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입찰공고문)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센터 설계 용역.pdf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설계용역
나. 기초 가격 : 143,809,000원[(추정가격) 130,735,455 원 + (부가세)
13,073,545 원]
다.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납품 장소 : 한국자동차연구원 전파환경연구본부 전파적합성연구센터[영광]
마.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수요기관란에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바.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사. 입찰일정
- 등록 마감 : 입찰공고 참고
- 제출방법 :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제출
(https://pur.katech.re.kr/opro/main/emgncMainLoginForm.do)
- 제안서 심사평가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적격자 통보 : 제안서 평가 후 개별 통보
아. 용역개요
용 역 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설계 용역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11
4,329㎡
825㎡
3,000,000,000원
자. 용역범위 :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및 각종 인입비용(전기/가스/
수도)조사 등 기본ㆍ실시설계 및 인허가 포함
2.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따른 법령 검토
3. 공사 준공시까지 설계 변경에 대한 건축도면 수정 반영
3. 기타 용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2. 현장설명회
가. 별도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현장설명회 자료 열람으로 대체함
나. 문의처 : 전파적합성연구센터[영광]
제안요청 및
홍현귀 책임연구원
061-350-3402
[email protected]
평가관련 사항
고호진 선임연구원
061-350-3437
[email protected]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설계용역은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해당 지역 내에 있어야 함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
는 등록할 수 없음. (입찰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
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엔지니어링 회사(면허소유
필수)간 공동수급 가능함)
마.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적용 가능
바. 공동수급의 경우, “가”항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사. 기술성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대표사의 내용으로 한정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85%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1) 기술평가[객관적 평가(30점) + 주관적 평가(70점)], 가격평가(20점)
2) 최종점수 = 기술평가(100점)×0.8 + 가격평가(20점)
나. 기술평가 : 경영상태 등 업체 능력평가 및 연구 수행 능력 평가
1) 객관적 평가(기술용역제안서) : 경영상태(5점), 기술보유인력(5점), 유사 설계용역 수행
경험(20점)
2) 주관적 평가(설계제안서) : 제안서 제출 업체의 설계제안서 평가
- 설계자 포트폴리오의 과업과 유사도(15점), 과업의 이해도 및 적정성(15점), 과업수행 능
력 및 특별제안 사항(30점), 용역수행 일정/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10점)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
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가격평가 : 응찰가격에 의한 평가(20점)
※ 선순위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
라.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5.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참가 제안 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근거 각 1부(인감날인)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8)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설계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계속용역업무 진행 등을 사유
로 발급 불능 시 해당 계약서 사본)
9)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10)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설계제안서 파일
12) 서약서 1부
13) 대리인 제출의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은 신청서 기입으로 대체) 1부
1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100 이상) 1부
15)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해당 시 1부
※ 이외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용역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
※ 설계제안서 1개파일, 입찰참가서류는 전체를 스캔하여 1개 파일 등 총 2개 파일로 제출
6.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 마감 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
에 귀속 됨.
7. 입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라.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이 누락된 입찰
바.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위반된 경우
사. 연구원의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8.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
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 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안서 제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
안사가 부담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
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
사에 있음
마.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바. 입찰서(가격) 작성 및 제출 방법
가격제안서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함. 기재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에
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하며,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한국자동차연구원장
2.(과업지시서)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센터 설계 용역.pdf
과업지시서
(용역명 :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2026. 7
전파환경연구본부
전파적합성연구센터[영광]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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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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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과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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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활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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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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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보고 및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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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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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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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설계 일반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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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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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 단계별 설계 및 제출도서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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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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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설계도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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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도면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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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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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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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중간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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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실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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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5장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설계용역 설계지침
1. 건축분야 설계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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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 기계설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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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 전기, 통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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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 소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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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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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 -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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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납품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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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현황 및 참고사항
1. 부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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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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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붙임 1〕 보안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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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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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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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계획, 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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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월간공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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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미래모빌리티 전자파
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설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사업부지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11
나. 대지면적 : 약 4,329m2
다. 사업규모
1) 연면적 : 약 825m2 (약 250평)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용적율 이하
3) 층수 : 시험동 지상 1층
※ 사업추진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가능
4)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사업규모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수급자가 검토하여야 함
라. 추정공사비(예산) : 3,000,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예산범위 내에 포함하여야 함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1 -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전 분야(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를 포함
※ 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함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설계반영에 필요한 지하구조물의 구조계산 및 내진보강 여부를 현행 법규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함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
바. 본 사업이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모든 법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1) 신재생에너지 적용업무
2) 친환경 예비인증 (녹색건축인증) 업무
3) 에너지 효율등급예비인증 업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업무
5)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업무
6) 기타 연구원 측 요청 업무 등
사. 인․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함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모든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행완료 하여야 함
3) 본 과업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평가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용역비 포함사항)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 2 -
및 허가변경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고 추가 비용 없이 이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함
아. 건축면적 ․ 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과업내용은 설계과정에서 연구원 측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
하여야 함
※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는 상호 합의하에 정함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하여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차. 설계과업 기간 중에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연구원측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카. 사업진행에 따라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를 연구원측에 제공하고, 납품이후 각종 인·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함
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종결보고서에 포함
- 3 -
4. 공간활용 계획
가. 공간 계획(안)
구분
공 간 명
규모(㎡)
비고
RC 챔버실
380
내부 23(L)×15(W)×13(H)m이상 공간필요
RC챔버 제어실
30
RC챔버실과 연결필요
엠프실
15
RC챔버 제어실과 연결필요
디버깅실
15
-
20
공간분리 불필요
40
공간분리 불필요
사무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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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충전전기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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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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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및 통로
240
RC 챔버실 차량 이동공간 필요
계
825
-
실험공간
3상‧단상 전원 및 리프트
설비 전원공간
하모닉‧플라커,
서지‧버스트
사무공간
보조공간
합
- 본 과업 대상 부지에 향후 비슷한 규모의 추가적인 건축물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상대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 대지 간의 레벨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함.
- 4 -
나. 장비 계획
설치실
RC챔버실
RC챔버
제어실
장비명
용도
사용전압
소비전력
(kw)
차단기
용량
비고
(A)
DC Power
Supply
DC 저전압(EUT)
단상 230V
6
60
I.T
전등,CCTV
단상 230V
14
60
AVR
전열
단상 230V
7
32
공조기 1
항온항습기(20RT)
삼상 400V
132
200
공조기 2
항온항습기(20RT)
삼상 400V
132
200
충전시스템
충전시스템(DC)
삼상 400V
200
450
충전시스템
충전시스템(AC)
삼상 400V
50
100
스터러시스템
스터러시스템(3세트)
삼상 400V
100
200
I.T
전등
단상 230V
7
32
AVR
전열
단상 230V
7
32
공조기 3
냉난방기
단상 230V
11
30
I.T
전등
단상 230V
7
32
AVR
전열
단상 230V
14
60
AVR
앰프용
삼상 400V
65
100
공조기 4
냉방기
단상 230V
11
30
AVR
턴테이블 (다이나모)
삼상 400V
250
400
I.T
전등
단상 230V
3
16
AVR
전열
단상 230V
7
32
앰프실
RC챔버실
턴테이블
PIT 3m 이상
확보 필요
다. 상기 기재된 각 실의 면적은 추후 실험용 기자재, 연구장비, 활용용도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조사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배치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함.
라. 7장의 부지현황 및 참고사항을 고려하여 공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마. 공간의 방향은 변경이 가능하나 장비, 인력간의 이동으로 실의 배치 변경은
불가능 함.
바. 공간 면적은 +5%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사. 관계 법령이나 이외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동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함.
- 5 -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각 3부를 제출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별첨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1) 보안각서(보안계획서 포함)
12)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함
다. 수급인은 1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1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함
1) 관련법규 검토서
2) 배치, 평면, 입면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3) 발주기관 요구사항 반영 도면
4)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라. 계획설계 도서 납품
1)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현황측량 성과도
- 6 -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수급인은 2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2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함
1) 개략공사비 내역서
2) 공종별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초안)
4)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5)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6)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바. 중간설계 도서 납품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
4) 지질조사 보고서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수급인은 3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3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역서(원가 제비율)
2) 인허가용 설계도면
3)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
5)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아. 실시설계 도서 납품(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 출력물 및 외장하드 제출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허가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설계검사원
- 7 -
8) 에너지 절약계획서(검토결과서 및 검토자문필증)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월간공정보고 [붙임 5]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나. 업무보고
1)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
다.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연구원측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함.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음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연구원측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원측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음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연구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해야 함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 8 -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연구원측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함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연구원측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
해야 함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연구원측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
해야 함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함
7) 기타 회의
가) 연구원측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측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음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필수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지함
3) 폐기물물량은 내역산출 후 별도로 연구원측에 내역서 제출함
※ 연구원발주 분에 한 함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 9 -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수도 및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규 및 조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기계설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배상 및 하자
보증보험을 가입, 증서를 제출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 -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해야 함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2)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해야 함
3) 승강기는 직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위치 및 수량을 산정하여,
효율적인 위치 및 수량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4) EPS, TPS, MDF실을 별도로 구획하여 설계반영 해야 함
5) 기계실, 공조실, 파이프 샤프트, AD를 별도로 구획하여야하며, 기계설비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시설 설계
1)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뤄야함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해야 함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4) 구축예정인 시험동 및 시험장비의 운용을 위한 하중, 전력, 안전, 통신, 배선,
수도, 동선 등을 연구원의 수요에 따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 11 -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함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해야 함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해야 함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 반영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
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함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12 -
파.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2)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
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KFI품이 없는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5) 주요 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하.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2) 전기통신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등록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할 수 없음
※ 단, 공동수급은 가능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가 설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할 수 없음
※ 단, 공동수급은 가능
4)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각종 조사, 측량, 교통영향평가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 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 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 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5)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이 있음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입면 및 인테리어 설계에 대하여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
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공간은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공간 : 추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 시행
나.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
- 13 -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
라.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암반 지대일 경우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
마.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함
바.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해야 함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
아.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4. 단계별 설계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각 사업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설계와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관리일정표를 작성 후 제출
다. 자료제출은 USB 2부 및 A4 좌철제본 책자 3부 제출
라. 수급인은 단계별 심사도서를 작성(대안제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번호를 기재할 것)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인테리어, 구조, 토목, 조경, 승강기,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EMS)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14 -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함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따름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인테리어도면 : I
4) 토목도면 : C
5) 조경도면 : L
6) 기계설비도면 : M
7) 전기도면 : E
8) 통신도면 : T
9) 기계소방 : MF
10) 전기소방 : EF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
다. 토목,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구조, 토목, 인테리어, 승강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관련 공사와
- 15 -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반영)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16 -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 및 반영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연구원측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
2) 수급인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연구원측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3) 연구원측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연구원측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
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우·오수처리계획
4)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단면계획
5) 인테리어 계획
6)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유사 사례 조사 분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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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입수하여야 함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해야 함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
- 가스, 상․ 하수도, 오․ 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 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함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
바) 연구원측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 수급인이 부담
사)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
아)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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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함
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함
2) 조사측량
가) 수급인은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는 수급인이 부담
나)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
다)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
3)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나)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
다)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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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 실시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해야 함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 제시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 첨부
6) 유틸리티(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획득
다. 지질조사 확인서
1) 일반사항
가)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4공)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 실시
나) 현장 시추 작업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 일정을 연구원측에 보고하여 연구원측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다만, 연구원측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포함)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다)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해야 함
라) 지질조사는 연구원측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전용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하며,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연구원측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함.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이 원칙
마)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연구원측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 해야함
바)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 수행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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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
이상까지 실시
라)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를 제시
마)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 실시
바)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 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연구원측의 지시에 따라 시행
사)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 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아)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은 변경 가능
자)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
차)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하며,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카)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자
- 시 행 자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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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공사비
산출 및 기초구조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파)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해야 함
- 조 사 명
-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 보고문 : 수급자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 조사개요
- 조사세부내용 및 기타
· 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 지하수위 분포
· 표준관입시험 결과
·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 기초지반의 지지력
- 제시험의 성과표
- 시추주상도
- 조사현황 사진
하)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지반조사시험
가)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
나)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
다)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
라) 시험의 종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 일축압축 등
마) 토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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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바) 암석시험
- 채취된 암석코어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사) 기타시험
- 토질 및 암석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함
아)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하며, 이때 사진은
중심부(Core)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함.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중심부(Core)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
-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
자) 사진촬영
-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
4) 기타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
나) 보링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
기호를 사용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보고서
를 제시
라)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라. 구조안전진단 확인
1) 토목 및 구조설계 진행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마. 설계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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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수준)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
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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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분 단면상세도 (건축, 구조)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 인테리어도면 일체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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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
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폐수처리 및 정화시설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
※ 설계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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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 범례용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
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및 기재하며,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
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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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
가) 설계 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설비(소화설비, 소화활동설
비,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대한 설명
- 소방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
· 국선인입, 방재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나) 계산서
- 소방설비 산출서, 내진 산출서
- 소화약제 계산서, 제연설비 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및 기재하며,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하며,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
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연구원측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
5) 납품 전에 연구원측의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는 연구원측과 협의
- 28 -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29 -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수준), 단위 평면도(축척 : 1/50수준)
- 각층 천장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철거 평면도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수준)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수준)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수준) 작성
마) 인테리어 도면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
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 30 -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공조, 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 31 -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세부내용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시방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
- 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및 기입하며,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 32 -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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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
- 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범례용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
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34 -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설비(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에 대한 설명
- 소방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방재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나) 계산서
- 소방설비 산출서, 내진 산출서
- 소화약제 계산서, 제연설비 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
- 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작성 및 설명하며,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함.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35 -
· 범례용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간선도
· 소방설비 및 필요설비의 간선평면도, 경로, 소방설비의 구내설비와의 연결
방법 표시
- 소방설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감지기, 비상방송, 수신기, 소방펌프, 제연휀 등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방재실 등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기타 준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8) 승강기
가) 설계설명서
- 설계 개요
· ELEV 설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설명
- ELEV 설비도 및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이입, 관제센터(승강기, 방재실)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화재연동, CCTV 감시 등)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36 -
- ELEV 랜더링 등 디자인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설치 공정(인양 방법 등 포함)에 대한 설명
- 인허가 관련된 사항 일체
나) 계산서
- ELEV 설치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다) 공사시방서
- 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작성 및 설명하며,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함.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범례용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간선도
· 필요설비의 간선평면도, 경로 등
-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37 -
Ⅴ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설계용역 설계지침
1. 건축분야 설계 기본방향
가. 외관은 주변환경 과의 조화 및 독창성 있도록 설계해야 함
나. 기존건축물 및 입지조건을 고려한 설계
1) 부지내 제반 조건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이
되도록 설계
나) 물리적 특성, 인접시설과의 연계, 주차 및 동선계획, 외부휴게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계획 방향을 수립
다)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외부광장을 확보
2) 본 사업부지내 기존건물 및 시설물과 기능적인 연계가 되는 설계
가) 실용성, 기능성, 접근성을 고려한 건물간의 시설용도 배치
나) 도로와의 연결
다) 우·오수관 위치 또는 처리방법, 급수 인입점, 전기 인입점, 가스 인입여부,
오수(폐수)처리시설 설치여부 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라) 대지주변이나 건축물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다. 기타고려 사항
1) 시공시 문제점 등 고려
2)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
3)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해야 함
라.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설계
1) 성장과 변화의 예측
가) 최초 외관은 합리적 규모로서 실용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차분한 이미지 반영
나)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필요시)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
하여야 함
다)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을 반영해야 함
- 38 -
2) 최신기술 및 제품 선정
가)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고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고효율
인증제품 등 사용을 적극 검토해야 함
나)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다) 지하층,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
3)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함
4) 지능형 건축물 설계
가)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분야 등에서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게 구축
나) 건물의 규모와 용도, 기능에 적합하게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과
공간문화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시스템의 확장성을 활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경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2. 기계설비 분야
가.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1) 보수 점검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PIT 공간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면적이 되도록 하며, 천정 내의 덕트, 배관, 냉난방기 등으로 인한 천정 공간에
대해 고려해야 함
2) 급수·급탕, 냉난방,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원격검침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나. 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설계
1) LCC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및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방식을 고려
2) 장래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해야 함
3)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하고, 에너지이용
- 39 -
합리화법에 의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선정
다. 기존설비 호환성을 고려한 설계
1) 기존 설비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라.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준하는 기준, 내용, 지침, 규격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3. 전기·통신분야
가. 전기통신 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1) 설계자는 설비의 운영비가 저렴하고 긴 수명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나. 기존 설비 호환성을 고려한 설계
1) 설계자는 기존 설비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다. 전기통신 설비의 신뢰성을 고려한 설계
1) 설계자는 사고 및 고장이 적은 최신의 설비를 적용해야 함
라. 설비의 확장성을 대비한 설계
1) 설계자는 향후 부하증가를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마. 기타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설계
1) 설계자는 건축, 기계설비등 병행 시공되는 시설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바. 공간에 적합한 전원 시설을 고려한 설계
1) 설계자는 공간에 필요한 전원의 종류(일반, 비상, UPS)를 파악하여 공급하
도록 설계하여야 함
4. 소방분야
가.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1) 소방관련법 및 향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
2) 향후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용도 변경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3)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병행 시공되는 시설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40 -
나. 기존 소방시설【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경보설비(화재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과 호환성 고려한 설계
1)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기존 소방시설과 호환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함
다. 모든 인허가 사항을 충족하는 설계 반영
1)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신고 등 각 허가에 관한 필요한 서류제출 및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공사 시 도면, 내역 등의 수정에 관한 사항도 시공업체와 원만히
협의하여야 함
2) 화재 시 모든 출입문(자동문, 출입통제, 인터락 등)은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개방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함
- 41 -
Ⅵ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2
3
계획 설계
현장조사 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A3
A4
A4
4
4
4
부
부
부
계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
※ 위 제출목록 전부 지정된 수량으로 제본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
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공
종
단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2
3
4
5
6
중간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지질조사보고서
A3
A3
A4
A4
A4
A4
2
2
2
2
2
2
부
부
부
부
부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전 공종 분리
○
공사비
○
○ 특기시방
-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
※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공
종
단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5
6
7
8
9
10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①
설계도면②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A4
A4
A3
A3
A4
A4
A4
A4
A4
A4
A4
5
5
5
2
5
5
5
5
5
5
5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조감도
-
3
부
○
-
-
-
-
-
12
13
공정표
USB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1
5
부
SET
○
○
-
-
○
○
○
○
○
○
○ 1부로 작성
○
○
○
반접이
○
○
○
○ 견적서 포함
○
○
○
액자 포함
(0.6m×0.9m이상)
○ 전공정 포함
○ DWG, PDF
-
-
-
○
-
-
○
○
○
○
구
분
1
2
3
14
- 42 -
비고
-
※ 설계도면에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철거 평면도, 천장 평면도, 각종 상세도 등을 포함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외장하드로 제출
※ 위 목록 외의 도서는 발주자의 요청 시 제출
나. 종결보고서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함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해야 하며,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1) 발주자 요구부수
마.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4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 43 -
Ⅶ
부지현황 및 참고 사항
1. 부지현황
대상지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11)
대상지 인근 부지현황
- 44 -
대상지 현장 사진(26. 5. 기준)
- 45 -
2. 참고사항
배치도(안)
종단면도
- 46 -
횡단면도
- 47 -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
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주
월
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성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귀하
- 48 -
(인)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가. 성
명 :
나. 주
소 :
아
래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자동차연구원 귀하
- 49 -
(인)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
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자동차연구원 귀하
- 50 -
.
.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붙
.
.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자동차연구원 귀하
- 51 -
.
.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비고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한국자동차연구원 귀하
- 52 -
(인)
1.(제안요청서)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센터 설계 용역.hwp
제안요청서
(용역명 :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2026. 8
전파환경연구본부
전파적합성연구센터[영광]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설계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3. 용 역 비 : 143,8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의 목적
ㅇ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용역은 자율주행과 고전력 기반기술로 대표되는 미래모빌리티 핵심 기술이 적용된 실차 및 핵심전장부품 단위의 시험 평가 및 검증이 가능한 시험동을 구축하고 산학연 공동활용 협업연구 및 완성차-협력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센터 설계
5. 용역의 필요성
ㅇ 미래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확보를 위한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기술지원 플랫폼의 기초가 되는 건축 용역 수행 필요
ㅇ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해 EMC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전자파잔향실(RC) 시험이 산업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지원의 기초가 되는 공간확보 필요
ㅇ 건축이후 중·대형 장비를 도입할 예정으로 사전에 필요한 인프라, 전기, 소방, 안전 등을 사전에 계획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설계용역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6. 용역의 개요 및 범위
가.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건축위치
※ 업체 선정 후 상호 의견 조율 하에 변경 가능성 있음
용 역 명
주 소
대지면적
(m2)
연면적
(m2)
추정공사비
(천원)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 설계 용역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11
4,329
825
3,000,000
(부가세포함)
나. 공간 활용 계획 및 용역의 범위
ㅇ 공간 활용 계획의 경우 과업지시서 참조
ㅇ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및 각종 인입비용 (전기/가스/수도)조사 등 기본ㆍ실시설계 및 인허가 포함
ㅇ 공사 준공시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도면 수정 반영 및 기타사항(발주기관 요구사항)
Ⅱ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ㅇ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해당 지역 내에 있어야 함
ㅇ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ㅇ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엔지니어링 회사(면허소유필수)간 공동수급 가능함
ㅇ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적용 가능
ㅇ 공동수급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대표사로서 입찰에 참여해야 함
ㅇ 기술성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대표사의 내용으로 한정함
2. 낙찰자 선정방법
ㅇ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85%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기술평가[객관적 평가(30점) + 주관적 평가(70점)]×80%+가격평가(20점)
ㅇ 기술평가 : 경영상태 등 업체 능력평가 및 과업 수행 능력 평가
1) 객관적 평가(제출 서류)
항 목
배 점
경영상태
5
기술보유인력
5
유사 설계용역 수행 경험
20
합계
30
2) 주관적 평가 : 업체의 설계제안서 평가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항 목
배 점
설계자 포트폴리오의 과업과 유사도
15
과업의 이해도 및 적정성
15
과업수행 능력 및 특별제안 사항
30
용역수행 일정/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10
합계
70
ㅇ 가격평가 : 응찰가격에 의한 평가(20점)
※ 선정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평가기준
ㅇ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
ㅇ 평가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필요시 내부위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2인으로 제한
4. 추진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26. 08
∘ 입찰공고
- 입찰개요 및 일정안내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
-
∘ 현장설명회
- 관련 자료열람으로 대체
입찰공고참고
∘ 접수마감
- 연구원 전자입찰 시스템
-
∘ 협상 적격 업체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 협상 적격자 통보
- 합격자 개별 통보
-
∘ 가격협상 및 용역계약
- 차후 개별 통보
Ⅲ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참가 신청 방법
가. 기본사항
ㅇ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문의처 등 기본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나. 제출서류
순 번
서 류 명
수량
1
참가 제안 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근거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1부
8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설계용역이행경력증명서
※계속용역업무 진행 등을 사유로 발급 불능 시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9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10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설계제안서 파일
1개
12
서약서
1부
13
대리인 제출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위임장은 신청서 기입으로 대체
1부
1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100 이상)
1부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해당 시 1부.
※ 이외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용역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
※ 가격입찰 (상기 신청서류와 별도로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력)
※ 설계제안서 1개 파일, 입찰참가서류는 전체를 스캔하여 1개 파일 등 총 2개 파일로 제출
2. 설계제안서 작성 내용 및 구성
순서
항목
세부사항
쪽수
쪽번호
1
표지
- 앞면[붙임 5], 뒷면(내용없음)
각 1쪽
없음
2
목차
- 배경, 이미지 없이 목차만 입력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1작품
1쪽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2
5
-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1쪽
3
6
- 수행계획 및 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쪽
4
합계
총 7쪽
3. 설계제안서 작성 요령
가.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사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기술 및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에는 설계컨셉, 업무추진 계획 및 일정, 이행가능성, 발주처와의 협업 및 특별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 필요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관련내용은 무효로 함.
아.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자.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4. 기타요구사항
가. 건축 설계 등, 본 용역의 핵심 업무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하며, 위탁이 필요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함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다. 용역 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반드시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대표자 인감 날인)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
※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안서 제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Ⅳ
납품 내역 및 지침
1. 납품 내역
ㅇ 과업시지서 제6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 준함
2. 과업 수행지침
가. 별첨의 과업지시서는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다.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라. 본 과업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 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바. 성과물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연장 가능
사.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는 것으로 함
아.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연구원과 협의 후, 위탁하여 수행 가능
자.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모든 성과물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을 금지함
3)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함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차. 과업 변경조건
1)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 함
카. 계약해지
ㅇ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1)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획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성과물 납품
ㅇ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름
ㅇ 성과물 제출
- 용역기간 만료일까지 최종결과물을 제출
-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해야함
[붙임1]
「미래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설계 용역
참가 제안 신청서
□ 신청기업 일반현항
상 호
대 표 자
회사형태
법인( ) / 개인( )
주민등록번호
회사규모
상근 정규직 ( )명
전문업종
소 재 지
담당자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근무년수
연 락 처
이 메 일
회사홈페이지
※ 본 사업제안 참가 및 입찰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미래자동차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센터」설계 용역 업체 모집과 관련하여 참가제안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 (직인)
첨 부 :
1) 참가 제안 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근거 각 1부(인감날인)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8)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설계용역이행경력증명서
9)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10)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설계제안서 파일 1개
12) 서약서 1부
13) 대리인 제출의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은 신청서 기입으로 대체) 1부
1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100 이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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