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문(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전기.hwp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공고 제2026-03호
공사 입찰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이 입찰공고문은 고창노인요양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 것입니다. 모든 입찰 희망자는 투찰 전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 내용 및 공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창노인요양병원 (☎ 063-560-61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에 나열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과 지방계약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을 완벽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공사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관련법령 등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전기공사
총공사금액
30,547,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21.(수) 16:00
기초금액
30,547,000원
추정가격
27,77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28.(수) 16:00
부가가치세
2,777,000원
관급
자재
계
-
개찰일시
2026. 10.28.(수) 17:00
도급
-
관급
-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PC
A값
1,745,419원
1-1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 고창노인요양병원
1-2 공사내용 : 고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전기공사(기존 전기설비 철거, 전등·전열설비, 냉·난방설비 관련 전기공사 등)
1-2-1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는 별도 발주하며,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는 본 전기공사 낙찰업체(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반영된 전원 공급용 배선·배관, 차단기 설치, 접지공사 등 관련 전기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냉난방기 설치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원 공급 위치, 전기용량 및 시공 일정 등을 조정하고 관련 법령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4 공사구분 : 전기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의 공사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 관련 자료는 입찰공고 시 첨부하며, 설계도면은 입찰참가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현장설명 문의 : 고창노인요양병원 (☎ 063-560-6127)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7-2 입찰참가자격 등 제출내용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 또는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개찰 결과 기초금액 등 입찰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개찰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1,745,419원
8-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업종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9-2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이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적격심사대상자는 3일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공사입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총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745,419원
498,821원
659,082원
65,545원
-
521,971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4-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관실(☎ 063-280-2395)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5. 기타 문의처
○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063-560-6127)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063-560-6127)
전기시방서.pdf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시방서
2026. 10.
목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2. 전선관시스템
3. 케이블 배선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제 4 장 분전반 공사
차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한다.
2-1. 공사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
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
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2-2. 공사기간
본 공사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의 공사기간은 3개월로 한다.(단, 우기일수
제외)
3. 공사의 기록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
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
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
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
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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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
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0.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
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
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
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12.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
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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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
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
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4.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
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
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
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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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감시자의 배치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
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
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칵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회될 우려가 있는 장소
1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위의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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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한전 계통연계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
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
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1조(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
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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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
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
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
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
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8조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
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
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라.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마.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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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
배선이외의
배선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cm
나 전 선
30cm
30cm
30cm
30cm
30cm
10cm
30cm
애자사용배선
접근대상물 배선
애자사용
배선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
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는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
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
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배선설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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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
술기준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
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
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
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
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
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
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
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
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
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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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나.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
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
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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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선관시스템 (KEC 232.10)
전기 또는 통신설비의 절연도체 또는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단면의 폐쇄 배
선 설비 일부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
하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가 있다
2.1. 합성수지관 배선(KEC 232.11)
(1) 합성수지관의 종류
① 경질 비닐전선관:일반형(VE), 내충격용(HI-VE)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FEP관은 지중 매설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내부에 코팅된 인입용 철선 (시설용 전선)이 들어 있어 전선 인입이 용이
한 장점이 있다. (그림 7-1 참조)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Combine Duct)관 CD관과 외부에 보호층을 입힌 이중
관 구조인 PF(Plastic Flexible)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부관(주름관) 이냐
평활관 이냐에 따라 CD, CD-P, PF, PF-P로 나눌 수 있다.
(2)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전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은
아웃렛 박스 등에서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선의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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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022. 01. 01 시행)
⑥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여
야하며,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KS 규격의 재료 및 성능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 등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면등 전선이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은 단면은 매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을
구부릴 때에도 전선관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 전체를 균일하게 구부려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
①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 깊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꽂음 접속에 의할 것.
②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③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④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KEC 232.11.2의 1
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⑤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①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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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
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
어 시설할것.(2022.01.01. 시행)
⑦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2.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KEC 232.13)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가요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⑤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
록 권장함.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KEC 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②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①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할 것.
②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
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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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
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
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
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
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
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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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
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
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
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
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
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
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
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
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
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
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
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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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
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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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
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
(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
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
전기설비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
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
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
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
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
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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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전반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
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
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
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
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C 1202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KS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C 1207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KS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KSC 2619
동관단자 및 판단자
KSC 7506
배전반용 전구
KS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C 8306
배선용 통형퓨즈
KSC 8307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KSC 8321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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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 이상으
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
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
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
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
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 18 -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
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
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
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
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
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
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 19 -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시험전압[V]
(교류·직류)
(교 류)
30 이하
500
30을 초과 150 이하
1000
150을 초과 300 이하
1500
300을 초과 600 이하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 20 -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1. 접지목적
1) 이상(고장)시 전위상승 억제와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등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
여야 한다.
2) 접지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방전하여야 한다.
2. KEC 접지시스템의 용어정의
1)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
주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로 안전을 목적
(감전보호)으로 설치된 도체이다. 즉, 접지단자함에서 설비측의 선로와 같이 배선
되는 기존의접지선이다. 선도체와 같은 성능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① 일반배선의 PE도체 : 450/750 V 비닐절연전선으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② 내열배선(HFIX, CV케이블)의 PE도체 : HFIX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2)접지도체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1점과 접지극 간의 도전성 경로를 구성 하는 도체이며 일
반적으로 주접지단자과 접지극를 연결하는 접지도체는 GV를 적용하면 된다.
3)본딩도체
접지단자와 금속제 창문 등 계통외도전부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이다.
- 21 -
4)계통외도전부
① 근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음.
②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위험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구조물의 금속제
부분, 가스 수도, 난방 등의 금속배관, 절연되지 않은 바닥이나 벽 등을 말
함.
3. 접지시스템의시설 (KEC 142)
1)접지시스템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
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③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2) 접지저항 값
①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할 것.
②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의 시설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할 것.
- 22 -
①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배관, 판 등)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⑤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2) 접지극의 매설
①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
치할 것.
② 고압이상 전기설비 접지극과 변압기중성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할 것.
③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사항
①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
는 피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접속
장치로 접속 하여야 한다.
- 23 -
⑤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4)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
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할 것.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
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②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
3) 접지도체
(1)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①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②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납
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할 것.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④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
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⑤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
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
- 24 -
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
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 값 이상이거나 [표 8-2]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표 8-2의 값을 선정할 경우 항상 아래의 계산 값 보다 크다.)
여기서,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
라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것.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 25 -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
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3)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주 접지단자 (기존의 접지단자함) 주 접지단자(접지모선 : Main Earthing Bar)
란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
다.
①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할 것. 가. 등전
위본딩도체나. 접지도체다. 보호도체라. 기능성 접지도체
②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할 것.
③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
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
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할 것.
- 26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견적-산출) (2).pdf
2026.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2026년
총
도
월
일
조
사
자
설 계
설
계
자
공
사
명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공
사
비
:
\30,547,000(일금삼천오십사만칠천원정)
액
:
\30,547,000(일금삼천오십사만칠천원정)
급
담
당
자
담심
당사
/ 자
과
장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비 목
재
료
비
순 노
무
비
공
경
사
구
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 소
계 )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 타 경 비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정 분 담 금
공사기간: 3개월
금 액
구
성
비
2,908,226
2,908,226
13,875,421
2,428,198 (직접 노무비) * 17.5 %
16,303,619
1,557
580,408 (노무비) * 3.56 %
164,666 (노무비) * 1.01 %
521,971 (재료+직노) * 3.11 %
960,592 (재료+노무) * 5 %
498,821 (직접 노무비) * 3.595 %
659,082 (직접 노무비) * 4.75 %
65,545 (건강 보험료) * 13.14 %
15,651 (노무비) * 0.096 %
비
비
( 소
계 )
( 순 공 사 비 계 )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 총 원 가 )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금 액
3,468,293
22,680,138
1,814,411 (재료+노무+경비) * 8 %
3,205,451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70,000 (공사총원가) * 손해배상공제율(0.26477%)
27,770,000
2,777,000
30,547,000
( 총
30,547,000
계 )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공
종
명
단위 수량
재료비
단가
노무비
금액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1.철거공사
식
1
41,416
41,416
1,380,540
1,380,540
2.전등전열설비공사
식
1
1,731,415
1,731,415
8,875,311
8,875,311
3.냉난방설비공사
식
1
1,135,395
1,135,395
3,619,570
3,619,570
( 합
계 )
2,908,226
13,875,421
1,421,956
1,557
1,557
10,608,283
4,754,965
1,557
16,785,204
비고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1.철거공사
LED 면조명 철거
개
16
철거자재
LED 면조명 철거재설치
개
18
철거재사용
전등스위치 철거
개
6
철거자재
콘센트 철거
개
5
철거자재
노 무 비
내선전공
인
5
[ 공 구 손 료 ]
노무비의 3 %
식
1
( 합
계 )
276,108
41,416
1,380,540
41,416
41,416
1,380,540
41,416
1,380,540
1,421,956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2.전등전열설비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개
78
407
31,746
31,74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236
432
101,952
101,952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6
638
3,828
3,828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33
973
32,109
32,109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12
603
7,236
7,236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8각, 평형
개
6
343
2,058
2,058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4각, 평형
개
33
343
11,319
11,319
몰드
알루미늄(소)
m
25
1,500
37,500
37,500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264
544
143,616
143,616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m
475
826
392,350
392,350
매입스위치
250V 1로1구
개
3
1,349
4,047
4,047
매입스위치
250V 1로2구
개
3
1,887
5,661
5,661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 250V 2구
개
6
2,163
12,978
12,978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EA
3
15,000
45,000
45,000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Φ50-벽두께 25cm
개소
3
3,159
9,477
LED 다운라이트(6인치)
12W
개
27
23,000
621,000
621,000
[ 소모 잡자재 ]
전선, 전선관의 2 %
식
1
12,758
12,758
12,758
노 무 비
내선전공
인
31
[ 공 구 손 료 ]
노무비의 3 %
식
1
( 합
계 )
105,321
276,108
256,780
315,963
519
1,557
8,559,348
8,559,348
256,780
1,731,415
326,997 제 1호
256,780
8,875,311
1,557
10,608,283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3.냉난방설비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 mm 일반-방수
m
44
1,634
71,896
71,89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 mm 일반-방수
m
13
2,492
32,396
32,39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개
12
407
4,884
4,88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개
2
1,300
2,600
2,60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개
4
1,900
7,600
7,60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91
432
39,312
39,312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6
973
5,838
5,838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4각, 평형
개
6
343
2,058
2,058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279
544
151,776
151,776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m
44
860
37,840
37,84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13
1,408
18,304
18,304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2.5㎟
m
42
2,983
125,286
125,286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6㎟
m
12
6,028
72,336
72,336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EA
1
15,000
15,000
15,000
누전차단기(34c)
4P 30AF
EA
1
118,900
118,900
118,900
누전차단기(54c)
4P 50AF
EA
2
154,900
309,800
309,800
[ 소모 잡자재 ]
전선, 전선관의 2 %
식
1
10,982
10,982
10,982
노 무 비
내선전공
인
12
276,108
3,313,296
3,313,296
노 무 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1
306,274
306,274
306,274
[ 공 구 손 료 ]
노무비의 3 %
식
1
( 합
계 )
108,587
108,587
1,135,395
108,587
3,619,570
4,754,965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명
칭
규
격
수량
단위
결정수량
할증
공량산출
산출수량
재할%
명칭
품셈
품셈근거
할증%
비고
공량
1.철거공사
LED 면조명 철거
개
16
0
16
내선전공
0.155
30
0.744 전기5-25-3 철거자재
LED 면조명 철거재설치
개
18
0
18
내선전공
0.155
150
4.185 전기5-25-3 철거재사용
전등스위치 철거
개
6
0
6
내선전공
0.085
30
0.153 전기5-23나 철거자재
콘센트 철거
개
5
0
5
내선전공
0.08
30
0.12 전기5-23가 철거자재
인
5
100
5.202
노 무 비
내선전공
0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명
칭
규
격
수량
단위
결정수량
할증
공량산출
산출수량
재할%
명칭
품셈
품셈근거
할증%
공량
2.전등전열설비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236
21
215
10 내선전공
0.044
90
8.514 전기5-1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6
0
6
내선전공
0.12
90
0.648 전기5-3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33
0
33
내선전공
0.12
90
3.564 전기5-3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12
0
12
내선전공
0.2
90
2.16 전기5-3
몰드
알루미늄(소)
m
25
0
25
내선전공
0.16
100
4 전기5-9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264
24
240
10 내선전공
0.01
100
2.4 전기5-10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m
475
43
432
10 내선전공
0.01
100
4.32 전기5-10
매입스위치
250V 1로1구
개
3
0
3
내선전공
0.085
100
0.255 전기5-23-2
매입스위치
250V 1로2구
개
3
0
3
내선전공
0.085
100
0.255 전기5-23-2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 250V 2구
개
6
0
6
내선전공
0.08
100
0.48 전기5-23-1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EA
3
0
3
내선전공
0.133
100
0.399 전기5-19
LED 다운라이트(6인치)
12W
개
27
0
27
내선전공
0.155
90
3.7665 전기5-25-3
노 무 비
내선전공
인
31
100
30.7615
0
비고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명
칭
규
격
수량
단위
결정수량
할증
공량산출
산출수량
재할%
명칭
품셈
품셈근거
할증%
공량
3.냉난방설비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 mm 일반-방수
m
44
4
40
10 내선전공
0.072
90
2.592 전기5-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 mm 일반-방수
m
13
1
12
10 내선전공
0.087
90
0.9396 전기5-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91
8
83
10 내선전공
0.044
90
3.2868 전기5-1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6
0
6
내선전공
0.12
90
0.648 전기5-3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279
25
254
10 내선전공
0.01
100
2.54 전기5-1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m
44
4
40
10 내선전공
0.006
150
0.36 전기3-38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13
1
12
10 내선전공
0.006
150
0.108 전기3-38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2.5㎟
m
42
2
40
5 저압케이블전공
0.026
100
1.04 전기5-13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6㎟
m
12
0
12
5 저압케이블전공
0.034
100
0.408 전기5-13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EA
1
0
1
내선전공
0.133
100
0.133 전기5-19
누전차단기(34c)
4P 30AF
EA
1
0
1
내선전공
0.247
100
0.247 전기5-19
누전차단기(54c)
4P 50AF
EA
2
0
2
내선전공
0.338
100
0.676 전기5-19
노 무 비
내선전공
인
12
100
11.5304
0
노 무 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1
100
1.448
0
비고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일위대가목차
재료비
코드
명
칭
규
격
계
단가
제 1호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Φ50-벽두께 25cm
경비
노무비
단위
개소
3,159
금액
3,159
단가
금액
105,321
105,321
단가
비고
금액
519
519
108,999 전기공종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일위대가표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경비
계
단가
[제 1호]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노무비
수량
금액
수량
단가
금액
단가
Φ50-벽두께 25cm [개소]
코어드릴
15.24cm
시간
1.1
0
1.1
0
노 무 비
보통인부
인
0.266
0
0.266
172698
45937.6
0
45937.6
노 무 비
착암공
인
0.266
0
0.266
223246
59383.4
0
59383.4
[ 공 구 손 료 ]
노무비의 3 %
식
1
3159.6
( 합
계 )
비고
금액
3159.6
3159
472
519.2
1
519.2 종합적산701
3159.6
105321
519
108999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명
칭
규
격
수량
단위
결정수량
[ 제 1호 ]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품셈 산출근거
할증
공량산출
산출수량
재할%
명칭
품셈근거
품셈
할증%
공량
Φ50-벽두께 25cm [개소]
벽두께 25cm
식
1
0
1
보통인부
0.266
100
0.266 전기5-29-1
1
0
1
착암공
0.266
100
0.266 전기5-29-1
노 무 비
보통인부
인
0.266
100
0.266
노 무 비
착암공
인
0.266
100
0.266
비고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10월)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단가
시설단가
단가
거래가격
단가
물가정보
PAGE
단가
PAGE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 mm 일반-방수
m
1,634
1,634
2,39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 mm 일반-방수
m
2,492
2,492
3,05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개
407
407
520 인터넷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개
1,300
2,722
1,300 인터넷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개
1,900
3,739
1,900 인터넷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432
690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638
638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973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603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8각, 평형
개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4각, 평형
몰드
알루미늄(소)
조사단가1
단가
단가
PAGE
비고
PAGE
432
800
1028
845 I-1207
3,100
1028
973 I-1207
650
1028
700 I-1207
343
400
1028
343 I-1207
개
343
400
1028
343 I-1207
603
물가자료
m
1,500
1,500
1031
6,000 I-1206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544
544
727
993
1,028 I-1165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m
826
826
1,101
993
1,601 I-1165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m
860
860
1,299
994
1,176 I-1165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1,408
1,408
2,083
994
1,859 I-1165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2.5㎟
m
2,983
2,983
3,825
993
3,364 I-1168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6㎟
m
6,028
6,028
7,696
993
6,771 I-1168
매입스위치
250V 1로1구
개
1,349
1,349
3,920
1098
3,266 I-1288
매입스위치
250V 1로2구
개
1,887
1,887
5,500
1098
6,195 I-1288
2,163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 250V 2구
개
2,163
4,251
1099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EA
15,000
15,000
1064
15,600 I-1237
누전차단기(34c)
4P 30AF
EA
118,900
118,900
1064
123,300 I-1237
누전차단기(54c)
4P 50AF
EA
154,900
154,900
1064
LED 다운라이트(6인치)
12W
개
23,000
23,000
LED 면조명 철거
개
철거
LED 면조명 철거재설치
개
철거재설치
전등스위치 철거
개
철거
콘센트 철거
개
철거
코어드릴
15.24cm
시간 경비
노무
472
경비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10월)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노 무 비
내선전공
인
276,108
노 무 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306,274
노 무 비
보통인부
인
172,698
노 무 비
착암공
인
223,246
시설단가
단가
거래가격
단가
PAGE
물가정보
단가
PAGE
물가자료
조사단가1
단가
단가
PAGE
PAGE
비고
1.철거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계
할증(%)
소계
LED 면조명 철거
(철거(30%))
개
16
16
LED 면조명 철거재설치
(재사용(150)
개
18
18
전등스위치 철거
(철거(30%))
개
6
6
콘센트 철거
(철거(30%))
개
5
5
2.전등전열설비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계
할증(%)
소계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개
7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236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6
6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33
33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12
12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8각, 평형
개
6
6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4각, 평형
개
33
33
몰드
알루미늄(소)
M
25
25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264
10
240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25mm(4㎟)
M
475
10
432
매입스위치
250V 1로1구
개
3
3
매입스위치
250V 1로2구
개
3
3
방우콘센트
매입-접지형, 250V 2구
개
6
6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EA
3
3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Φ50-벽두께 25cm
개소
3
3
LED 다운라이트(6인치)
12W
개
27
27
78
10
215
3.냉난방설비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계
할증(%)
소계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 mm 일반-방수
M
44
10
4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 mm 일반-방수
M
13
10
1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개
12
1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개
2
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개
4
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91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6
6
아우트렛박스 커버
커버, 4각, 평형
개
6
6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279
10
254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M
44
10
4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13
10
12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2.5㎟
M
42
5
40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6㎟
M
12
5
12
10
83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EA
1
1
누전차단기(34c)
4P 30AF
EA
1
1
누전차단기(54c)
4P 50AF
EA
2
2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산 출 목 록
산 출 수 식
1.철거공사
지상1층
LED 면조명 철거재설치
18
지상2층
LED 면조명 철거
전등스위치 철거
콘센트 철거
5
2
2
지상3층
LED 면조명 철거
전등스위치 철거
콘센트 철거
5
2
2
지상4층
LED 면조명 철거
전등스위치 철거
콘센트 철거
6
2
1
줄
수식계
수
-
명칭
규격
단위
단위수식
단위계
계
18 LED 면조명 철거재설치
개 1
1
18
5 LED 면조명 철거
2 전등스위치 철거
2 콘센트 철거
개 1
개 1
개 1
1
1
1
5
2
2
5 LED 면조명 철거
2 전등스위치 철거
2 콘센트 철거
개 1
개 1
개 1
1
1
1
5
2
2
6 LED 면조명 철거
2 전등스위치 철거
1 콘센트 철거
개 1
개 1
개 1
1
1
1
6
2
1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산 출 목 록
산 출 수 식
2.전등전열설비공사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Φ50-벽두께 25cm
3
지상2, 3층
L1
FLEX 16C(HFIX 2.5mm x2,E1.78mm)
(16)*2
매입스위치 250V 1로1구
1*2
매입스위치 250V 1로2구
1*2
LED 다운라이트(6인치)
4각 박스(W/T COVER)
9*2
(9+2)*2
R1
FLEX 16C (HFIX 4sqx2,E4sq)
(40+3)*2
IN MOLD (HFIX 4sqx2,E4sq)
(2)*(3-0.5m)*2
방우콘센트(2P 2구 접지)-말단
2*2
아우트렛박스 8각 54㎜
2*2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1*2
지상4층
L1
FLEX 16C(HFIX 2.5mm x2,E1.78mm)
15
매입스위치 250V 1로1구
1
줄
수식계
수
1
2
1
2
3
1
2
3
1
2
3
4
5
1
2
1
2
1
2
1
2
3
4
1
2
1
2
3
명칭
규격
단위
단위수식
단위계
계
3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Φ50-벽두께 25cm
개소 1
1
3
32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 매입스위치
스위치박스
몰드
2 매입스위치
스위치박스
몰드
18 LED 다운라이트(6인치)
22 아우트렛박스
아우트렛박스 커버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250V 1로1구
1 개용 54 mm
알루미늄(소)
250V 1로2구
1 개용 54 mm
알루미늄(소)
12W
중형4각 54㎜
커버, 4각, 평형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M
M
개
개
M
개
개
M
개
개
개
M
M
개
2+1
1
1
1
1.8
1
1
1.8
1
1
1
2+1
1
2
3
1
1
1
1.8
1
1
1.8
1
1
1
3
1
2
96
32
2
2
3.6
2
2
3.6
18
22
22
66
22
44
86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0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몰드
4 방우콘센트
스위치박스
4 아우트렛박스
아우트렛박스 커버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 누전차단기(32KGRc)
HFIX 2.25mm(4㎟)
16 mm 고장력-비방수
HFIX 2.25mm(4㎟)
알루미늄(소)
매입-접지형, 250V 2구
1 개용 54 mm
8각 54㎜
커버, 8각, 평형
16 mm 고장력-비방수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2P 30AF 20AT
M
M
M
M
개
개
개
개
M
개
EA
2+1
1
2+1
1
1
1
1
1
1
2
1
3
1
3
1
1
1
1
1
1
2
1
258
86
30
10
4
4
4
4
4
8
2
15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 매입스위치
스위치박스
몰드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250V 1로1구
1 개용 54 mm
알루미늄(소)
M
M
개
개
M
2+1
1
1
1
1.8
3
1
1
1
1.8
45
15
1
1
1.8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산 출 목 록
산 출 수 식
매입스위치 250V 1로2구
1
LED 다운라이트(6인치)
4각 박스(W/T COVER)
9
9+2
B1
FLEX 16C (HFIX 4sqx2,E4sq)
40+3
IN MOLD (HFIX 4sqx2,E4sq)
(2)*(3-0.5m)
방우콘센트(2P 2구 접지)-말단
2
아우트렛박스 8각 54㎜
2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1
줄
수식계
수
1
2
3
1
2
3
4
5
1
2
1
2
1
2
1
2
3
4
-
명칭
규격
단위
단위수식
단위계
계
1 매입스위치
스위치박스
몰드
9 LED 다운라이트(6인치)
11 아우트렛박스
아우트렛박스 커버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50V 1로2구
1 개용 54 mm
알루미늄(소)
12W
중형4각 54㎜
커버, 4각, 평형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개
개
M
개
개
개
M
M
개
1
1
1.8
1
1
1
2+1
1
2
1
1
1.8
1
1
1
3
1
2
1
1
1.8
9
11
11
33
11
22
43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5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몰드
2 방우콘센트
스위치박스
2 아우트렛박스
아우트렛박스 커버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 누전차단기(32KGRc)
HFIX 2.25mm(4㎟)
16 mm 고장력-비방수
HFIX 2.25mm(4㎟)
알루미늄(소)
매입-접지형, 250V 2구
1 개용 54 mm
8각 54㎜
커버, 8각, 평형
16 mm 고장력-비방수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2P 30AF 20AT
M
M
M
M
개
개
개
개
M
개
EA
2+1
1
2+1
1
1
1
1
1
1
2
1
3
1
3
1
1
1
1
1
1
2
1
129
43
15
5
2
2
2
2
2
4
1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산 출 목 록
산 출 수 식
3.냉난방설비공사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한 SPARE
HFIX 2.5-2 E-2.5(FLEX 16C)
20
LP-AC1
누전차단기(54c) 4P 50AF
누전차단기(34c) 4P 30AF
누전차단기(32KGRc) 2P 30AF 20AT
1
1
1
IAC1
HFIX 2.5-2 E-2.5(FLEX 16C)
3.5+3.5+3.5+4+4+32+4+2
HFIX 2.5-2 E-2.5(FLEX 16C)귀로 벽체
(1)*(3m-1.8m)
HFIX 2.5-2 E-2.5(PNL 내부결선)
실내기 전원용 4각박스
(1)*(1.0m)
6
OAC1
F-CV 6_㎟/4c-1 (E)-6_㎟(FL 36C방수)
6
1종금속제가요 커넥터 36 mm 방수
2
OAC2
F-CV 2.5_㎟/4c-1 (E)-2.5_㎟(FL 28C방수)
40
1종금속제가요 커넥터 28 mm 방수
2
LP-AC2
누전차단기(54c) 4P 50AF
1
OAC1
F-CV 6_㎟/4c-1 (E)-6_㎟(FL 36C방수)
6
줄
수식계
수
1
2
1
2
1
2
1
2
3
4
5
1
2
3
1
2
3
1
명칭
규격
단위
20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M
M
1 누전차단기(54c)
1 누전차단기(34c)
1 누전차단기(32KGRc)
4P 50AF
4P 30AF
2P 30AF 20AT
56.5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2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6 아우트렛박스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아우트렛박스 커버
단위수식
2+1E
1
단위계
계
3
1
60
20
EA 1
EA 1
EA 1
1
1
1
1
1
1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HFIX 1.78mm(2.5㎟)
중형4각 54㎜
HFIX 1.78mm(2.5㎟)
16 mm 고장력-비방수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커버, 4각, 평형
M
M
M
M
M
개
M
M
개
개
2+1E
1
2+1E
1
2+1E
1
2+1E
1
2
1
3
1
3
1
3
1
3
1
2
1
169.5
56.5
3.6
1.2
3
6
18
6
12
6
6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0.6/1kv F-CV 4C×6㎟
6㎟
36 mm 일반-방수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M
M
M
개
1
1
1
1
1
1
1
1
6
6
6
2
40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0.6/1kv F-CV 4C×2.5㎟
2.5㎟
28 mm 일반-방수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M
M
M
개
1
1
1
1
1
1
1
1
40
40
40
2
1 누전차단기(54c)
4P 50AF
EA 1
1
1
6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6㎟
M
1
6
1
[ 고창노인병원 기능보강공사 전기 ]
산 출 목 록
1종금속제가요 커넥터 36 mm 방수
산 출 수 식
2
줄
수식계
수
2
3
-
명칭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규격
6㎟
36 mm 일반-방수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단위
M 1
M 1
개 1
단위수식
단위계
1
1
1
계
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