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시험실 전기공사).pdf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6454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시험실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원자력연구단지로 50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공사내용 : 분전반 설치, 전기내선공사 등 (상세내역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95,511,000원 (추정가격 86,828,182원 + 부가가치세 8,682,818원)
바. 공사구분 : 전기공사업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 공사품질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의 제2조 제1항
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962,296
1,485,148
퇴직공제
부금비
950,16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95,148
1,620,133
6,212,889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상의 공사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부공사 도면 및 물량(공)내역서는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문의 : 다목적소형연구로사업관리부 전철수(☎ 042-868-2148)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8. 28(금) 11:00 ~ 2026. 09. 07(월) 10:00 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07(월) 11:00 이후 입찰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연구원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며, 낙찰예정자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60점 미만)인 경우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동가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또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60점 미만)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하여 적격 등급(60점) 이상인 경우 공사 수행이 가능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 별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참조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공고내용이 붙임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Ⅸ. 청렴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 시설팀 (☎ 042-868-2148)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
1. 공사설명서(시방서, 도면 포함) 1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관련 자료 1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붙임1. 시방서.hwp
전 기 공 사 시 방 서
[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시험실 전기공사 ]
2026. 08
한국원자력연구원
목 차
제 1 장 :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 배관공사
제 3 장 : 배선공사
제 4 장 : 조명 설비공사
제 5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6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7 장 : 접지공사
제 8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공 사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시험실 전기공사
1. 목 적
본 시방서는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시험실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시공상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공자는 즉시 상세시공도(샵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연구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안전·보건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 시험실 구축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2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3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조 명 설 비 공 사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 시험실 구축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7121 발광다이오드(표시형) 측정방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7104 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121 KS C 7120 : 발광다이오드(표시용)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 자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2.1.2 기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LED램프는 고효율 및 KS로 하여야 한다.
차.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 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구조일반
가. LED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라. LED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마.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 글로브 및 조명 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아.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1.5 기구의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2.1.6 기구의 배선최소녹색기준
LED 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비 고
등기구 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이상
95I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3. 시 공
3.1 설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 시험실 구축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2. 제출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재
3.1 구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 시험실 구축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7 장 접 지 공 사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 시험실 구축공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2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 8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 시험실 구축공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2.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3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4 보관 및 취급
1.4.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4.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붙임3. 공사설명서.hwp
<붙임 2. 공사설명서>
공 사 설 명 서
<첨부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첨부2. 예가기초금액 작성기준>
<첨부3. 현장설명서>
<첨부4. 공사시방서>
<첨부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공사원가계산요율산정기준
: 2026년 건축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04.13.)
<첨부2. 예가기초금액작성기준>
예 가 기 초 금 액 작 성 기 준
1. 품셈 적용 : 2026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적용
2. 노임단가 적용: 건설협회 공시 직종 노임단가적용 (2026년 상반기)
3. 자재단가 적용
가. 물가자료(2026.08)
나. 물가정보(2026.08)
다. 기타 거래가격 및 견적가
<첨부3. 현장설명서>
현 장 설 명 서
2026.08.
한국원자력연구원
1. 공 사 명 : ARA연구로 콘크리트시험실 및 철근인장 시험실 전기공사
2.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원자력연구단지로 50 일원
3. 공사범위 :
1) 전기공사 : 전기내선공사, 분전반설치, 냉난방설비, 케이블 트레이 설치 등
2) 관련시험 :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시공에 관한 검사
※ 세부내용은 공내역서 참조
4. 공사기간 : 착공 후 25일 이내
5. 하자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구분
하자보증기간
비고
전기공사
1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6.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도급사 재직기간 5년 이상의 직원에 한하여 현장배치를 허용함.
7.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하고자 함.
(1)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업체
- 적격심사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6481, ’26.6.26) 제2조 제1항 제4호(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이상(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별표4])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
8. 제출 대상서류
1) 준공에 필요한 도서류 등
2) 준공도면류 등
3) 상기도서외 기타 우리연구원 및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 도서 일체
※ 공사관련 모든 문서는 프린트본과 전자파일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9. 출입통제 및 작업시간
1) 도급자는 현장의 보안규정에 의한 출입 및 보안통제를 받아야 함.
2) 본 공사의 작업구역내 작업 진행중인 건설인력은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및 출입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작업시간은 평일 주간 5일, 근무시간(08:00~17:00)으로 제한
4) 주말,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은 불허하나 필요시 감독부서와 별도 협의 후 진행
10. 공사대금의 집행 및 하도급 관련
1) 관련법령상 허용하는 선금, 기성금 및 준공금 적기 집행 예정
<첨부4. 공사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당 연구원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상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당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당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2조 공사의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도급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촉구에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착공전 각 공정별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이와 같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 이외에 연구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원이 지시(구두 또는 서면)하는 것은 기존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중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복구하여 계약이 요구하는 바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준공 후에 품셈적용 상의 착오로 인한 감액사항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 공사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K.S규격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작품에 대하여는 제작사양과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3.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그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7조 자재관리
1. 도급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당원의 소급자재나, 도급자의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하역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시 자재 저장시설 및 자재저장 방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전기 기기 및 정밀하게 가공된 기계부품 등은 옥내에 저장하여야한다.
3. 옥내 및 옥외 비닥에 저장되는 자재는 충분한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4. 저장된 자재는 화재, 도난, 수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저장 자재 주위는 침수 또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도급자의 자재저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 시정지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적 시정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자재저장 또는 관리 중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안전 및 보안
1.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호우, 태풍등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3. 도급자는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기자재 공급자의 직원 및 노무자들이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4. 도급자는 당연구원이 지시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상 필요한 관리 등 본 공사 수행중 발생하는 보안관계사항은 당연구원 규정 및 보안담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공사사진
1. 도급자는 시공기록 사진첩을 작성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 전 사항
- 공사착수 후 각 공종별 변경사항
- 감독원이 지시한 부분
제10조 사고의 보고
1. 건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시간
1. 공사수행은 정상적인 주간작업(08:00~17:00, 휴일 및 토·일공사 불가)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의 긴급성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에 시행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 발생되는 공작물과 제삼자에 대한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용 전력
1. 공사용 전력은 연구원 공급하며, 이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설계변경 및 정산
1. 설계변경사항
- 당소의 사정으로 설계기준,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공사물량의 변경 및 품셈적용의 착오가 있을 때
2. 정산사항
- 계약금액의 10%범위 안에 있어서의 변경은 정산 시 처리한다.
제14조 공사연기
1. 당소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및 계획변경,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기지연 및 재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5조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당소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발생한 때
- 공사시공 중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현장 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자재는 공사 완료일 이전에 모두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외에서 행사가 필요한 때에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3. 공사 중에 발생하는 기물의 파손, 기기의 훼손이나, 공사 후에 발생하는 현장정리 미흡, 청소 미흡 등에 대한 변상 및 복구는 모두 도급자가 책임진다.
제17조 조명시설 및 화재예방
1. 도급자는 본인 부담으로 야간 및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제반 안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당소의 통제구역이나 공사장 내 외에서 불법발화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직 · 간접의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규격 및 표준
1. 본 계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규격이나 표준을 적용한다.
2. 도급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이어야 한다.
3.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 각 사양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19조 준공도서
1. 도급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각 분야별 1부
- 기타 공사일보 및 시험성적표 등 준공 시 필요한 서류
- 기타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서류 일체
제20조 기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서(기술 문헌 및 제규정)는 현장에 비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야간, 휴무, 우천 시)이라 할 지라도 재해, 사고, 긴급사항을 수습 처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현장에 상근하여 응급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연구원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5. 시공상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공자는 즉시 상세시공도(샵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연구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붙임4. 전기공사 도면.pd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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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시험실 신축공사
D
D
- 전기 C
C
B
B
2026.08
NO. DATE DISCRIPTIONS DPN DCN CK CK APP
PROJECT
TITLE
콘크리트 시험실
CONTRACTOR DWG. NO.
A
SCALE
A
PROJECT NO.DRAWING NO. TYPE. REV.
B-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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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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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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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
시험용 선반(1)
PW
시험용 선반
전기식지시저울
Muffle Furnace
2
PW
몰탈관입시험
창고
밀도 및 흡수율
회의실
몰탈바측정기구
PW
시멘트시험실 /
압축강도실
2
화장실(남)
PW
압축강도
시험기
플로우 테이블
건조기(소)
시멘트믹서
샤워실
안정성
전기식 지시저울
2
2
PW
압축강도
시험기
화장실(여)
시험용 선반(2)
양생수조
(9M * 4M)
오토 클레이브
D
D
2
PW
골재시험실
복도
시약장
항온 항습기
2
사무실(서류보관실)
2
PW
PW
I.R Analysis
Spectrometers
전기식 지시저울
건조기(대)
양생수조
편장석
시료분취기
화확시험실
Hand Palette
잔골재 체가름
몰드제작실
모래당량 시험기
Screen 보관함
2
PW
2
증류수제조기
PW
파쇄기
콘크리트믹서
체가름시험기
C
C
시험용 선반
교반장치
LA마모
전기식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항온수조
데시게이터
후드덕트
셔터문
2
P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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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
2
PW
2
PW
PW
주출입문
B
B
NO. DATE DISCRIPTIONS DPN DCN CK CK APP
1
콘크리트시험실 전등평면
PROJECT
축척 : None
TITLE
콘크리트 시험실
CONTRACTOR DWG. NO.
A
SCALE
A
PROJECT NO.DRAWING NO. TYPE. REV.
B-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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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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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W
1
PW
2
PW
2
PW
2
PW
시험용 선반(1)
PW
시험용 선반
전기식지시저울
Muffle Furnace
2
PW
몰탈관입시험
창고
S
밀도 및 흡수율
회의실
몰탈바측정기구
PW
시멘트시험실 /
압축강도실
2
화장실(남)
3상
PW
압축강도
시험기
플로우 테이블
건조기(소)
시험용 선반(2)
시멘트믹서
샤워실
안정성
전기식 지시저울
2
2
PW
양생수조
압축강도
시험기
화장실(여)
(9M * 4M)
오토 클레이브
S
S
S
S
S
S
2
D
D
PW
골재시험실
복도
S
S
시약장
S
항온 항습기
3상
2
PW
2
사무실(서류보관실)
PW
I.R Analysis
Spectrometers
전기식 지시저울
건조기(대)
양생수조
편장석
시료분취기
화확시험실
Hand Palette
잔골재 체가름
몰드제작실
모래당량 시험기
3상
2
PW
Screen 보관함
2
증류수제조기
PW
S
파쇄기
콘크리트믹서
체가름시험기
3상
시험용 선반
C
S
교반장치
LA마모
전기식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항온수조
데시게이터
후드덕트
2
2
2
2
2
PW
PW
PW
PW
PW
S
C
셔터문
주출입문
B
B
NO. DATE DISCRIPTIONS DPN DCN CK CK APP
1
콘크리트시험실 전열평면
PROJECT
축척 : None
TITLE
콘크리트 시험실
CONTRACTOR DWG. NO.
A
SCALE
A
PROJECT NO.DRAWING NO. TYPE. REV.
B-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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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인장시험실 신축공사
D
D
- 전기 C
C
B
B
2026. 08
NO. DATE DISCRIPTIONS DPN DCN CK CK APP
PROJECT
TITLE
철근인장시험실
CONTRACTOR DWG. NO.
A
SCA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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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O.DRAWING NO. TYPE. RE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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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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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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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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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부
계측부
인장 시험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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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
인장 시험기 기초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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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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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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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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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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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ER DOOR
(W:5,00XH:6,000)
HANGER DOOR
(W:5,00XH: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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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E DISCRIPTIONS DPN DCN CK CK APP
PROJECT
철근인장시험실 전등평면
철근인장시험실 전열평면
축척:
축척:
TITLE
철근인장시험실
CONTRACTOR DWG. NO.
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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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O.DRAWING NO. TYPE.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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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붙임5. 적격심사세부기준.pdf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 정보통신ㆍ 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 정보통신ㆍ 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 정보통신ㆍ 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
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법제처
- 1 /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
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
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
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
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
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
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
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
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 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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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
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
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
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 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
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
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 3 /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
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
부 고시 「종합ㆍ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
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
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
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 취득
허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
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
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 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
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
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
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
령
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 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
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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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치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
누
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
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
축
축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
분야의 시
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독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
(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
령
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 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
누
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
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
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령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
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누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
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
분율로 하고,
남
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부가가
+
치
독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 부가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
치
세 대
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 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
호나목ㆍ 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
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독
속 열
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
자 제한기업 집단소
계
특
별시,
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
광역
독
시, 도에 본사를
점규제 및 공정거
래
둔 역
지
업체의 가산평가는 [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
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
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
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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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
%
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
저
미만인 자.
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
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
난
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
노
정 적용
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저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
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
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
택
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
한 경우는 회사채ㆍ 기업어음ㆍ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 시설ㆍ 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
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의 미비,
오
낙
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
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차순
역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
ㆍ수
량
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
역
낙
찰자를 결정한다.
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
량 누락
의
또는
변
경된 공종
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안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
하여 계약
담
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
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
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
노
무비ㆍ경비
치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
② 예정가격 중
순
세
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
치
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
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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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③ 예정가격 중
순
첫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순
첫째
공사원가)
×
올림
낙
자리 이하는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
(98 / 100)
파 ㆍ
산
한다.
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
생 차
절
해산ㆍ 부정당업자 제재ㆍ 영업정지ㆍ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
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령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
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
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 시설ㆍ 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
령
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
준을
충족
하지
못 면
하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령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퇴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
령
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하여 동시행
령
령
」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
망ㆍ
실종 또는
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양
」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
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
추지
못
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
수인이 제13조제1항제1
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 시설ㆍ 장비 보유
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
담
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
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담
확인하며 출자비율ㆍ 분
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
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 시설ㆍ 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⑤ 시행
계법
령
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
담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
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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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
령
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
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공사관련 법
령
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
취득
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
록기준을
충족
사실을 신고하고 등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
록기준을
갖
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 시설ㆍ 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
안
점검을
면
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
으로
판
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
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기
곤란
특
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숫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
섯째
자리 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
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3. 기
타
제9조(재검토기한) 「
준으로
셋째
령
째 월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매
훈령ㆍ
예규 등의 발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
의 12
자리 이하는
올림
셋째
자리 이하는
한다.
올림
한다.
월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1일 기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 2026. 6. 26.>
월
이 지침은 2026년 7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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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에 의한 경쟁입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점수 = 실적계수*×5점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경우에는 “전문업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종”은 “주력업무
분야”로,
종”은
“업
“업무분
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
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6.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
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
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
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평가요소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배점
3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등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
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개정본) KA-SHP-024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개정번호3 20250701).pdf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 / 55
<개정 이력>
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
2023.11.21
신규 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2
2024.04.30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개선에 따른 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3
2025.01.09
지침서에서 절차서로 격상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4
2025.07.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잔심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6. 평가 주체 및 평가 기준
7. 평가 업무 절차
8. 수의계약 및 소액 구매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11. 기록 및 보관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3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4 / 55
1. 목적
이 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도급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속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사, 용역, 위탁에 등의 도급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계약 건과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순 납품 계약 및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의 용역 등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도급인’이라 함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
업주를 말한다.
4)‘수급인(수급업체)’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수급인
(수급업체)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6)‘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호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KOSHA-MS/ISO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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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5 / 55
8)‘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9)‘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안전보건관리계획서’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한 도급 사업 수행을 위해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평가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1)‘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안전보건관리보고서’라 함은 도급 준공 단계 또는 도급인 요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3)‘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대로 안전하게 도급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과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원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연구원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관리
4.2 원자력안전관리담당부서장
1)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업무 관리
2)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서 제·개정 승인
4.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장
1)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제·개정 및 지도·조언
2)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지도·조언
3)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4) 적격수급업체 선정 체계 관련 이행 및 주요 위반사항 조치 요구
5) 필