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046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6
  1. 공고

    2026-10-21 16:09

  2. 입찰시작

    2026-10-23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0-26 18:00

  4. 입찰마감 D-6

    2026-10-27 10:00

  5. 개찰일시

    2026-10-27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이 공고의 AI 예측가가 준비됐습니다디마툴즈 AI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4,224억원

가입 시 이용권 5회 지급

예산금액

98,700,000원

추정가격

89,727,273원

기초금액공고문 기재

98,700,00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대전광역시

  • 업종제한

    있음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용기초

행자부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487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8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부서

N/A

담당자

유영라

연락처

042-611-2171

집행관 / 채권자

유영라 · 채권자 유성구청장

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부서

N/A

담당자

유영라

연락처

0426112171

이메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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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추정가격
89,727,273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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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2026 1998)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hwpx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유성구 도안동로 및 월드컵대로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장비투입구 덮개 교체 14개소 등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8,700,000 98,700,000 89,727,273 8,972,727 - -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건설과 ☎ 042-611-2495) 6. 견적제출 참가자격 <hp:fwSpace/>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10,918,509 494,681 653,613 65,001 316,486 1,872,268 7,516,460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장비·자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유성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유성구 건설과 (☎ 042-611-24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6 1998)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pdf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공 사 유 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현 장 유성구 도안동로 및 월드컵대로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추 정 금 액 (원 ) (A=B+ E) 98,700,000 장비투입구 덮개 교체 14개소 등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98,700,000 89,727,273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8,972,727 - 관급자설치 -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 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건설과 ☎ 042-611-2495)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계(A값) 10,918,509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요양 퇴 직 공 제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관 리 비 494,681 653,613 65,001 316,486 1,872,268 7,516,460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장비·자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 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유성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유성구 건설과 (☎ 042-611-24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93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내역서(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내역서).xlsx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59% H: (B + C + E) ×0.1459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장비투입구 교체공사 D: F: O: B: C: D: F: O: B: 1. C: 구조물공 D: F: N: 0 O: B: C: 장비투입구 덮개 해체 D: 설치의 30% E: 14 F: 개소 N: 0 O: 일위1참조 B: C: 장비투입구 덮개 설치 D: E: 14 F: 개소 N: 0 O: 일위2참조 B: C: D: F: O: B: 2. C: 사급자재대 D: F: N: 0 O: B: C: 장비투입구(논슬립) D: 2.4*2.4*30t E: 14 F: 조 N: 0 O: 견적1참조 B: C: D: F: O: B: 3. C: 고철처리 D: F: N: 0 O: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7 F: Ton N: 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59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4. C: 폐기물처리비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2.8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8 F: Ton N: 0 O: B: C: D: F: O: B: 5. C: 안전관리비 D: F: N: 0 O: B: C: 교통유도원 D: E: 14 F: 인 N: 0 O: 일위4참조 B: C: 안내표지판설치 D: 교통안내 E: 14 F: 개 N: 0 O: 일위5참조 B: C: 싸인카 D: 1ton E: 84 F: hr N: 0 O: B: C: 라바콘설치및철거 D: E: 140 F: M N: 0 O: 일위6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일반시방서(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hwpx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공사시방서 2026.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목 차 Ⅰ. 총 칙 제 1 장 공 사 일 반 1.1 공사개요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공사감독관의 업무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6 공사기한 연기 1.7 설계변경 1.8 기성량의 조정 1.9 지중발굴물 등 1.10 공사안내표지판 Ⅱ. 공 사 시 방 서 제1장 토 공 1.1 일반사항 1.2 굴 착 1.3 되메우기 및 뒷채움 1.4 사토 및 잔토처리 1.5 산업폐기물 처리 제2장 콘크리트 공사 2.1 일반사항 2.2 자 재 2.3 콘크리트 배합 설계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5 콘크리트 및 몰탈의 다루기 및 치기 2.6 이 음 2.7 철 근 공 2.8 거 푸 집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 일반사항 3.2 보조기층 및 노견 3.3 아스팔트 포장 3.4 콘크리트 포장공 3.5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 3.6 차도경계블럭 및 측구설치공 3.7 투수콘포장공 3.8 노면 표시공 제4장 관로 및 배관 공사 4.1 적용범위 4.2 적용기준 4.3 재 료 4.4 폴리에틸렌관(PE관) 4.5 조립식 PC 맨홀 4.6 관로 접합 및 내부검사 4.7 관 보호공사 4.8 부분보수 제5장 시설물 파괴 및 복구공사 5.1 일 반 사 항 5.2 기존시설물 5.3 도 로 제6장 기타공사 6.1 일 반 사 항 6.2 교통처리 계획 6.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사 6.4 시설물파취 및 복구공, 기타 폐기물처리공 6.5 물푸기 및 물돌리기공 Ⅲ. 자재구입 및 제작시방서 1. 레 미 콘 2. 철 근 3. 맨홀뚜껑(주철제) 4. 아 스 콘 5. 시 멘 트 6. 조립식 P․C 맨홀 7. 아스팔트 8. 보도용 콘크리트 고압블럭 9. 보도용 투수콘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총 칙 Ⅰ. 총 칙 Ⅰ. 총 칙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1 장 공 사 일 반 1.1 공사개요 (1) 공사명 :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및 월드컵대로 1.2 적용범위 (1) 적용 ① 이 공사시방서는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방서는 공사시방서와 전문시방서로 구분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 타 ②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hp:tab width="256" leader="0" type="1"/>상호보완효력을 가진다. (3)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관(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한다)"라 함 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공사감독관”을 말한다. 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③<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hp:tab width="420" leader="0" type="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장설비, 통신설비 및 조경(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별”이라 한다) 일반사항은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 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8)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hp:tab width="752" leader="0" type="1"/>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hp:tab width="500" leader="0" type="1"/>기타 건설관련법규 ④<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hp:tab width="500" leader="0" type="1"/>국어사전 (9)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1.4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8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장 2.1 공사협의 및 조정 (1) ②”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④ 공사 대상지역의 유관기관(상수도,통신,도시가스등)과 사전 협의 및 자료검토후 시공시 입회 및 유관기관의 자체사업 시기등을 파악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여야 함. (2)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제1장 1.2 (3) 법규의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④ “제2장 2.1 공사의 협의 및 조정 (1) ②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⑤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적합되지 않는 사항 ⑥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2장 2.3 공무행정서류 (6) ① 설계변경승인요청”에 따른다. 1.8 기성량의 조정 발주청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9 지중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0 공사안내표지판 (1) 공사 현장 주변에는 일반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설치위치와 수량은 공사감독관 협의 하여야 한다. (2) 공사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작성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Ⅰ. 총 칙 제 2 장 계획 및 관리 Ⅰ. 총 칙 제 7 장 준 공 Ⅰ. 총 칙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제 1 장 토 공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치환재료와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및 표면정리, 관련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①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잡물제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4) 준 비 공 ①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은 배수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수하여야 하며 함부로 근처의 지역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1.2 굴 착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 혹은 기타 명시된 사항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적합치 않거나 필요 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4)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굴착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양수된 물은 굴착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수되어야 한다. 굴착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항상 배수시켜야 한다. (5)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연약토층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6) 절취부의 굴곡에 있어서 설계도에 명시된 굴착 예정선보다 과다하게 굴착한 경우에는 이완된 부분을 제거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시설 인접부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구조물 터파기 ①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를 터파기면에 직접 타설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에서 동바리나 거푸집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한다. ②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③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이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널말뚝공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9) 관로 터파기 ① 관 부설을 위한 내역서의 항목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굴착을 포함한다. ②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도면에 선 및 구배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폭으로 터파기 한다. ③ 관 접합부 구간을 제외하고 굴착저면 전장에 걸친 모든 지점에서 관체에 균등한 지지력이 전달되도록 정확히 면고르기를 해야 한다. 만일 도면에 명시된 소요깊이보다 더 굴착하였을 경우 계획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해야 한다. 굴착 단면은 도면에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하여 다짐이 용이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④ BOX 하부를 통과하는 관거에 대한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현장 지반조건이 설계시 지반조건과 상이할 시 굴착공법을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은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 접합을 위한 굴착은 바닥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길이 이상으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 용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뒷채움, 바닥슬라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기초바닥 시공 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바닥에 사용할 재료는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바닥을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터파기 하거나 성토한 바닥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④ 터파기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⑤ 암 버럭을 이용하여 구조물 하부에 성토를 시행할 경우에는 최대입경 5㎝ 미만의 쇄석으로 파쇄한 후 다음의 표와 같은 입도 분포로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 40㎜ 19㎜ 5㎜ (NO.4) 2㎜ (NO.10) 0.4㎜ (NO.40) 0.074㎜ (NO.200)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3) 되메우기 ① 구조물 되메우기 가.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추후 지표면의 침하가 적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다지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 구조물 측부의 되메우기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전충하고 물다지기 해야한다. 라.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마. 구축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되메우기를 할 때의 전압에 있어 구조물의 응력도에 안정한 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이때 전압기의 종류와 중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관로 되메우기 가. 관주위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석분이어야 하며 95% 이상의 다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관상단 되메움 재료는 혼합골재 와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재활용 골재를 혼합한 재료를 되메움재로 사용한다. 나. 다짐에 필요한 최적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관주위(관상단 20㎝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15㎝ 두께로 포설하여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움 한다. 바. 관상단 20㎝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고, 되메우기 다짐시 유입되는 유입수는 물푸기 작업을 통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4)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및 뒤채움시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 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뒤채움재료는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량을 유지해야 하고, 얼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메워야 한다. ③ 본 바닥은 후속 뒤채움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④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 바닥의 연약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움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움을 하고, 쌓기재료에 요구되는 밀도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⑤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 바닥을 10㎝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해야 하며, 연약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⑥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움은 체계적으로 해야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⑦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15㎝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하며,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해야 하며, 지면의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하여 수평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남는 뒤채움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임시쌓기 구역은 남는 쌓기재료와 섞이지 않게 떨어져야 한다. ⑨ 뒷채움면의 변동은 명시된 표고에서 ±25㎜ 이내라야 한다. 1.4 사토 및 잔토처리 (1) 사 토 ① 일반사항 사토는 관로 발생토중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토를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② 사 토 가. 사토의 법면구배는 성토 법면구배와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배수에 유의하여 법면의 유실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타공구의 성토재료 유용이 예상되는 토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토질별로 구분 적치하여야 하며 향후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사토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자연상태의 ㎥당 단가에 의하여 이 단가에는 운반 및 적치비용등 사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의 대가지급은 사토운반거리 증감만에 대해 새로이 산출된 신규단가에 의해 별도 정산 지급한다. (2) 잔토처리 ① 일반사항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토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②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입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잔토처리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필요시 잔토처리에 필요한 포설, 현장정리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5 산업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폐자재나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자재중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일반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지정폐기물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산업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분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Ⅱ. 공사시방서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제 2 장 콘크리트 공사 2.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토목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철근조립, 지지공 및 부속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콘크리트(철근 및 무근)표준시방서 (3)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사용계획서 ② 보강제에 대한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③ 철근 가공계획서 ④ 모래와 자갈에 대한 시험실 시험자료 ⑤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 2.2 자 재 (1) 적용기준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자세한 시방, 표준, 기타 필요사항은 계약도면 혹은 다음에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다음에 규정하는 표준보다 다음 권위있는 표준에 부합하는 재료 및 공사감독관의 견해로 더 나은 재료라고 생각되어지는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① 시 멘 트 비록 시멘트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 지라도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다른 종류의 시멘트나 또는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다른 공장에서 나온 시멘트 또는 품질과 등급이 다른 시멘트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될 뿐더러 이와 같은 시멘트를 동급의 공사 또는 동일 구조물의 시공에 교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혼화재료 혼화재료로서 쓰이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모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카리염, 유기물 및 기타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④ 잔 골 재 가.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천연모래 또는 동질의 입도를 가진 부순모래로써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유해물질 및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KSF 2502의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한 체가름 표준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가 다음의 입도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 ㎜ # 4 체 (4.75 ㎜) # 8 체 (2.36 ㎜) # 16 체 (1.18 ㎜) # 30 체 (0.6 ㎜) # 50 체 (0.3 ㎜) # 100 체 (0.15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 변화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을 변경치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라. 잔골재중에 함유되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최 대 치 시 험 방 법 점토 덩어리 1.0 KSF 2512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KSF 2511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KSF 2513 마.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바. 잔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시험결과로 부터 공사감독관이 만족할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값 을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골재 번호 체 골재의 공정치수 (㎜) 각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NO.16 1 2 3 4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40 - 19 25 - NO.4 19 - NO.4 13 - NO.4 10 - NO.8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35-70 90-100 100 0-5 0-15 35-70 90-100 100 0-15 20-55 95-100 100 0-5 0-5 0-15 90-100 100 0-5 25-60 90-100 0-5 20-55 40-70 85-100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다. 굵은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공 종 최 대 치 시 험 방 법 점토덩어리 0.25 KSF 2512 연한 석편 5.0 KSF 2516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1.0 KSF 2511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주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KSF 2513 라. 굵은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 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굵은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 부터 공사감독관이 만족할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마.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F 2527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⑥ 혼화재료 가. 혼화재로 사용할 혼화제는 KS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제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각 혼화재료는 사용할 재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4 콘크리트 배합 설계 (1) 일반사항 상기한 각종 콘크리트는 지정된 다짐방법에 의하여 최대의 밀도와 수밀성, 워어커빌리티(Workability)를 충분하게 하는 적당한 반죽질기가 되는 동시에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최대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배합하여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는 다음에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배치믹서(batchmixer)에 의하여 기계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단, 기초바닥 콘크리트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콘크리트는 28일 최소압축강도가 A급일 경우 240 kg/c㎡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 치기전 최소한 15일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배합설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슬럼프 값은 12cm에서 15cm 사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될 시멘트량은 필요한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다. (2) 단위시멘트량 각종 콘크리트의 1㎥당 최소시멘트양의 산정은 현장시공배합을 시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물 - 시멘트비 ① 물 - 시멘트비는 첫째로 콘크리트의 워어커빌리티(Workbility)와 특히 높은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서는 그 수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배합수량을 결정할 때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골재의 함수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물 - 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압축강도와 물 - 시멘트 비의 관계를 시험배합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물 - 시멘트 비를 가지는 3조의 공시체를 1조당 3개 이상의 수로 만들어 재령 28일에서 압축강도 시험하여 각 조의 평균압축강도와 물 - 시멘트 비의 관계도표를 작성하어야 한다. 만약 공기연행(air-entrained)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소요 공기량을 함유하는 공시체를 만들어야 한다. 배합설계에 사용하는 물 - 시멘트 비는(안전율을 감안하여) 설계기준 강도보다 최소 15%가 높은 강도에 대하여 도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구성을 고려하여 물 - 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포틀랜트 시멘트(portland cement)를 사용하는 경우의 물 - 시멘트비는 다음 표의 수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구조물이 0.025 이상의 황산염이나 상당량의 산성(PH 6.5)을 함유하는 흙 또는 지하수중에 설치될 때나 시공후에 염수의 작용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일반용 포틀랜트 시멘트가 아닌 특수 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수밀성을 고려하여 물 - 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물 - 시멘트 비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극이 얇은 단면에서는 1 %, 두꺼운 단면에서는 1.5 % 이하가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내구성을 고려한 최대 물 시멘트 비(%)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 기 상 조 건 동결융해작용이 심한경우 빙점이하인 때가 드문 일반 기상의 경우 얇은 경우 보통 경우 두꺼운 경우 얇은 경우 보통 경우 두꺼운 경우 (1) 수중에 잠겨있지 않으나 상시 또는 간혹물로 포화되는 경우 50 55 60 50 55 60 (2) 수면에서 떨어져 있으나 간혹 물에 젖는 경우 55 60 60 55 65 65 (3) 항시 수중에 있는 경우 60 65 65 60 65 65 (4)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구조물로 (1),(2)에 속하지 않는 경우 55 60 60 55 65 65 (4) 워어커빌리티(workability)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의 배합수가 표면에 모이는 일이 없이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 및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강선의 도관 주위까지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질 정도의 워어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5)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공기연행제의 양 만약 공사감독관이 공기연행제의 사용을 승락하면 콘크리트 단위 용적당 첨가할 공기 연행제의 양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은 AASHTO 121 - 63에 의한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생산고 및 공기함유량(중량법)시험과 AASHTO 152 - 70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압력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7) 배합비 결정 ① 콘크리트 재료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골재원의 정확한 위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골재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방배합 각종 콘크리트의 시멘트, 물 및 골재의 배합비는 다음과 각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종 콘크리트 별로 규정된 최소 시멘트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사용골재의 품질 - 산술한 물 - 시멘트비 압축강도의 변동계수는 과거의 유사한 공사에서 얻은 경험과 콘크리트 플랜트(Plant)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 시방배합은 동일한 골재원에서 같은 품질의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필요한 시험을 거쳐 시방배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배합 아래 2.5의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골재의 표면수량시험, 흡수량시험 및 체가름 시험에 의하여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트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①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②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 필요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가. 시멘트의 종류 나. 골재의 종류 다. 물 - 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 량의 한도 라. 공기량 마.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바. 레미콘의 배합설계 설계기준강도 적 용 구 조 물 비 고 25 - 240 -15 구체 콘크리트 (콘크리트 수로) 슬럼프치 허용오차 : ±2.5 cm 25 - 210 - 8 구체 콘크리트 (맨홀) 40 - 160 - 8 기초 콘크리트 (맨홀) 40 - 180 - 8 관 보호공 2.5 콘크리트 및 몰탈의 다루기 및 치기 (1)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몰탈의 치기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의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 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몰탈의 치기는 기초 및 기설콘크리트의 표면 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공사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사용장비 또는 기후 등이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다. (2) 운 반 ① 장 비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키트(bucket)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장거리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직 슈트(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이라야 한다. ③ 경사 슈트(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제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기면의 거리는 1.5 m 이하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혼합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더 붓지 않고 거듭 비비기를 하여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한다. ③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속에 파묻어야 한다. 또 치기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해서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만들어 쳐넣는 동시에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④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한 구획내에서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쳐 넣었을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덧치기 규정에 준해서 해야 한다. ⑥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⑦ 버겟트(bucket), 호퍼(Hopper)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 내로 해야 한다. ⑧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⑨ 다 지 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의 진동기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지기를 할 때의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진동시간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덧치기는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도록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4) 양 생 ①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를 시작할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이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⑤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막을 만드는 양생제를 살포하여 물의 증발을 막는 양생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중기양생 및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6 이 음 (1) 시공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영향과 직각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전단키이(Shear Key)를 설치해야 한다. (4) 수평시공 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5)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6)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7) 신축이음부에서는 명시된 이음재료 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8) 신축이음부로 지하수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의 이음 ①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음한다. ②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하여야 한다. ③ 이음부의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공사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속에 잘 파묻히게 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철 근 공 (1) 총 칙 본 항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철근의 재료 및 가공, 조립 등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3) 재 료 ① 철근 KSD 3504 SD30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② KS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의 가공 ① 철근의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②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③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가열해서 가공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근의 조립 ①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은 굴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④ 철근의 각 교점은 교점마다 직경 0.9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 철선의 끝은 콘크리트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⑤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 및 철근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6) 철근의 이음 ①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27 조에 의해서 정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에 따로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30배이상 겹쳐서 직경 0.9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매어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한 장소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철근 이음에 용접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개소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모재의 재질변형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⑤ 시공이음부의 철근이 장기간 노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손상, 부식등의 별도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철근의 조립이 완성되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시는 타설된 콘크리트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해야 한다. 2.8 거푸집 (1) 일반사항 ① 모든 거푸집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ber- board), 합성수지(PE)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가되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칫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해서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 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관의 안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거 푸 집 ①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파이버판(Pressed Fibber board)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와 리베트의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탄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②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③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 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⑥ 거푸집 사용 적용기준 사용횟수 유 로 폼 합판 4회 및 PE 거푸집 합판 6회 거푸집 적용기준 콘크리트 수로 측구, 맨홀, 집수받이 구조물 기초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를 잡아 매기 위하여는 공사감독관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볼트나 봉강사용시 수구조물인 경우에는 사용볼트, 봉강의 사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모 따 기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거푸집의 예각이 진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벽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근절케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일시적 개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자재 반출,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①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제거시기 ①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중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②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을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압축강도(kg/c㎡)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엷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등의 슬라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의 하면 슬라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거푸집 및 동바리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시기 거 푸 집 종 류 콘크리트의 표면온도 16 ℃ 7 ℃ 기초, 기둥, 벽 및 큰보의 연직 1일 1일 스래브의 바닥 거푸집 11일 14일 스래브의 지주 11일 14일 보의 바닥 거푸집 15일 21일 보의 지주 15일 21일 (9)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①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그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Ⅱ. 공사시방서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 일반사항 (1) 이장은 포장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다. 시공계획 라. 검사계획 마. 품질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표준도 나. 시공 상세도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3.2 보조기층 및 노견 (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①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③<hp:nbSpace/>KS F 2508('92)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74)에 의한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95)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9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 이상 이어야 한다. ④ 입 도 체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75 ㎜ 40 ㎜ 19 ㎜ NO. 4 NO. 8 NO. 40 NO. 200 100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⑤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⑥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⑦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⑧ 공사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노견공에 사용된 재료는 본 절의 규정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 ㎝를 넘지 않고 1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은 수정 KS F 2312('91)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보조기층 및 노견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② 보조기층 및 노견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보조기층 및 노견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생산,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포장 (1) 프라임 코트 ① 재 료 가. 역청재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 - 0, MC - 1, MC - 2, RSC - 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MC - 0, MC - 1, MC - 2 : KS M 2202-‘94 (커트백 아스팔트) RSC - 3 : KS M 2203-‘88 (유화 아스팔트) 나. 살포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청재료 살포량(μ/㎡) 살포온도(℃) MC-O MC-1 MC-2 RSC-3 0.5 ~ 1.0 0.5 ~ 1.0 0.5 ~ 1.0 0.5 ~ 1.0 20 ~ 40 40 ~ 80 40 ~ 90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다.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시 공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압축살포기(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살포기는 규정된 온도에서 균일한 양으로 아스팔트를 살포할 수 있도록 가동되어야 하며,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Nozzle)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리터(Liter)로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계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역청재를 살포하기 이전에 보조기층의 표면은 먼지, 점토, 불순물, 수분,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 완성면에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본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라임 코트를 살포하기 전에 기층전면에 가볍게 물을 살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마.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음지의 기온이 10 ℃ 이상이어야 한다.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면 즉시 살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표면을 정리한 직후 전술한 여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프라임 코트 시공후 다음 층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 48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또한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면에 손상이 생길때에는 상층을 포장시공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 역청재를 과다하게 살포하여 살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역청재가 보조기층에 흡수되지 않을 때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포된 모래는 상층 포장시공 이전에 완전히 제거한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한다. 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완성된 프라임 코트 위에 추가로 역청재를 살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불하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부분의 재시공은 이러한 지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가. 프라임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프라임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로 산출한다. 나. 프라임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혼합, 포설, 다짐, 양생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① 재 료 가. 아스팔트 ⅰ)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88(도로포장용 시멘트)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175°C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ⅱ) 아스팔트는 제품이 변할 때 마다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와 비중 및 점도의 온도특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재료로부터 임의로 2ℓ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공사감독관이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도 있다. ⅲ) 드럼에 의해 반입되는 아스팔트는 입하순, 생산공장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반입되는 아스팔트를 일시 저장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온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아스팔트는 동일한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생산공장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골 재 ⅰ) 사용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ⅱ)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흡수량 <hp:fwSpace/> : 3.5 % 이하(KS F 2503) ∙ 안정성 시험 감량 : 12 % <hp:fwSpace/>이하( KS F 2507) - 황산나트륨인 경우 ∙ 마모감량 <hp:fwSpace/> : 40 % 이하(KS F 2508)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hp:fwSpace/> : 20 % 이하 ∙ 피막박리 <hp:fwSpace/>: 피복면적 95 % 이상(KS F 2355) ∙ 파쇄율 <hp:fwSpace/>: 40 % 이상 ⅲ) 골재와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골재는 각 치수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흙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ⅴ)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기준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95) “역청혼합재의 마샬 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하여야 한다. ⅰ) 안정도 : 350 ㎏ 이상 ⅱ) 흐름값 : 10 ~ 40(1/100 Cm) ⅲ) 공극율 : 3 ~ 10 % 나.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 ℃ 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현장배합 및 혼합 가. 계약상대자는 각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혼합물과 현장배합과 비교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NO. 200체를 제외한 전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NO. 200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아스팔트량(%) 혼합물의 온도(℃) ±8 ±3 ±0.3 ±15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역청재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믹서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5℃의 범위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혼합물의 운반 가.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 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주간에 끝마칠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기 두꺼운 방수직포로 덮어야 한다. ⑤ 사용장비 가.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 라인센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가능한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a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로울러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러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동추진식이어야 하며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5 ℃ 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포 설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한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은 현장밖으로 방출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종, 횡 및 평면에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전압밀도가 나빠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라.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작업시간 동안 85 % 이상이 작동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의 운반 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포설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포설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길 때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포장과의 접촉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⑧ 다 짐 가. 각 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울러로 충분히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하며 로울러로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가열한 수동탬퍼로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회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나.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마카담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시작하여야 한다. 가로 시공이음은 열에 따라 약간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 끊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이 끝나면 감독원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울러는 일정한 느린 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써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다짐하기 전에 갈퀴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라. 다짐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위에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전압은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 최소한 96 %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⑨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종단시공 줄눈을 맞댐이음을 하지말고 완만한 경사위에 겹이음을 하여 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부분의 연단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짐되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초기 다짐이 끝나면 직선자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로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서로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⑩ 두께측정 및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된 면은 도로에 직각으로 또한 평행이 되게 3 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3 ㎜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의 반만큼 겹쳐가며 시행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⑪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포설된 다짐상태의 단위 ㎡로 산출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외에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서는 계상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기층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을 시공하는데 필요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청소, 포설, 전압 및 기타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택 코트 ① 재 료 가. 역청재료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 - 0, RC - 1, RSC - 4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RC - 0, RC - 1 : KS M 2202-9‘4 (커트백 아스팔트) RSC - 4 : KS M 2203-‘88 (유화 아스팔트) 나. 살포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 청 재 료 살포량(μ/㎥) 살포온도(℃) RC-0 RC-1 RSC-4 0.1~0.3 0.1~0.3 0.1~0.3 25~60 30~70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다.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시 공 가.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역청재 살포량을 시공전에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살포율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 일때나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후 수일내(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디스트리뷰터 사용하여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제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택 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역청재 살포시에는 경계석등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청재 포설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의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사. 택 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표층 포설이전에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③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가. 택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택 코트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m로 산출한다. 나. 택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택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청소, 혼합, 포설 및 마무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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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의 발주계획
장비투입구 정비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주금액
100,000,000원
발주시기
2026-02
계획 발표일
2026-01-07
조달방식 자체조달 · 수의계약
발주계획번호 R26DD205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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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일
2026-10-21
수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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