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부여군 2차 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x
[부여군 공고 제2026-176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2026년 부여군 2차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총사업비
금32,514,000원
입찰개시
2026. 09. 03.(목), 10시
도 급 액
금32,514,000원
입찰마감
2026. 09. 07.(월), 10시
추정가격
금29,558,182원
개찰일시
2026. 09. 07.(월), 11시
부 가 세
금2,955,818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32,514,0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나. 위 치 : 부여군 일원
다. 과업내용 :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 25개소 지정폐기물 처리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및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를 보유한 업체
2)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을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과업대상 폐기물(폐석면)’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9. 06.(일) 18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제9절‘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3)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
부여군 분임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게시)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부여군 2차 지정폐기물 처리용역).pdf
※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과업대상 폐기물(폐석면)’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여군 공고 제2026-1767호]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
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2026년 부여군 2차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사 업 명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금32,514,000원
입찰개시
2026. 09. 03.(목), 10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도 급 액
금32,514,000원
입찰마감
2026. 09. 07.(월), 10시
-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
추정가격
금29,558,182원
개찰일시
2026. 09. 07.(월), 11시
부 가 세
금2,955,818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32,514,0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9. 06.(일) 18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제9절‘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3)
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나. 위
치 : 부여군 일원
다. 과업내용 :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 25개소 지정폐기물 처리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 및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드:1254]를 보유한 업체
2)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
드: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을 등록한 자
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을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
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
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
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수의계약 각서
(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
및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3)
〔별첨1〕
각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서
업 체 명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대 표 자
2026. 9. 1.
부여군 분임재무관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
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과업지시서(2026년 부여군 2차 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x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 부여군 2차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
2026. 8. .
부여군(도시건축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부여군 2차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
2. 목 적
부여군 일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해체․제거된 석면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부여관내
4. 용역개요
사업물량 : 25개동
추정물량 : 2,975.65㎡(약 38.39톤)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부여군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사후 점검 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철거면적은 입찰공고문의 철거면적과 동일하며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후 소유자 유선 안내 준수
-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후 소유자에게 유선으로 후속작업을 용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거된 석면 폐기물은 가능한 24시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석면) 운반ㆍ처리 용역의 설계서에는 폐기물 상차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물 중량은 실중량으로 하여야 하며 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업체는 배출자 별로 처리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흩날릴 우려가 있는 분진, 부스러기는 중간처분(고형화)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철저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부여군을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 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5) “확인”이라 함은 용역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석면해체 제거작업과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상호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용역)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하에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폐슬레이트 차량적재 및 운반은 반드시 운반계획서(별지 제8호)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운반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운반이 완료된 경우 지체하지 않고 운반완료보고서(별지 제9호)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도급자의 유의사항 - 경고, 공사 일시중지, 계약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및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경고
①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② 폐슬레이트의 실중량 허위 작성 적발 시
③ 도급자에 의한 민원발생시(즉각적인 민원 응대 필수)
④ 감독원 보고(서면으로 운반계획서, 운반완료보고서 미제출 포함) 불이행 시
⑤ 폐슬레이트 해체 후 2주 이내 미수집·운반 시
2) 공사 중지
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시
③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 시
3) 계약 해지
①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진행 적발 시
②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 시
③ 공사중지명령 3회차에 계약해지
라.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마.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시 감독원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서류명
1
착수 신고서(별지 제1호)
2
현장대리인 선임계(첨부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
3
사용 인감계
4
보안각서(별지 제6호)
4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을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6
기타 감독자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도급자 비치
도급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서류명 (도급자 비치)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 대장
3
반출입 일자별 폐기물계근량 기록부
4
폐기물인계서철(올바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바.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보고서(별지 제5호)에 의한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4호)에 따라 전일의 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아.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별지서식 6)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도급자 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준공)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계, 준공검사원
❍ 물량 집계표
❍ 착수 전․중․후 사진
❍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
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마.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가.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바.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 지정폐기물 일일 처리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도급자가 직접 정산해야한다.
차.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카. 계약상대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수신고서
1. 용 역 명 :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권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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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옹역명 :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권역)
본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기술자격증 사본<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경력사항 확인서<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 (인)
부여군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1면)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코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종목
자격번호
학
력
학교명
학과명
졸업년도
학 위
보수교육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번호
상 벌 사 항
종 류
기관명
일 자
사 유
비 고
(2면)
주요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명
공사현장
발 주 처
담 당
공사분야
비 고
(특기사항)
직 위
사 업 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장 (인)
[별지 제 4 호 서식]
용역작업일지
용역명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권역)
일 자
2026. . . 요일
날씨 : 기온 :
(최고)
(최저)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물량
단위
작 업 량
비 고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해 체
처 리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투 입 량
장비명
규 격
투 입 량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별지 제 5 호 서식]
(갑 지)
용역 진도보고서
용 역 명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권역)
용 역 기 간
2026. ○. ○ ~ 2026. ○. ○
용 역 연 일
작 성 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계 획 공 정
실 제 공 정
1. 공정현황
구 분
합 계
계
획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진
도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상기와 같이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을 지)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 용역명:
1. 실시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실 시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26.○.○
기타(필요시)
2. 예정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예 정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26.○.○
기타(필요시)
[별지 제 6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명 :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권역)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 및 공사 추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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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대리인<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소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 7 호 서식]
용역표준계약서(안)
계약번호
제 호
계
약
서
계약상대자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건축물소유자
․ 이 름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계
약
내
용
계 약 명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건축물소유자 부담분)
현장위치
계약금액
\
(일금 원)
총계약부기금액
계약보증금
\
(일금 원)
지체상금률
%
계약기간
2026. . . ~ 2026. . .( 개월)
기타사항
착수일 : 2026. . .
계약상대자 및 건축물소유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특약사항 및 날인명부 각 1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운 반 계 획 서
운반계획 : N0.2026 -
공 사 명 :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권역)
용역업체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 동
순번
운반일자
성명
소재지
철거면적
(m2)
예상수거량
(ton)
폐기물위치/수량/차량
합 계
참고) 예상수거량 산출근거 : 철거면적 * 1.16 * 10.5 * 0.001
기타특기사항 :
[별지 제9호 서식]
운 반 완 료 보 고 서
운반계획 : N0.2026 -
공 사 명 : 2026년 부여군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권역)
용역업체 :
1. 작업완료
2. 작업일자 : 2026. . . ~ . .
3. 수거운반 : 동
4. 총수거량 : 슬레이트 톤
순번
성명
구분
철거면적
(m2)
수거일자
소재지
수거량(톤)
비고
일자
매립
일자
고형화
합계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기타특기사항 :
<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란 부여군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발주자인 부여군은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총 공사(용역)예상금액을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소유주는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산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당 단가를 적용․산정하여 납입하되, 폐기물 운반․처리 후 실제 금액(ton당 금액)에 대해서 사후정산한다.
③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시방서 및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철거와 관련하여 작업 중 지붕 구조물 파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철거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부여군은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별지 제 10 호 서식]
건축물소유자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
1.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2.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3.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4.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5.
(현장주소)
고유번호
소 유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해체․처리비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물량내역서(2026년 부여군 2차 지정폐기물 처리용역).xlsx
[시트: 내역서]
A: 슬레이트 처리사업 내역서
A: 공사명 : 2026년 부여군 2차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 공 사 비
A: 지정폐기물 처리
A: 폐기물처리비 C: ton D: 38.386
A: 폐기물상차,운반 C: 회 D: 4
A: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