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04240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6-08-31 12:41

  2. 입찰시작

    2026-09-01 09: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09-03 18:00

  4. 입찰마감

    2026-09-04 10:00

  5. 개찰일시 완료

    2026-09-04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136,645,886원사정률 101.5542%

예측 예가 148,604,333원

낙찰금액 차이

+1,127,096원

예측 대비

+0.82%

예상 순위

75위 / 510명

실제 낙찰금액

135,518,790원사정률 100.7078%

실제 예가 149,424,625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1,178,534,000원

추정가격

158,914,000원

기초금액

148,380,00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개찰 현미경
참여업체 투찰 분포도

환산 사정률(A값 반영) · 100% 기준 — 참여사들이 몰린 가격대와 1위가 형성된 지점

9 19 28 37 하한선 100.704% 1위 100.708% AI 예측 101.554% 97% 98% 99% 100% 101% 102% 103%

이 공고는 509개사가 투찰했고, 유효 투찰 509건 중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0.2~100.3%(37건)입니다. 개찰 1위는 100.708%에서 나왔습니다. 하한선은 100.704%이고 그보다 낮게 써 실격된 투찰은 432건입니다. AI 예측 투찰가는 101.554%로 1위와 0.846%p 차이입니다.

유효 투찰 509건 금색 = 개찰 1위 청록 점선 = AI 예측 투찰가 빨간 선 왼쪽 = 하한 미달(실격)
복수예비가격 15개 — 참가자 509개사의 선택

참가자마다 15개 중 2개를 고르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금색)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이번 사정률 +0.7040%p

확정 예정가격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첨된 번호는 2·4·11·13번입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고른 번호는 4번(81회), 가장 적게 고른 번호는 8번(55회)입니다. 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2.684~+2.997% 범위에 있습니다. 이번 사정률은 +0.7040%p입니다.

번호예비가격기초 대비추첨참가자 선택
1 148,832,600원 +0.305% — 71회
2 152,183,000원 +2.563% 추첨 76회
3 144,397,500원 -2.684% — 64회
4 144,762,500원 -2.438% 추첨 81회
5 146,587,600원 -1.208% — 70회
6 146,038,600원 -1.578% — 70회
7 145,547,500원 -1.909% — 59회
8 147,661,900원 -0.484% — 55회
9 152,827,000원 +2.997% — 65회
10 149,197,600원 +0.551% — 70회
11 150,046,400원 +1.123% 추첨 75회
12 148,104,100원 -0.186% — 59회
13 150,706,600원 +1.568% 추첨 76회
14 146,819,100원 -1.052% — 68회
15 151,188,900원 +1.893% — 59회
1,365가지 예정가격 시나리오

15개 중 4개가 뽑히는 모든 조합의 사정률

-2.2%p +0.0%p +2.3%p

15개 중 4개가 뽑히는 1,365가지 조합의 사정률은 -2.15~+2.26%p, 중앙값은 -0.045%p입니다. 실제 추첨 결과 +0.704%p보다 낮은 조합은 전체의 82.2%입니다.

범위 -2.15 ~ +2.26%p 중앙값 -0.045%p 동가 조합 158개 · 78그룹 실제 추첨 +0.704%p
이 발주기관 참가자들의 번호 선택 경향

최근 24개월 294건 — 기대치 대비 편차(%p). 위 = 기대보다 쏠린 번호, 아래 = 기피된 번호

+4.4 -4.4 0 = 균등 기대 (추첨 26.7% · 선택 1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근 24개월 이 기관 공고 294건에서 가장 자주 추첨된 번호는 6번(기대 대비 +6.33%p), 가장 드물게 추첨된 번호는 13번(-7.62%p)입니다. 참가자 선택이 가장 몰린 번호는 8번(+0.17%p)입니다.

진한 막대 = 추첨 편차 옅은 막대 = 선택률 편차 진하게 = 기대 초과 · 흐리게 = 기대 미만
이 기관의 사정률 경향 전체는 발주처 심층 분석 → 사정률 분석실 진행 중 공고에서는 AI가 이 경향을 예측 투찰가로 계산해 드립니다.
낙찰 결과 정보
1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혜인티엔에스(주)
입찰업체 대표자 김종열
입찰금액 135,518,790원
입찰율 90.693%
추첨번호 10, 03
입찰일시 2026-09-03 17:51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2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광진통신(주)
입찰업체 대표자 장금섭
입찰금액 135,528,960원
입찰율 90.7%
추첨번호 11, 12
입찰일시 2026-09-03 15:14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3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지온
입찰업체 대표자 천해윤
입찰금액 135,540,096원
입찰율 90.708%
추첨번호 03, 11
입찰일시 2026-09-02 10:09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4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한성텔레콤
입찰업체 대표자 남상웅
입찰금액 135,550,083원
입찰율 90.714%
추첨번호 13, 07
입찰일시 2026-09-02 15:59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5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오토원
입찰업체 대표자 김영욱
입찰금액 135,552,600원
입찰율 90.716%
추첨번호 04, 14
입찰일시 2026-09-02 13:15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6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산수
입찰업체 대표자 김영기
입찰금액 135,559,537원
입찰율 90.721%
추첨번호 14, 10
입찰일시 2026-09-03 09:54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7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설진길
입찰금액 135,565,000원
입찰율 90.724%
추첨번호 15, 13
입찰일시 2026-09-03 19:41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8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남일
입찰금액 135,572,700원
입찰율 90.729%
추첨번호 15, 11
입찰일시 2026-09-01 18:47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9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한성원테크
입찰업체 대표자 한창식
입찰금액 135,579,770원
입찰율 90.734%
추첨번호 11, 10
입찰일시 2026-09-01 16:26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10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남영희
입찰금액 135,584,040원
입찰율 90.737%
추첨번호 15, 01
입찰일시 2026-09-02 16:07
개찰일시 2026-09-04 11:00
실격사유 정상
회원 전용 11위부터 참여 업체 509개사 전체 명단·투찰금액은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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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부산광역시

  • 업종제한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부산광역시

적용기초

행자부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0942213

참조번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47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부산교통공사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유정

연락처

051-640-7253

집행관 / 채권자

김유정 · 채권자 부산교통공사사장

기관명

부산교통공사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유정

연락처

0516407253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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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추정가격
158,914,000원
추정금액
1,178,534,000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영세율
영세율 적용 대상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통합서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근로조건이행확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수의계약각서 — 공고별 양식 작성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47호(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hwp)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47호(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hwp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6건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오일 파티클 카운터, 미세먼지 모니터 키트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547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 공사현장 부전역,부산대역,장전역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1,178,534,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화) 09:00 추정가격 158,914,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4(금) 10:00 부가가치세 0 원 개찰일시 2026. 9. 4(금) 11:00 기초금액 (영세율) 148,38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019,620,000 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유정 ☎ 051-640-7253 사업부서 담당자: 여객사업처 김성윤 ☎ 051-640-7278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13.가”참조)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산 액 3,833,044 2,901,009 1,856,000 381,192 4,803,754 13,774,999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명시 사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8월 31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47호(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pdf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6건 피해 발생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오일 파티클 카운터, 미세먼지 모니터 키트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 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547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 공사현장 부전역,부산대역,장전역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1,178,534,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화) 09:00 추정가격 158,914,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4(금) 10:00 부가가치세 0원 개찰일시 2026. 9. 4(금) 11:00 148,380,000 원 개찰장소 1,019,620,000 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기초금액 (영세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유정 ☎ 051-640-7253  사업부서 담당자: 여객사업처 김성윤 ☎ 051-640-7278 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0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서류에 기재된 또는 관련 사업장의 법령에 따른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안전관리비, 합산액(“13.가”참조)을 품질관리비(이하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액 3,833,044 2,901,009 1,856,000 381,192 4,803,754 13,774,999 나.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사전평가의 내용 및 따라 입찰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여 시 과업지시서 유의하여 등에 사전 평가가 주시기 바라며,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명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카.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8월 31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 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 - 원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 ] 예 [ ] 아니오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 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3 ◯ 4 ◯ 7 ◯ 8 ◯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 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 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성 명 : 법인 E-mail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2.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pdf
목 차 제 1 장 공사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 제 2 장 일반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제 3 장 특별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026. 7. 제 4 장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 · · · · · · · · · · · · · · · · · · · · ·25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설 명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역무자동설비 설치 공사에 필요한 1. 공 사 명 :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 2. 공사목적 : 고객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역무자동기기(신형플랩게이트) 설치 사항을 규정한다. 1-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3. 공사위치 : 1호선 3개역(부전역, 부산대역, 장전역) 본 시방서, 설계서, 도면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개요 2. 시공계획 - 신형플랩게이트 설치 및 회전문게이트 철거 1식 공사 시공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부서에 각2부 제출하여야 - 배관·배선 설치 1식 신형 플랩게이트 역 명 그룹수 설치 재설치 부전역 4 16 부산대역 6 26 장전역 5 20 합 계 15 62 0 하며,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와이드게이트 재설치 2 4 4 10 회전문게이트 E/F 철거 16 /5 26 / 4 18 /7 60 / 16 고객안내기 재설치 4 6 5 15 ※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기존 게이트(인터폰, 엔드펜스) 철거 포함하여 기기번호 변경작업 병행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2-1. 착공계(공사서식) 2-2.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공사서식) 2-3. 시공자서약서(공사서식) 2-4.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사용인감계(공사서식) 2-5.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2-6. 안전관리자 선임계(공사서식)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2-7. 품질관리자 선임계(공사서식) 및 자격증명서 2-8. 착공 전 사진 2-9. 공사공정예정표(공사서식) 2-10.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 6. 하자보증 : 준공일로부터 1년간 2-11. 안전관리계획서 7. 자격조건 :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업체 2-12. 보안서약서(수기서명) 8. 기타사항 2-13. 기타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 이 공사는 역사에 설치 운용중인 설비에 대한 공사로서 기 설치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 완료 후 기존 시스템 성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공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3.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3-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공사 후 유지관리,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3-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영업에 지장이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영업손실금, 임시 운용에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필요한 가설비용, 공사이미지 실추에 대한 변상, 재발방지책 마련 등 소요되는 제반 라. 준공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전기, 건축 등 관련부서와 일정을 세밀히 협의하여 공사일정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비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3. 공사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기물의 파괴,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과 원 상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 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예상되는 통행인의 안전, 공기질 악화, 소음 및 통행불편 등이 최 소화 되도록 착공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민원사항은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 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태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민원발생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발주기관(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발생에 - 1 - - 2 -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6-8.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 발생되는 인적, 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민원발생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감독부서에 제출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 하여야 한다. 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6.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6-9. 계약상대자는 정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감독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6-10.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지시사항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4. 감독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이하 공사라 함)에서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한다. 5. 시공관리책임자 5-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2.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시행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 이어야 한다. 5-3.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 및 시공, 각종 시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5-4. 시공관리책임자는 감독원의 허락없이 현장을 떠날 수 없으며,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관리책임자의 자격이나 숙련도등에 부적격자로 판정 시에는 감독원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교체 내용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11 시공관리책임자는 고소작업(사다리) 시 2인1개조 작업을 반드시 시행토록 하여야한다. 7. 공정관리 7-1.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따라 예정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28일 초과 시 부터 공사추진현황을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설계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매월 실제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90%미만인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정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설계에서 정한 공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사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부서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정 6. 안전관리 6-1. 시공관리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6-2. 시공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 등을 수립하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7-4. 시공도중 경미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7-5. 공사 일정은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고, 공사일정, 작업시간 및 천재지변 등을 고려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여유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일정을 계획·수립한다. 8. 민원처리 8-1.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내부직원, 상가와의 마찰 등의 민원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5. 시공관리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안전장구와 보호구를 착용토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8-2. 관련법령, 인·허가 위반, 피해자 조치 등으로 발생된 민원의 해결에 책임은 사고 발생에 안전위해요소(음주, 과로, 신체/정신적 불안, 중량물취급, 비상 등)로 인한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철저를 기하고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6. 시공관리책임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3. 공사 중 발생된 민원사항과 조치결과는 감독부서에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6-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거나 관련기관(공사,병원,경찰,소방서)과의 연락 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3 - 9-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통행인들이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공사현황 알림 및 통행 편의를 위한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 9-2. 계약상대자가 공사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및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9-3. 계약상대자가 안전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이미지 작업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 미관개선, 통행인의 거부감 및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름) 1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제7조(사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 10. 품질관리 10-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 수급 계획을 작성토록 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 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2. 감독원은 자재수급 계획이 공정계획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수급자가 산서의 정상 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전자세금계산서는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비고란에 사업명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법정 증빙 서류 제출 시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형식 및 규격이 명시(일반자재와 분리 기재 계획을 수정토록 하고, 자재수급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이 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한다. 10-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 승인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10-4. 감독원은 자재검사가 완료된 자재는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0-5. 감독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고 시공된 물품에 대하여는 감독원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 담에 대해 협의하여 철거 또는 재시공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등)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해당품목에 대한 규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순번 단위 롤 개 개 품목 수량 1 1 1 단가 1 1 1 공급가액 1 1 1 세액 1 1 1 규격 탄화섬유 1.6t*1M*23M 블랙야크 안전화 YAK-43 일진약품 구급함 1호 구급함 케이스외 20종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불티방지포 10-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손․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11-6.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 실지급 여부 및 지급수량을 확인 가능한 보호구 기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 담 지급대장(자필서명)과 관련사진의 전자문서(보호구착용, 안전용품 입고 및 설치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한다.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예시) 처리한다. 10-7. 계약상대자는 각종 반입자재에 대한 검수 및 수불 확인이 용이하도록 작성된 반입자재검사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감독의 확인을 받아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10-8. 시공관리책임자는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이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구 지급대장 공사명 : 노후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개량공사 지급일자 2021.01.01. 성명 가나다 라마다 ∇∇∇ 안전화 1 1 지급 보호구 명칭 방진복 방진마스크 1 2 1 2 서명(자필) 가나다 라마다 10-9. 시공관리책임자는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 등 발생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 하고, 감독부서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한다. 2026. 01. 01. 현장대리인 : 10-10. 공사완료 후 검측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측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 이고 객관적으로 확인을 실시하여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한다. ○○○ (서명) 11-7.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 액· 반환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 10-11. 품질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용, 유지보수, 하자 발생 시 조치 등을 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유지보수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필요시 현장교육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5 - - 6 - 12. 공사중지 13-3. 계약상대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의 품질향상을 12-1.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2. 감독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위한 개선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해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를 요하지 않는 단순사항은 7일,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검토 처리한다. 13-4. 기타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2-3.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독원의 가) 설계서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지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설계서의 누락, 오류가 있어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12-4.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공사 부분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발생이 판단될 때 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상이하나 물량내역서는 어느 한쪽과 동일한 경우 나)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인적, 물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마) 기타 관련법 및 기술지침에 준하는 사항 다) 동일공정에 있어 3회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라)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12-5.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공사 전면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3-5.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 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과 내란으로 공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2-6. 감독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시키고 부적합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지시를 명령할 수 있다. 14. 공사준공 14-1. 계약상대자는 완공 즉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공사준공보고서(준공계)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감독부서는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14-2. 준공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14-3. 준공검사 수행시 감독부서는 공사시설물의 성과요구 수준 및 성능확인을 위한 시운전 등을 가) 현장시정통보서(FAN, Field Action Notice)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나) 시정조치요구서(CAL, Corrective Action Request)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보고서(NCR, Non Conformance Report) 라) 품질결함통보서(QDN, Quality Deficiency Notice) 14-4. 감독부서의 준공검사 결과 성과요구 수준이 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공계를 반려하고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4-5. 보완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시설의 13. 설계변경 성과요구 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완요청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재신청 13-1.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기술규격, 공법의 변경없이 현장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등 경미한 하여야 한다. 물량변동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3-2. 발주기관의 외부적 사업환경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서의 조정, 민원에 의한 방향변경 등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4-6.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되 감독원의 요청이 있으면 준공계 제출 이전이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준공계 2부(공사서식) 가) 설계변경개요서 나) 공사 전ㆍ후 사진첩 2부 나)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공사비증감내역서 다) 준공도면 다) 물량산출내역서 라) 역무자동설비 작동상태 점검 및 시험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마) 케이블 포설 및 접속 현황도(케이블 종류·규격·포설경로·접속위치 포함) - 7 - - 8 - 바) 덕트 및 지하매설부 등 은폐부 시공사진 사) 기타 공사의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16-8.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도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는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며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관련법령을 우선하고 이외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하자보수 15-1.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하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5-2. 역무자동화 설비(역무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1]에 따라 「정보설비공사 중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로 분류되는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정보 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에 정해진 기준 기간에 따른다.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다) 기타공사 : 1년 15-3.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으로 기간을 설정한다. 15-4.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책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은 후 조치한다. 16-2. 감독원은 전항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통보 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작업 방법의 변경 및 작업원의 증원, 기계기구의 추가 투입을 수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6-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시 감독원과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공사에 관련된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계약전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세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의 잘못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 확인하여야 한다. 단 상기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및 교통공사의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6-6. 감독부서는 시공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7.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 9 - - 10 - 특 별 시 방 서 라) 28Φ이상은 노멀밴드로하고,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 굴곡각도는 180도 이내로 한다. 마) 전선의 구부림시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부산도시철도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 공사」와 관련한 역무자동설비 설치 공사의 취급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바) 배관은 천장면으로부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1M 아래에 시공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1M 아래에 시공할 수 없을시 시공 방법을 마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사) 전선관의 지지간격은 강제전선관 2M, 합성수지관 1.5M 이내에 아연도 현수볼트를 사용하여 2. 작업계획 지지하여야 한다.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업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 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한 공구의 조달등의 업무로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아) 전선관 접속점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커플링의 중심에 관이 접하도록 충분히 조인다. 자) 금속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부싱을 부착한다. 3. 운 차) 채널은 1.5~2.0M 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용융도금된 것으로 한다. 반 3-1. 장비 운반 전에는 운반 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배관과 채널은 크램프로 고정하여야하며 재질은 용융도금된 것으로 한다. 3-2. 운반시는 주위의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타) 현수볼트와 채널 고정시 평워셔, 스프링워셔, 너트, 너트(이중너트 사용) 순으로 고정한다 3-3. 기기의 이동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며, 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파)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분기점, 또는 배관의 직선거리가 30m를 넘는 경우에는 규격에 맞게 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풀박스를 설치한다. 4-4. 전선관의 굴곡 4. 배관공사 4-1. 배관공사는 공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사로 시공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라 병행 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4-2. 전선관 용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한 함) 가) 금속관이란 금속제(황동, 철 등)로 견고히 제조된 파이프 (금속제가요전선관은 제외) 나) 금속몰드란 금속제로 견고하게 제작된 5cm이하 폭을 지닌 홈통 (1종: 4cm미만, 2종: 5cm이하) 다) 금속덕트란 절연전선 케이블 등을 넣을 수 있는 폭 5cm를 초과하는 금속제 홈통 라) 플로어덕트란 상부로 전선인출을 위해 콘크리트 바닥 밑에 매설하는 배선용의 홈통을 말함. 마) 케이블트레이란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한다. 바) 풀박스란 전선의 통과를 쉽게하기 위하여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박스를 말한다. 사) 합성수지관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Plastic Flexible) 및 CD(Combine Duct)관을 말한다. 아) 난연성은 불꽃, 아크, 고열에 의해 착화하지 않거나 착화되어도 잘 연소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가)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는 전선관 단면에 변형이 없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한 구간에 90˚의 굴곡이 4개소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적당한 굴곡개소에 BOX 를 설치한다. 4-5. 전선관의 가공 가) 전선관의 절단은 쇠톱 또는 PIPE CUTTER를 사용한다. 나) 전선관의 절단은 전선관측에 대하여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며, 케이블 입선시 피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절단면은 필히 REAMER 및 둥근줄로서 모서리 부분을 잘 다듬어야 한다. 4-6. 전선관의 연결 가) 전선관을 서로 연결할 때에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접속점에는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7. 전선관의 보호 및 청소 가) 배관후 배선할 때까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PIPE CAP 또는 넝마로 막는다. 나) 부식성 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는 노출전선관이나 BOX는 내식성 도장을 하여야 4-3. 전선관 배관 및 풀박스 설치 가) 전선관은 나사선 없는 전선관 KS C 8401 인증품을 사용하고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하며 부식성 가스가 관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습기가 많은 장소의 배관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타분야(건축,전기 등)와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거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 11 - 4-8. 배관공사 시공시 유의사항 가) 전선관을 시공하기 전 타 분야와 병행 시공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협의를 거친 - 12 -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5-4. 각종 배선은 포설시부터 기기설치 후 단말처리가 될 때까지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고 나) 노출 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타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5. 각 기기와 단자함 등 단말부분에서의 배선 절단시 감독원과 여장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모든 풀박스에 사용자 식별용 라벨을 부착한다. 5-6. 박스내 여장은 베크라이트판 뒤쪽에서 한바퀴 돌려 처리한다. 라) 배관은 10M마다 사용자 식별용 라벨을 부착한다. 5-7. 케이블 및 전선이 집중되어 포설되는 곳은 전선이나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하여 마) 부서별 식별용 라벨 부서별 전 기 종류별로 용도를 표출하고 인입 배선은 포박끈이나 케이블에 묶어 선의 꼬임이 없도록 신 호 통 신 설 비 역무 설비 하여야 한다. 5-8. 배선은 일반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이 분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색 상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5-9. 박스내 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베크라이트판 뒤쪽으로 케이블을 한바퀴 준 후 결선하여야 한다. 4-9.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에 사용되는 강판은 KS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이어야 한다. 나) 베크라이트판이 고정되었는지 확인 후 결선하여야 한다. 다) 박스내부를 정면으로 보았을 때 단자대 왼쪽은 인입점, 오른쪽은 인출점으로 한다. 라)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에도 식별이 가능토록 마크타이 등으로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금속덕트에 사용하는 각종 부속품은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 그림 2 ] 마)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바)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사)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한다. 아) 금속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6. 케이블 접속 및 마감처리 역무자동기기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전송, 전원, 인터폰, 접지용 케이블로 구성되고, 고객센터에서 각 그룹별 최초기기 설치위치 까지는 해당케이블이 시설되어 있으며, 최초기기에서 기기간 케이블 포설 및 결선이 포함 된다. 원형으로 제작하여야한다. 6-1. 전송케이블(UTP CAT.5E CMR/4P AWG2) 5. 배선공사 가) 전송케이블은 역 전산기(DGM)로 부터 역내의 각종기기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5-1.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전에 배관 및 DUCT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게이트(GM), 자동발매기(AVM), 와이드게이트(WGM), 교통카드 자동보충기(ACM) 5-2. 전선 및 케이블을 포설(입선)할 때에는 충분히 보호하여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모든 배선은 전선관내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함부로 역전산기(DGM)의 전송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커넥터(RJ45)에 연결한다. 다) 전송케이블은 각 기기의 설치 GROUP(최대 10대/1개 GROUP) 당 1라인씩 포설되며,GROUP 수 만큼 편성되어 진다.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6-2. 전원케이블(600V HFCO 또는 TFR-CV 2C/16㎟) 가) 기기의 전원은 고객센터의 역무설비 전원 패널에서 각 그룹별로 분배되어 지며, 역무자동기기 전원 패널 전원은 전기실에서 공급되어 진다. 나) 각 그룹당 전원케이블의 분기는 전원 분배용 PVC 박스 및 전원단자를 설치하고 그 단자대의 [ 그림 1 ] 단자함 - 13 - 해당 케이블에 적정한 “O형” 압착단자를 사용 다음 기기로 분기 또는 단말처리하며 케이블을 절단 하여 “T”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14 - 나) 분기접속 고정식 단자대 [ 그림 3 ] “O"형 압착단자 가는전선(2.6mm이하)의 분기접속 굵은전선(3.6mm이상)의 분기접속 6-3. 접지케이블(F-GV 25㎟) 가) 접지시설은 낙뢰, 과도전류, 과도전압, 역류 등으로부터 인명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다) 종단접속 필요한 시설이다. 나) 접지케이블은 반드시 접지 커넥터를 사용하여 분기하고 절대로 케이블을 절단하지 않은 태로“C" tap을 사용하여 분기하며 단말기기는 커넥터 처리하여 접속한다. 다) 게이트 금속 외함은 보호접지하고 보호도체(F-GV)를 기존 접지시스템에 견고하게 접속 하며, 접지저항은 10Ω이하로 확보한다. 굵기가 같은 선의 종단접속 굵기가 다른 선의 종단접속 7. 앵커시공 7-1. 앵커시공에 사용하는 시공공구 선정과 시공방법은 성능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적정 기계․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그림 4 ] 접지케이블 접속 6-4.인터폰케이블(UTP CAT.5E CMR/4P AWG2) 승객이 역무자동기기 사용중 어떤 문제점 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폰을 이용하여 역무원과 통화를 하기위해 구성하며, 케이블은 고객센터과 기기의 각 그룹 수만큼 편성한다. [드릴비트 날끝 형상] 6-5. 케이블 전선접속의 방법 7-2. 드릴비트 날끝은 크로스 날(3edge, 4edge)를 사용하여 천공한다. 7-3. 천공구멍 내벽에 묻은 콘크리트 가루는 브러시를 사용하여 쓸어내고, 이후 구멍 내의 칩을 불거나 빨아들릴 때는 컴프레서, 블로어, 집진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7-4. 기기 고정은 본체에 삽입된 심봉을 박아 넣으면 본체 확장부가 벌어져 구멍벽을 침입하면서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고착하는 타입방식의 앵커를 사용한다. 7-5. 앵커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동 전선선의 직선 접속 가) 천공 ­ 사용할 앵커의 정해진 지름과 깊이로 구멍을 뚫는다. ­ 드릴 지름, 콘크리트의 천공 깊이,설치물의 두께를 고려해 천공 깊이를 설정한다. ­ 드릴비트에 천공 깊이를 표시하고 소정의 깊이까지 1회에 천공한다. 나) 청소 가는전선(2.6mm이하)의 직선접속 굵은전선(3.6mm이상)의 직선접속 - 15 - ­ 구멍내 칩을 제거하지 않으면 삽입, 확장 부족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 16 - 다) 앵커 삽입 ­ 너트, 와셔를 매립 깊이에 맞춰 세트하고 매립 깊이 이상으로 메워 넣는다. 라) 타격 ­ 앵커는 적정 중량의 해머로 박고 심봉 두부가 본체에 닿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마) 설치 ­ 스패너 등을 사용해 너트를 조여 설치물을 고정한다. [ 그림 7 ] 게이트 바닥 설치형태 바닥형 정션박스 (예시) [앵커시공 방법 사진] 8. 역무자동기기 설치 8-1. 기기의 철거 및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원이 공급되는 선을 차단하기 전에 사용중인 기기의 정보가 역전산기에 전송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상 필요한 경우 각 기기를 초기화 시킨 후 차단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8-2. 기기의 철거 및 설치시 기기 자체의 전원 스위치는 차단상태로 하여 전원선을 연결 또는 분리하여야 한다. [ 그림 8 ] 바닥형 덕트 사진 8-6. 기기를 설치할 고정틀의 위치를 잡기 위해 사전에 표준틀(GAUGE)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8-3. 게이트 바닥면은 1600(W) x 150(D) x 51.5(H) 표준틀(GAUGE)을 설치하고 실링재(회색)을 사용하여 완전히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8-4. 제작 덕트의 안착(넓이 200mm. 깊이 30mm)을 고려하여 덕트 위치 바닥을 넓이 400mm* 깊이 70mm로 타공한다. [ 그림 9 ]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바닥 게이지 도면 8-7 [ 그림 6 ] 바닥 타공도 8-5. 게이트 바닥 공사시 기기간 거리, 배관포설 및 박스취부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건축 바닥대리석 작업 후 바닥형 덕트(SUS2T 200*30mm, 중간격벽, 커버포함)를 사용. 회전문게이트의 크기는 W(880) X D(300) X H(1120)이며, 통로폭은 500mm 이며, 구형와이드 게이트의 크기는 W(880) X D(300) X H(1120)이며, 통로폭은 900mm 이며, 신형플랩게이트의 크기는 W(1600) X D(150) X H(1070)이며, 통로폭은 600mm 임. 8-8. 게이트 설치위치는 분필로 두 평행선을 긋고 설치할 GATE(WIDE GATE) 캐비닛의 중앙 홀 과 일치시키고 바닥에 매입된 접속박스(JUNCTION BOX)는 평행선 사이에 위치하게 한다. - 17 - - 18 - 8-9. 전송케이블의 처리는 접속 박스를 통해 연결이 이루어지며 접속 박스와 기기와의 거리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8-10. 콘센트와 접지 단자대를 취부하여 각종 케이블을 단말 처리하고 그 접속박스에서 기기의 전송용 플러그 및 전원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한다. 8-11. 전송선은 커넥터(RJ45)를 통해 HUB에 접속된다. 8-12. 역무자동설비 설치·이설 시 내장된 인터폰의 연결도 병행하여야 한다. [ 그림 11 ] 3/8인치 SUS 앵커 8-13. 역무자동설비 설치 후 실링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9-5. 게이트는 캐비닛이 바닥에 고정되어진 다음 케이블을 터미널에 적합하게 접속한다 9-6. 게이트 하부 바닥면에 PVC형 사각 박스 및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원 케이블을 인입·분기한다. 9. 게이트 설치 및 이설 가) 전원 케이블에 전압이 공급되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9-1. 게이트 캐비닛을 운반할 경우 커버를 잠그고 FLAP을 분리시켜 돌출된 부위가 없는 상태 에서 각 GATE 별로 2개의 목재받침으로 고정하여 바퀴가 달린 운반대, 혹은 유압잭 (HYDRAULIC)을 이용하여 운반 하여야 한다. 나) 인입, 인출되는 전원케이블과 접지, 전송, 링크 케이블등을 구별하여 기기로 입선한다. 다) 박스내에서 분기되는 전원 케이블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단말처리한다. 라) 전원 케이블은 전원공급장치 터미널에 접속한다. 9-7. 접지케이블은 접지 단자대에 “O”형 단자를 사용하여 보호접지한다. 9-8. 통신케이블은 Master/Slave를 구분하여 터미널에 적합하게 접속한다. 가) 전송 케이블은 Master 기준 주전자제어장치(GCU)에 접속한다. 나) Slave 통신은 링크 케이블 2량을 링크 보드를 통해 바닥덕트 입선하여 접속한다. 다) 전송 케이블 커넥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구분·접속되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한다. 라) GCU 제어를 통해 역번호, 장비번호, E-PAPER 등 기기형태 및 설정을 조정한다. 9-9. 전원 정상 투입 여부 확인 및 운영 파라미터 다운, 장비 정상 동작 유무를 확인한다. [ 그림 10 ]게이트 운반 사진 9-2. 기존 회전문 게이트 철거 순서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기존 게이트 전원 및 접지, 전송케이블을 분리 나) 고정되어 있는 앙카볼트 해체 작업 시행 [ 그림 12 ] 신형플랩게이트 통신 계통도(예시) 다) 장비 철거 후 기존 앙카 제거 9-3. 모든 케이블은 기기설치 전에 포설되어야 한다. 9-4. 게이트 고정을 위한 앵커설치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적정한 깊이로 구멍을 뚫고 먼지를 제거한다. 나) 뚫어진 각 구멍에 앵커볼트(3/8인치, SUS 앙카볼트)를 삽입(장비 1대에 8개 사용)한다. 다) 앵커볼트와 기기 바닥의 홀을 일치시켜 기기의 위치를 잡고 볼트를 조이지 않는 상태에서 볼트에 와셔와 너트를 넣는다. 라) 기기를 설치 후 기기가 수평인가를 확인하고 만일 수평이 아닐 경우 낮은 부분에 쐐기나 와셔를 끼워 기기가 수평이 되게 한다. 마) 인접 기기와의 거리가 일정한지 확인하고, 기기 전/후면의 끝선이 일직선상인지 확인한다. 바) 기기 고정 후 바닥과 접합부분의 방수 및 밀폐를 위해 기기밑면에 실링제를 충전한다. [ 그림 13 ] 링크 보드 - 19 - - 20 - 10. 역무자동설비 철거 라. 인터폰 함체를 볼트를 죄어 고정하고 방수 및 밀폐를 위해 실링재를 충전한다. 10-1. 역무자동설비는 중량물의 정밀 기기로서 특히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내려놓지 않고 철거장소까지 일시에 운반하여야 한다. 10-2. 역무자동설비의 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11-4. 고객안내기 케이블 접속 가. 자장치 인터폰은 고객안내기에 1개 설치되며, 내부의 래핑(WRAPPING) 단자대를 통하여 인터폰 플랫과 연결한다. 가) 기기 철거 후 노출된 앵커볼트는 공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절단한다. 나. 인터폰 케이블을 이용하여 역무실의 인터폰 모장치와 통화가 가능토록 구성한다. 나) 기기 철거 후 주변을 깨끗이 한다. 다. 케이블 접점부는 방습이 되도록 하고 전원선과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어 유도잡음을 방지한다. 다) 기기 철거 후 각종 케이블(전원, 접지, 전송)은 분전반, 접지함 및 허브 등으로 부터 라. 전송케이블(UTP CAT.5 CMR/4P AWG24)은 그룹별로 커넥터(RJ45) 처리되어 인접게이트 허브에 분리 후 철거한다. 연결되고 DGM과 통신한다. 라) 바닥 및 벽체 마감은 시멘트, 철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복구하여야 한다. 마) 철거된 기기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 후 재질별로 분해·반납 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시험 12-1. 케이블 내부의 저항시험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1. 고객안내기 설치 11-1. 고객안내기는 부산도시철도 대합실내 공기질 정보제공 및 게이트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설비로 고객정보표시기, 교통카드조회기, QR인식장치, 웹카메라, 인터폰 등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저항 측정기(Ω-METER)와 케이블의 끝단에 적합한 시험띠(STRAP)로 시험한다. 나) 커넥터 끝에 시험띠(STRAP)를 끼운 후 저항 측정기로 검사할 케이블의 검사용 공통선 1라인을 정하여 케이블을 검사한다. 12-2. 케이블의 내부선과 차폐선 사이의 케이블 내부의 절연 유무검사를 위해 절연 시험을 시행한다. 가) 고저항 측정기(MEGGER)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나) 시험방법 ­ 끝단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고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체와 차폐선 사이의 저항이 20㏁ 이상인가를 검사한다. ­ 접지와 케이블의 차폐층과의 절연시험은 케이블의 도체선과 차폐선 사이의 절연시험과 비슷하며 케이블 인출시 케이블 외피의 손상여부를 시험한다. [ 그림 14 ] 고객안내기 사진 ­ 케이블의 차폐층과 역사내의 보호접지 저항치가 10㏁ 이상이어야 한다. 11-2. 고객안내기는 아래와 같이 접속, 통화, 복구되도록 결선되어야 한다. 가. 신호가 들어 왔을 때 해당번호 스위치에 램프가 켜지며 멜로디 신호음이 울려야 한다. 나. 램프가 켜진 스위치를 누르면 자장치와 통화로가 구성되고 수화기 사용시에는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13. 실링재 시공 13-1. 실링재(회색) 시공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기기부착 등 고정화가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다. 스피커폰을 사용하여 통화할 때 신호가 들어온 해당 스위치를 누른 다음 통화 스위치를 누르고 상대에게 먼저 말을 한 다음 통화 스위치를 놓으면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 표면처리를 확인한다. 다) 수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을 솔이나 헝겊으로 깨끗이 제거청소 한다. 라. 수화기를 사용하여 통화할 때 상호통화 방식으로 쌍방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라) 오염방지와 마감을 깨끗이 하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마. 수화기 사용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RESET 되어야 한다. 마) 마스킹 테이프는 줄눈 양쪽 테두리 끝에서 붙인다. 11-3. 고객안내기 고정을 위한 앵커설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바) 방수 실링재 시공시 이동속도와 양이 적당치 않으면 기포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줄눈에 맞는 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깊이로 구멍을 뚫고 먼지를 제거하고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나. 앵커볼트와 바닥의 홀을 일치시켜 인터폰 함체의 위치를 잡고 볼트를 조이지 않는 상태에서 볼트에 와셔와 너트를 넣는다. 다. 인터폰 설치 후 수평인가를 확인하고 만일 수평이 아닐 경우 낮은 부분에 쐐기나 와셔를 노즐을 사용하고, 줄눈이 심부까지 충진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주어 가며 일정속도로 한다. 사) 실링재는 짧은 시간 내에 충진 하고 깨끗하게 마감한다. 아) 비나 눈이 올 때 습기가 많을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자) 마감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줄눈위에 실링재는 용재로 씻는다. 차) 공사 완료 후에 먼지가 부착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끼워 기기가 수평이 되게 한다. - 21 - - 22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14. 최종점검 및 시험 14-1. 기기별 최신 프로그램 및 운영 파라미터를 다운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 등 정상 동작을 가능케 한다. 공사명 : 2026년 신형 플랩게이트 설치공사 14-2. 기기별 현장 기기설치 및 결선 후 점검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공정율 공정율 누계(%) (%) 공사일정 10 20 현장확인 및 자재검사 10 10 90 80 100 10 작업 준비 기기 설치·철거 최종 시험 및 정리 - 23 - - 24 - 30 40 50 60 70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 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 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 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 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 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 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 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 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 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 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 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 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 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 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 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25 - - 26 -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 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 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 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 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 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 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 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 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 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 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 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 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7 - - 28 -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 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 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 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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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예측 참여확률개찰 결과투찰률
1 아성글로벌주식회사 95.6% 참여 90.142%
2 주식회사 에스엠이앤시 95.4% 참여 · 19위 90.766%
3 (주)에너제닉 95.3% 참여 89.473%
4 동우기술 주식회사 95.1% 참여 90.304%
5 주식회사 한성전기 95.0% 참여 90.133%
6 하이콤주식회사 94.8% 참여 89.726%
7 아이팁스 주식회사 94.6% 참여 90.450%
8 (주)쌍용전설 94.5% 참여 88.847%
9 주식회사 인프라 94.3% 참여 · 59위 91.140%
10 구로 정보통신 94.2% 참여 90.468%
11 (주)아이티정보기술 94.0% 참여 89.705%
12 바름기술 93.9% 참여 89.771%
13 주식회사 원우전자통신 93.7% 참여 90.429%
14 주식회사 에이엠티웨이브 93.6% 참여 90.183%
15 주식회사 제이솔루션 93.4% 참여 89.401%
확장 후보 50개사 · 적중 48개사
16 주식회사 비전씨엔엘 94.6% 참여 · 8위 90.729%
17 주식회사 티엔에스파크 94.6% 미참여 —
18 주식회사 정호텍코리아 94.6% 참여 89.158%
19 (주)태영아이티 94.6% 참여 90.083%
20 (주)연일정보통신 94.6% 참여 89.561%
21 다인아이티주식회사 94.6% 참여 90.532%
22 주식회사 비에이치이 94.6% 참여 · 53위 91.043%
23 주식회사 주원정보통신 94.6% 참여 · 12위 90.740%
24 주식회사 플러스씨엔씨 94.6% 참여 · 40위 90.849%
25 (주)유안테크 94.6% 참여 90.487%
26 주식회사 정호링크 94.6% 참여 90.573%
27 (주)정이엔지 94.6% 참여 88.785%
28 주식회사 씨에스정보기술 94.6% 참여 90.014%
29 주식회사 코콤네트워크 94.6% 참여 88.833%
30 주식회사 대원정보통신 94.6% 참여 89.286%
31 사단법인 골든장애인협회 94.6% 참여 89.880%
32 (주)한빛이노텍 94.6% 참여 89.346%
33 서융시스템 94.6% 참여 89.817%
34 주식회사 태화아이티 94.6% 참여 89.897%
35 (주)영진통신 94.6% 참여 89.634%
36 (주)하나정보통신 94.6% 참여 88.767%
37 (주)두리정보통신 94.6% 참여 90.272%
38 성보계전 주식회사 94.6% 참여 90.667%
39 주식회사 아인기술 94.6% 참여 89.028%
40 동양전자통신 94.6% 참여 90.365%
41 에이스통신 94.6% 참여 89.193%
42 (주)오션컴 94.6% 참여 89.775%
43 (주)금성전력 94.6% 참여 89.948%
44 주식회사 와이제이정보기술 94.6% 미참여 —
45 나래시스템 94.6% 참여 90.551%
46 주식회사 고산지에스 94.6% 참여 89.987%
47 지원건설 주식회사 94.6% 참여 90.627%
48 (주) JK 알에스티 94.6% 참여 90.307%
49 주식회사 화인이앤씨 94.6% 참여 88.832%
50 (주)에이넷시스템 94.6% 참여 90.490%
51 청원전기 주식회사 94.6% 참여 90.170%
52 삼선전기주식회사 94.6% 참여 90.448%
53 유원이엔씨 주식회사 94.6% 참여 89.504%
54 우주정보통신 주식회사 94.6% 참여 89.270%
55 주식회사 키스톤에너지 94.6% 참여 90.228%
56 삼화텔콤 94.6% 참여 89.407%
57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 94.6% 참여 90.410%
58 (주)남일스페이스 94.6% 참여 89.436%
59 주식회사 누리아이코리아 94.6% 참여 · 55위 91.063%
60 소리나무 94.6% 참여 · 52위 91.010%
61 삼우기전 94.6% 참여 90.665%
62 한울정보시스템 94.6% 참여 90.120%
63 비타민전자 94.6% 참여 · 45위 90.895%
64 (주)중앙전자통신 94.6% 참여 89.767%
65 주식회사 풍원기공 94.6% 참여 90.380%

예측 밖 참여 446개사

전체 입찰자 명단 보기
누적 평균 정답률 87% · 같은 유형 공고 개찰분 기준

진행 중 공고의 투찰예상업체 리포트

부산교통공사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117개사 사정률 평균 99.84% 유찰 14% 최다 낙찰 아세아전기 (주) (6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6%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2461건 중 156건 · 특허·신기술 0 · 상호시장 불허 156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연례 공고 낙찰 이력 5년 반복
전체 패턴 분석 보기
기관 부산교통공사
기간 2021~2026년
평균금액 2.2억원
평균 경쟁 48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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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구독하기
2021
██████
7,314만
2022
██████
3,516만
2023
██████
1.4억
2025
██████
2.9억
2026
██████
1.5억
이 공고의 발주계획
2026년 신형플랩게이트 설치 공사
발주기관
부산교통공사
발주금액
1,188,641,000원
발주시기
2026-08
계획 발표일
2026-07-30
조달방식 자체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833842
AI 낙찰가 예측 성과 킬러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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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이 공고와 비슷한 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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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6-09-04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08-31
수집일시
2026. 8. 31. 오후 12:46:06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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