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전공원 정비공사 입찰 공고.hwpx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94호
공사전자입찰공고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법령,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전공원 정비공사
나. 위 치 : 북구 태전동 938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13,840,000
294,617,191
29,447,809
30,436,000
159,339,000
-
※ 기초금액 : 금324,065,000원 / A값 : 금9,999,090원/
순공사 원가 : 금283,159,691원(부가세포함)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사.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금액 및 비율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① 종합
조경공사업
금294,617,191원
(100%)
금354,501,000원
(100%)
② 전문
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 없음)
금181,038,807원
(61.45%)
금204,919,340원
(57.8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없음)
금97,052,079원
(32.94%)
금131,403,505원
(37.07%)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 없음)
금16,526,305원
(5.61%)
금18,178,155원
(5.13%)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① ~ ②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64)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3.(목) 10:00 ~ 2026. 09. 11.(금) 10:00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진행(개찰)일시 : 2026. 09. 11.(금)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평가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
비 고
① 종합
조경공사업
금294,617,191원
100
[별표6] 적용
② 전문
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 없음)
금181,038,807원
61.45
건설업역간 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적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없음)
금97,052,079원
32.94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 없음)
금16,526,305원
5.61
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경우>
○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또는 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업체)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
안전관리비
9,999,090
1,647,058
2,176,225
216,423
1,053,751
4,905,633
-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낙찰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hp:fwSpace/>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회계 예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053)665-286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태전공원 정비공사 입찰 공고.pdf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94호
공사전자입찰공고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전공원 정비공사
나. 위
치 : 북구 태전동 938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13,840,000
294,617,191
29,447,809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0,436,000
159,339,000
비 고
-
※ 기초금액 : 금324,065,000원 / A값 : 금9,999,090원/
순공사 원가 : 금283,159,691원(부가세포함)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사.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금액 및 비율
구 분
업
① 종합
② 전문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조경공사업
금294,617,191원
(100%)
금354,501,000원
(100%)
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 없음)
금181,038,807원
(61.45%)
금204,919,340원
(57.8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없음)
금97,052,079원
(32.94%)
금131,403,505원
(37.07%)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 없음)
금16,526,305원
(5.61%)
금18,178,155원
(5.13%)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① ~ ②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조경식재ᆞ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
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64)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3.(목) 10:00 ~ 2026. 09. 11.(금) 10:00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진행(개찰)일시 : 2026. 09. 11.(금)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평가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
비 고
① 종합
조경공사업
금294,617,191원
100
[별표6] 적용
금181,038,807원
61.45
② 전문
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 없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없음)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 없음)
금97,052,079원
32.94
금16,526,305원
5.61
건설업역간
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적용
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
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경우>
○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또는 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9,999,090
1,647,058
2,176,225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216,423
1,053,75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
안전관리비
4,905,633
-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낙찰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
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
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
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
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회계 예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053)665-286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시방서(태전공원정비공사).hwpx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태전공원 정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용 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공사의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대구광역시 북구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공사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시공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재관리
가.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건설장비 및 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노무관리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 기간 중 출역하는
인부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와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설을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서 발생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작업부산물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보고
도급자는 매일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하여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기록
도급인은 본 공사의 공정, 재료의 반입 및 사용,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면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나.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관리시험을 시킬 수 있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 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
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공사변경
본 공사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도 즉시 순응해야 한다.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인이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
응치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계획 및 방침의 변경으로 변경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나. 골재원과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라. 기타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그 외 감독관이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출서류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일정 점수 (70점)
이상을 득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그 외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필요한 내용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 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라)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다. 안전조치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
을 강구한다.
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
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3)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4)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hp:lineBreak/>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아.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자.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차.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공사시행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2)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3) 공사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물
4) 공사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5) 기타 경미한 사항
다.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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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공사현장의 배수는 다짐작업에 지장 없도록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위하여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한다.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부지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조 성 토 공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성토 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4. 단지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3 조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 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 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녹지대 마운딩 조성
화단내 마운딩 조성은 각 단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포장․모래사장 절취 및 구조물 터파기 잔토량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녹지 형태가 조성되도록 운반 및 마운딩 형태 조성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터 파 기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 형식 변경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제 7 조 식재 기반 조성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량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토
수급인은 간이토량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접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 (㎝)
생육최소심도 (㎝)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성토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의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교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우수관로 시공시 공원내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검토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관 부설전 관의 준설상태 및 기타 결함 확인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매설후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은 흄관 소켓 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5. 우수맨홀은 종류, 형식 및 연결방법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집수정
2. PE이중벽관
3. 원형수로관
제 3 조 하수관
1. 하수관에 사용되는 관은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조 관접합 및 일반사항
1. 연결관 본관 접합시 우.오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켓접합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과 관사이를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 등에 특히 유의한다.
4.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암반상에 부설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토사를 깔고 시공한다.
제 5 조 집수정
1.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구배를 감안 하여 유출, 입구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고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2. 유입구는 측구면 보다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뚜껑은 거창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제 4 장 시 설 물 공
제 1 조 자 재 품 질 시 방
일 반 사 항
KS사용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품질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및 각 해당 항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자재 검사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정해진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견본 제출
공사용 중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한다
콘 크 리 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의 선정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장 선정시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입할 시에는 호칭의 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받아 들이기시 주의사항
콘크리트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 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할 것
콘크리트치기 중에는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배출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의한다.
모 르 터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터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의 지시한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스텐레스강
적 용
조경및 놀이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준 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 질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각재․판재류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주목
원주목은 최종마감 상태에서 면이 미려하며 곧은것으로 흠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원주목의 허용오차는 지름대비 ±2m/m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구 조 물 공
재 료
잡 석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4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거 푸 집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 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몰탈
몰탈은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 근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벽돌 및 블록
벽돌 및 블록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석재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 공
거 푸 집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수평,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트 등을 사용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 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콘크리트 타설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 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 전에 물을 넣지 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한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굵기 이상의 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3 조 시 공 시 방
일 반 사 항
시설물 배치
도면에 위치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은 감독이 지정하는 적정장소에 설치하되, 준공도면에 그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잔 토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한다.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내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콘 크 리 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 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 준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 ℃ 이상의 경우 1.5 시간, 25 ℃ 이하일 때는 2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한 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줄눈부위에서 마감해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지 기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내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두께가 얇은 모래막이, 시설물 기초 등은 봉다짐을 하고, 거푸집에 진동을 주어 콘크리트가 골고루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
거 푸 집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거푸집을 재사용 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한 후 내면에는 광유 등의 박리제를 고르게 발라야 한다.
모든 거푸집은 그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다음공정에 임할 수 없다.
거푸집의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 직사광선, 폭우, 바람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덮어 주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
각 구조물의 기초 콘크리트는 기초 바로 위 부위의 철재 또는 목재류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윗면의 평면을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기를 준 마감을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놀이로 인한 기초콘크리트의 노출로 신체와 접촉이 예상되는 기초의 상단면 모서리는 모따기 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제거 등 각 시공 단계별로 구조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 전 거 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레 미 콘
공사개시전 운반, 치기에 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 1일에 타설한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다짐장비 동원배치, 운반로,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및 타설순서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넘었을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반 및 치기 도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에 합격하고 대기시간이 지정시간 이내이나 펌프카타설 또는 인력타설을 위한 시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공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유동 화제를 현장에 비치하여 제조회사의 제품시방에 의거 적정량을 혼합하여 타설한다.
콘크리트 치기시 반드시 진동다짐을 실시하며, 엔진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철물시설 제작
가공 및 성형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는 정확해야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에 사용된 볼트와 파이프 등의 첨봉, 절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마개는 연장없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 한다.
특히, 활주면 등 미끄럼시설 주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한다.
접합 일반
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스텐레스강과 철재의 부착 및 스텐레스강관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용 접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용 접 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불순물 제거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 면
용접한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살돋음․살붙임이 과도하거나 표면 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기 후 조 건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철파이프 끝마무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 의 사 항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제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및 놀이시설물 설치 후 볼트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이용자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딩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도 장
철부도장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한다.
목부도장
목부 칠공사는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고 바탕처리 후 방부도료 2회 마감한다.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 (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재 고유의 색이 드러나도록 도장한다.
목재시설 제작
목재의 방부 및 건조
가압 또는 침전식 방부법을 사용한다.
목재 건조
목재방부 후 최소한 48시간 이내에는 비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3일 이상 건조 후 재가공 하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시키면 목재 내부에 약재가 더욱 깊숙이 침투한다. (+5℃ 이하)
방부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제품 출고 : 제품출고는 최소7일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출고한다.
가 공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말한다.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기준대(길이 60 CM) 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를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목재 홈 메우기
BOLTING 등으로 목재표면에 생긴 홈메우기는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을 사용 홈을 채운 뒤 목재의 표면과 동일면이 되게 마무리하되, 목재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고라A/B,평의자,그네벤치
파고라A/B,평의자,그네벤치는 기성품을 사용한다.
철재부와 목재부의 결합이 견고한 제품을 사용한다.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8. 조형플랜터A-D,
가.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멀티하이트 스톤을 사용하여 옹벽의 설치, 보강재 (Grid) 포설 등
멀티하이트스톤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자재
블록 상부와 하부는 하단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블록의 규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제품치수(mm)
색 상
가로(W)
세로(L)
두께(T)
멀티하이트 스톤
Retaining wall
421
250
150
아이언스톤
마제스틱그레이
샌드
290
250
150
145
250
150
Free standing Wall Block Size
435
225
150
290
225
150
145
225
150
Cap Block
775
775
100
Coner Size
450
225
150
다. 시공목재의 방부 및 건조
기초 저면 고르기야 한다.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옹벽 기초블록 시공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 (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옹벽블록쌓기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멀티하이트 스톤 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첫단에 사 용되는 멀티하이트 스톤은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
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3)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
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옹벽블록쌓기
윗단 시공 방법
(1) 윗단의 멀티하이트 스톤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 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보강토 뒷채움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 골재 뒷채움 :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 95%까지 다진다
마무리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 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제 1 조 일 반 사 항
노 면 처 리
노면처리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장소성을 고양하고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며, 부등침하 및 요철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문 양
도면명시문양에 준하며, 현장감독 승인하에 변경시킬시 공간의 성격에 맞는 문양을 넣되, 가능한 한 단순하며 기능미가 있는 고유문양으로 한다.
설계요구조건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놀이터 주변 바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 장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 2 조 인조화강석블럭포장A/B/C/D
적용범위
보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인조화강석블럭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료
KSF 4419 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한다.
시공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원지반정리
원지반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강우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다짐은 최적 함수비에서 롤러 및 콤팩터 등으로 다져서 최대 밀도가 되도록 한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래층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블록 깔기
블록의간격은(2~3cm) 이내로 유지하여야한다.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경계재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경계재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배수가 돨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준선에 맞추어 튀어나온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한다.
작은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1/2싸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다짐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토분이 많은규사, 젖은규사, 굳은규사, 작은 돌맹이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표면다짐은 표면자제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 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사용은 지양하고 핸드가드식 진동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블록 포면에 줄눈채움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한다.
부득이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태양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3 조 고무칩포장
1.시공방법
가. 포설형탄성포장재(단층 및 복층)
1)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탄성포장 전 하지처리는 KS F 3888-2;2016의 4.4에 따라 시공한 다음 프라이머로 도포, 고무분말배합, 포설 및 다짐, 모서리부분 시공, 양생 순으로한다.
나. 배합 및 포설다짐
1)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포장재 시공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다. 배합, 포설
1)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 F 3888-2:2016 기준을 적용한다
2) 프라이머가 완전경화되기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3) 원통형 저속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분말을 5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주의: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5)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접착할 부분을 3㎝ 정도 절단 후 연결시공 한다.
6)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7) 표2의 수지배합비율로 시공 한다
표2-수지배합비율
재료
고무분말
접착제
수지배합비율(무게비)
100
20이상
보기 고무분말 1㎏사용시 접착제 0.2㎏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제 4 조 마사토포장
1.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포설전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을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포설두께가 일정하게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장 마감시 주변 지반레벨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 자연스러운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압볼포장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지압볼포장 외부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의 특성
4대 중금속 및 18종 유해물질이 불검출 되어야 한다.
토양오염도 조사 기준 23개 유해물질 전항목 검출이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세계아토피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대한미세먼지협회 인증이 획득된 제품이야야 한다.
(6) 라돈 검출이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3-1 볼표면과 차단벽과의 높이 기준
볼표면에서부터 차단벽과의 최소높이를 확보하여 볼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디딤돌의 표면은 혹두기 다듬을 하여 반드시 마찰을 높여 주도록 한다.
3-2 차단벽 자재 및 색상
차단벽의 색상은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다.(천연미네랄 가루가 극소량 묻어나오기에 미관상 좋지않음)
차단벽의 소재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적용토록 한다.
3-3 차단벽 설치 기준
차단벽의 모서리 부분은 면처리하여 날카롭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단벽의 설치 시 사라나볼의 유실 방지 목적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목 설치시 경계목 사이의 벌어짐으로 인해 사라나볼이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 지압볼포장 시공단면
포설 기초(혼합쇄석)는 배수층을 설치하여 기존 배수시설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기초위에 투수매트를 설치하여 볼의 형상을 유지 이탈 없이 배수층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수매트 위에 제올레스볼을 최소 10cm(±2cm)로 포설 하여 주어야 한다.
투수매트 설치 전 매트 테두리 부분 및 겹치는 부분은 7자핀으로 15cm 간격마다 반드시 고정해주어야 한다(미적용시 매트가 위로 올라와 재시공하여야 함)
제 6 조 화강석 경계석
운반 및 취급에서 손상이 없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설계상 화강석 경계석 계획고는 단지조성 공사 도로중심계획고 및 공원 출구부분의 대지 경계석 계획고를 추정하여 정하였으므로, 시공자는 공사착수 즉시 현황 대지 경계석 높이를 확인하여 공원내부 계획고를 확인 시행한다.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 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줄눈 모르터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 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직접 경계블럭과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곡선길이 및 반지름을 감안한 경계석 나누기를 하여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 발생, 2㎝이상의 틈새발생, 어색한 직선경계석과의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도면상 곡선규격을 확인하여 곡선규격별로 합판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모형틀에 맞추어 경계석을 절삭 가공하며, 경계석 취급시 곡선규격 경계석에 규격을 표시하여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곡선부에는 반드시 거푸집을 설치하여 기초콘크리트를 다지면서 타설하며, 뒷채움 규격미달, 경계석 하부공극발생, 다짐불량에 의한 강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시공하며, 가능하면 기초콘크리트는 기초 및 뒷채움 부분에 시공이음이 없이 일체 시공이 되도록 한다.
경계석 시공후 최소 24시간경과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성 한다.
제 6 장 식 재 공
제 1 조 일반사항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 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관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수관길이 L(m)
수고 H(m) × 가지의 수
묘목
간장 (cm) × 근원직경 (cm) × 근장(m)
만경목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식재시기 및 검사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수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제 2 조 수목의 굴취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가식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객 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식 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약제살포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목 세우기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관 수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제 6 조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등에 적용한다.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병기하여야 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사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시공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중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공내역서(태전공원정비공사).xlsx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63,593,32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63,593,321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45,815,26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8,430,008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54,245,272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5,115,46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931,131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547,877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647,058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176,225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16,423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053,751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404,14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4,905,633 G: 2.07% H: ((A + 4) + M/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673,572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181,864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3,254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48,8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10,674,091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39,579,308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257,417,901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0,593,432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6,231,758 G: 14.19% H: (B + C + E) ×0.1419
B: C: D: 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E: G F: 317,000 G: H:
B: C: D: 고 철 처 리 비 E: H F: -82,000 G: H:
B: C: D: 총 원 가 E: I F: 294,478,091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29,447,809 G: 10% H: I × 0.1
B: C: D: 품 질 시 험 수 수 료 E: K F: 139,100 G: H:
B: C: D: 도 급 액 E: L F: 324,065,000 G: H: (I + J + K)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M F: 30,436,000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N F: 159,339,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O F: 513,840,000 G: H: (L + M + N)
L: 9.1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조경 D: F:
B: 1. C: 철거/이설공 D: F:
B: ① C: 시설물철거 D: F: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46.279 F: ㎥
B: C: 기존파고라 철거 D: 4500x4500xH3500 E: 3 F: 개소
B: C: 기존등의자 철거 D: 1500x450xH800 E: 3 F: 개소
B: C: 기존목재앉음벽 철거 D: W400xH450 E: 17 F: m
B: C: 기존음수대 철거 D: 550x300xH950 E: 1 F: 개소
B: C: 기존집수정A 철거 D: 500x500 E: 1 F: 개소
B: C: 기존집수정B 철거 D: 700x700 E: 2 F: 개소
B: C: 기존집수정C 철거 D: 700x700 E: 1 F: 개소
B: C: 기존자전거보관대 철거 D: 3000x1000xH1000 E: 1 F: 개소
B: C: 기존화단경계 이설 D: H1500 E: 48 F: m
B: C: 기존목재앉음벽 도색 D: W400xH500 E: 25 F: m
B: C: 기존점토블럭포장 걷기 D: T60 E: 1,042 F: ㎡
B: C: 기존점토블럭포장A 재설치 D: T60 E: 285 F: ㎡
B: C: 기존점토블럭포장B 재설치 D: T60,잡석 E: 42 F: ㎡
B: C: 터파기 D: T200 E: 463.26 F: ㎡
B: C: 흙깎기 D: - E: 76.8 F: ㎥
B: C: 사토운반(토사) D: 기계 E: 76.8 F: ㎥
B: C: 기존경계석 철거 D: 150x150, 화강석 E: 67 F: m
B: C: 콘크리트 컷팅 D: E: 2 F: m
B: ② C: 수목철거 D: F:
B: C: 수목(상록수)제거 D: B20(R22)이하 E: 3 F: 주
B: C: 수목(상록수)제거 D: B21~25(R23~27)이하 E: 2 F: 주
B: C: 수목(상록수)제거 D: B26~30(R28~32)이하 E: 3 F: 주
B: C: 수목(상록수)제거 D: B36~40(R38~42)이하 E: 2 F: 주
B: C: 수목(상록수)제거 D: B41~45(R43~47)이하 E: 1 F: 주
B: C: 수목(낙엽수)제거 D: B20(R22)이하 E: 8 F: 주
B: C: 수목(낙엽수)제거 D: B21~25(R23~27)이하 E: 2 F: 주
B: C: 수목(낙엽수)제거 D: B26~30(R28~32)이하 E: 4 F: 주
B: C: 수목(낙엽수)제거 D: B41~45(R43~47)이하 E: 1 F: 주
B: C: 관목제거 D: H0.3~0.7이하 E: 80 F: 주
B: C: 관목제거 D: H0.8~1.1이하 E: 90 F: 주
B: C: 남천(이식) D: H0.9 E: 360 F: 주
B: C: 철쭉(이식) D: H0.4 E: 310 F: 주
B: C: 느티나무(뿌리정비) D: R30 E: 1 F: 주
B: C: 왕벚나무(뿌리정비) D: R40 E: 1 F: 주
B: C: 왕벚나무(뿌리정비) D: R35 E: 3 F: 주
B: C: 왕벚나무(뿌리정비) D: R30 E: 1 F: 주
B: C: 수목(낙엽수)전정 D: B21~30(R23~32)이하 E: 3 F: 주
B: C: 수목(낙엽수)전정 D: B31~40(R33~42)이하 E: 4 F: 주
B: C: 수목(낙엽수)전정 D: B41~50(R43~52)이하 E: 1 F: 주
B: C: 임목폐기물처리및운반비 D: E: 16.717 F: Ton
B: C: D: F:
B: 2. C: 식재공 D: F:
B: C: 써니스마라그 D: H1.0 E: 6 F: 주
B: C: 산철쭉 D: H0.3xW0.3 E: 850 F: 주
B: C: 개량휴케라 D: 15cm E: 160 F: 본
B: C: 맥문동 D: 3-5분얼 E: 500 F: 본
B: C: 알리움 D: 15cm E: 10 F: 본
B: C: 자엽휴케라 D: 15cm E: 80 F: 본
B: C: 털머위 D: 10cm E: 260 F: 본
B: C: 조경토 D: - E: 12.82 F: ㎥
B: C: D: F:
B: 3. C: 시설물공 D: F:
B: C: 파고라A D: 8000x3600xH3500 E: 1 F: 개소
B: C: 파고라B D: 6000x2400xH2200 E: 1 F: 개소
B: C: 평상 D: 1800x1800xH430 E: 1 F: 개소
B: C: 등의자 D: 1672x597xH841 E: 2 F: 개소
B: C: 평의자 D: 1600x530xH445 E: 4 F: 개소
B: C: 그네벤치 D: 1900x1400xH1800 E: 2 F: 개소
B: C: 목재앉음벽 D: L2000 E: 5 F: 개소
B: C: 계단 D: W1220,5단 E: 1 F: 개소
B: C: 조형플랜터A D: H425 E: 24 F: m
B: C: 조형플랜터B D: L20000 E: 1 F: 개소
B: C: 조형플랜터C D: L5150 E: 1 F: 개소
B: C: 조형플랜터D D: L3070 E: 1 F: 개소
B: C: 하늘데크놀이대 D: 14400x3600xH5300 E: 1 F: 개소
B: C: 복합그네 D: 7400x7500xH2300 E: 1 F: 개소
B: C: 언덕통과놀이대 D: 7650x2520 E: 1 F: 개소
B: C: 고무칩마운딩 D: H1000 E: 1 F: 개소
B: C: 흔들놀이대A D: 620x360xH840 E: 1 F: 개소
B: C: 흔들놀이대B D: 660x360xH780 E: 1 F: 개소
B: C: 뜬다리건너기 D: 4800x2400xH1800 E: 1 F: 개소
B: C: 언덕슬라이드 D: 1200x7780xH5300 E: 1 F: 개소
B: C: 거미줄오르기 D: 3600x900xH4500 E: 1 F: 개소
B: C: 세족장 D: 2600x830xH1000 E: 1 F: 개소
B: C: 안전난간 D: W2000*H1100 E: 10 F: m
B: C: 자전거보관대 D: 2100x340xH750 E: 1 F: 개소
B: C: 안내판A D: 1500x1050 E: 1 F: 개소
B: C: 안내판B D: 700x1200 E: 1 F: 개소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C: 인조화강석블럭A D: T60,보도용 E: 293 F: ㎡
B: C: 인조화강석블럭B D: T60,보도용(잡석) E: 25 F: ㎡
B: C: 인조화강석블럭C D: T60,보도용 E: 70 F: ㎡
B: C: 인조화강석블럭D D: T60,보도용(잡석) E: 50 F: ㎡
B: C: 지압볼포장 D: T50 E: 36 F: ㎡
B: C: 고무칩포장 D: T55 E: 312 F: ㎡
B: C: 마사토포장 D: T100 E: 44 F: ㎡
B: C: 부정형판석 D: T50 E: 28 F: ㎡
B: C: 모래포장 D: T400 E: 130 F: ㎡
B: C: 화산석 D: T30 E: 28 F: ㎡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보도 E: 40 F: m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보도 E: 9 F: m
B: C: 포장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보도 E: 100 F: m
B: C: 포장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보도 E: 11 F: m
B: C: 고무기둥경계 D: H350 E: 5 F: m
B: C: 로프경계 D: Ø100 E: 68 F: m
B: C: 목재경계A D: 200x300 E: 41 F: m
B: C: 목재경계B D: 200x600 E: 44 F: m
B: C: D: F:
B: 5. C: 배수공 D: F:
B: C: 집수정 D: 700x700 E: 3 F: 개소
B: C: 우수관 D: D200,이중벽관 E: 83 F: m
B: C: 침투배수판 D: T40*W310*L50m E: 82 F: m
B: C: 침투배수판 연결구 D: 410*450 E: 9 F: 개
B: C: 침투배수판 엔드아울렛 D: W320,Ø100 E: 2 F: 개
B: C: 원형수로관 D: D200 E: 18 F: m
B: C: 원형수로관집수정 D: D200 E: 2 F: 개소
B: C: 배수관 D: D100,PVC E: 6 F: m
B: C: 기존배수관연결 D: E: 3 F: 개소
B: C: D: F:
B: 6. C: 급수공 D: F:
B: C: 급수관 D: 25A E: 15 F: m
B: C: 급수VALVE D: 25A E: 1 F: 개소
B: C: DRAIN VALVE D: 25A E: 1 F: 개소
B: C: D: F:
B: 7. C: 부대공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개
B: C: RPP 방음휀스 D: 3개월,H=3.0이하,강관지주 E: 125 F: 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옹벽블럭 D: 435*225*150,멀티하이트스톤(F) E: 35 F: ㎡
B: C: 마감블록 D: 800*300*75.,멀티하이트스톤(캡) E: 54 F: m
B: C: 인조화강석블럭 D: T60,투수,엣지페이버 E: 328 F: ㎡
B: C: 인조화강석블럭 D: T60,투수,네츄럴페이버 E: 12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지압볼 D: 구형입상,3~7mm E: 2,060 F: kg
B: C: D: F:
B: 2.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바닥재 D: F:
B: C: 고무칩포장 D: T55 E: 31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안전보건관리비산정재료비 D: 관급자재비의 70% E: 70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완제품형태로제작/납품설치아님 E: 2.07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2) C: 휴게시설물-1 D: F:
B: C: 파고라A D: 8000x3600xH3500 E: 1 F: 개소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파고라A) D: 완제품형태제작/납품설치 E: 1 F: 식
B: C: 파고라B D: 6000x2400xH2200 E: 1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3) C: 휴게시설물-2 D: F:
B: C: 등의자 D: 1672x597xH841 E: 2 F: 개소
B: C: 평의자 D: 1672x436xH420 E: 4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4) C: 놀이시설물 D: F:
B: C: 조합놀이대1 D: 4800x3100xH3200 E: 1 F: 개소
B: C: 조합놀이대2 D: 12300x5000xH4700 E: 1 F: 개소
B: C: 뜬다리건너기 D: 4800x2400xH1800 E: 1 F: 개소
B: C: 거미줄오르기 D: 3600x900xH4500 E: 1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5) C: 기타시설물 D: F:
B: C: 안내판A D: 1500x1050 E: 1 F: 개소
B: C: 안내판B D: 700x1200 E: 1 F: 개소
B: C: 안전난간 D: W2000*H1100 E: 1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