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 교체 및 지붕방수 공사].hwpx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19호
공사 입찰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 교체 및 지붕방수 공사
나. 공사종류 :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용 : 사직 실내수영장 경영풀 내부 폴리카보네이트 교체공사, 안전망 설치공사, 지붕방수공사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1,302,851,000원(추정가격 1,184,41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1,079,254,302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 (☎051-500-2148)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의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모두)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구 분
국민연금보험료
20,076,635원
국민건강보험료
15,194,843원
퇴직공제부금비
9,721,31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96,60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37,147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9,570,817원
A=77,297,362
○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구 분
평가비율
추정가격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100%
1,184,410,000원
전문건설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80.63%
954,960,000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9.37%
229,450,000원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전문건설업(전체)
97.87%
144.73%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051-500-2148)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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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공고문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 교체 및 지붕방수 공사].pdf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19호
공사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 교체 및 지붕방수 공사
나. 공사종류 :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용 : 사직 실내수영장 경영풀 내부 폴리카보네이트 교체공사, 안전망
설치공사, 지붕방수공사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1,302,851,000원(추정가격 1,184,41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1,079,254,302원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09:00 ~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 (☎051-500-2148)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
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의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모두)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20,076,635원 15,194,843원 9,721,318원 1,996,602원 20,737,147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9,570,817원
A=77,297,362
○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구
평가비율
추정가격
건축공사업
100%
1,184,410,000원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80.63%
954,960,000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9.37%
229,450,000원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분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
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전문건설업(전체)
97.87%
144.73%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
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051-500-2148)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교체및 지붕방수공사-공내역서.xlsx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교체및 지붕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0504) * 2.28%+4325000 G:
A: CE D: 품 질 관 리 비 F: G:
A: D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0.006% G:
A: DD D: 임금 채권 분담금 F: 노무비*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기물처리비 F: G:
A: D7 B: 구 조 검 토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교체및 지붕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교체및 지붕방수공사 B: C: D: 1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101 공 통 가 설 B: C: D: 1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5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A: 010110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111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1101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1102 지붕추락방지시스템 B: C: D: 1
A: 01011103 시 스 템 비 계 B: C: D: 1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13 폐기물 처리비 B: C: D: 1
A: 0102 구 조 검 토 비 B: C: D: 1
A: 0103 품 질 관 리 비 B: C: D: 1
A: 010301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A: 010302 품질관리수수료 B: C: D: 1
A: 0104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교체및 지붕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 통 가 설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381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811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3811
A: 합판깔기 B: 합판 9mm C: M2 D: 1351
A: 거미크레인 B: 바가지 C: 일 D: 20
A: 트럭탑재형 고소작업대 B: 18TON 60M 굴절식스카이 C: HR D: 48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8ton C: HR D: 48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단면보수, t=30mm C: M2 D: 16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 W=0.1mm C: M D: 6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 W=0.2mm C: M D: 17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 W=0.3mm C: M D: 41
A: [ 합 계 ]
A: 010104 방 수 공 사 B:
A: 홈파기보수 B: R30 C: M D: 956
A: 프라이머 B: 코너보강 C: M2 D: 754
A: 노출형복합방수(노출형시트2.5mm+도막복합방수2.5mm) B: 바닥, 5mm C: M2 D: 1902
A: 노출형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 3mm C: M2 D: 56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77
A: 유리섬유부직포 B: 벽체용 C: M2 D: 130
A: 바탕처리/폴리우레아방수 B: 보통, 바닥 C: M2 D: 8891
A: [ 합 계 ]
A: 010105 지붕및홈통공사 B:
A: 스트레이너뚜껑 설치 B: D200 C: 개 D: 14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40 C: M D: 30
A: [ 합 계 ]
A: 010106 금 속 공 사 B: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H=550 행거볼트Ø9+갈바200*2t +커넥트@1048 C: M2 D: 605
A: 경량형강 용접 설치 B: C-60*30*10,2t C: M D: 3.2
A: AL몰딩 설치 B: ㄷ형, 32*15*32*1.5mm C: M D: 132
A: [ 합 계 ]
A: 010107 창 호 공 사 B:
A: FSD1[255*2020+855*2020/문틀제외]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A: FSD2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
A: [ 합 계 ]
A: 010108 유 리 공 사 B: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202
A: 합판 설치 B: 보통합판 12mm C: M2 D: 100
A: [ 합 계 ]
A: 010109 칠 공 사 B: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3회 1급 C: M2 D: 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2
A: [ 합 계 ]
A: 010110 수 장 공 사 B:
A: 폴리카보네이트시트 B: 폴리카보네이트시트, 12mm, 투명 C: M2 D: 605
A: 천장 안전망 설치 B: 1겹 C: M2 D: 1500
A: 천장 안전망 설치 B: 2겹 C: M2 D: 386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600*600mm C: M2 D: 34
A: [ 합 계 ]
A: 01011101 기 타 공 사 B:
A: 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27
A: SMC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6
A: 프라스틱상자설치 B: 515*420*145 C: EA D: 2
A: 부속및 와이어교체 B: C: 곳 D: 4
A: [ 합 계 ]
A: 01011102 지붕추락방지시스템 B:
A: ⓒrothoblaas LIFELINE ON SUPPORT FOR CONTINUOUSROOFSPATROL, 68M B: C: 식 D: 1
A: ⓒrothoblaas LIFELINE ON SUPPORT FOR CONTINUOUSROOFSPATROL, 17M B: C: 식 D: 1
A: 이동식 슬라이드 B: C: 대 D: 4
A: 설치감독자 B: C: 식 D: 1
A: 설치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103 시 스 템 비 계 B:
A: 1)자재비 B: C:
A: 내부수평비계 B: C: 공/M3 D: 10000
A: 시스템비계 기초하부고무판설치및해체 B: 300*300*10T C: EA D: 356
A: 2)인건비 B: C:
A: 내부수평비계 B: C: 공/M3 D: 10000
A: 안전망설치/해체 B: C: 공/M3 D: 10000
A: 안전난간대 및 보강 B: C: 공/M3 D: 10000
A: 장비비 B: C: 공/M3 D: 10000
A: [ 합 계 ]
A: 010112 철 거 공 사 B: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06
A: 철골재수동 가스절단 B: C: M D: 0.12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H=350, 행거볼트Ø9@900 C: M2 D: 605
A: 투명아크릴복층판 철거 B: THK10 C: M2 D: 605
A: 알루미늄격자루버 철거 B: THK0.5 C: M2 D: 605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알미늄 C: M2 D: 2
A: 창호철거(인력)(문틀제외) B: 강재,알미늄 C: M2 D: 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66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030
A: 창호코킹제거 B: C: M D: 2202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35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C: M3 D: 22
A: 폐기물소운반 B: 지게 30M C: M3 D: 22
A: [ 합 계 ]
A: 010113 폐기물 처리비 B: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C: 톤 D: 35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 B: 30km이하,중량기준,혼합폐기물 C: 톤 D: 35
A: [ 합 계 ]
A: 0102 구 조 검 토 비 B:
A: 구 조 검 토 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1 품질관리활동비 B:
A: 품질관리활동비 B: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C: 식 D: 1
A: 품질관리활동비 B: 교육,훈련비 C: 식 D: 1
A: 품질관리활동비 B: 품질검사비 C: 식 D: 1
A: 품질관리활동비 B: 그 밖의 비용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2 품질관리수수료 B: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5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2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도포작업성, 지촉건조시간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겉모양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 C: 회 D: 1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1
A: [ 합 계 ]
A: 0104 관급자관급자재 B: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0mm,바닥및벽면,급속경화,분사방식 C: M2 D: 10123
A: 조달수수료 B: C: 식 D: 0.0054
A: 절상 B: C: 식 D: 1
A: [ 합 계 ]
적정공사 기간 산정표.xlsx
[시트: 공기산정 결과]
A: 적정공사기간 산정표
A: 1. 공사명 :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 교체 및 지붕방수 공사 R: 11월 S: 12월 T: 1월 U: 2월 V: 3월 W: 4월 X: 5월 Y: 6월 Z: 7월 AA: 8월 AB: 9월 AC: 10월
Q: 동절기 R: 0.8
A: 2. 공사기간 산출 (관련근거 : 국토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6) Q: 강우 R: 1.5 S: 1.4 T: 1.1 U: 1.4 V: 3.5 W: 4.3 X: 3.4 Y: 3.7 Z: 4.8 AA: 5.2 AB: 4.9 AC: 2
Q: 바람 R: 3.3 S: 4.6 T: 4.5 U: 4 V: 5.1 W: 3.9 X: 3.6 Y: 0.8 Z: 3.2 AA: 3.1 AB: 1.9 AC: 2.7
B: 공사기간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순공사기간)+정리기간 Q: 적설 R: 0
B: 가. 준비기간(착수준비) L: 5 M: 일 R: 5.6 S: 6 T: 5.6 U: 5.4 V: 8.6 W: 8.2 X: 7 Y: 4.5 Z: 8 AA: 8.3 AB: 6.8 AC: 4.7
B: 나. 비작업일수 L: 42 M: 일
C: 1) 연간 법정 공휴일 산정
C: 구분 D: 08월 E: 09월 F: 10월 G: 11월 H: 12월 I: 01월 J: 02월 K: 03월 L: 04월 M: 05월
C: 2026~2027년 D: 6 E: 7 F: 8 G: 4 H: 5 I: 6 J: 7 K: 5 L: 4 M: 7
C: 2)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부산광역시 기준)
C: 구분 D: 08월 E: 09월 F: 10월 G: 11월 H: 12월 I: 01월 J: 02월 K: 03월 L: 04월 M: 05월
C: 2022~2031년 D: 8.3 E: 6.8 F: 4.7 G: 5.6 H: 6 I: 5.6 J: 5.4 K: 8.6 L: 8.2 M: 7
C: 3) 월별 중복일수 제외 / 중복일수(C)=법정공휴일(A)*기후여건비작업일수(B)/달력일수
C: 구 분 E: 08월 F: 09월 G: 10월 H: 11월 I: 12월 J: 01월 K: 02월 L: 03월 M: 04월
C: 달력일수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28 L: 31 M: 30
C: 법정공휴일(A) E: 6 F: 7 G: 8 H: 4 I: 5 J: 6 K: 7 L: 5 M: 4
C: 기후여건(B) E: 8.3 F: 6.8 G: 4.7 H: 5.6 I: 6 J: 5.6 K: 5.4 L: 8.6 M: 8.2
C: 월별중복일수(C) E: 2.0 F: 2.0 G: 2.0 H: 1.0 I: 1.0 J: 2.0 K: 2.0 L: 2.0 M: 2.0
C: 비작업일수(A+B-C) E: 12 F: 12 G: 11 H: 9 I: 10 J: 10 K: 10 L: 12 M: 10
C: 4)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검토
C: 구 분 E: 08월 F: 09월 G: 10월 H: 11월 I: 12월 J: 01월 K: 02월 L: 03월 M: 04월
C: 달력일수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28 L: 31 M: 30
C: 법정공휴일(A) E: 6 F: 7 G: 8 H: 4 I: 5 J: 6 K: 7 L: 5 M: 4
C: 기후여건(B) E: 8.3 F: 6.8 G: 4.7 H: 5.6 I: 6 J: 5.6 K: 5.4 L: 8.6 M: 8.2
C: 월별중복일수(C) E: 2.0 F: 2.0 G: 2.0 H: 1.0 I: 1.0 J: 2.0 K: 2.0 L: 2.0 M: 2.0
C: 비작업일수(A+B-C) E: 12 F: 12 G: 11 H: 9 I: 10 J: 10 K: 10 L: 12 M: 10
C: 주40시간제 적용 E: 8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C: 적 용 E: 12 F: 12 G: 11 H: 9 I: 10 J: 10 K: 10 L: 12 M: 10
B: 다. 공종별 공사기간의 합 L: 68 M: 일
C: 1) 천장 마감재 교체 D: 68 E: 일 F: 내부공사
C: 2)지붕방수공사 D: 46 E: 일 F: 외부공사
B: 라. 정리기간(준공검사 등) L: 5 M: 일
P: 4
A: 3. 공사기간 산출결과 : L: 120 M: 일
[시트: 별표1(표준작업량)]
A: 별표1. 공종별 표준작업량
A: 구분 B: 산출근거 C: 표준작업량 D: 공사일수 E: 비고
A: 천장마감재 교체공사
A: 가.가설공사 B: 바닥보양 및 자재 반입계획 D: 4
A: 나.시스템비계 B: 시스템비계설치 D: 14
A: 다.천장재 B: 천장재 철거 D: 8
A: 라. 수장공사 B: 폴리카보네이트설치 및 경량철골틀 교체 D: 40
A: 마.준공청소 B: 현장정리 D: 2
A: 계 D: 68일
A: 외부 방수공사
A: 가.가설공사 B: 자재 인양계획 및 안전 검토 D: 2
A: 나.추락방지시스템 B: 추락방지시스템설치 D: 5
A: 다.기존방수철거공사 B: 기존 방수재 제거, 바탕정리 및 구배설치 D: 12
A: 다.방수공사 B: 지붕방수공사 D: 25
A: 라.준공청소 B: 현장정리 D: 2
A: 계 D: 46일
[시트: 별표2(강수량)]
A: 별표2. 일강수량 : 10㎜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48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0.7 E: 1 F: 2.3 G: 4.1 H: 2.6 I: 2.9 J: 7.2 K: 5.9 L: 3.5 M: 2.2 N: 1.6 O: 1.2 P: 35.2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0.2 E: 0.7 F: 2.5 G: 3.3 H: 2.6 I: 2.8 J: 5.6 K: 6 L: 3.3 M: 2.4 N: 0.9 O: 0.9 P: 31.2
A: 50 B: 대전광역시 C: 대전 D: 0.3 E: 1.2 F: 2 G: 3.9 H: 2.4 I: 3.1 J: 7.1 K: 6.7 L: 3.8 M: 2.2 N: 1.9 O: 1.2 P: 35.8
A: 51 B: 부산광역시 C: 부산 D: 1.1 E: 1.4 F: 3.5 G: 4.3 H: 3.4 I: 3.7 J: 4.8 K: 5.2 L: 4.9 M: 2 N: 1.5 O: 1.4 P: 37.2
A: 52 B: 서울특별시 C: 서울 D: 0.2 E: 1.1 F: 0.9 G: 2.4 H: 2.7 I: 3.3 J: 7.3 K: 5.6 L: 3.3 M: 1.8 N: 1.6 O: 0.7 P: 30.9
A: 53 B: 세종특별시 C: 세종 D: 0 E: 0 F: 0 G: 0 H: 0 I: 0.4 J: 0.7 K: 0.7 L: 0.4 M: 0.2 N: 0.3 O: 0 P: 2.7
A: 54 B: 울산광역시 C: 울산 D: 1.1 E: 1.7 F: 2.7 G: 3.6 H: 2.5 I: 2.7 J: 4.7 K: 3.9 L: 4.6 M: 2.5 N: 1.6 O: 1.1 P: 32.7
A: 55 B: 인천광역시 C: 강화 D: 0.1 E: 1 F: 0.7 G: 1.9 H: 3.2 I: 2.3 J: 7.8 K: 4.2 L: 3.3 M: 1.6 N: 1.7 O: 0.8 P: 28.6
A: 56 B: 인천광역시 C: 백령도 D: 0.1 E: 0.7 F: 0.5 G: 1.5 H: 1.8 I: 1.7 J: 4.7 K: 3.7 L: 2.3 M: 0.9 N: 1.4 O: 0.6 P: 19.9
A: 57 B: 인천광역시 C: 인천 D: 0.2 E: 1 F: 1 G: 2.2 H: 2.7 I: 2.7 J: 6.8 K: 5.1 L: 3 M: 1.8 N: 1.6 O: 0.7 P: 28.8
[시트: 별표3(법정공휴일)]
A: 별표3.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4 O: 65
A: 2 B: 2023년 C: 8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7
A: 3 B: 2024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4 B: 2025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5 B: 2026년 C: 5 D: 7 E: 6 F: 4 G: 6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8
A: 6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7
A: 7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8 B: 2029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7
A: 9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10 B: 2031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8
A: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A: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설 연휴, 추석 연휴
・ 국경일(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기타(5일):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B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적용: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시방서(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 교체 및 지붕방수 공사).pdf
사직 실내수영장 천장마감재 교체
및 지붕방수 공사설계
[ 건 축 - 일 반, 특 기 시 방 서 ]
2026. 0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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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비계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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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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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 경량강구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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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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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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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 미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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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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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9. 도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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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0.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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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1.수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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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12.바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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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13.천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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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4.창호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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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15.강제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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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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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유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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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폴리카보네이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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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19.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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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특기시방서 지붕추락방지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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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21.특기시방서 폴리우레아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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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
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
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 1 -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
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
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
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 2 -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
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
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
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
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
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
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
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 품질검사 대행 등’ 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
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
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
- 3 -
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
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
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
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 외장재, 창호, 문
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4 -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
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
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
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
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
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
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
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 6) 이 포함된다.
- 5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 실
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
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
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
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
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 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 생태
- 6 -
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
가스 발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
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
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
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
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
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
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
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
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
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
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 8 -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
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
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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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
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
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
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
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
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
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
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
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
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
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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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
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
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
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
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
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
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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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
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
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
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
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
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
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
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
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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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
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 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
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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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
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
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
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
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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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
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
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
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
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
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
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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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
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
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
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
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
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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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
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
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
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
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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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
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