목 등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다.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수도‧전기‧가스료는 “발주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용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비의 수입
○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종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좌명의는 어린이집 전용법인(단체) 명의로 해야 한다.
○ 지원금 또는 수익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영비의 지출 및 관리
○ 운영비는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집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비 지출 시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지침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매 분기 작성하여 제출한다.
○ 지출과 관련된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구매 건당 200만원 이상 또는 품목당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지출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출 등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또는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카드결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영비의 지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분기별의 예상운영비를 작성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결산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월 또는 전분기 운영비 결산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매월 또는 매분기 결산서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연간 세입‧세출 계획을 작성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운영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결산 보고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나 불응, 허위 제출 또는 고의 지연 제출 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 정부보조금
○ 정부보조금은 “계약상대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수령하고, 보육료 통장에 수납하여 관리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회계연도 경과 후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자”에 정산 보고한다.
○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책임을 진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7. 감독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조항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운영비의 집행에 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세부자료 제출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배상, 개선,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시 회계기간을 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1. 계약의 기간
○ 본 과업지시서의 적용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계약서상에 지정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자의 차기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어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적용 기간은 차기용역의 착수일까지로 한다.
2.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인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및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호 간에 합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그 결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경우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 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변경 등으로 본 과업지시서가 법령 및 관련규정과 배치될 때에는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하도급 및 공동운영 금지
○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본 용역을 제3자와 공동 위탁운영 할 수 없다.
4. 민‧형사상의 책임
○ 직장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지
○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위반
2)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3) “계약상대자”의 각종 결과보고에 허위가 있을 때
4)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6)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영업권을 양도‧양수 했을 때
7)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계약해지가 될 만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9) “계약상대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계약 체결 이후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참가 제외 대상에 해당함이 밝혀지거나, 입찰참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현금성 자산과 시설물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이 선정된 날로부터 계약시작일까지 <hp:lineBreak/>건강보험심사평가원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적 유지를 위해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관련법령, 보육사업 안내,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발주자”의 내부 규정을 적용한다.
Ⅳ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절차 및 일정
○ (제안서 접수) 온라인 접수<hp:tab width="19760" leader="3" type="1"/>(’26.11월)
○ (제안서 평가) 업체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hp:tab width="7764" leader="3" type="1"/>(’26.11월)
○ (기술·가격협상) 제안발표 평가 고득점 순 진행<hp:tab width="5612" leader="3" type="1"/>(’26.11월)
○ (계약 체결) 기술협상 완료 업체와 계약 체결<hp:tab width="7016" leader="3" type="1"/>(’26.12월)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음의 사항을 충족한 업체
- 법인‧단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대학: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처분을 받은 업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업체
○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4. 과업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 접수
- 제안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전자접수이어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과업 관련 사항: 노사협력부 곽동희 과장 (033) 739-2572
- 계약 관련 사항: 계약부 전경화 대리 (033) 739-2618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계약부 김정은 대리 (033) 739-2616
2. 일반사항(규격 등)
구 분
일반사항
➊
정량평가
자 료
<hp:fwSpace/>▪<hp:fwSpace/>A4(210×297mm) 단면 컬러(세로)
<hp:fwSpace/>▪<hp:fwSpace/>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➋
정성평가
자 료
<hp:fwSpace/>▪<hp:fwSpace/>A4(210×297mm) 단면 컬러(가로)
<hp:fwSpace/>▪<hp:fwSpace/>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hp:fwSpace/>▪<hp:fwSpace/>표지(지정서식), 목차(자유서식)는 필히 작성하되, 간지와 함께 페이지 수에서는 제외
<hp:fwSpace/>▪<hp:fwSpace/>본문 페이지 외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설명 자료는 별첨 가능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 시, 원본 1부를 제외하고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일체 불가
➌
입찰참가
신청서류
<hp:fwSpace/>▪<hp:fwSpace/>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서약서 등
<hp:fwSpace/>▪<hp:fwSpace/>A4(210×297mm) 단면 컬러(세로)
<hp:fwSpace/>※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작성 방법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제공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애매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표기 후 괄호 안에 영어로 표기함
○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견본 등의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소요비용은 업체가 부담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 요청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중 제안업체 임의로 선정할 수 있으며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 세부작성 요령은 ‘붙임6’ 참조
4. 제안 효력 등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우선함
○ 심평원은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등 절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참가자는 공모 과정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심평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선정업체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 기타 심평원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체 선정 전까지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들은 우리원의 공모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제안서 평가
1.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평가(20점)<hp:fwSpace/>+<hp:fwSpace/>정성평가(70점)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5’ 평가항목 [표] 참조
3. 제안서 평가(PT 발표)
○ 평가기관(주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서 참조
○ 평가방식: 오프라인 현장평가(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 평가순서: 입찰등록 순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개별 통보함
○ 발표시간: 업체당 총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참석인원: 각 제안사 당 발표자 1명 포함, 총 3명 이내로 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실시하며, 해당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신분증 원본(원본 확인 불가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함
4. 제안서 평가방법
○ 입찰 가격이 사업 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우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기술능력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우리 원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구성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1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평가 비중 조정 사유 》
⋅ 본 위탁용역의 목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업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육아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운영기관의 보육전문성‧인력관리‧안전관리‧보육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입찰 경쟁 특성상 기술능력 미달 업체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운영계획과 보육서비스(교육, 안전, 건강, 교직원, 영양, 기타 제반업무 등)의 품질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본 용역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됨
⋅ 이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협상순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자가 우리원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방해하여 협상의 지속적인 진행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관련 법령에 의함
○ 평가결과: 결과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 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개인정보 보호 계획
1. 사업발주부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위험성 확인) 및 범위 결정
-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분석 평가표’에 따라 수행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평가하고 개인정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시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
- 수행기관장에 대한 ‘보안서약서(수행기관장용)’ 징구
- 수행직원에 대한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징구
- 위탁부는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전 점검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전 위험 요인 차단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수행 중
- 위탁부는 연 1회 이상 현장, 서면, 교육 기관 활용 등 수탁자 협의 후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위탁부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점검표’에 따라 수탁자 점검
※ 위탁부가 수탁자를 감독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 현장 방문, 점검 도구 배포 등 합리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위탁부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기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종료 시
- 위탁부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확인하고 반환‧파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 위탁 종료 후라도 법률상 의무 이행, 민원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보관 등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위탁 문서에 해당 내용 명시
2. 용역수행업체
○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 자체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실시
-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수행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자료 보안관리 대책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 금지,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 취득된 업무(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탁부로부터 종이문서, 전자파일, 보안USB, CD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인수증’ 작성
○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산출물 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자 명의 ‘확약서’ 징구 및 ‘보안조치 확인서’ 작성
- 수탁자는 위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라진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를 위탁부에 반환하거나 파기 후 ‘개인정보 반환‧파기 확인서’ 작성
붙임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위탁운영기간
2027. 1. 1. ~ 2032. 2. 29. (62개월)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률 : 낙찰금액의 5/100
˙ 보증금납부방법: 지급 확약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p:lineBreak/>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본 업체)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hp:lineBreak/>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hp:lineBreak/>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hp:lineBreak/>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hp:lineBreak/>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반드시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제출시 본 안내 문구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귀하
붙임2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본인(본 업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 등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귀하
붙임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자기 평가서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자기 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기준
자기평가 점수
비고
합계
20
어린이집 운영실적
5
- 제안요청서 [붙임8] 참조
운영 업체의 전문성
5
- 제안요청서 [붙임7] 참조
수상‧연구 실적
5
- 제안요청서 [붙임9] 참조
재정능력
5
- 제안요청서 [붙임10] 참조
※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본 평가표는 계량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리원 발주부서 평가결과, 제안업체의 자체 평가점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발주부서 평가점수를 적용하는데 동의하며, 그에 따른 평가결과에도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작성자 :
- 주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귀하
붙임4
제안서 양식
【표지】
접수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Y헤드라인M 24)
본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제안서
(HY헤드라인M 30)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휴먼명조 18)
2026. . .
(휴먼명조 18)
업 체 명(원본만)
(HY헤드라인M 32)
※ 작성 시 유의사항: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부 제출
【내용】
1. 제안취지
가. 제안 의도
나. 제안 방향 등
2. 기술부문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나. 보육사업 계획
다. 안전‧위생‧건강‧급식관리
라. 교직원 관리체계
마. 예산 운영
바. 학부모와의 소통
사. 보안관리(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 대책 및 보호 조치 관련 내용 등) 외 [붙임 5~6] 확인 후 포함하여 작성
붙임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점수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평가
(20)
소 계
20
어린이집 운영실적
ㆍ최근 3년 이내 어린이집 <hp:lineBreak/>운영 실적
5
30개 이상
25개
이상
20개
이상
20개 미만
5
4.5
4
3.5
운영업체의 전문성
ㆍ위탁 운영업체 설립 및 운영기간
5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5
4.5
4
3.5
수상‧연구 실적
ㆍ최근 3년 이내 보육 관련 수상, 연구실적
5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5
4.5
4
3.5
재정능력
ㆍ운영업체의 재정안정성<hp:lineBreak/>(자산총액-부채총액)
5
5억원
이상
4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
4.5
4
3.5
정성평가
(70)
소 계
7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어린이집 운영계획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ㆍ어린이집 운영 경험 및 전문성
ㆍ어린이집의 체계적 운영‧관리
ㆍ운영에 대한 열의 및 향후 발전계획
20
20
18
16
14
12
보육사업계획의
적정성
ㆍ보육계획(표준보육과정 기반)
- 연간 보육활동 및 프로그램 구성
ㆍ영유아 전 연령 맞춤형 보육 <hp:lineBreak/>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노하우
20
20
18
16
14
12
안전‧위생‧<hp:lineBreak/>건강‧급식관리
ㆍ안전‧건강‧위생‧영양 관리계획
ㆍ안전교육, 유사시 대처방안 및<hp:lineBreak/>비상연락체계 구축 방법
10
10
9
8
7
6
교직원 관리체계
ㆍ교직원 채용‧운영 방향성 및 <hp:lineBreak/>교육‧연수 등 역량 강화 방안
ㆍ교직원과의 소통 및 갈등관리,<hp:lineBreak/>근무 동기부여 방안, 근무환경 등
10
10
9
8
7
6
예산 운영
ㆍ예산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예산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5
5
4.5
4
3.5
3
학부모와의 소통
ㆍ보육 정보제공 체계
ㆍ학부모 소통 및 의견 수렴‧개선 절차
5
5
4.5
4
3.5
3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ㆍ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10
-
붙임6
제안서 작성 요령
목 차
작성 요령
Ⅰ. 제안 개요
1. 운영목표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목표, 추진방향, 운영전략 및 주요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방향
3. 운영전략 및 장점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붙임7)
2. 운영실적 및 수행역량<hp:lineBreak/>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실적 (붙임8)
▫ 최근 3년 이내 보육 관련 수상, 연구실적 (붙임9)
▫ 운영업체의 재정능력(자산 및 부채현황 등) (붙임10)
▫ 최근 3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 업무 정지 등 처분 관련 서류 (붙임11)
Ⅲ. 제안 내용
1. 기본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기본방향
▫ 연간/월간 운영계획, 운영 노하우‧리스크 관리 등 자율 기술
2.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 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영유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 보육프로그램 특성 및 차별화 내용 등
3. 안전・위생・건강・급식관리
▫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안
▫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 위생 분야 관리계획
▫ 건강 및 영양계획
▫ 영유아 급‧간식에 관한 사항 기술
- 식재료 수급방법, 질‧양 품질관리, 영양계획(식단/예산) 등
4. 교직원 관리체계
▫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계획
- 채용, 운영 방향성, 교육‧연수, 처우, 근무환경 등
5. 예산 운영
▫ 예산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 결산 등 운영 계획
- 예산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6. 학부모와의 소통
▫ 보육 정보제공 체계
▫ 학부모 소통 및 의견 수렴, 민원 대응 등 계획
7. 기타 차별화 방안 및 <hp:lineBreak/>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 제안사만의 특색 있는 운영 차별화 방안
▫ 본 과업에 필요한 기타항목 추가 기술
붙임7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가. 일반현황 ※ 적절하게 편집하여 사용 가능
업 체 명
(법인·단체·대학명)
대 표 자
주 소
(소재지)
사업자 번호
(고유번호증)
업 종
설립일자
년 월 일
전화번호
위탁업체 구성원
총 명(이사 명, 정직원 명, 기타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주요연혁
일 자
내 용
비 고
다.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본 사업에 반드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가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라. 원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보육 관련 종사자 포함 총 경력)
년 개월
(원장 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 및 전공
소지 자격증
주요경력
(연, 개월 수)
- 예시 1) OOOO 어린이집 원장 (3년 5개월)
- 예시 2) OOOO 어린이집 주임교사 (3년 7개월)
-
※ 원장(내정자)의 경력인정 : 어린이집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별첨
※ 증빙자료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붙임8
어린이집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 실적 및 현황
연번
유형
어린이집명
보육정원
(인가서상)
주 소
(소재지)
위탁운영
기 간
사업장명
합 계
개
1
‘YY.MM.DD~
‘YY.MM.DD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2023년∼2025년) 어린이집 운영현황 전부 기재
- 최소 1년 이상 운영기간만 인정(연도순 나열)
- 유형은 직장․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첨부서류
- 실적은 건별로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또는 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원 원본 등 증빙서류 첨부(원본대조필)
붙임9
보육 관련 수상, 연구실적
보육 관련 수상, 연구실적
□ 보육관련 표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